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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7회-제1차-본회의-2020.08.1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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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8월 18일(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의 건
3.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의 건
3.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권영식의원 대표발의)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황강을 취수원으로 선정하여 부산광역시와 동부 경남의 원활한 식수원 공급을 도모하는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과 최근 합천군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피해가 합천댐 홍수조절 실패에 의하여 발생함에 따라 합천군의 미래를 위협하는 황강취수원 선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합천댐의 막대한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대책 마련을 위한 황강취수원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계획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이번 회기가 개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8월 12일, 죄송합니다. 8월 18일 1일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구성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황강취수장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합천댐의 본래 기능인 자연재해 예방을 망각하고 수자원 확보에만 전념하여 지난 집중호우시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하여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9조에 따라 정봉훈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장진영의원, 석만진의원,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이상10명으로 구성후 위원장에 권영식의원, 간사에 정봉훈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권영식의원 대표발의)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권영식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권영식의원입니다.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부산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합천군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황강 하류의 취수점을 선정하고 황강 하류 복류수 45만톤 포함 1일 144만톤의 물을 부산시와 동부 경남 일원에 공급하려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낙동강수질개선을 담당하는 황강의 자정기능이 상실되어 낙동강수질이 악화될 것이며 우리 합천군의 중심산업인 농업, 축산업과 향후 군 전체 발전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 합천댐에서는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하여 황강 본류의 수위상승을 가져와 지천의 내수배제불량 역류현상으로 황강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 평균 강우량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합천댐의 평균저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수위조절 실패로 이어진 것은 수자원확보가 합천댐의 주요한 기능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현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수원확보를 위해 합천댐을 운영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댐방류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인재로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합천군 미래를 위협하는 황강취수장 설치에 반대하고 합천댐 방류에 따른 피해보상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0년 8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90일간이며 취수장 설치계획이 철회되고 댐방류에 따른 피해보상이 완료되면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모든 특위활동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황강취수장 설치반대위원회와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위원회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과 지역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여론을 수렴하고 읍면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도해 나갈 것이며 활동자료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경상남도, 수자원공사 등 주요 관련기관에 항의방문할 예정이며 특위구성 전인 지난 8월 11일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를 방문하였고 지난 8월 14일 환경부에 방문하여 항의투쟁하였습니다.
   향후 황강취수장설치반대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용담댐, 섬진강댐, 남강댐 등 유사 댐 인근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피해보상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댐방류로 인한 피해 자치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의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반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 보상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른 현장확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0년 8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90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이번 제24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이동률
  • 전 문   위 원         이동열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