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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1차-본회의-2020.11.3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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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합천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합천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공직사회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군수님, 부군수님, 실·국장, 소장님, 복행위 소속 부서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최정옥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합천군수로부터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의 예산안,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외 5건의 동의·승인안,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외 2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40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2일간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합천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합천군수)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합천군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댐 방류 피해와 황강 취수 문제까지 더해진 매우 어려운 시기에 엄중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상실했고 소중한 재산을 잃었으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황강의 소유권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합천군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용적인 협력과 혁신적인 도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경남 1위를 시작으로 2020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제25회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과 함께 ‘경남 안심서비스 앱’ 2년 연속 대상 수상, 2020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민선 7기 군정의 성과와 공약이행 실적을 대내외에 입증하였고, 전국 최초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재해예방사업비 1,091억원과 하수도분야에서 전국 최대 예산 규모인 523억원을 확보하여 재정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린 한 해였습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 당시 5,396억원이었던 예산이 이번에 우리 군 역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달성하여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조기에 이행한 것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LH 행복주택 건립사업 공모 선정으로 한층 더 안정된 정주여건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게 되었으며,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신소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메디컬밸리 농공단지 조성, 합천 옐로우 리버타운 조성, 한국 전기직업 전문학교 이전사업 등 우리 군의 미래를 밝혀 줄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희망찬 합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고난과 역경이 많았음에도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및 수해피해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21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일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을 위한 의지를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부세 총액이 1조9,500억원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군 보통교부세도 2020년 2,607억원에서 2,382억원으로 2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여파로 세입 여건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모사업 선정 등 국?도비 확보의 노력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올해보다 274억원이 늘어난 6,137억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예산 6,000억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군정 핵심과제 추진, 감염병과 재해로부터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5,754억원, 특별회계 3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재원별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469억원, 보통교부세 2,382억원, 특별교부세 2억원, 부동산교부세 243억원, 조정교부금 227억원, 국도비 보조금 2,219억원, 지방채 1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2억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지역활력 증진과 취약계층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창출사업 40억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함께 누리고 나누는 체감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1,212억원을 편성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6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6억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 4억원 등 67억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시대가 없도록 두루 살피고, 사회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합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 240억원, 상수도분야 220억원, 하수도분야 205억원, 동부권 매립장 조성사업 28억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원, 합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7억원 등 환경 및 재난방재분야에 1,009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재난에 철저히 대비하여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 소득보전 및 미래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부자 농축산업인 육성에 매진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90억원, 논 이모작 직불사업 5억원,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40억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20억원,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건립공사 20억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 및 촉진자금 지원 7억원, 귀농귀촌 유치 및 신규 농업인 육성 지원 8억원, 농기계 공급 및 교육 지원 13억원 등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합천 황토한우 명품 육성화 사업 11억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11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종자구입에 9억원 등을 투입하여 농림축산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고, 아이쿱 생협 경남물류센터 유치, 난 산업과 신소득 작물 육성 등, 농림축산분야에 1,048억원을 투입하여 합천군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은 군 재정의 한계상 자체적인 재원으로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도비 매칭을 통한 지원방안 등을 경남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육성 및 전국대회 유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및 백리벚꽃길 빛의 밸리 조성 사업 32억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 26억원, 합천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10억원, 공설운동장 개보수 8억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8억원, 합천 다목적 체육관 신축 6억원 등,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에 350억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더해 나가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활성화 등 경제 유발효과 극대화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생활여건 개선과 합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에 109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천정비사업 65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2억원 등 590억원을 편성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위기를 뛰어넘어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특정되는 현대의 정책 환경 속에서 군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합천군의 미래를 든든하게 만드는 ‘울타리예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협력을 통한 상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온 합천군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더 발휘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배몽희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정봉훈의원, 임춘지의원, 석만진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한 후 위원장에 권영식의원, 간사에 신명기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최정옥의원, 간사에 임재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0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2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경자의원님과 임춘지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봉훈의원님과 임춘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정봉훈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시겠습니다.
   정봉훈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황강취수장 설치를 위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간 용역 보고를 거쳐 9월 17일 사실상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실시하였다고 하나 우리 군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을 뿐더러 군민의 삶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취수를 위해 환경부에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아전인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부 용역 결과에 강력 대응하고 취수장 설치의 부당성과 군민의 피해를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 “황강취수장 설치 피해원인 분석 용역”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용역을 통해 첫째, 유효저수량은 적정한지 합천댐 용수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합천댐 물로 하루에 45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합천댐 용수 계약량이 댐 기본계획 공급량에 비해 하루 23만 톤 정도 여유량이 있고 계약변경을 통해 여유량을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자체 물 수지분석 결과 최근 2년을 제외한 8개년 평균저수율인 49.8퍼센트를 적용하면 연간 800만 톤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수치, 근거를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취수장 설치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 합천군의회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는 옥천군, 양평군 등 취수장 설치 지역에 방문하여 규제현황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대청호를 둘러싼 옥천군의 경우 면적의 83프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나머지 17프로 지역에 폐기물 업체 등 오염원이 집중되어 주민 피해가 가중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읽는 것만으로도 벅찬 여러 가지 법들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한행위는 여기서 모두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특위 활동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합천군이 각종 규제에 얽매일 것은 자명하며 원두막 하나 마음대로 못 짓는 것이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환경부는 기존 적중 취수장 취수지점을 활용하되 추가적인 상수원 규제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하나 단언컨대 규제는 늘어날 수 있어도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우리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부 용역 결과에 대응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용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니므로 주민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정부 정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용역 결과는 취수장 설치의 근거자료가 될 것이며 결국, 우리 합천의 생명줄을 위협하는 발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 생존권의 문제를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황강취수장 설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의장 배몽희   : 예. 정봉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지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하시겠습니다.
   임춘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반갑습니다. 임춘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출산율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증대 및 보다 나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임신과 출산은 국가와 지역사회 및 개인에게 엄청난 축복이며 인류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경이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는 인구절벽이라는 국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전 방위적 해법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지원 환경이 아무리 좋아진들 출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모를 위한 공공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가임 출산 여성들에게 있어 임신 출산 부담뿐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이 산후조리입니다.
   출산 후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친정, 시댁 부모의 경우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안에서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고가의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가임 가정의 출산 기피 사유가 되고 있으며 특히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이 보편화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산모는 출산 시부터 차별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출산독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적지 않은 산후조리 비용은 산모들이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는 아예 산후병동 이용이 어렵고, 가난한 가임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참으로 힘든 현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산모가 각자의 형편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실질적인 출산장려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246회 임시회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건의했지만 이용인원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실시한 2019년 5월에서 8월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평균기간은 13일이고 이용금액은 238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도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존의 기본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으로 패러다임 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지원 혜택에 대한 수혜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방안 마련과 시행 없이는 우리 군의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산모들에 대한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합천의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조금이나마 ‘아이 낳기 좋은 합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합천’을 만드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임춘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한호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서두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보 건   소 장         주동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이동률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