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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1차-본회의-2020.06.0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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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1일(월)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1.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경자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합천군수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조례 제정안 등 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7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옥의원님께서 건강상 사유로 6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권영식의원, 간사에 박중무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춘지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봉훈의원, 간사에장진영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중무의원과 정봉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중무의원과 정봉훈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