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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6회-제2차-본회의-2020.07.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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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7월 24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폭 피해자 추모 및 평화 메시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군수제출)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원폭피해자 추모 및 평화 메시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권영식의원 대표발의)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참여하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께서는 오늘 개인일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체육시설과장,경제교통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합천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근거 조항 변경을 반영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할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업무시 혼동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법에 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어, 주차한 차량의 물품 분실, 파손, 도난에 대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체육단체 등에 대한 운영지원의 구체적 근거 및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및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이라 판단하여 조례에 맞는 지원으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대상지는 향교재단 부지로 수십년간 방치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변일대를 정비하여 면민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라 판단하였고, 부지매입 후 집행부에서는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 중인 야로 하나어린이집이 내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신규 위탁 계획이며, 가야어린이집은 현재 수탁자의 수탁기간 종료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합천 정서에 부합하는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직한 위원회로 아동복지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장진영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진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2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 지원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농가소득에 따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피해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따라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폭피해자 추모 및 평화 메시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권영식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폭 피해자 추모 및 평화메시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 진상규명, 추모, 그리고 이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만 하는 정부에 합천군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권영식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여러분 배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권영식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입니다. 이 사건으로 7만여명의 한국인이 피폭이 되었으며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피폭된 사실은 숨겨야만 했습니다.      
   현재 합천군지부에는 519명의 피폭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합천군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이러한 피폭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취유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아픔을 보듬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원폭피해자 추모 및 평화메세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조성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을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폭피해자 추모 및 평화 메시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 공원조성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원폭 피해자 추모 및 평화 메시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 조성 건의문>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만,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전에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45년 8월, 해방 전에 발생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입니다. 이 사건으로 70만명의 피폭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7만명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 된 한국인이었습니다.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온 원폭 피해자는 ‘우환동포’라 불리며 정당한 치료는커녕 피폭 사실을 숨겨야 하였으며, 피폭자에 합당한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 일본정부는 1957년 ‘원폭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인 피해자는 적용에서 제외하였고, 힘겨운 법정분쟁 끝에 2015년 의료비 전액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현재 원폭 피해자는 전국 2,200여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합천군지부에 519명이 등록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합천군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적 메시지 전달과 후대의 교훈을 삼기 위한 행동으로 2012년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사업, 합천 원폭자료관 운영, 원폭기록물 전산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를 합천군으로 이전하여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보듬어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합천군과 관련 단체의 노력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자국민의 역사적인 피해를 조사하고 이를 후대에 알리고 기억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이므로 정부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추모 그리고 이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2016년 5월에 제정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국비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관련 단체 및 합천군과 공조하여 원폭 피해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전쟁의 아픔을 알려 전 세계에 평화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의 합천군 내 조성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0년 7월 24일
   합천군의회
   이상 건의문 전문입니다.
   합천군이 원폭피해자의 아픔을 치료하고 나아가 전 세계의 비핵화 평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폭 피해자 추모 및 평화메시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결된 “원폭 피해자 추모 및 평화메시지 전달을 위한 합천세계평화공원 조성 건의안”이 관련 부처에 송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자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반갑습니다
   신경자의원입니다
   일해공원은 합천읍 문화로 34에 위치한 도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황강 주변 53,724㎡ 부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산책로, 3·1운동 기념탑,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등 군민이 늘 애용하는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2004년 8월에 완공된 현 일해공원은 2000년 당시 1000년을 맞이하는 기념사업으로 공식적인 공원 명칭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개원하여 군민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그 후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서 2007년 1월 29일부터 일해공원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합천이 고향인 전 전두환 대통령의 아호입니다.
   특별 사면되어 복권되었다지만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 등의 혐의로 1995년 구속 수감되어 사형을 구형받았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것을 두고 전국에서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지만 합천군은 대통령의 고향임을 알려 대외적 관심을 높여 공원 홍보 및 합천의 지명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원 명칭 후보에 올려 정식명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일해공원 명칭을 둘러싼 크고 작은 문제 제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5·18민주화 기념일과 6·13 지방선거가 맞물리면서 군수 후보들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 군수님께서는 후보시절에 “군민 의사를 물어 결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개인적으로 공원 명칭변경은 합천군을 대표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민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명칭변경 이후 빈번하게 외부 단체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하고 감 놔라 배 놔라 합니다.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합천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어진 명칭인데 변경을 요구해도 합천군민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기만 되면 논란이 이어지는 명칭보다는 합천군민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즐겨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름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정치와 종교, 지역과 사상의 어떠한 편견도 없는 그런 공원 명칭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의 용두산공원이 예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딴 우남공원에서 개명한 경우나 현판 철거 등 흔적을 지우게 된 ‘승리숲, 로이킴숲, 박유천 벚꽃길’ 등의 사례를 보아도 사후에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진 후 존경과 추모의 의도로 붙이는 명칭이 아니라면 특정인의 이름을 딴 공공시설의 명칭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얼마 전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듯이 “군민의 의견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군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이 바로 검토할 시기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합천의 자랑인 우리군 대표 공원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가장 투명한 방법의 여론 수렴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임시회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안건을 검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자료 제공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후반기 첫 임시회가 훌륭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은 여느 때와는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모두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분명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합천군의회는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이 난국을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시군보다 활기차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약속드리며제246회 합천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