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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1차-본회의-2021.11.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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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15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11시 07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동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일정을 협의 후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11월 5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5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3건 등 이상 31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진영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 11월 15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2021년 제3차 추경예산안과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석만진의원, 장진영의원, 신명기의원, 정봉훈의원, 임춘지의원으로 구성한 후 위원장에 석만진의원, 간사에 장진영의원을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재진의원, 박중무의원, 최정옥의원, 신경자의원, 권영식의원으로 구성한 후 위원장에 임재진의원, 간사에 박중무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위한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정봉훈의원과 임재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정봉훈의원과 임재진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6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등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진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장진영 군의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합천지역에는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합천댐이 준공된 지 31년이 지났음에도 댐 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 변화 및 안개에 따른 합천군민 건강 및 농작물 피해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초자료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댐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르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세하고 광범위한 용역조사가 필요합니다.
   댐 건설로 인해 황강 배후 습지가 사라지고, 댐으로 수로가 막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생태계의 단절과 댐 지배 어종으로 외래어종인 베스가 자리잡아 어종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2009년 6월 발행한 『안동지역의 재해피해 원인 및 재해상황 조사분석』에 의하면 안동댐 건설 후 연간 안개 발생일 수는 63.6일로 안동댐 건설 전 연간 안개 발생일수인 43.2일보다 20일이 증가하였으며 안개 지속시간은 100시간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안개는 10월과 11월에 집중되어 환절기 호흡기 질병을 악화시키며 벼 추수기에 집중되어 생산량을 저하시키고 사과, 고추와 같은 작물의 착색을 떨어뜨려 품질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합천의 경우, 기상청 기후통계분석자료에 의하면 합천댐 준공 해인 1988년 이전 15년간은 안개 발생일수가 연평균 50.8일이었으나 합천댐 건설 이후 15년간은 연간 82일로 32일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평균 안개 일 수 26.5일에 비하면 3배 이상 안개가 잦은 지역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111일로 연중 3분의 1에 가까운 날이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합천지역이 안동지역보다도 더 많은 안개일수를 나타내는 것은 황강을 끼고 있으면서 주풍향이 남서풍을 이루는 분지형 지형으로 기온 역전층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잦은 안개 발생은 발생일수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일조시간에 관련된 문제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댐 건설 전에는 연 최고 4,600시간이었던 일조시간이 댐 건설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에는 연 1,897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댐 건설 후 10년동안 일조시간이 2,000시간 이하인 해도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을철 호흡기 질병 악화와 농작물 피해는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에서는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변지역 집단시설 지원사업비로 합천지역에 댐 만수위 경계지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연간 약 15억 원 정도의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발전판매수입금과 용수판매수입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합천군 지방정부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합니다.
   합천댐 건설 이후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안개를 비롯한 각종 이상 기후인 우박·냉해·가뭄·블랙아이스 등 급변하는
 
(마이크 꺼진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후위기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건강 피해사례와 농작물 피해의 인과관계 등을 차후 이를 대조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합천댐 건설로 인한 환경변화와 피해관계 용역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댐으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를 인정하는 규정과 보상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동법 44조에 의하면 ‘발전판매수입금의 6프로 이내와 용수판매수입금의 20프로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댐주변 지원 사업비는 최대 지원사업비의 70프로에도 못미칩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을 발전판매수입금의 6프로 이상과 용수판매수입금의 22프로 이상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합천댐 발전판매와 용수판매수입금에 대한 사업비로 이용자 편의 및 수혜자 중심 사업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인적 물적 피해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러한 잉여사업비는 실질적 건강피해와 농작물 피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댐상류 뿐만 아니라 댐하류지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으로도 사용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합천군민 60프로 이상이 용역조사의 필요성을 느끼며, 합천군은 연간 막대한 용역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합천댐 건설 이후 달라진 환경변화와 군민건강 피해, 농작물 피해 사례에 대한 대처방안을 위한 용역비 또한 빠른시일 내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기상관측소는 2006년 자동기상측정장비를 도입한 후 기상청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며, 기상측정을 무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자동화된 측량이 아닌 현지에서 직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안개조사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주장하는 합천댐 관련 환경변화 분석에 대한 용역조사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장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최용남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행정복지국장 직무대리 이규수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박민좌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재 무   과 장       김배성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김윤곤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박희종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