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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2차-본회의-2020.12.0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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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2.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3.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4.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7.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10.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
1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
1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사업
16. 202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
17.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
19.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5.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7.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9.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합천군 경관 조례안
32.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37.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3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2.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3.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1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7.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1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군수제출)
1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사업(군수제출)
16. 202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군수제출)
17.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4.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5.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7.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29.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합천군 경관 조례안(군수제출)
32.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3.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5.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37.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38.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군수님, 부군수님, 실국소장님, 산건위 소속 부서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2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3.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21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군수제출)      처음으로
15.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6. 2020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 의사일정 7항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9항합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 -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7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 민간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4호에 의거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 지원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2021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기준에서 국비 지원액 대비 주택도시기금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가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18억원 중 지방채 10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7호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의정비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8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시술지원 내용 등과 전입지원금 대상을 1인 세대까지 확대함으로써 향후 인구 증가시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으로 2021년도에 군비 10억원을 출연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남명학습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해 왔던 만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 중에서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 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지도사 3명을 감원하여 현행 직급 및 직렬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합천군의 자치권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합천군 청년기본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청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3항에 의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사항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합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사무기구 설치근거 조항을 바르게 정비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알기 쉽게 명시함으로써 협의회 설립과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 운영되는 만큼, 향후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연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6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조성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 농지 2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파고라 등이 갖추어진 다목적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주민 접근성 및 소통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7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묘산면 게이트볼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이 있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박물관과 성산토성 사이의 관람 동선을 연결하여 합천박물관 방문객 및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박물관 주변 농지 5필지를 매입하여 관람 동선 확보 및 휴게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향후 합천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호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 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부지가 당초 합천읍 영창리에서 대양면 대목리로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부지가 군유지이다 보니 별도의 부지 보상비가 필요 없어 사업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활용도가 낮은 군유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0호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운영함으로써 합천군의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합천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필수 위임된 내용 중 군민영양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밑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사)합천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청년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청년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적중면 활력나눔센터 주변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묘산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박물관 주변 토지매입 사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합천군 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1.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2.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3.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4.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5.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6.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7.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8.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9.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0.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1. 합천군 경관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2.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3.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4.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5.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0항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합천군 경관 조례안,의사일정 제32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3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4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상정합니다.
   이상 17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장진영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진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17건에 대해 심사하였고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기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과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사랑상품권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대금이 지방자치단체로 당연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품권의 환전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개별가맹점의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환전 한도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어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자 편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와 체크카드를 병행 발행하고 판매, 환전대행점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대표자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불합리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설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 교통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이 해당 노선을 이용할 때 야기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군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전점검 및 신고활동을 위해 위촉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안전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2019년 합천군 직제개편에 따라 변경된 조직구성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체계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천군 전체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방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과 같이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사용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제명과 근거법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수정 명시하여 조례 운용에 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항목을 확대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의견을 거쳐 지원 대상, 기준 등 전체 조례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경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수수료 미반환 규정을 두는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투 무게 상한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계약 협약 시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향후 충분한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산금 미납 시 강제 징수 규정을 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자치법규 정비계획안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군립공원 사용료 감면 조항을 두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밑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합천군 경관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7.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37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9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899억3,076만9,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337억1,872만6,000원으로 총 7,236억4,949만5,000원이며, 2회 추경예산액 6,775억3,688만3,000원 대비 461억1,26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제3회 추경은 대부분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의한 재해재난복구비 편성과 국도비 확정 내시액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금액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합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제3회 추경시 부서별로   편성된 재해재난복구비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군민체육공원 등 공공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대상자가 발생될 경우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 자가격리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족들과 떨어진 시설에 격리하여 제2, 제3의 확진자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0호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및 제4조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일반회계 및 예비비 집행잔액 135억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1% 초과분인 7,400만원 등 총 135억7,4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2021년 추가경정예산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한 열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밑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밑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창열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이동률
  •    전 문   위 원         이동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