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49회-제1차-본회의-2020.10.22.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임춘지의원께서는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행정안전부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 통보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네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신명기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1건, 합천군수로부터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의 동의안,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사항입니다.
   해당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국·관·과·소장으로부터 2021년도 신규 사업과 군정 주요 시책, 예산편성의 기초 등에 대하여 상세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군정발전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및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0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정봉훈의원과 임재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정봉훈의원과 임재진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진영의원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군의원 장진영입니다.
   먼저 구호부터 크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정책 변화를 재고하고 댐 방류 물폭탄 피해전액을 보상하며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지난 8월초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합천군민과 군민대책위, 합천군청, 군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댐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피해보상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정부와 환경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다시 한번 크게 상기시키고자 한다.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올 17일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한 사실상 최종용역결과를 발표하며 합천군민의 민심을 무시했다.
   이렇게 수해피해와 황강취수장 설립을 추진하며 합천군민에게 한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게 된 근본 원인은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정책 변화에 의해 촉발되었다. 국토교통부가 물 관리를 할 때 전국 다목적댐은 홍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다스리는 치수와 물이용성을 높이는 이수의 균형을 잡으면서 댐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그런데 2017년 3월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댐, 보, 저수지 연계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의하면 물은 곧 자원이다 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다목적댐들은 물의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정량 공급방식 펌 서플라이(Firm supply)에서 댐 수위를 높여 수질개선, 가뭄대응 등을 활용하는 부족분 공급방식 데피지트 서플라이(Deficit supply)를 도입하며 댐 운영방식의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물관리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 6월부터 수자원관리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졌다. 치수보다는 이수에 치우쳐 전국 댐들의 저수율을 적게는 1.3배 이상 높였다. 특히 우리 합천댐은 평소 저수량보다 2.3배 이상 높였다.
   합천댐은 수해 이전 최근 16개월간 전국 다목적댐 중 최고 저수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유독 합천댐의 저수율을 높인 이유로는 환경부의 정책변화와 더불어 첫째 황강취수장 건립을 위한 사전포석, 둘째 낙동강보 녹조제거용 환경대응수 필요, 셋째 부산하굿둑 개방을 위해 염분조절용 환경대응수 필요를 들 수 있다. 합천댐의 물수질을 분석해 보면 1일 119만 톤으로 연간 4억3,500만 톤이다. 또한 녹조발생시 플러싱(flushing) 물 공급을 위해 연간 약 1억 톤의 물이 필요하고 하굿둑 환경대응수로도 연간 약 1억 톤의 물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들 환경대응수로 2018년, 2019년 각각 1,500만 톤 이상 공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연간 합천댐에서 보유, 방류해야 할 물의 양은 연간 6억3,500만 톤이다. 최근 10년간 합천댐이 이보다 많은 물을 방류한 해는 단 두 번밖에 없다. 환경대응수 보유는 고사하고 연간 계약공급물량 4억3,500만 톤에도 못 미치게 물을 방류한 횟수도 최근 10년간 4회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간 1일 계약공급량에도 못 미치게 방류한 날이 연평균 137일에 이른다. 심지어 황강취수장으로 가져가려는 물양 1일 50만 톤에도 못 미치는 날이 연평균 29일에 이른다.
   이렇듯 합천댐은 상시 물 부족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용역에 근거하여 일정량 공급방식에서 부족분공급방식의 정책변화로 댐 저수율을 높여 상시만수위를 유지하며 이번 피해원인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번 피해는 명백한 정책변화의 실패에 따른 것이며 정부와 환경부는 피해 전액을 보상하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황강하구 광역취수장이 설치된다면 취수장 상류 유하거리 20킬로미터까지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덕곡을 제외한 동부 5개 면은 물론이거니와 상류에 위치한 합천읍, 대양, 용주까지 각종 개발행위나 영농 등에 막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합천군 전체 인구와 면적의 50프로를 차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농축산물을 재배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하나 제대로 살포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고 공장신축 건립은 물론이거니와 건축물 신축은 엄두도 못 내며 증개축 또한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지어 공공시설물조차도 환경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합천 최대의 농축산 생산기반을 잃을 뿐만 아니라 합천읍을 중심으로 한 내륙중심도시 개발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환경부와 부산 동부경남 도시민들은 취수장 다변화에 대한 선택의 문제이지만 우리 합천군민에게는 생존과 재산권의 문제이다.
   환경부는 치수보다는 이수에 치우친 정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공단폐수 무방류시스템 정화시설을 도입하여 낙동강 본류수질개선에 치중하고 취수원 다변화 일환으로 해수담수화를 추진하여 황강취수장 설치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된다.
   또한 낙동강수계 녹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간헐적 보 개방을 실시하고 합천댐 플러싱 물공급을 최소화하고 하굿둑개방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동시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도 가진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합천댐저수율을 높이며 수해피해 우려와 댐붕괴를 걱정하고 우리의 터전을 제약받고 합천발전 동력을 잃게 만드는 황강취수장 설립반대를 위해 의연히 일어나야 한다.
   행동하는 양심은 선이며 선대 조상에 부끄럽지 않으며 후대 자손에게는 떳떳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 한들 우리 합천군민의 생존권에 비할 수 있으랴!   
   정부와 환경부와 물폭탄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황강취수장 건립계획을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 합천군 지방정부는 합천의 주권과 생존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무릇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엎을 수도 있음을 정부와 환경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장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문주석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창열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이동률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