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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2차-본회의-2020.06.0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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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4. 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진영의원 대표발의)
2.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대표발의)
3.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장진영의원
9.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김주보   :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주보입니다.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시작함에 모든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회의종료 후 나가시는 길에도 붐비지 않게 뒷줄부터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진영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춘지   : 존경하는 석만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한 합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장.부의장선거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선거일을 유동성있게 조정하고 다수의 의장단 후보 등록에 따른 상임위원장 부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는 임기만료일전 7일 이내에 의장단선거를 실시하므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상임위원장 후보가 없는 경우 의장?부의장 후보에 등록한 의원도 상임위원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자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영유아들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및 국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신청 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계획 변경 없이 사업을 시행할 것과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성된 건물 등이 방치되지 않고 공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 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며   농촌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추진 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 민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과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준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제243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건, 53억5,770만5,000원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733억1,300만원이고, 지출액은 6,353억2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999억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0억원이고 집행 잔액은 331억1,0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 특별위원회에서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정봉훈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정봉훈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적중 초팔정, 매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신소양체육공원 내 나무 이식사업,   합천동부농협 집하식 산지공판장 건립 지원사업 4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중 초팔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중 초팔정은 2003년 개관한 궁도장으로 현재 2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궁도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과녁 등 부족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어 그에 따른 부지 확보와 주변 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검토할 것과 다각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쌍책면 건태리 일원의 급경사지 위험사면을 정비하여 사면붕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살수차를 활용하여 비산먼지를 제거하고 폐기물 처리 점검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환경오염에 각별히 신경 쓰기를 바라며 공사현장 주변의 영농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것과 우기 등 집중호우 대비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소양체육공원 내 나무 이식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사업추진으로 제거대상이 되어 사장된 나무를 이식하여 조경수로 활용함으로써 방문객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군 녹지조경을 위해 애쓴 노고를 격려하였고 다만,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나, 공원 조성에 있어 조경전문가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시행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생활체육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활용도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동부농협 집하식 산지공판장 건립 지원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이동식 경매에서 벗어나 대규모 집하식 농산물 경매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되나 성토 시공으로, 집중하중을 받을 경우 지반 장기침하, 부분 균열이 우려됩니다.
   군비로 보조금이 15억원 투입된 만큼 행정에서 사업추진, 문제점 등을 중간 단계마다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과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예정된 마늘 경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 여름철 공사현장 내 안전에 유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장진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장진영의원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답변은 보충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사오니 질문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진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장진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은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직원은 보건소장 및 보건소장의 남편으로부터 갑질을 당해 자살충동과 함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보건소장은 약품구매 의혹을 제기하다 오히려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군수님 입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남 자치단체 18곳의 문화원장으로 구성된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합천군 문화원장이 1년6개월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군수님 입장은 어떠하신지요?
   세 번째, 최근 사무관이 공로연수를 앞두고 1개월 먼저 조기 명퇴한 사유는 무엇인지요?
   네 번째, 삼가에 유치중인 LNG 및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면 예상되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환경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다섯 번째, 경남도청에서 우리 합천군에 파견근무 중인 직원은 사무관 1명 서기관 1명인데 상호 호혜와 평등한 기회를 위해 우리 합천군에서도 경남도청으로 같은 직급으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정부 및 경남도 정책사업을 제외한 군 자체 정책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내용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문준희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 중 보건소 사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보건소 관련 사태가 일어난 이후 아직도 진정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조사 중이며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률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피해대책 방안 모색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의 ‘약품구매 의혹을 제기하다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의 징계기준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있고,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있습니다.
   하위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 주의 등이 있는데 본 사태에 대해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주의”를 처분한 사항은 부당한 징계가 아닙니다.
   처분 사유는 소장과 직원들 간의 업무처리 과정상 의견 상충으로 보건소장의 조직관리와 업무처리에 부적정한 내용이 있어 보건소장에게 책임을 물어 조치한 사항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신분상 훈계, 주의 등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정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장 사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남 문화원 연합회의 합천문화원 1년 6개월 징계처분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는 2020년 5월 19일 경남 문화원 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입니다. 징계를 받게 된 사유와 징계의 범위를 경남 문화원연합회에 확인한 결과, 징계 사유는 한국 문화원 연합회 정관 제26조 품위유지 등의 조항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함양문화원 개원식에 참석하여 의전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행사장을 떠나 전체 문화원 및 문화원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경남도지사배 어르신 농악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경남 문화원 연합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부회장에게도 전화를 하여 회장에 대한 욕설을 함은 물론 회원들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 문화원장들의 학력이 낮아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등 문화원장들을 폄하하고 업신여기는 행위를 한 점, 도 단위 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합천에 대회를 주지 않으면 도 문화원연합회를 탈퇴하겠다고 하는 등 운영위원회 및 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또한, 징계의 범위는 경남문화원 연합회 회원인 합천문화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도 문화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총회, 대회, 행사 등에 참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천 문화원장은 경남 문화원 연합회에 재심의를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남도지사기 어르신 농악경연대회 출전 등 경남문화원 연합회 참가와 관련된 보조금은 회수할 예정이며, 합천문화원의 문화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합천문화원 소관으로 행정 기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박탈당한 회원 분들의 문화향유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드릴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사무관 1개월 조기 명퇴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은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이 대상이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거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사무관은 개인적인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으며 합천경찰서, 경상남도 감사관 등에 조회한 결과 명예퇴직 불가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회신 받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 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광의 발전원별 대기오염 및 환경피해 정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LNG 복합발전입니다.
   작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NG 발전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법적 배출기준치 이하로 운영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대비 대기오염 물질이 현저히 적은 평균 4분의 1 수준이며 미세먼지는 10분의 1 수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준공된 영월발전소와 2014년 준공된 안동LNG발전소 주변지역의 농작물 피해나 소음 관련 민원 사항은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입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대기오염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나 빛 반사에 따른 눈부심, 주변 온도 상승, 세척제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및 전자파 발생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반사율은 5.1%로 눈부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온도상승의 경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연구 결과 미미한 온도 상승이 있었으나 가축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큼의 수준은 아니며 열섬현상 또는 인접 지역 간 뚜렷한 온도차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고 빗물을 이용한 자연세척을 하므로 수질오염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으며 전자파 피해의 경우, 미래부 국립전파연구원과 행복청이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과 환경피해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 발전단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 33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공청회 5회, 우수 LNG복합발전소 견학 7회를 실시하였고 공청회 및 견학에 참석한 주민들의 좋은 반응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청정에너지 발전소가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군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도청 파견근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도와 시군 인사교류 차원에서 전입을 받아 임명한 자원으로서 합천군 공무원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에서 전입 받아 4급 및 5급으로 임명한 이유는 도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해 도와의 가교 및 정책조정 역할 등을 원만히 이끌고 자치단체장을 행정 및 정책적으로 보좌하고 공무원들을 무리없이 통솔할 인물을 투입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도와 각 자치단체와의 소통 및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효과를 위하여 도내 시군과 함께 협의하여 장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 인사교류 파견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군수를 자체적으로 승진시킬 경우 인사적체를 해소하여 공직 내부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인적자원 확보 등 교류 측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급 부단체장 자체 임명 및 상호 파견교류에 대해 추후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시군 간 공조를 통해 경상남도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군 자체 정책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작년 12월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감염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약 1만2,00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군민들께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추가 확진자 없이 차츰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감염력 때문에 사회 경제활동이 위축된 결과 민생과 지역경제가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6개 분야, 총 58건의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군 자체사업은 23건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드리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31억원을 82개 업소에 신속히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며,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인건비를 선지급하여 임시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시장 휴장으로 사료값 부담이 늘어난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1억2,700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편성하여 미출장우 1,223두에 대하여 소 1두당 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판로 개척과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지원코자 6월 30일까지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 군민의 5월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였고, 예비비 등의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여 코로나19 상담소 운영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군민을 발굴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실행 중입니다.
   군민의 어려움에 우선순위를 매길 순 없지만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피해가 크고 긴급한 분야부터 먼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 외에도 군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여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럼 장진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보충질문을 하게 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기획감사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기획감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제기한 약품구매 의혹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보건소 감사결과 약품구매 의혹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약품구매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번에 특정감사한 부분은 보건소장이 의혹을 제기한 해충기피제분사기 방역약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였습니다.
   해충기피제 분사기 방역약품은 전량 조달 구매함에 따라 물품의 검수절차를 조달구매사이트 내에서 전산 입력하는 물품 납품 및 영수증 서식 내에 있는 검수란을 통해서 검수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출증빙상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검수과정에서 사진첨부를 생략한 것에 대해서 계약 회계 등의 관련 규정상 반드시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은 없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이런 의혹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조달구매시 사진의 첨부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진영의원    :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외 직원 과실을 징계를 하셨는데 직원 과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기수   : 직원 과실은 징계가 아니고 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처분 요구조치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장과 직원과의 업무처리상 의견 상충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겠지만 직원 부분이 소장의 지시에   대해서 늦게 대처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또는   훈계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의원    :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약품구매 의혹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기수   : 없었습니다.
장진영의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기획감사관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삼가, 쌍백에 유치중인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호흡기 질병과 스모그의 유발 물질이기도 하며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석탄발전소 배출량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500여와트 LNG발전소에서 연간 질소산화물 생성양은 54톤이며 이거는 가동율 40%를 적용한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발전가동율 40%부분은 예상 수치이고 향후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장진영의원    :   어쨌든 간에 작년도 기준으로 약 40% LNG발전소 가동율을 나타내고 있고 그 수치로 생성량 54톤은 남부발전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 LNG발전은 전력생산단가가 비싸 전력이 부족할 때만 가동시키기에 자주 끄고 켜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되고 이때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소각장 기준 40˜140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탄없는 정책과 맞물려 가동 율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점을 종합 검토해 볼 때 질소산화물 연관 최대한 발생량은 무려 108톤에 이르고 이는 승용자동차 신차 기준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량 90g을 적용하면 승용신차 120만대에서 배출되는 양과 같으며 이는 경남 전체 승용차 대수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즉 경남 전체 승용차를 머리에 이고 생활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합천은 겨울철이면 합천댐으로 인해 안개가 가득한데 LNG발전소 굴뚝에 뿜어져 나오는 다량의 수증기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지난 겨울 대양에서 경험한 40중 자동차 충돌 원인인 블랙아이스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할 것이며 특히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합천의 분지형 지형을 생각한다면 군민 호흡기질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미래전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합천의 심벌인 “수려한 합천” 이미지 마케팅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정책 방향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뒷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LNG복합발전 유해배출물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결과발표 및 대응 방안 수립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운영중인 발전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저감방안을 검토 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LNG 발전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2019년부터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로 강화했으며, 2020년부터는 오염물질 총량제 시행을 통해서 지속적인 저감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발전(주)에서는 신세종복합발전소 조성에 설치되는 주기기 입찰시 미연탄화수소 배출 저감을 위해 산화촉매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미연탄화수소 배출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는 LNG발전비용이 저렴하여 기저발전 설비로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이유로 상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련한 합천”의 이미지 마케팅을 계속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지금 “수려한 합천”은 저희 군의 심벌마크로 이미 자리매김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산업부분을 가지고 “수려한 합천”을 사용하고 안하고의 관계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민의사를 물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진영의원    :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도 밝혔듯이 오염물질인 석탄화력발전소에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다만 적게 발생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남부발전소에서 LNG복합발전소라고 하는데 유독 우리 합천에서만 청정에너지융복합발전단지라고 홍보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청정에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히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는 지금 현재 청정에너지발전단지라 하면 저희 군에서 어떤 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가칭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쌍백, 삼가지역에 에너지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때 남부발전에서 정한 명칭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제9차 수급계획이 통과되고 태양광 저 부분이 통과될 때 전체 단지조성 할 때 정확한 명칭을 거론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진영의원    :   잘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에 이만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기획예산실장님 코로나19 합천 대책에 거창군과 같이 재난지원금을 합천군을 지급했을 때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거주하는 가구중 기준중위소득 101% 이상 가구는 1만425가구 정도됩니다. 1인 가구에는 20만원, 2인 가구에는 30만원, 3인 가구에는40만원, 4인 가구 이상에는 50만원은 지원한다고 볼 때 군민 대상으로 기본소득지원액은 약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분류되는 소상공인 등록업체는 저희 군에 3,775개소 개소당 100만원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약 38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액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지금 세대당1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창형지원금을 저희 군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총 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의원    :   잘 알겠습니다.
   경남형 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둔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막고 소비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정부와 경남도의 발표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시작된 후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매출액이 지난 해 같은 기간 매출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경남도내에 슈퍼마켓이라든지 일반음식점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 매출액 증가로 소비 심리 반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군내에서도 식당, 일반가게 등의 상황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업소를 방문하는 군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진영의원    :   답변하셨듯이 재난지원금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인정된다면 거창군과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합천군도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그 효과가 부족해서 합천군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지 못하지는 않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예. 지금 현재 저희 군의 실정으로 봐서 재난지원금이 전체 예비비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2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추경을 안하고는 거창과 같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없습니다. 없어서 25억 정도는 여름철에 태풍과 피해복구, 기타 긴급 자금 지출하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재정자립도가 같다고 해서 예산규모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군의 세출 구조도 틀리고 또 국도비를 받아오는 보조금 부담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판단하기에는 자치단체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장진영의원    :   간단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계십니까?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에산실장 조수일   : 명확하게 “예, 아니오”라고 하는, 방금 앞에 세출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수님께서도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각 상담소를 설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 전체적으로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을 우선해서 주는 방법도 강구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진영의원    :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거창형 재난지원금을 정책을 시행한다면 68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창에서는 무려 100억 정도의 소요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예산 자랑을 더러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거창군보다는 작지만 결산예산에 들어가면 거창군보다 세수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삼가.쌍백에 들어서게 될 20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은 현재 쌍백 평구에 건설중인 태양광발전 용량의 무려 220배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당연히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산림은 은빛, 잿빛으로 변하여 LNG발전소에서 발생될 오염물질은 숲이 걸러줄 기회마저 없애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는 오염물질발생 상황을 정확히 군민께 알려 합천군민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 사태에 대해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또한 인사권자로서 합천군의 무한책임을 지고 계신 군수님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제기한 보건소장의 갑질 논란을 폭로한지 10여일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확인조사 중에 있다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갑질 논란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분리시키는 특단의 인사조치를 군수님은 당장에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 사태징계는 경남문화원장 회원님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합천문화원 회원뿐만 아니라 합천군민에 대한 징계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합천문화원장님은 우리 합천문화원이 경남 최고 문화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최고 많은 회원을 보유한 긍지 높은 문화원대표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천문화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늘을 올려다 볼 수도 없고 땅을 내려다 볼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는 없고 거닐 수도 없을조차 민망하고 불편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어디 이런 마음이 저 혼자뿐이겠습니까?
   예로부터 군자(君子) 주이불비(周而不比하고 소인(小人) 비이부주(比而不周)한다 했습니다.
   군자는 두루 원만하고 무리 짓지 아니하며 소인은 무리 지으나 두루 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컨대 각 시군 경남문화원장 회원님께서는 부디 소인의 길을 버리고 군자의 길로 나아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합천문화원 예산 2억3,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예산 책임자 군수님은 이번 사태에 보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주길 바랍니다.
   도청의 인사교류에 대해 군수님께서 상호 1대1 교환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노력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존경을 표하며 성심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의원님 방청해 주신 관계공무원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장시간 의원님 대표해서 군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어렵게 질문해 주신 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군수님과 실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김동중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