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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4회-제2차-본회의-2021.05.0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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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5월 3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4.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
9.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소재지 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
10.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
11.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
12.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5. 2021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군수제출)
9.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소재지 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군수제출)
10.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11.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군수제출)
12.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5. 2021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문하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6조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군수제출)      
9. 2021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소재지 주거지주차장조성사업(군수제출)      
10.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군수제출)      
11.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의사일정 제9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초계면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 의사일정 제11항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5호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고 사용 승인 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사를 이행하는 조문을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6호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농산어촌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및 중간지원 조직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2021년 4월 13일 조례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조례안 제26조 중 ‘합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를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호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해 지역개발 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향후 농림부와 농촌협약 체결 시 전제조건 이행으로 공모에 유리할 것이며 신활력플러스추진단과 통합 운영으로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8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있어 그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조례제정에 있어 무엇보다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다시한번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9호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본 안건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과 전문성 있는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였으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 전보인사 시 직원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소외받는 직원이 없도록 하여 직원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부당한 조치와 편중된 인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민원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조항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들의 행정업무에 편의를 제공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1호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할 경우와 사회적기업 등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내의 범위에서 감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미취업 청년 등이 창업 시작단계에서 발판을   마련해 주고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2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영상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건립을 시행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영상테마파크 내에 숙박시설이 건립된다면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나 향후 사업 시행 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MOA 체결 시 만전을 기하고 추후 사용 기간이 종료 되었을 시 등기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 하면서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3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주면 게이트볼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에 따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에 의거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초계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계 소재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용도 폐지 및 매각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동부농협이 유상 사용 중인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노후화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용도 폐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6호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 등을 식재료 소비처에 원활한 생산과 수급 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역개발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정비를 위한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면 게이트볼장 유상 사용수익 허가를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초계면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용도폐지 및 매각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신축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장진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진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및 국토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일부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따른 군민들에 대한 규제사항이 존재하나 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주변 환경과 안전, 경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군 현실 여건에 맞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5. 2021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재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2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330억8,477만6,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434억 5,560만7,000원으로 총 6,765억4,038만3,000원이며, 기정액 6,146억 1,683만4,000원 대비 619억2,354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에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코로나로 군민 모두가 힘든 시기인만큼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 부대의견으로는 악견산 등산로 주차시설사업은 갓길 주차위험에 따른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외부 등산객을 위해 조성하는 주차장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바,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도출해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3호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의거 조성액   244억원 중 193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도록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예수금6,650만원을 상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산정된 목민관 사용료를 반영하고 시설보수사업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설비를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한 열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관한 안건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 군민체육공원 재해복구 정비사업,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건태1천 우수박스 및 관로 개선사업, 가야소재지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국도59호선-(구)88고속도로 확포장공사 총 7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남부발전에서 쌍백·삼가면 일원에 800MW급 청정에너지 발전설비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대형사업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특위 기간 남부발전 부장 등을 불러 현장특위 회의실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였고 집행부와 남부발전 측에 본 사업 건립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충실한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남부발전 측에서는 사업 진행과정 및 추진계획을 적극 홍보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필요 시 집행부에는 전문가 등을 초청한 공청회 개최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공원 재해복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작년 수해피해를 입은 군민체육공원 내 축구장, 풋살구장 등에 대한 재해복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축구대회 개최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절대공기를 준수하며 자재수급 관계는 미리 준비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없도록 하고,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주면 방곡리 일원에 국보테마파크 및 루지, 글램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인 ㈜합천국보테마파크 측에서 각종 어려움으로 사업진행이 더딘 상태로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군-의회-사업자 측이 협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율곡면 낙민리 일원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축산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율곡면민 뿐 아니라 초계, 쌍책 면민 등에 대한 사전 설명 홍보를 적극 취하고 축산인들을 위한 권역별 퇴비사 설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태1천 우수박스 및 관로개선 사업입니다. 작년 수해 피해를 입은 쌍책면 건태리 일원 관로개선 및 우수저류지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시행 시에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파형강관은 지양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흄관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야소재지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와 국도59호선-(구)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야소재지 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는 가야면 소재지 내 노후된 도로 아스콘에 대한 재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해인사 소유의 토지사용 승낙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 된 상태입니다. 국도59호선-(구)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는 가야면 매안리에서 청현리 내 1.3km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 또한 해인사 측의 토지보상 협의 불가로 일부 구간 공사 시행을 못하였으며 현장확인 결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 상존 및 안전조치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집행부에는 우선 사고 발생 우려 구간 등에 대해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상기 두 사업은 공공목적의 사업임에도 해인사 소유 토지의 보상과 사용승낙 지연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집행부에는 해인사와의 원활한 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는 군민 편의 및 공공복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해인사 측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을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봉훈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봉훈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배몽희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여러분, 특별히 참석하신 청덕면 안문현노인회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단지 상생협의회 회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군민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관내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와 불신을 없애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서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193개의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으나 공사 수주에 있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입찰방식은 가격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반면 수의계약은 결재권자의 재량권이 있어 각종 시비와 의혹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등 지역 갈등요인을 일으키는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수의계약 개선 건의 5분 자유발언도 하였습니다만 본청 발주 전자입찰방식 1,000만원 이상을 3개월간 시범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 공평한 계약에 있어서는 그 효과를 검증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기간으로 아쉬움이 있었고 낙찰률 발생에 따른 예산 절감과 면허대여 폐해가 감소했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 후 전 부서 및 읍면에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규를 준수하라는 공문 시달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한 업체에 편중되어 몰아주기 등 공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합천군의 지난 한 해 동안 공사와 물품구매 수의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공사 3,326건, 물품 2,158건 등 532개 업체가 5,48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약 관서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공사계약 건수가 474건이고 물품구매 계약건수는 83건입니다
   읍면직속기관 등은 공사계약을 2,852건, 물품구매 2,075건 했습니다.   업체별 공사계약 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해 동안 100건 이상 계약한 업체가 있는 반면, 23개 업체는 30건 이상을, 122개 업체는 한해   동안 단 1건만 수주하였습니다.
   계약 업체의 60%이상이 5건 이하 계약을 하였으며 물품구매 계약도 이와 유사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방안으로 수의계약 절차를 개선해서 본청과 읍면 전체 전자입찰인 2,000만원 초과를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자입찰 시에는 낙찰률 발생에 따른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업체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업체를 선택해 지정한다는 일감몰아주기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행정을 구현해 대군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동일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평성을 높이고자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통해 오피스 사업자 및 건설 브로커 퇴출 등을 통해 지역 건설업의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전문건설협회 임원진 회의결과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제 방식에 전원 찬성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각종 특혜 의혹을 해소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정봉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합천군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년 전 보건소와 의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행한 조례입니다.
   당시 조례 개정과정에 의회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성찰과 반성의 뜻을 표하며 2년 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똑같은 조례를 정반대의 내용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자치법규는 군민 모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대상에게는 군정과 군민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개정에 심혈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가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원님과 상세한 자료와 설명으로 원활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에 다달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 지속되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어야 할 시기이지만 코로나19의 위협에 가족과의 만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슬기롭게 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합천군의회 역시 군민의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경청하여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해주신 안문현 청덕면 노인회 회장 외 회원님들, 손재춘 이장단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이정인 상생협의회 회장님과 회원님, 그리고 삼가에 계신 김한주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기수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박민좌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