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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3차-본회의-2021.12.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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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49.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50.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3.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3.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5.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6.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7.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8. 합천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9.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0.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1.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3.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4.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5.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6.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17.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1.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3.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8.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9.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33.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5.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6.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9.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0.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1.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2.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3.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4.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5.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6.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7.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8.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9.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0.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3.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박중무의원 외 10인)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10시 3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합천읍 이장님,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님,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6.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7.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8. 합천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9.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10.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11.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1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13.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14.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15.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16.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6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6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지방자치 출범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화된 제도의 정착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정비 및 전부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사항과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으로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 윤리특위에 민간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게 하여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에는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여 책임정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 전체 봉사자로서 책임을 부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6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7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장은 합천군의회 의원·공무직 등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9호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합천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0호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의 수,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전에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운영, 시험, 승진 등에 관한 사항 등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2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과 근무상황의 관리,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 업무의 인계,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3호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4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5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 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의 심사기준, 의견조회 및 채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의 질적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6호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 부의장 및 사무과장 등의 사고시 직무대리자 지정 및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규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7호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면직 제한 대상, 위반자에 대한 문책,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8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1.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2.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3.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4.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5.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6.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7.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8.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9.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0.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1.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33.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4.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5.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6.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7.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군수제출)
39.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33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3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5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2호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탄력적이고 안정성 있는 사업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의견제출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후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출산과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세부 지원 항목을 정비하고자 개정 하는 사항으로 출산과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 군의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3호 합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 예술의 진흥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합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재단 설립을 통해 우리 군 문화 예술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나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축제와 행사는 물론 문화 공연 기획 및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4호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합천문화재단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업비 출연금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합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이 보류됨에 따라 추후 해당 조례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5호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을 통하여 합천문화원사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고유문화의 계발 등에 기여할 수 있을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6호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체 이력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7호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관리 운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재선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후 우리 지역 고유 문화와 역사가 담긴 창의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8호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테마파크 단체관광객 수를 일원화하고 실내 스튜디오 대여료 징수 기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실내스튜디오 운영을 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료 감액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추후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체육·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0호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활력있는 운영이 될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1호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2호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3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매산 축제 및 행사 시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황매산 만남의 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합천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고 갈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4호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지원되는 각종 수당 등의 지급범위를 상향하고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훈 복지 지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시책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5호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지위 향상,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6호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심도있는 복지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7호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8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재선정해 체계적인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9호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중심으로 전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3호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4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 명칭을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지적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5호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군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 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추후 군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군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6호 합천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창의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황매산 만남의 광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합천군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합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1.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2.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3.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4.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5.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6.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7.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8.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9.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총 10건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0호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내에 건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42호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군민들의 건강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43호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방범시설물 설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44호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탄력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대한 처분기준의 완화와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예정에 따라 공단이 종량제봉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폐기물 관리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45호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46호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기금을 이용한 사업의 혜택 증가와 관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47호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의 위탁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 계약 협약 시 공증을 받도록 규정한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위탁 계약 협약 시 의무화 되어있던 공증에 대한 부분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48호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49호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및 공공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체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도산 자연휴양림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합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합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합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5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석만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석만진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장 석만진 의원입니다.
   이번 합천군의회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8호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354억1,020만5,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94억 3,706만 6,000원으로 총 6,748억4,727만1,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6,146억1,683만7,000원 대비 602억3,04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중점투자 분야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군민들의 의견반영 여부,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합천문화원 지원 사업비 포함 2건에 대한 도비 2,2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기록물 앨범 제작 및 구입를 비롯한 총 21건에 대한 사업비 7억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군정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삭감사유 및 기타 부대의견으로 첫째, 미래전략과 소관 합천호 수몰기록 수집 및 보조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합천댐 건설로 인해 용주, 대병, 봉산 지역이 수몰되었으므로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협의를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과 소관 이주홍 어린이 문학관 공모전을 비롯한 3건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주홍어린이 문학관에 학예사를 비롯한 가용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으므로 문학관에서 직접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후 이주홍어린이 문학관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합천문화원 관련, 민간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 내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문화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예산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교통과 소관 버스업계 지원 사업 중 자산취득비 공영버스 구입은 현재 예비차량 6대 존재하므로 이를 잘 활용해 군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추후 예비차량 폐차 시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예산설명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편성기준, 근거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예산서에 대한 이해를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므로 향후 보완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 조정을 통하여 시행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시에는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초예산에서 6,748억 8,727만1,000원 확보된 것은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한해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단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9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합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하여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말 조성액은 820억 2,407만7,000원으로서 2021년도말 조성액 625억9,642만7,000원 대비 194억 2,7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개 기금에 대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관련 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기금 조성목적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업비 집행시에는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 및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353억8,745만5,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94억3,706만6,000원으로 총 6,748억 2,452만1,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위 최종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중무의원님!   
박중무의원    :   예산 승인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의장 배몽희   : 발언하십시오.
박중무의원    :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군민과 집행부가 지켜보고 있으며 특히 기자분과 오늘 합천읍 이장단에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에 저 역시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위임 1건, 삭감 7건 중 예결위에 승인됨에 다시 산건위에서 재심의를 위원회의견을 존중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16일 2시반으로 공식 통보를 받고 참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2시반 성원이 되었다고 졸속으로 날치기 시키는 부분에 한건만 일부 삭감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내용은 상세하게 말씀 안드려도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의 권한 이 남용되는 또 공직자는 결코 자의로 행해질 수 없는 부분이며 중요한 한해살림살이를 군민과 직결되는 중대한 예산을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도 아닌 기준도 없는 내용을 그래도 의회를 믿고 군민이 위임한 것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 감시 통제와 지방자치단체 최고 의결 결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예산을 군민을 위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 사자성어가 묘서동처라고 합니다. 또 저희 군의회를   칭하는 것 같아서 저 역시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고양이와 쥐는 서로 천적 관계인데 쥐는 도둑이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 엄정한 관리로 비유된다고 합니다. 만약 쥐와 고양이가 잘 지내면 예를 들어서 LH사태와 대장동사건처럼 성남시의회가 일부 비호 세력이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누가 고양이인지 쥐인지 알 수 없다고도 하는데 우리 의회는 그런 사항이되는지 이 비유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도 참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드리고 저부터 자중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잠을 못이루었습니다. 며칠간.
   과연 의원직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의회의 존재가치인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못하는 군민으로부터 의회의 무능론의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방의회에 부패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저부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를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이전투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열하게 다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군민의 삶을 제쳐둔 채 오합지졸로 자기 정치를 위한 장을 만들어 가지는 않았는지에 관해서 뒤돌아보는 계기가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서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그때 그때 편의주의에 편승하지는 않았는지 의원 상호간 충분한 협의, 존중과 배려, 화합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게 군민에게 사랑받지는 못할망정 화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권영식위원장 그때 처리기준이 어땠는지 지금도 절차상에 하자가없는 것인지 그 답변도 요구합니다.
   아무튼 소중한 시간에 경청에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토론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권영식의원    :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살아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올라왔을 때 홍정현주사님이 2시반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한다고 문자로 돌렸으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님을 빼고 네 분이 참석하였기에 2시에, 30분 앞당겨서 2시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네 분 모두가 찬성하였기 때문에 그 올라온 안을 통과시킨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의원    :   지금도 절차상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합리성을 말씀하시는데 저 태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설사 그 시간이 초과되었다 손치더라도 위원장의 태도가 못마땅하다는 거지.   그게 적법한 절차입니까? 의장님.
○의장 배몽희   :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든지 예결위하고 나서, 합천군의회 규칙에 보면 상임위에서 먼저 예산의 삭감과 위임을 의논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만약 에 상임위 안과 다른 안을 예결위가 의결할 때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관한 질의라고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으로 따지면 구성원이 성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절차상으로 조금 미흡하고 미숙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원칙적으로 재론하기는 쉽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 서로 상호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의장님 절차상에 뭐가 미흡한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장 배몽희   :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상임위 동의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회의 시간을 공지했으면 그 회의시간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만약 지키지 못할 사항이 발생하면.
권영식의원    :   회의 시간은 우리 의원들과 의논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홍정현주사가 보냈을 뿐입니다.
○의장 배몽희   :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누군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안보냈겠습니까?
권영식의원    :   우리 위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박중무의원    :   의장님 설사 2시에 그게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손치더라도 위원장이 그래도 의회는 위원장의 직권을 발휘해서라도 위원님 다 참석해서 하자 오히려 독려하고 설득을 시켜야 할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경직되어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손치더라도 어떻게 그런 독선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의원    :   위원장 독선으로 했다는데 저는 예결위에서 빨리 우리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넘겨달라는 게 있었고 예결위가 기다리고 있었고 한분이 참석을 안해서 전화를 드렸고 전화를 안받아서 상임위를 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박중무의원    :   의장님 제 말씀부터 들어보십시오.
   제가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시 전화를 안받았어. 그런데 전화를 하고 1분 사이에 속행를 해서 10분만에 하는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2시반에 통보가 되었다 하니 잠시라도 기다려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입니까?
   독선으로 저런 식으로 아무 하자가 없으니까 성원이 되었으니까 추진하는 게 옳은 겁니까?
○의장 배몽희   : 전체적으로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못한 측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의장인 저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기된 문제 관련해서는 각자 본인들 주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는 의원님, 집행부공무원 와계신데 판단은 그분들한테 맡기고 이 논란은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임재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임재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쌍백면 도농교류센터(춘풍원) 현장확인, 쌍백면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사업현장, 합천읍 다목적 체육관 사업현장 총 3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백면 도농교류센터(춘풍원)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백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농교류센터가 지난해 12월 (구)쌍백중학교 부지에 준공되었으나 준공 이후에 센터 활용의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껴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방문하였으며 유휴부지에 대한 수익사업의 방안으로 테마공원안을 청취한 결과, 쌍백면의 중심지를 활성화시킬 사업으로 테마공원과 연계되는 사업 등을 더 고려하여 활용도 높은 시설물이 되게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철저한 사전조사 및 주민들과 소통을 하여 차질없이 진행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농가들을 쌍백면에 모아 단지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부지 인근 마을의 민원 등이 문제가 되는 와중에 집행부에서 2번의 주민설명회 개최와 12월 중 주민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차후 진행될 주민설명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의 동의 하에 사업을 진행하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읍 공설운동장 건너편에 합천 다목적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변 테니스장, 공설운동장 및 합천체육관과 축구장 근처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군민들을 위한 종합 체육단지를 조성하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활기찬 합천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현장확인특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박중무의원 외 10인)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산 쌀의 과잉 생산량이 31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최근 하락세가 뚜렷한 쌀값의 안정화를 위하여 과잉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의 추가 매입으로 쌀시장으로부터의 격리를 건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중무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의원    :   군수님이하 간부직원들에게 올 한해 성과를 자축도 하고 내년도 힘찬 출발하는 시점에 여러 문제점을 말씀드리게 된 저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중무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2021년 쌀 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과잉 생산량은 31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31만톤에 이르는 쌀 과잉 생산량이 발생함에 따라 최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어, 농가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져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제안합니다.
   하루빨리 쌀 가격이 안정되어, 농가에 미소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예로부터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었습니다. 특히 쌀 농사는 수천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자 생명산업이었다.   
   하지만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어느 한 순간에 어려워질 것이 볼보듯 뻔하다.
   지난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만톤이 증가한 388만2,000톤으로 집계되었으며, 내년 우리 국민이 한 해 소비할 양은 357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과잉생산량은 31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어 전국 산지쌀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산 쌀 20kg 기준 산지쌀값은 10월 5일 5만6,803원에서 12월 5일 5만2,586원으로 4,217원, 7.4%가 하락하여, 쌀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며,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산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15일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에 정부매입 여부를 보류중이며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매입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농민 어려움은 가중되지만,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이전 정권에서 쌀 20kg 기준 3만원 대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생산비에 준하는 5만원 대로 회복시켰지만 현재는 미온적인 태도로 또다시 쌀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어 농정의 성과를 스스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쌀 수급 안정 장치를 발동해야 하며, 생산비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 어려워지는 쌀 농가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과감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 신속하게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모처험 회복한 쌀값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까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격리하여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외국산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쌀농가 경영여건 및 심화되는 국제식량위기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켜 달라.
   2021. 12. 20.
   합천군의회
   이상 결의안 전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의장 배몽희   : 박중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자의원님, 최정옥의원님, 장진영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신경자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신경자 군의원입니다.
   현재 합천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 절벽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인구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우려가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젊은이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함께해야 할 일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여성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만드는 것과 인구가 밀집된 도시의 인구를 우리 합천군으로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우리 합천군의 인구 변화를 보면 올해 인구는 11월말 기준으로 4만3,007명으로 이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만4,006명보다 999명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하여 지원한 보조금을 보면 2020년에 13억900만원이며 올해에는 12억3,200만원으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인구 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천편일률적인 인구 대책과 지원만으로는 인구소멸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구증가 대책에 대하여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가면 외토마을 양천의 교량 건립입니다. 외토마을 양천 건너편인 이곳에는 현재 10가구에 2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비가 오면 미리 인근으로 나와 텐트를 치던지 지인 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인 세월교가 비가 오면 물에 잠겨 직장이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이곳에 40여년 전부터 살고있는 노부부는 사람만 많이 살게 된다면 다리가 놓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이제는 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데 비만 오면 걱정해야 하는 주변 환경이 그저 안타깝다고 합니다
   사람과 공기가 좋아 우리 합천을 찾아온 사람들을 주변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불안해서 떠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고자 하는 곳에는 부족한 시설을 미리 만들어서라도 찾아와 살게끔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곳에서 멀지 않은 집 한 채,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곳에 17억의 사업비를 들여 사곡교라는 교량이 건립되었습니다.
   물론 마땅히 건립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것을 지켜본 주민은 비만 오면 불안한 마음으로 세월교를 건너다녀야 하는 우리를 소외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쌍백면 술곡리 골짜기에 ‘합천 오두막 공동체마을’이 있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를 몸으로 실천하고자 집 한 채로 장애인 및 보살핌이 필요한 몇 명의 사람들과 생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40˜50명이 거주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조성하고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도시민의 지인들을 이곳에서 살아보게 하여 인구 유입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합천군에서 해야 할 일을 이 분들이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도움없이 주민이 스스로 귀농 귀촌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며 둘째, 인구 유입의 충분한 홍보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반조성까지 해놓은 터전에 우리 군은 최소한의 편의시설이라도 지원하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합천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 ‘합천형’ 영아수당 지급을 제안합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출생후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24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기 시작하여 2025년부터는 매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2021년 11월말 기준 합천군의 만2세미만 영아 인원은 327명입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정부의 영아수당과 더불어 ‘합천형’ 영아수당 50만원을 더하여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합천군이 함께 한다는 의미와 육아하기 좋은 합천만들기의 한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가 합천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냥 지켜 볼 수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하는 정책에 지원금만 쏟아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여 실효성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의장 배몽희   :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옥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가 선거구 최정옥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면적이 서울의 1.6배에 해당하고 전국시군 중 21번째, 경남에서 1위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개읍 16개면 192개 법정리, 373개 행정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 전체 인구 43천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7,579명으로 40.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세를 보면 면 단위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합천읍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약하고 읍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군보다 넓은 지역에서 행정의 손발이 되어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군 이통장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통장은 각종 행정사항 전달이 주요 활동이었지만 요즘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민 욕구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역할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생 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으로 책임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이에 대한 처우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통장 수당 현실화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합천군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이통장은 해당지역의 대표자로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요구 사항 건의, 주민 거주 이동 상황 파악, 주민등록 거주 사실 확인, 지역 주민 화합 단결 및 복지 증진, 비상 연락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통장이 받고 있는 수당으로 기본수당, 명절상여금, 회의수당이 있으며, 다행히 2020년도에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16년만에 인상이 되었으나 이 또한 실질적인 교통비와 식비에는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몇 십가구를 관리하는 이.통장과 몇 백가구 이상을 관리하는 이통장의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천읍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합천읍 5개동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통장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우리 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현재 300세대 이하는 5만원, 그 이상은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500세대 1,000세대를 관리하는 5개동의 경우 활동비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적어도 세대수 기준 몇 세대 이상 또는 면적 기준 얼마 이상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가구 수가 많으면 일일 근무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면적이 넓으면 교통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급함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보람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이통장들이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해 사기가 떨어지고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열악한 농촌지역의 활동여건을 감안하고 금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통장수당 지원에 있어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이통장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활동비 지급에 있어 세대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통장 한명 당 관리할 수 있는 세대수를 제한하든지 기준을 세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통장 사기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서비스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합천군에서 이통장 처우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에서 지원 가능한 시책이 있으면 조속히 지원해 주실 것과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이통장 수당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의장 배몽희   : 최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장진영 합천군의원입니다.
   합천군에서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합천군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매월 일정액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제도는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이와 더불어 여성 농업인의 지위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에 의하면 합천군 여성농업인은 2021년 12월 현재 9,500여명이며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은 6,400여명으로 약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 여성농업인 중 공동경영주 가입대상 여성농업인은 4,500여 명으로 이들 중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안된다 할지라도 현재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약 900여명임을 감안하면 홍보가 절실합니다.
   이제는 여성농업인도 그 지위를 당당하게 인정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여성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신 여성 농업인들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간단한 전화 통화로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급은 2019년 전남 해남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수당 금액은 농어업경영주에게 충북은 연간 50만 원, 경기, 전남, 전북, 경북은 연간 60만원, 강원 연간 70만원, 충남은 연간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로 2˜3년 이상 관할 지역 내 거주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남형 농어업 수장은 뒤늦게 시작한 점과 지급수당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거주기간을 1년으로 줄였으며 농업경영주 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에게도 연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된다면 부부가 60만원을 수령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올해 연간 수출액이 6,049억을 돌파하여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으며 1인당 총소득은 3만 5천 달러 안팎으로 전망하는 등 국가적으로 괄목상대한 성장을 했지만 그러한 성장에는 농업?농촌인들의 희생이 따랐고 그 속에는 피해를 고스란히 온몸으로 감내하며 어머니와 같이 내어주기만 했던 여성농업인의 길고도 아득했던 희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권리와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 농업인이 이제는 공동경영주로 그 지위를 회복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기회가 왔으며 이는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결혼 여성과 귀농 여성 등 농업·농촌의 여성 인구 구조도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때, 맞춤형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양성평등 실천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10월 15일 여성 농어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 해결로 첫 번째, 여성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여성 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 하고, 나아가 내년부터 지급될 농어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20년 12월에 발표한 ‘경상북도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에 의하면 39세 이하 여성농업인 43.8%가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하였으며 떠나고 싶은 이유 중 71.4%가 “교육 여건의 취약”이었습니다. 여성 농업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여건의 개선과 더불어 편의 장비와 여성친화 농기계 지원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활동의 주역인 이주여성 농업인과 고령층 여성 농업인에게는 농업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찾아가는 홍보와 지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합천군은 기존 지원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출산지원, 바우처지원, 가사도우미 등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에 대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껏 합천 여성농업인은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업정책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시책을 펼쳐서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장려하고 나아가 교육여건 개선과 기존 지원사업들을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이 농업·농촌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고 농업을 토대로 한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 합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7일간의 여정으로 시작된 제2차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어느 때보다 길었던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충분한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원활히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느덧 2021년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만 코로나19의 기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합천군의 미래를 이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합천군 미래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기에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도 합천군을 위해, 군민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의 힘찬 마무리와 2022년의 희망찬 출발을 다짐하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박민좌
  •    문화예술과장       한호상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김배성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도시건축과장       김용배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박희종
  •    농업유통과장       이동렬
  •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필선
  • 전 문   위 원         허태숙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사담당주사         주현용
  • 지방행정주사보      홍정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