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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1차-본회의-2021.06.0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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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진영의원)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경자의원)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LNG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 그리고 기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객께서는 정숙히 방청하시길 바랍니다.
   석만진의원과 문주석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제1차 정례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최정옥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 등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현장활동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장진영의원, 신경자의원의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간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사전 협의하신 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석만진의원, 권영식의원, 정봉훈의원, 임춘지의원, 신명기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석만진의원, 간사에 권영식의원을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중무의원, 최정옥의원, 신경자의원, 장진영의원, 임재진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 후 위원장에 박중무의원, 간사에 최정옥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장진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42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에 따라 장진영의원님, 신경자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73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군정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만 가능하고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답변방식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되며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외에는 보충질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 질문은 발언대에서 실시하며 답변은 보충발언대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제출하신 군정질문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사오니 질의 의원께서는 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장진영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사임계를 제출한 장진영 군의원입니다.
   8대 의회 민선 7기를 맞이한 지 3년이 경과하였고, 앞으로 1년 남짓 남아있습니다.
   2021년 올해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8대 의회에서는 결산 예산이 2017년 대비 2020년에 1,329억원 증가하였고, 3년간 국도비사업은 7,08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 7,000억시대를 열었습니다.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위치의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정질문 중 예산이 동반된 사업들은 모두 합천군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거친 사업으로 통렬한 자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관심사항과 합천 평화도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군정질문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군정질문입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6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세운다고 합니다. 인생에서도 계획을 세우는데 수 십 년이 걸립니다.
   하물며 앞으로 합천군이 영원히 존속 유지될 것을 기원한다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의 운명도 합천군과 함께 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긴 세월 합천군과 함께 영원히 존속하고 누적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크나큰 조직체 설립 운영에 있어 1년 넘게 검토했다고 하지만 기나긴 시설공단 존립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릇 시례야(是禮也)라고 하였습니다. 묻고 또 묻는 것이 예의 기본이라 했습니다.
   합천군과 의회는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군민을 상대로 묻고 또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바라옵고 청컨대 지금이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군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인 군민 주권 실현을 보장하도록 보다 더 많은 여론과 숙의를 거친 연후에 가부를 결정할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대구·광주간 달빛철도는 국가 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져있는데 이에 지난 4월 경남, 경북, 대구, 광주, 전남, 전북 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은 신규 사업으로 이를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김태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6개 광역자치단체 국회의원 27명과 10개 지자체장 등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노선이 지나는 자치단체인 합천, 거창, 함양, 순창, 남원, 장수, 담양, 고령 자치단체장 또한 유치결의촉구문을 발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세 번째 질문으로는 민선 7기 군수 제1호 공약인 황강직강공사용역비를 8억원을 들여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어 남부내륙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찬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민간투자유치로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투자실적은 전무하며, 민간투자가 이렇게 미온적인 것은 생태1급 국가하천인 황강개발이 처음부터 개발 불가능한 시대착오적인 것임을 인식하기 ?문입니다.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으로는, 공공승마시설 유치를 위해 용역비 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용주성산지구 토지 매입 비용으로 20억을 들여 4만8,00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는, 민선 7기 이후 그동안 MOU 체결은 13건이지만 투자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노력과 원폭2세 환우들에 대한 수당지급 등 원폭피해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12월「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의하면 합천군은 세계평화공원 유치지역을 용주면 가호리·봉기리, 율곡면 임북리, 합천읍 서산리·영창리 등 무려 5군데 유치 부지를 내세우며 집중과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한 곳을 집중 공략하여 선 토지매입을 통해 준비를 하심은 어떠하신지요?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합천군은 원폭복지회관, 자료관, 2세환우를 위한 평화의 집을 갖추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원폭피해자가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은 원폭피해의 상징성 및 역사성, 대표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반전과 국태민안 평화의 메시지가 있는 팔만대장경판을 보유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평화의집, 환경과 평화를 교육지침으로 삼고 있는 합천평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해공원의 명칭은 평화도시로 발돋움하고 미래지향적인 화합의 장으로 바꾸기 위해 합천평화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500억 이상이 투자되는 세계평화공원 위치에 초석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평화공원 유치에 단점으로 지적된 접근성 문제는 2024년 준공 예정인 울산?함양 고속도로 개통과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개통, 달빛철도 유치로 합천읍이 교통 오지로부터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하면서 접근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경상남도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원폭피해자를 위로하고 원폭2세 환우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원폭 피해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장진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배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준희 군수입니다.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장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건 중 먼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앞서 더 많은 여론수렴과 숙의(熟議)를 거친 후에 가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한 합천군의 입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은 합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19년 7월 공단설립 방침 결정 이후, 법적 절차 외에도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 여론을 다각도로 수렴하고자 17개 읍면을 방문하여 대군민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언론사를 통한 공단설립 홍보, 주민공청회 개최, 공단 설립에 대한 ARS 설문조사, 군의회 주관으로 시행한 ‘공단설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 장진영의원님 주관으로 세 차례 군민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특정기관에서의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를 통한 지역민들의 의사 확인, 관련 상급기관의 협의, 2분의 1 이상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단설립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의 ‘조례제정’을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보완하고 숙의민주주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 시점에서 다시 숙의절차를 이행하여 그간의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면 공단의 설립 시기는 일실하게 되고 그 결과 3-4년 내 공단설립이 불가하게 되어 공단 설립을 희망하는 많은 군민들께 커다란 실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이번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주간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위해 노선경유 자치단체간 유치결의 촉구문 발표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가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달빛내륙철도는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달빛내륙철도 경유 영호남 6개 시도지사는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공동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영호남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철도 경쟁력을 기반으로 동서간 교류촉진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회복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남도에 제출하였으며, 경남도에서도 국토부에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달빛내륙철은 남부내륙철도, 경전선과 연계하여 주요 거점 도시간 1시간대 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증대, 일자리 창출, 농가소득 향상 등을 통해 침체된 경남지역 경기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인근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오는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강직강공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 방향을 일부 변경하여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으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합천군의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이 시점에 남부내륙의 청정 신도시를 건설하여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을 구축하고자 하는 장기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경제성이 있다”는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재 국내 1군 업체가 황강을 일부 첩수로화 하여 합천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환경인허가’, ‘대규모 투자비 확보’, ‘정책적 지원’, ‘핵심산업의 유치’ 등 다양한 현안사항이 산재되어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합천군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승마시설 유치포기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승마시설 유치를 위한 용역비는 1억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용주 성산지구 토지 매입 비용인 20억원은 군 정책사업인 용주성산 투자선도지구 사업비로 승마시설과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승마시설 포기 사유는 당초 사업부지 진입로로 계획했던 곳이 하천 점용이 불가하였으며, 다른 진입로 개설 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사업부지 10개소를 검토하였으나 검토한 부지 모두 황강상류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부득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이후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OU’란 말 그대로 투자사업을 위해 상호간 노력하겠다는 양해각서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민간투자사와 MOU 체결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호텔건립, 테마파크, 리조트 등 휴양단지 조성과 함께 경제기반 다변화 및 인구유입을 위한 신도시건설과 산업단지조성, 주거단지와 마을조성을 비롯하여 직업교육ㆍ농업연구시설 등 합천군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규모 투자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체결한 민간투자사업들은 사업비 규모가 크고, ‘사업구상’, ‘인허가서류 준비’, ‘토지확보’, ‘PF 마련’ 등 관련 절차가 복잡 다양하여 기업의 사정 및 진행방식에 따라 추진 속도가 상이합니다.
   이에 추진이 더딘 민간투자사업도 있고 2020년 10월에 MOU를 체결하여 2021년 4월 중 인허가서류가 접수된 「재단법인 한국전기직업 전문학교 이전사업」과 같이 추진이 빠른 사업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OU 체결 사업 중 일부라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도미노현상과 같이 연속적으로 민자사업에 가속이 붙게 되고, 이는 곧 우리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더불어 지역경제발전에 큰 시너지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유치지역 단일화 검토 및 원폭2세 환우 수당지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평화공원 유치지역 단일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투하로 인해 총 7만 명 정도의 한국인이 피폭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원폭피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모사업 실시를 위해 2020년 12월 한국인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합천군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리며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원폭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서도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예정지를 검토하는 등 세계평화공원의 합천군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가적인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연구용역 시행여부가 의논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상시 업무협조 및 연계를 통하여 세계평화공원의 합천군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세계평화공원의 부지확보는 추모사업 연구용역에 따른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후 계획 수립 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원폭2세 환우 수당지급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원폭피해자 1세의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원폭피해자 2세의 경우 현재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원폭피해자 1세대에 따른 2세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원폭피해 유전성 입증을 위한 유전체 분석 연구조사를 한양대학교에 연구 의뢰하여 시행중입니다. 원폭2세, 3세들에게 미치는 유전적 영향에 대한 인과성이 밝혀진다면 원폭피해자 2, 3세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고 이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진영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먼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답변으로 이 시점에서 숙의과정을 거친다면 적어도 3, 4년 내 공단 설립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용역기간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 타당성검토서 유효기간은 2022년 연말까지 되어 있으며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2항에 의하면 민간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협약서 제4조3항에 의하면 협약기간 연장 등으로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합천군과 위탁기관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합천군과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비용에 반영한다 라고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연장 시 별도의 용역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예. 기획예산실장 이규학입니다.
   장진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공단 타당성 검토서의 유효기간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준공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용역결과를 활용하는 부분만 볼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2022년 내 공단 설립이 가능한 부분도 맞습니다.
   이미 조례 심의 검토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답변드린 어떤 사항은 타당성검토 유효기간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공기업평가원에서 시행한 용역결과에 대한 변경이나 관광사업 등 대상 시설의 축소 시에 타당성검토 등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재이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행정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시기를 일실해 버리면 준비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이 어떤 현재 상황이 과연 불가피한 사유인지 그것도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경우 어떤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법률적으로, 또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옳을지 검토를 해야 될 어떤 사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상당히 복잡 다양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욕구도 폭증하는 현재 효율적 행정 처리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조직의 업무를 처리하면 군의 발전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조례를 갖다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제와 견제를 위해서 일부 어떤 수정하는 부분도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설립 시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역민의 설문조사라든지 홍보물 배포라든지 공단 관련 모든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많이 거쳤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설립을 바라는 우리 군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장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장진영의원    :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사항으로는 황강직강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8억원의 용역보고서 제출 이후 이렇다 할 사업 추진이 없었다고 보여 집니다.
   이는 공공승마시설 유치포기사유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하천점용 불가 또는 그보다는 더 큰 이유인 황강이 자연생태계 1급 국가하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황강에 대해 하천점용도 정부에서는 불가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와 부산 경남에서 공동으로 황강취수장까지 설치하려고 말 그대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황강직강공사가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앞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다시피 대형사업에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이,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생태 1등급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적인 문제도 따라야 되고 여러가지 어떤 부분 쪽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먼저 드리고 또 특히나 황강직강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국도 24호선, 군부대 앞에서 문림으로 이어지는 하천을 갖다가 직선화한다 라는 정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양-울산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합천군의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남부내륙의 청정신도시를 건설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기반을 구축한다 라는 장기프로젝트사업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임북단지의 메디컬밸리산업단지 조성도 이 부분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자본투자유치관계는 각 투자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업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이 부분이 우리 합천군 미래를 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장진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장진영의원    :   예.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군수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합천의 주권은 군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군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합천의 주인은 군민이고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는 다만 대리인일 뿐입니다.
   군의 사소한 정책결정은 선출직 공직자가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150여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2023년부터 연간 1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합천군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조직체가 만들어진 예도 없으며 또 앞으로도 이보다 더 큰 조직이 만들어질 일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일은, 큰 정책은 대리인인 선출직 공직자가 주인인 군민께 겸허한 의견수렴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은 관심도 없고 얼마나 더 의견수렴을 해야 하느냐며 오히려 발목잡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군민의 의견을 묻고 또 물어 그만 해도 좋다는 의견이 모아질 때 비로소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합천 시설관리공단 용역보고서 유효기간은 2022년 연말까지입니다.
   따라서 좀 더 토의하고 논의해서 군민이 진정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합천군의 최고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님!
   하다못해 6개월이란 시간이라도 좀 더 주십시오.
   황강직강공사는 제255회 정례회 때 작년 결산심사서의 미래정책개발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군청 스스로 포기한 정책사업을 장기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포기선언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황강직강공사 포기선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천은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역사성, 대표성, 상징성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단점입니다.
   달빛고속철도를 유치하여 접근성을 보완하고 평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세계평화공원을 유치시켜 합천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도시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도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듯 군수님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비판 또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창조를 낳을 때까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 참여를 통해 치열한 토론의 용광로를 거쳐 마침내 차고 단단한 순수결정체인 여론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방금 하신 말씀은 보충질문으로는 받지 않겠습니다. 자기 의견으로 듣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지의원    :   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장진영의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장 배몽희   : 지금 따로 그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지의원    :   없어도 얘기를 해야 되지요.
○의장 배몽희   : 그러면 따로 나중에.
임춘지의원    :   그러면 이거 마치고 그러면 좀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몽희   :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는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지의원    :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다 알아야 되고, 오늘 방청객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얘기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진영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의장 배몽희   :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면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게 군정질문 관련되어서 따로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임춘지의원님께서 주장을 하셔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신명기의원님!   
신명기의원    :   다음 신경자의원 군정질문 끝나고 나서 시간 좀 되면 임춘지의원 의견을 좀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장 배몽희   :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중무의원    :   아니! 의장님!
○의장 배몽희   : 예.
박중무의원    :   현안사항이 임춘지 위원장이 짧게! 설사 회의 진행에 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짧게 지금 방청객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관해서 짧게 한번 받아주는 것도 좋지 싶은데요.
○의장 배몽희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지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시고 그 의사진행발언을.
   일단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임춘지의원    :   예.
○의장 배몽희   : 그 의사진행발언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임춘지의원    :   예. 저는 오늘 이 질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즉석으로 말을 하겠는데 지금 장진영의원님 말씀하신 공공시설 유치포기사유는 이미 정판룡부군수님 재임 시에 있었던 이야기고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저렇게 질문하신 건 오히려 의원으로서 그 사안을 파악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OU체결 이후 투자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아직 하고 있는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저렇게 질의하시.
○의장 배몽희   : 잠깐만요. 의원님!
   우리 동료 의원님이 군정질의한.
임춘지의원    :   아니! 의장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배몽희   : 그럼 다음에 혹시, 의원님! 따로 다음에 따로.
임춘지의원    :   우리 지금 복행위를 반박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의장 배몽희   :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이.
임춘지의원    :   아니!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세계평화공원은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249회 전부터 지금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있고 지금 군수님도 아직까지 이 사안은,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걸 모르시고 지금 이렇게 군정질문을 하시는 그 이유를.
○의장 배몽희   : 따로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춘지의원    :   파악을 못하신 이유는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의 이거 실추를 하신 일입니다.
   같은 의원님끼리 이리 하시면 안 되지요. 전문성을 가지고 군정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의원님도 군정질문하시는 걸 저는 존경합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 반한 거는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불손하게 진짜 떨리면서 얘기한 거는 제가 준비 안된 상태에서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의장님! 여기에 대한 반론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 배몽희   : 안 받겠습니다.
장진영의원    :   해야 됩니다. 의장님!
○의장 배몽희   : 의원님들 서로 존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영의원    :   그래서 반드시.
○의장 배몽희   : 충분히 군정질문을 하셨고요.
장진영의원    :   반론 발언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군민은.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것은 처음부터 의장님이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론을 들어야 됩니다.
○의장 배몽희   :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객에 오신 분들도 의원님들의 의사진행에 관련되어서 다른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진영의원님께서는 좀 전에 발언에 관련되어서 1, 2분 이내로 짧게 발언해 주고 이 군정질문에 관련된 추가 의견은 받지 않겠습니다.
장진영의원    :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자리 관계상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마지막 말을 다시 한 번 인용하는 걸로 해서 제 의견을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판은 개혁과 혁신을 통해 창조가 될 때까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또한 동료의원 뿐만 아니라 합천군민의 모든 비판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경자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예.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경자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신경자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몽희 의장님과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54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LNG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겪고 있는 지역주민간 갈등과 혼란의 불협화음에 대해 지역주민이 하나 되고 화합되게 하는 것이 합천군의 책무라 여기며 그 책무를 다해 주기를 5분 발언을 통해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역에서의 찬성 및 반대의 갈등 그리고 반대추진위원들의 거센 투쟁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LNG태양광 발전단지 관련 반대투쟁위원회와의 협의방안에 대한 사안입니다.
   합천군의 최근 LNG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환경전문가를 초청하여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정녕 주민은 참석이 매우 저조했으며 반대추진위원들의 저지로 토론회가 파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합천군의 향우 대응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합천군은 아직도 LNG 태양광 발전소를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라 하는데, 지난 2020년 6월 9일 장진영의원의 군정질문에서 남부발전에서도 쓰지 않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용어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질문했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20년 7월 동부지역 청덕면에 계획했던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남동발전과 MOU 체결까지 되었는데 이후의 진행사항이 부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신경자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신경자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3건 중 먼저 LNG 태양광 발전단지 관련 반대투쟁위원회와의 협의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주민의 발전소 건설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환경전문가 초청토론회를 지난 24일과 25일 쌍백면 도농교류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참여 주민 수가 적었고 반대투쟁위원회와의 현장 마찰 등의 문제로 토론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라는 전국적인 현상 속에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우리군 또한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자체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 확대에 따라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발전소가 건설되면 지역자원시설세 등 30년간 344억원의 군 세수 증대와 지역업체 참여, 주변 식당 및 숙박시설 이용, 농산물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남부발전 합천사업본부 신설로 인구유입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한 특별지원금 206억원과 기본지원금 129억원 총 335억원에 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주민편의와 복지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관광명소화로, 온배수를 이용한 친환경농업시설 스마트팜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으로 연간 5억원과 지역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채권매입으로 얻는 수익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합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사업 추진을 위해 합천군과 남부발전, 찬성과 반대 그리고 마을 주민대표, 환경·대기 관련전문가, 갈등관리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한 소통협의체를 6월 중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환경분야 및 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팜 등 검토와 다양한 분야의 대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남부발전 현장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며 마을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 대화함으로써 주민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반대투쟁위원회와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기에 열린 마음의 자세로 주민들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를 얻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청정에너지 융복합 단지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용어사전에는 ‘청정연료란 LNG, LPG, 경유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연료를 말한다. 공동주택이나 사업용 시설·난방 등에 쓰이는 연료 가운데 경유는 벙커C유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10분의 1수준이며 LNG, LPG는 100분의 1 가량에 불과하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LNG는 일상생활에서 보일러와 가스레인지 등에도 많이 사용되는 아주 친숙한 연료입니다.
   환경부 보고서에서도 LNG는 청정에너지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라는 전문가의 견해와 일반가정용 보일러가 173pp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반면, 4ppm 정도의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남부발전에서 사업을 착수하여 별도의 정한 명칭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명칭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년 청덕면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남동발전과의 MOU체결 이후 진행상황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남동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상생의 길을 마련하고자 2020년 7월 2일 합천군과 MOU를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LNG발전소 건립에 대한 한국남동발전 실무자와 구체적인 사업의 위치나 사업량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경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경자의원    :   예. 의견 제안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그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신경자의원    :   나가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예. 미리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신경자의원    :   알겠습니다.
   성실한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으며 답변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환경전문가 토론회 하기 전 기획실장님께 제가 거듭 부탁드린 것은 일부 주민만 참여하는 토론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때 답변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타까운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저는 충분한 소통 없이 이루어진 토론회라 여겨집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본 군에서 주장하듯이 LNG태양광 발전단지조성 추진이 우리 합천군의 미래를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 내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 제시와 실행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본 사업이 반대측에서 주장하듯이 합천군에게 도움 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사업이라면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혼란이 진행되지 않게 지금이라도 사업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환경전문가 토론회장에서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반대측 대표와 행정이 만나서 주민투표에 관한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전에 본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 나름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수님 답변에도 소통협의체 구성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삼가, 쌍백 지역현안인 LNG태양광발전단지 조성 추진 해결 및 협의를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사업반대측, 찬성측, 사업추진측, 그리고 중도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T/F팀 구성을 통해서 지역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으로의 조정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T/F팀을 통해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통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역 내에서의 갈등과 반목 그리고 그에 따른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둘째, 역시 군수님의 답변에 있었지만 최근 진행한 전문가 초청 지역주민과의 마을별 설명회는 물론 토론회를 다시 한 번 더 추진합시다.
   다만 이번 주민토론회는 반대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천군과 반대측, 찬성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일정으로 진행하여야 원만한 군 토론회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주민이 현장을 실사합시다. 발전단지 예정지역 주민 및 삼가, 쌍백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사회단체를 주축으로 하여 현재 발전 가동 중인 우리와 비슷한 환경의 지역을 선택하여 실제 주민들과 접촉하여서 의견을 듣고 보고 해서 주민이 직접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어떤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보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지금의 상황을 잘 대처해야 우리 합천군 및 삼가, 쌍백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 주민이든, 찬성 주민이든 이 모두 우리 합천군의 소중한 주민의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그들 모두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최대한의 주민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역할과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제안입니다.
   청정에너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식물을 발효시켜 얻는 바이오매스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에 의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는 부연설명을 네이버 지식백과 등 여타 백과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청정에너지”에는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수소발전, 연료전기, 조류력발전 등의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가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있으며,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LNG 발전은 청정에너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은 청정이라는 용어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청정은 오염물질의 수치와 관계없는 것으로 LNG 발전을 청정에너지라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LNG 발전소에 “청정에너지 발전단지” 라고 사용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청정에너지발전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항후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토 후 대체용어 사용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제안입니다.
   보도된 기사를 봤을 때는 창녕군 관계자와의 면담으로 인하여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추진이 취소된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합천군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창녕군 관계자의 면담내용이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 진행된다면 지금 삼가 쌍백지역의 갈등 못지않은 또 다른 갈등 및 반목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삼가 쌍백지역의 현안이 해결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거론하는 것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거듭 말씀 드리건데 군민을 하나 되고 화합되게 해야 할 책무를 합천군은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질의하신 두 분 의원님, 답변하신 군수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경자의원과 임춘지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축 산   과 장         박창열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