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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2차-본회의-2021.02.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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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26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5.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9.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
10.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매안(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
11.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12.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황강취수장설치 반대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
17. 황강 퇴적토 준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18. 합천군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선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6인)
3.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재진의원 외 6인)
4.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5.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군수제출)
9.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10.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매안(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11.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군수제출)
12.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5.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권영식의원 외 9인)
16. 황강취수장설치 반대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권영식의원 외 9인)
17. 황강 퇴적토 준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박중무의원 외 10인)
18. 합천군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선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권영식의원 외 8인)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참여하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황강퇴적토 준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합천군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선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안건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정년효, 이재학, 하규하 전 공무원 이상 네 분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천한 네 분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최정옥의원, 정년효, 이재학, 하규하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6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재진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경자   : 존경하는 배몽희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심사한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5호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당해연도 행정의 문제를 적발 시정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안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 내실있는 심의로 업무의 효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6호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를 실시함으로 정례회 집회일자를 변경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10일전까지 의회에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법적 기한을 준수하면서 의회의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함과동시에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신경자의원 외 4인)      처음으로
5.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매안(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매안 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 사업 추진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군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함으로써 자체예산 등이 부담되는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사업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사회변화와 이용자의 수요에 맞게 야영장 시설사용료와 사용료 반환 기준을 재정비 하고 조례 문구를 문맥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향후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관광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관광협의회가 수행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협의회가 지역관광 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합천군 관광이 활기를 펼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협의회 위원 구성 규모를 조정하고 위촉위원 임기를 신설 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글로벌시대에 맞춰 국제 교류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교류협의회는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나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당연직 위원의 수와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 3조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위원 4명을 5명, 임기 2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비가 증감됨에 따라 복합커뮤니센터의 당초 부지보다 건축물 규모를 확장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합천커뮤니티센터의 규모가 확대되면 주민들이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2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환경기초 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11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이번 부지매입으로 처리용량 한계에 이른 하수처리시설이 처리 능력을 분담해 지역 공공 수질의 개선과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매안(2단계)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해   수질개선 및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낙동강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군민보건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4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첨단 농업 및 영농 편의 도모를 위한 과학영농종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우리군의 주산업이 농업인 점에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시 농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경쟁력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 판단되나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행정부서는 이관하지 않는 조건을 주문하면서 조건부 승인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계면에 위치한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시설 노후화로 수익적면에서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매각하여 군 세입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매각 시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는 건 아닌지 저온창고 수요여부 등 기초조사를 철저히 검토해본 후 진행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6호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매안 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조성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수시분)-합천군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장진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진영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진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7호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 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항목에 지원범위가 광범위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4조제2항제3호에 나와 있는 “옥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의 개보수”로 그 기준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황매산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매산 야영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1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대상자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접수 심사 등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더욱 황매산 야영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황매산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권영식의원 외 9인)      처음으로
16. 황강취수장설치 반대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권영식의원 외 9인)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난 8월 합천댐 방류에 따른 수해피해에 대한 배상과 황강취수장 설치반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와 명칭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안건으로 활동결과 및 제안설명을 권영식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대책위원장 권영식   :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5항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황강취수장설치 반대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대특위는 황강하류 광역취수장 건설 계획 철회를 관철하고 지난 8월 합천댐 방류로 합천군 일원 막대한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제247회 임시회에서 반대특위를 구성하고 249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연장을 하여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반대대책특별위원회는 수해피해는 환경부의 홍수통제 및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조절 실패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 및 피해보상 촉구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댐피해 보상에 대한 촉구 투쟁이 국정감사로 이어졌으며 국무총리, 환경부장관의 우리군 방문을 유도하여 피해상황을 적극 홍보하였을 뿐 아니라 범군민 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활동을 위하여 군민대책위를 발족하였고   관련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댐관리조사위원회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을 이끌어 내는 등 다방면에서 반대대책특별위원회는 군민들이 바라는 성과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황강취수장설치 반대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차례 연장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정해진 본 특별위원회는 완전한 댐피해보상대책 마련 및 황강취수장 설치 철회까지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우선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활동은 군민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통합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번으로 종료하며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활동은 제8대 의회 임기 말까지 이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반대대책특별위원회의 명칭은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황강취수장설치반대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이어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반대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의 결과보고서 및 명칭 변경,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및 합천댐방류 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황강취수장설치 반대 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 승인의 건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황강 퇴적토 준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박중무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황강 퇴적토 준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합천댐의 무리한 방류로 인하여 합천댐 하류에 위치한 황강에 많은 퇴적토가 발생하였으며 금년 여름 집중호우 시 또 다른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본적인 수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중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    :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중무의원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합천댐의 무리한 방류에 인하여 공공시설 339억원, 사유시설 176억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채 많은 합천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합천댐 방류로 합천 하류에 위치한 황강에는 많은 퇴적토가 발생하여 금년 여름 집중호우시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 근본적인 수해대책 마련을 위해 황강 일원에 대한 퇴적토 준설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황강 및 낙동강 적포지구 퇴적토 준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황강 퇴적토 준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합천군은 작년 8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합천댐에서 장마기와 집중호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92%가 넘는 저수량을 유지하다 집중호우 기간 초당 2,700톤의 물을 무단 방류하여 황강하류 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수백억원의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으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보상은커녕 시설물 복구가 되지 않은 채 그 상흔이 여전히 남아 많은 합천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복구가 되지 않을 시 앞으로 다가올 우수기 합천댐 무단 방류 피해에 이은 2차, 3차 피해가 나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댐방류로 인한 황강 하류 일원에 쌓인 퇴적토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힐 것이며 즉각적인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황강하류는 1988년 완공된 합천댐에서 청덕면 적포리까지 총연장 50.57km 길이로서 낙동강과 합류하게 되는 생태1등급 국가하천입니다.
   황강 하류 일원에 쌓인 퇴적토 처리를 위해선 환경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서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시설 등 임시 시설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대안으로 황강 퇴적토 준설을 통해 집중호우 시 군민의 저지대 생활 근거지나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천 준설을 조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퇴적토 준설이 완료되면 통수단면이 확장되는 효과로 농경지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상당량의 하천수를 저장하여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황강 일원에 쌓인 퇴적토 준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우수기 전까지 퇴적토 준설을 하여 합천군에서   두번 다시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천군의회는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합천군의회
   이상 건의안 전문입니다.
   황강퇴적토 준설을 조속히 완료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황강 퇴적토 준설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합천군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선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권영식의원 외 8인)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 선정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의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정책적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합천역사 위치 선정에 대한 내부 통합을 위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권영식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배몽희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의원 권영식입니다.
   합천군은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유치를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실을 2021년 1월 우리는 큰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였습니다. 합천역사 선정에 내부의 갈등이 발생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에 합천역사 선정에 대한 내부갈등을 멈추고 앞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천군 통합과 발전 정비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 선정에 따른 결의문을 제안하고 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본 결의문 채택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합천군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驛舍) 위치 선정에 따른 결의문>
   인구절벽! 지자체 소멸 위험! 저출산 고령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의 수식어는 각종 매체에서 합천군을 소개하는 단골멘트이다. 과거 20만 인구를 자랑하고, 서부경남의 중심에 서 있던 합천군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말이나, 합천군은 현실을 부정하려 하지 않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다.
   그 중 합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가장 공을 들여온 것이 바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유치이다.
   합천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합천군은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지역주민, 기관사회단체, 재외향우가 단합된 모습을 전국에 보여 주었으며,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에는 합천역사 선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우리 군민의 저력을 전국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최고의 사찰인 해인사에서도 팔만대장경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점을 부각하면서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역사 유치 과정에서 지난 1월 6일 국토부는 남부내륙철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합천역사가 포함된 초안을 공고하고 합천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사실상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유치 초안이 공개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역사(歷史)를 이루어냈음에도, 합천군은 크게 기뻐 할 수 없었다.
   합천역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내부의 갈등이 일어난 것이 그 이유이다.
   합천역사 유치는 향후 미래 100년을 결정하는 정책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발전의 원동력이다. 하지만 이것은 합천군민의 일치단결과 하나된 목소리로 외칠 때 가능한 일이다.
   합천역사가 어디에 들어서든, 각기의 장단점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합천군 내부의 통합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최종 정책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을 당장 중단하고, 오는 5월 예정되어 있는 국토부 최종 결정안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며 어느 것이 더 합천군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고 내부의 결속을 더욱 다져야 한다.
   또한, 합천군은 합천역사 선정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 앞으로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요구한다.
   하나. 합천군과 해인사는 합천역사 위치 선정의 갈등을 당장 중단하고, 향후 있을 국토부의 최종 정책결정안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합천군은 합천역사 유치를 위한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합천군민의 통합방안과 합천역사를 통한 현재와 미래의 발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토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천역사 최적의 위치를 결정하라.   이상 결의문 전문입니다.
   합천군 단결과 합천역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장진영의원 퇴실)
○의장 배몽희   :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 선정에 따른 결의문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채택된 결의안이 관련 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춘지의원님과 최정옥의원님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임춘지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춘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7회 임시회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동부지역 관광지 개발 제안, 별이 떨어진 그 곳 초계’와 제246회 임시회에서 ‘별과 천문관측을 위한 초계 천문대 설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습니다.
   이는 작고하신 임판규옹이 20년 전에
발간하신 책 ‘내 고향 초계 역사’ 중 “초계-적중 운석 분지는 한반도 최초 운석분지이며, 이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바탕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참담한 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2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초계-적중분지가 운석충돌에 의해 약 5만년 전에 생성된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무려 2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초계-적중 운석분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학술적 가치와 보존 대책 마련에 발맞추어 신속히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석충돌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 미국 애리조나주의 베링거 크레이터에는 작은 박물관과 크레이터 주변을 관찰 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선 운석 낙하지점에 조형물을 설치해 운석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많은 천문대가 건립되어 있으나 운석충돌을 테마로 하는 천문대는 없습니다. 운석 충돌은 지구를 멸망시키고 생태계 변화와 대멸종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재앙과 인류의 중요한 자원 공급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가치를 배우는 천문대와 과학관이 초계-적중 운석 분지에 건립되어 천문 과학 교육 및 행사를 통해 운석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천문학 전문가들에게는 다양한 대상별 천문학회 운영과 교육지원 행사를 개최해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유치하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장가계에 펼쳐진 기상천외한 엘리베이터가 있듯이 초계-적중 운석 분지에는 지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떡시루 같은 지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운석 구덩이의 둘레길과 5대 산성에 운석분지를 볼 수 있는 각 전망대를 조성하고 아마추어와 프로의 천체 관측대를 설치해 합천의 밤 별 촬영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중화를 위해 초계-적중 분지 형성과정을 과학관에 또는 교양 관련 유튜버에 제공하여 관심을 유도하고, 분지 내 농축산물을 브랜드화해서 관광 활성화에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군도 영상테마파크, 해인사, 황매산 등에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합천의 역사, 사라져 가는 합천에서 활기찬 합천, 살아남는 합천, 인구절벽 위기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유년시절 우리는 별나라에 가고 싶고 연인들은 별 하나 나 하나로 교감을 나누었으며 옥토끼가 방아 찧는 그런 상상으로 소망과 꿈을 간직하며 살아 왔습니다. 이제 초계-적중 분지에서 합천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임춘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최정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용주교 재가설 공사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용주교는 군도 12호선상에 위치하며 길이 360m, 폭 7m50㎝로서 1983년 10월 준공되어 사용한지 37년이 지났습니다.
   용주면은 합천댐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상습 침수지가 많았으나 합천댐이 건설되면서 황강변을 따라 강남과 강북의 도로가 개설되고 강남북을 연결하는 용주교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출렁다리 대신 콘크리트다리가 놓이자 면사무소와 농협에 볼 일을 보기위해 노인체조와 요가수업을 듣기 위해 크고 작은 면민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편 강 건너 농사를 짓기 위해
주민들은 경운기와 트랙터를 몰거나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용주교를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용주교는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소통의 통로이자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 교량은 합천댐의 하류에 위치하며 국가하천인 황강을 횡단하는 교량으로 인근 주변의 영상테마파크와 황매산, 황계폭포 등 합천군 대표관광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각한 노후화와 해마다 내린 폭우로 인해 교각 기초부분에 세굴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파일이 드러나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지난해 폭우때는 교량 하부의 심각한 세굴로 인해 통행을 전면 차단하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교량의 구조적인 위험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하고 있으며 보행자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량의 안전상 문제로 인해 2009년부터는 24톤 이상 차량에 대해 통행을 제한하고 있어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공사차량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1999년도부터 최근까지 몇 차례에 걸쳐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영구적이고 확실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천군에서 매년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행자를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이 필요하며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량의 재가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교량은 면소재지인 강남과 관광지가 집약된 강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량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주민들에게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고 용주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여건을 제공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부산국토관리청 등 관할청과 관련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용주교에 대한 재가설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최정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연휴 또는 휴가에서 복귀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어떤 관용적인 말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구절입니다.
   오늘부터 관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라는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 접종이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2021 읍면정보고회가 개최됩니다. 여느 때와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 역시 최소한으로 운영이 되어 군민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군민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경청해야 할 시기입니다.
   합천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이규수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