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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1차-본회의-2021.07.1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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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7월 16일(금)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1.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5.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6.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5.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6.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

(11시 03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봉훈의원께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1일간의 청가를 제출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과 합천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외 1건, 이상 16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는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과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1년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자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신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군민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보건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고 기대수명은 83세를 넘기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미 노인인구 40퍼센트를 넘기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국 자치단체 중 노인인구 비율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이는 더욱 촘촘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최근에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건행정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코로나19로 대변되는 감염병 업무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건행정 서비스와 건강증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소는 합천군 전체 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140여 명이 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군청의 실, 과는 4‐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합천군 보건소는 8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6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까지 운영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들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보건소는 단순 보건행정 집행기관으로 두 개 과까지 필요치 않으며, 과의 추가 설치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필요 없는 직제를 개설하게 된다는 비판도 있지만 조직을 보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책임행정을 펼침으로써 군민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합천군은 변변한 준 종합병원조차 없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 체계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사전예방 비용의 10배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주된 목적인 보건소의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 2018년 개편된 지방자치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적인 정원을 관리하고 과단위 설치의 자율권을 확보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만 해도 인근 지역인 함안, 창녕, 하동, 거창군은 차례로 두 개 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안군과 창녕군은 6만이 넘는 인구지만 하동군은 우리 합천군과 비슷한 인구이면서 노인인구는 오히려 2,000여 명이 적은 군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와 재산을 잃으면 일부를 잃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합천군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책임지는 최일선 기관으로 군민이 건강해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합천 보건소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보건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발맞추어 복잡하고 다양한 보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실질적인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      
○의장 배몽희   : 예.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6항에 의거하여 지난 7월 15일 18시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결과 권영식의원님께서 단독으로 후보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이며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이 결정되며 제1차 과반수 득표 미달시 제2차 투표가 진행되며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 미달시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후 재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8항에 따라 정견 발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의원님 정견 발표하시겠습니까?
권영식의원    :   (좌석에서)그냥 나중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정견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예. 권영식의원께서 정견 발표를 사양하셨으므로 바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표결 후 의사변경은 불가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신중하게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시간은 1분이며 표결이 종료되면 사무직원은 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로 합니다.
   밑에 여기! 책상 밑에!
임춘지의원    :   (좌석에서)연습 한번 해보고 하지요?
○의장 배몽희   :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투표가 과반이 안 나오면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투표하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의장 배몽희   : 찬성 2개 중에서 하나 누르면 되고요. 기권 2개 중에서 하나 누르면 되고! 예.
(장내소란)
   예.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저 뒤에 보입니까?
(장내소란)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0명입니다. 예. 0명으로 권영식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표결결과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제8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권영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 중복되네.
   이어서 권영식의원님의 수락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락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당선자   권영식 : 예. 먼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후반기 1년 남은 임기를 우리 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과 잘 합의해서, 의논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일등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배몽희   : 예.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장진영의원님의 산업건설위원장 사임과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된 권영식의원님께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 활동이 불가하여 의회운영위원의 추가 변경 선임을 위한 안건입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3항에 따라 장진영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으로 장진영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께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이규수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박민좌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