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51회-제1차-본회의-2021.02.03.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5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0시 35분

의사일정
1.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진영의원 외 5명)

(10시 35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준수를 위하여 본회의 참석인원을 최소화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사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장진영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절박한 현실에 처해 있는 전 군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한 의안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상임위 심사 후 그 결과를 최종 의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2월 3일 1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부의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2021년 2월 3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권영식의원님과 최정옥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금일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4.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진영의원 외 5명)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간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영식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직무대리 권영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중 본 위원회에서는 장진영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긴급 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인식하여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인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소득지원금 등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작년 8월 발생한 수해 피해로 경제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께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5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