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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2차-본회의-2021.07.2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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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7월 22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14.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15.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4.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5.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LNG발전단지 반대투쟁위원회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의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객께서는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군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업무출장으로 제2차 본회의 불참을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7월 19일, 권영식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석만진 의원님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1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3호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정조정위원회 목적과 결정사항을 재정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4호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 정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얻어 추후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5호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 유치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법령상 지자체에 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폐지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6호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주기를 상반기 2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7호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규제방식을 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군민들의 시각에서 군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8호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에 따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식을 도입해 문화예술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제한하고 있는 세부보조사업을 삭제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의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9호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자 관리,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노래연습장업자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 건전한 노래연습장 영업문화 정착, 군민 여가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0호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에 따른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을 반영해 위탁운영 기관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1호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리 명칭 및 관활 구역 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2호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이용 범위를 주민에서 군민으로 확대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SNS, 공식 유튜브를 통한 우리 군 홍보를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최근 SNS를 통한 홍보가 대중화됨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군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 할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및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4.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군수제출)      
15.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개정안 외 조례안 2건,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외 1건의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4호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주차구획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요금감면에 대한 기준을 확대하여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묘산면 관기리 산86번지 일원에 130여 가구의 귀농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대상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양호한 주거시설 보급으로 우리군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귀농·귀촌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지원정책들로 귀농·귀촌의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6호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용주면 고품리 910-330번지 일원이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기 위함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학영농종합시설 건립으로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의 적극적 대응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농업과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경쟁력이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기술센터 행정부서의 이관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7호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수정 명시하여 조례 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수요를 즉각 반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8호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수정 명시하여 조례 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사항 등 기타사항 신설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신명기의원    :   의장님!
○의장 배몽희   : 신명기의원님!
신명기의원    :   의안번호 565호에 대해서 산건위가 아니고 복행위라서 심의하는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건설국장님 나와 계시네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지정이 된다면 합천군 군관리계획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미칩니까?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합천군 관리계획하고 별개로 추진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명기의원    :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도 관리계획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군관리계획에 반영만 하면 됩니다.
신명기의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군관리계획에 현재 시급한 사항도 많은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이 되어가지고 군관리계획에 이 분야가 포함이 된다면 다른 군관리계획에 차질이 있고 염려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한 데는 군관리 계획하고 관계없다면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몽희   :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임춘지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춘지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임춘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227회 임시회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동부지역 관광지 개발 제안, 별이 떨어진 그 곳 초계’와 제240회 임시회에서 ‘별과 천문관측을 위한 초계 천문대 설치’, 제252회 임시회에서 ‘초계·적중 운석 분지 관광지 개발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차례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초계·적중 분지에 대한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합천군 관광 100년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14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초계·적중분지가 약 5만 년 전에 생성된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 지질학계의 이목이 합천으로 쏠리고 그 연구와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충남대학교에서는 ‘한반도 운석 충돌구 탐사 연구실’을 설치하고 총 14억여원을 지원받아서 초계·적중 분지를 탐사하고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성과 지구 외부 물질의 공진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여러차례 발언을 통해 현재 초계·적중 운석분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의 학술적 가치와 보존 대책 마련에 발맞추어 우리 군도 신속히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운석충돌을 테마로 하는 천문대와 과학관을 건립, 다섯 개 성 둘레길과 지층을 볼 수 있는 지하 엘리베이트 설치, 분지 내 농축산물을 이와 연계해 브랜드화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과거의 영광과 아픔이 한데 섞인 ‘별이 떨어진 그 곳, 초계·적중 분지’는 역사 문화 타임슬립 테마관광도시로 반드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을 열악한 군재정으로는 엄두도 못낼 일이니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경남도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국가 차원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천군에서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합천군에서도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1회 추경에서 운석충돌구 활용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포함한 동부권역 관광자원 기초조사 용역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걸리는 용역에 아직 업체도 선정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1년 뒤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업시행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합천군에 현 시점에서 초계·적중 분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과 이와 관련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5만년전 합천땅에 떨어진 별똥별은 신이 주신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SNS 등 홍보 전략을 야무지게 계획하여 사라져 가는 합천에서 살아남는 힘찬 합천으로, 인구절벽 위기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별똥별이 빛을 발하여 우리 합천군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임춘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장마와 여느 때보다 강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도있게 심의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훌륭한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우리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관내가 들썩여야 할 이 시점에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박민좌
  • 행 정   과 장         이규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농 정   과 장         정순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