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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5회-제2차-본회의-2021.06.0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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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6월 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합천군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객께서는 정숙히 방청하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권영식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요구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목재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55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8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이는 제254회 임시회때 보류된 안건으로 재심사한 결과 그 타당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리 군 여건상 시설관리공단은 안 제20조 사업에 맞는 소규모    공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공단설립시기에 있어 아직까지 시기상조로 검토하였습니다.
   추후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1호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 원자폭탄 피해자의 정의를 재정비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 근거는 명확하지만 일부개정사항으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1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만 2세에 대한 정의 및 지원근거가 부족하여 추후 특별법이 개정된 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의2 1항중 “원폭피해자와 원폭피해자 2세에게”를 “원폭피해자”로 안 제4조의2 2항 중 “원폭피해자와 원폭피해자 2세”를 “원폭피해자”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4호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 실명제의 대상선정기준, 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정책실명제는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5호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중 의회 의장이 추천한 당연직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연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 제4조 중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을 “다만 군의회 의원은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6호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소재 향교와 서원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호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문화체험장을 영상테마파크와 운영을 일원화하기 위해 체험료 및 이용료 변경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8호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를 반영하고 관련 용어 등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9호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연장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며 소상공인의 체납 지방세의 가산금 감면을 추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권영식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이미 의원님들께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배몽희   : 아닙니다.
   질의 토론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진영의원    :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장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장진영의원    :   의장님, 발언대 나와서.
○의장 배몽희   : 그러면 잠깐만요. 보조발언대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저기 있네.
   저걸 넘겨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발언하시고 미래전략과장님께서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장진영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 군민여러분!
   어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것도 복지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결과 논의 끝에 조례를 전원 찬성으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오늘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의원님!
   늘상 입버릇처럼 “동료의원! 동료의원!”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동료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정이 복지행정위원회에 토의가 민주적이면 그 결과 또한 존중받아야 됩니다. 과정이 정의롭다면 그 결과도 정의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선택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판단을 의원여러분께서는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뭉개는 행위는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손상시키는 훼방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2021년도 제1차 정례회가 끝나고 임시회를 다시 개원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모양새도 갖추어지잖아요. 이렇게 지극히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지극히 감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정말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이라는 이런 시구절이 생각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은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공문을 보낸 답변에서도 포함시켜서는 합천군은 7,000만원의 예산으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타당성 용역전문업체로 지정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404쪽에 이르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공단 설립을 막고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제정했습니다.
   따라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용역 전문업체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철저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작성된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를 기초해서 경상남도와 협의했을 뿐만 아니라 합천군시설관리공단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보고서에는 오도산휴양림은 사업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경상경비 50% 이상 경상수입으로 충당될 수 있는 사업장만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실히 지켜야 됩니다. 그 충실한 보고서가 이 404쪽에 이르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설립에 관한 검토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경상남도와도 협의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합천군시설관리공단심의위원회도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도산휴양림을 슬그머니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지금 운영하는 방식과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의한 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으로 바뀌어지면 수지 개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간 1억6,200만원의 손실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단으로 바꾸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면 연간 1억9,700만원의 수지개선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거진 다 까먹고 있는데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배몽희   : 의원님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의원    :   잘 알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의 경영수지는 2021년도 33.9% 예상되며 향후 5년간 평균경영수지도 30.7%나 나타나 경영수지 50%에는 현저히 미달됩니다.
   따라서 꼭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키려면 공단설립 후 수지개선 방안 마련을 통하여 공단에 이관할 수 있다라고 여기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도산휴양림은 도의 협의과정에서는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기준미달 부적합 판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시설심의위원회 검토 자료에 슬그머니 끼워넣어 불법을 저질러가며 군민을 속이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의 성의있는 반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림의 “말과 별”이라는 시구절에 의하면
   “아무렇게나 내뱉는
   쓰레기 같은 말들이 휴지조각 같은 말들이
   욕심과 거짓으로 얼룩진 말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별들이 되겠는가
   착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망설이고 겁먹고 비틀대면서 내놓는 말들이
   괴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놓는 말들이
   어찌 아름다운 별들이 안 되겠는가
   아무래도 오늘밤에는 꿈을 꿀 것 같다
   내 귀에 가슴에 마음속에
   아름다운 별이 된
   차고 단단한 말들만을 가득
   주워 담는 꿈을”
   침묵하는 바위와 같은 군민여러분!
   이제 깨어나고 일어나십시오
   저 푸른 해원을 향해 끊임없이 펄럭이는 깃발과 같이 소리 높여 아우성 외치며 마침내 강철로 된 무지개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미래전략과장님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좌석에서)존경하는 배몽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오늘 이렇게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장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본보고서 179페이지 아마 의원여러분께서 배부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의 경우 임의적인 사업의 법적요건이 경상수지비율 50%를 충족하지 못하며 공단설립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나 공단설립 후 수지개선 방안 마련을 통하여 공단에 추가 이관할 것으로 권고함. 합천군에서 제시한 오도산자연휴양림의 운영인력은 타공단에 비해 과다한 측면이 있어 타공단 수준에 인력운영을 적용할 경우 경상수지의 50%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조금 전에 장진영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공단설립 후 수지개선 방안을 통하여 해당 사업을 공단에 추가 이관하는 권고한 것으로 이해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검토를 했습니다.
   오도산에 실제 공무원을 비롯해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전체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단을 이관할 때는 10명을 법적인 면을 감안하게끔 되어 있었으나 10명을 감해서 10명으로 오도산휴양림을 운영하는 것으로 수지개선을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본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만약 이 오도산휴양림이 부적절하다 생각하신다면 실제 공단 설립조건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지분석한 결과 경상수지 50% 이상 초과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때 반영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    :   추가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되었습니까?
장진영의원    :   답변되지 못했으니까 질의가 있는 겁니다.
○의장 배몽희   : 다른 의원님?
권영식의원    :   의장님.
○의장 배몽희   : 권영식의원님!
권영식의원    :   조금 전에 장진영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 동료의원들을 오도하는 말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동료의원들은 소신껏 복행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절차에 따라서 재상정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장진영의원님이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몽희   : 일단은 미래전략과장님께 조례 관련해서 질의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미래전략과장님께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장진영의원    :   있습니다.
○의장 배몽희   :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 없으면 시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의원님.
임춘지의원    :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저는 큰 죄인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다 같이 어느 누구 하나라도 사심이 있었다면 큰 죄인일 것입니다. 어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1시반경에 부결되었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결정 내린 부결이 지금 범죄행위인 양 몰아붙이고 마치 우리 복지행정위원을 아오지탄광 포로인 양 정말 끌고가는 이 상황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민재판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이 사심이 없어서, 낸 결정이 아니고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린 결정이나 개개인이 어떻든 그 결정된 사 항에서 부결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정에서 이렇게 쏘아붙혔을 때 행정갑질인 것 같고 의원들 어느 부분부분 간에 의원들에게 쏘아붙이는 갑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저는 사심이 있었으면 결합된 그 내용에 부결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가 뭐가 필요가   있고 의원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맞습니다.”라는 말 있음)
   그리고 꼭 이 관리공단이 필요하다면 좀더 나은 발전하는 우리 후세가 합천에 왔을 때 딴 사람 필요없습니다. 내 자식이 합천에 왔을 때 보장되고 안정된 직장을 만들어준다면 저는 이 관리공단을   찬성을 하겠습니다.
   남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앉은 여기 여러분들 자식 몇 명을 데리고 합천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후세들에게 부모가 하는 일에 과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합천이 좋다 합천이 자랑스럽다 무궁무진한 빛을 안고 영광이 합천이다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다면 관리공단을 만들어도 됩니다.
   어제 그 결정된 사항에서는 우리를 아오지탄광으로 몰아가는 이런 인민재판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개인이 아니고 복지행정 5명이 다 낸 안건입니다. 저는 군수님도 좋아하고 우리 직원도 좋고 우리 의원들 전부다 좋아합니다. 잘 살펴서 가려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몽희   : 특별하게 답변은 필요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중무의원    :   의장님!
   본회의장 분위기가 제가 의원 생활 7년만에 이런 걸 처음 느낍니다.
   한편으로 좋게 생각하면 상당히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극하게 많은 발전을 거듭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 두 분의 발언에 기초를 두면 장진영위원장님의 말씀, 임춘지위원장님의 말씀, 또 복지위원회 결정에 존중합니다. 의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을 해야 되지 이것을 오도시켜서 안보이는 손이 있다! 사심이 있다! 그런 말씀을 의원상호간에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더 냉정하게 뒤돌아보고 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모두 다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감정을 삽입을 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 평심에서 이런 것이 원만하게 의원이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좋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용하겠습니다.
   제 개인으로는 의원님들이 상호 간에 비난이나 상호간에 이런 감정이 있는 말들은 본회의장에서 삼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장진영의원    :   자리 관계상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어제 공문을 보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공문을 보내서 오도산휴양림을 포함시켜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왔죠?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왔습니다.
장진영의원    :   왔으면 그 답변 내용이 어떻습니까?
   포함시켜도 된답니까, 안됩니까?
“예”, “아니오” 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진영의원    :   과장님,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수지개선 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장진영의원    :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포함시켜도 안 되느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불가능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불가능한 게 아니고 “yes”나 “no”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내용 과정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장진영의원    :   그러면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이 답변 내용을 듣기 전에 어제 의장님실에서 스피커폰으로 저만 들은 것도 아니고 의장님도 듣고 사무과장님도 들었고 담당주무 계장님도 들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수석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안 되지요!” 이것은 안 된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요지로 다시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도산휴양림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으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야만 타당성 검토시 대상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음. 그러나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 페이지178페이지에서는 오도산휴양림의 5년간 경상수지 비율이 30.7%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단설립시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공단설립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실시함. 다만 보고서 페이지 179페이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오도산휴양림의 경우 합천군에서 제시한 운영 인력이 타공단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타공단 수준의 운영인력을 적용할 경우 경상수지 비율 50%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단설립 후 수지개선 방안의 마련을 통하여 해당사업을 공단에 추가 이 관하는 것을 권고하였음.’ 이렇게 장황하게 답변서가 온 것에 대해서 주요 요지 지금 이 시점에 포함시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장진영의원님께서 이렇게 “yes”, “no”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제 저희들 공기업평가원에 똑같은 질의를 했고 또 질의를 드렸고 검토자의 입장에서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진영의원    :   과장님 좋습니다.
   경상남도와도 협의를 했더랬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장진영의원    :   경상남도에서는 판단으로 검토결과서를 합천군에 다시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 검토결과서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장진영의원    :   그래서 거기에 기준미달 부적격으로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방침 결정 후에 용역진행과정에서 경상남도와 1차 협의를 진행합니다. 1차 진행을 하고 공단설립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분 전체적으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절차상에서 조금 전에 장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설립 후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 공단이 왜 설립 후에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인력을 너무 과다하게 채용하다 보니까 경상수지가50% 미만이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장진영의원    :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의장 배몽희   : 예....?
장진영의원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도산휴양림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의원    :   20명을 반튼 잘라서 10명 줄여서 하면 수지개선 50%를 확보할 수 있다 해서 포함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이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쿨하게 사과하고 반성의 토대위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의장 배몽희   : 이 부분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토론시간에,
장진영의원    :   의장님, 다른 부분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의장 배몽희   :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바쁘시면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간담회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서 제5조제2항 중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를 “공단의 정관을 제·개정하고 할 때”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를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로 바꾸겠습니다.
   15조제1항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하게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를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로 바꾸겠습니다.
   20조제3항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을 삭제하고 4호를 3호로, 5호를 4호로, 6호를 5호로, 7호를 6호로, 8호를 7호로 수정하며 제21조제1항 중 “군수의 승인을 받아”를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제30조 1항 중 “군수의 승인을 받아”를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제33조 제1항 중 “군수의 승인을 받아”를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 제6조 제1항 중 “제20조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업은 공단설립 등기일로부터 군으로부터”를 “제20조 제1호, 제2호의 사업은 “공단설립 등기 후 군과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로, 부칙 제6조2항 “제20조에 따른 사업 중 위탁기간이 미도래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 군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대행하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20조에 따른 사업 중 위탁기간이 미도래된 사업에 대하여는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관리 운영을 대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예.”라는 의원 있음)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이규학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박민좌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소언효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