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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9회-제2차-본회의-2020.10.3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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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0월 30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 승인의 건
2.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3.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7.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8.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9.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승인의 건(권영식의원 대표발의)
2.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3.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군수제출)
7.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명기의원 외 10인)
8.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투자자 회의참석으로 제2차 본회의에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 승인의 건과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승인의 건(권영식의원 대표발의)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7회 임시회 시 구성된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승인의 건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지난 8월의 수해의 원인이 인재라는 여론이 조성되었으며, 전국 수재민 범 대책위 구성, 정세균 국무총리의 합천댐방류 피해지역 방문, 전국 댐방류피해 범대책위, 조사위원회 명칭 및 구성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가 도출되는 등 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해 피해의 원인 분석 및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배상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기 배부해드린 연장계획안으로 2021년 3월 31일까지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승인의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밑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밑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3.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제출)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6.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외 4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0호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체육관 민간위탁관리 운영 기간이 2020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행정 절차를 거쳐 운영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체육관 운영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1호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민간위탁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2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필요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성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남북평화협력을 도모하고 나아가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평화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의 남북여건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의 가입필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향후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남북평화협력사업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3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인근 농어촌공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사업대상지가 초계시장 및 초계 중고등학교와 연접하고 있고 차량통행량과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군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등 복합적인 용도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4호 202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립공원 내사유지 매입을 통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공원자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자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평소 황매산공원 자연보전지구 내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장기적인 관리 및 민원해소 측면에서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매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체육관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군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신명기의원 외 10인)      
8.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장진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진영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진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반대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합천군 합천댐관련 현안사업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심의요청한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8호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추진 범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댐 관련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대책위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책위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출연금지원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며 이를 통해 지역영세 소상공인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신용자의 보증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보증재단이 부실에 빠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므로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법령의 위임없는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호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지자체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설치 후 실질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방기구 사용법 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효기간 확인 등 소화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합천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 군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49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과 성실한 자료 제공,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의안심사로 내실있게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군민께서는 수확의 기쁨을 느끼며 내년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시기이지만 군의회와 집행부는 2021년의 설계를 위하여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올 한해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2021년의 수려한 합천을 위하여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창열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이동률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