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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8회-제2차-본회의-2020.09.2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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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3.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8.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12.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군수제출)
3.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 의결의 건(신명기의원 대표발의)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참여하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센터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 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외 5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5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 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조댐관광지 내 합천호텔 건립을 위해 군유지를 용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국보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을 가능하게 할 합천호텔 건립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민선 3기부터 민선 6기까지 지속적으로호텔 건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업 도중 실패한 전례가 있다 보니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 재산의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 또 다시 같은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한 이후 사업시행자가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시 협약조건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매매, 교환, 대여, 양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매특약을 설정하여 위 사항을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이행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서 등을 합천군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관광진흥법 준수 및 관련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건부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6호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부터 합천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합천읍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운영해 왔으나 주민참여도가 높아져 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 합천읍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현재 합천읍에 부재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단합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7호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신청사 건립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안으로 합천군 청사건립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청사 건립방법, 타당성, 재원계획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8호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초지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9호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조정하기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교육 훈련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재난현장 활동 역량 강화를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0호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문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보조댐관광지 합천호텔 건립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합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장진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진영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진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호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례 개정시 상가번영회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재단원의 재해보상 종류와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호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업무처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가설건축물 관련 항목을 구체적으로 추가 규정하여 법 적용과 집행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한편 규제완화로 주민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강제이행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중무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중무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437억9,309만3,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37억4,379만원으로 총 6,775억3,688만3,000원이며, 기정액 6,392억6,732만 8,000원 대비 382억6,955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체육시설과 남부권 골프연습장 설치, 대병그라운드골프장 확장사업, 쌍백 곡내 게이트볼장 전천후 조성 사업, 건설과 합천사랑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려운 재정 여건, 재난지역선포 등 군민의 눈높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총 4건의 사업 5억6,5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 대창창고 앞 공영주차장 임차료는 연간 임차료 지급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현실 금리 수준으로 현실화 할 것을 조건으로 500만원 사업비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현재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코로나19 및 재난응급복구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20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 등으로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한 열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 의결의 건(신명기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댐 방류에 의하여 발생한 수해피해와 관련하여 환경부, 감사원, 국회 및 정부를 상대로 수해피해 원인 규명 및 배상대책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의 건으로 제안설명을 대표 발의자인 신명기 의원으로 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군의원 신명기입니다.
   지난 8월 합천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합천댐의 무리한 방류로 인하여, 심각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수해는 합천군을 비롯하여 충청도, 전라도 등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였으나, 주요 수해지역은 댐 관리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집중호우 시 댐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한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결과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여, 신속히 수해의 원인규명과 피해배상 대책 수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결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합천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합천댐의 무리한 방류로 인하여 지금까지 공공시설 339억원, 사유시설 133억원의 피해가 집계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된 지금 이 시간에도 추가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수해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였으나 주요 수해지역은 공통적으로 댐 관리지역이었으며, 수해원인이 댐의무리한 방류로 인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해피해가 댐의 무리한 방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각지에서 일자 지난 8월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댐관리조사위원회 구성 후, 집중호우 시 댐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 하였으나 수해가 발생한지 1개월 이상이 경과한 9월 18일이 되어서야 23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댐관리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댐관리조사위원회는 학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한 공통전문가와 수해지역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환경부는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원회의 핵심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선정한 공통전문가이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 분과위원회에 공통전문가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공통전문가의 구성 비율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합천댐, 남강댐 분과의 경우 지역추천위원이 전체 9인 중 2인에 불과하여 지역추천위원의 의견이 조사결과에 얼마나 반영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환경부는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민간대책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등 지역 대표의 참여를 차단하였으며 댐, 하천, 기상 분야 등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가로 위촉한다는 기준을 수해지역 자치단체에 전달하여 댐관리조사위원회에 수해주민의 의견개진을 위한 위원 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수해지역 자치단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환경부의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학에게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대접하여 학의 화를 돋운 것과 다름없다.      
   또한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으나 위원회가 공식출범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역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상시적인 참여가 아닌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댐관리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활동한다고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마땅히 댐관리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수해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환경부는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보상 또는 배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수혜지역 주민의 마음을 재차 우롱하고 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어떠한 주민의 참여 없이 환경부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는 댐관리조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과발표를 인정할 수 없으며, 수해지역 주민의 민심이 다음과 같음을 환경부, 감사원, 국회 및 정부에 당당히 밝힌다.
   하나. 환경부는 여론 무마용에 불과한 댐관리조사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피해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후,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라.
   하나. 국회는 이번 수해와 관련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관한국정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감사원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실시 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라.
   하나.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문가, 수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의 수해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020년 9월   24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채택된 결의안이 관계 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진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의원 장진영입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을 홍보하고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합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이라는 이름의 힐링과 독서를 위한 신개념 도서관이 개관식을 가집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경상남도 교육청이 가야면 매안리에 위치한 폐교된 숭산초 부지에 사업비 79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명칭에서 보이는 것처럼, ‘독서당’은 조선시대 엘리트 공직자가 충전시간을 갖게 하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동시에, 신라말 최치원선생의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의 한시로 유명한 해인사 홍류동 ‘농산정’의 또 다른 이름으로 최치원선생이 세상의 시시비비로부터 귀를 씻고 독서에 전념한 곳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글북’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모험 가득한 내용의 영국 소설책입니다.
   이처럼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신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다원적 개념의 도서관인 것입니다.
   아는 것은 좋아함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김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은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지식의 바다이자 힐링 공간으로 지역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착공식을 겸한 지역민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옛 숭산초 부지와 건물이 교육청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지역민의 추억이 서려있는 지역공동 자산임을 인식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2만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천4백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본관 1층에는 그림 도서관방, 출판방, 토론방, 가야사랑방,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칼라방, 작가방, 웹툰방, 공방, 낙서방, 음악방 등이 있으며, 야외에는 방갈로 10동, 캠핑용 데크 6동, 미니도서관, 트리하우스, 야외공연장, 놀이터, 정글북카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며 주중에는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 지역민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방갈로, 캠핑용 데크에는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캠프도 운영할 것입니다.
   캠핑용 데크는 무료이고 방갈로는 1박 2일 기준 주중에는 2만원 주말에는 3만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조성사업에 맞춰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체류형 힐링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이 소재한 매안리에서 대전리까지 2차선 도로를 확포장하고 입구가 협소하여 대형차량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가야산독서당 출입구 진입로를 확장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와 더불어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을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소학당은 조선의 성리학자인 ‘소학동자’ 한훤당 김굉필선생이 소학에 전념했던 곳이며, 남명 조식선생의 수제자인 내암 정인홍선생이 임진왜란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로 3,000여 명의 의병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학당은 학문과 호국의 얼이 담겨 있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로 그 뜻과 의미를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과 소학당까지 600여 미터 산책로를 개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소학당 주변을 정비하여 공원화하여 합천 역사관광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부지 내에 위치한 매안리 지석묘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유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 한계를 넘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힐링의 신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조성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현대적 미적 감각을 살린 건축물로 본디부터 아름다운 곳에 수려함을 더했습니다.
   합천군은 앞으로 연간 수 만 명이 찾게 될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의병을 일으킨 장소인 소학당의 역사적 인물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수려한 합천의 또 다른 명소가 되기까지 유관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과 주변지역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하여 누구나 꼭 한 번은 찾고 싶은 곳!
   또 한 번 찾은 내방객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는 힐링의 공간으로 반드시 다시 찾는 곳!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장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8회 임시회가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시급한 예산안과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충실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명절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많이 다릅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고향방문을 자제하는 캠페인을 널리 홍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코로나 19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차분하지만 한편으로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창열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이동률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