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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1차-본회의-2022.03.2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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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3월 22일(화) 오전 11시 05분

의사일정
1.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5. 2020년 합천댐 하류 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
6.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권한대행)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5. 2020년 합천댐 하류 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석만진의원 외 10인)
6.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본회의장을 방문해 주신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자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서는 석만진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2020년 합천댐 하류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과 합천군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2건,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 이상 19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접수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두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1.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권한대행)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선기 합천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이선기   : 예.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7일 문준희 군수님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우리 합천군은 군수 권한대행체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사태 등 당면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저를 비롯한 800여명의 합천군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군수님이 선출될 때까지 한 치의 흔들림없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배몽희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등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748억원에서 582억원이 증가한 7,3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80억원이 증가한 6,9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396억원입니다.
   세입증가분은 조정교부금 7억원, 국도비보조금 127억원, 순세계잉여금 192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전입금 206억원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중 먼저 민생경제와 일자리안정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3억2,00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에 6억1,000만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7,200만원,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에 6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군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분야입니다.
   세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9억원, 가뭄대비 재해 예방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읍면정보고회 건의사항 587건 중 담당부서의 검토와 읍면별 우선순위에 따라 309건 141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건의사항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합천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에 1억3,000만원, 경로당 입식생활 지원사업에 2억원,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및관광분야입니다. 유무형 문화재보전 및 전승사업비 28억1,000만원, 관광지 화장실 외부리모델링사업에 2억5,000만원, 합천자연석박물관 탐방로 조성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합천군을 방문한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천호 봉산지구 둘레길조성사업에 5억원,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축산분야입니다.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46억300만원,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에 3억2,000만원, 지역농축산물판매장 건립에 8억6,000만원,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배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선7기 현안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과 민선8기 군정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예산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현안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고민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예.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중무의원, 최정옥의원, 신경자의원, 권영식의원, 임재진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중무의원, 간사에 최정옥의원을 선임하며, 군정 주요 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진영의원, 신명기의원, 정봉훈의원, 임춘지의원, 석만진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진영의원, 간사에 신명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 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합천댐 하류 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른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석만진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합천댐 하류 피해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합천댐의 과다 방류로 입은 피해금액을 부적당하게 조정 결정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액 재산정요구, 피해보상구역 재조정, 수해 방지를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석만진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배몽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기 군수권한대행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군의원 석만진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합천댐 과다 방류로 입은 피해 보상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2022년 1월 분쟁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보상액 산정과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제외하는 등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결정으로 수해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상액 조정액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건의문 채택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20년 합천댐 하류 피해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항의 대정부 건의문!
   2020년 8월 합천댐 과다 방류로 인한 댐 하류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합천댐 관리 부실로 홍수피해를 입은 합천군 피해주민 586명이 정부를 상대로 186억원을 청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조정결정문을 2021년 11월 29일과 2022년 1월 28일 2회에 걸쳐 통보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에 따르면 합천군 피해주민들이 손해사정평가를 통해 청구한 금액의 82프로만 산정금액으로 인정하고, 다시 산정금액의 72프로를 조정금액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피해주민이 입은 실제 피해액 대비 지급액은 59프로에 불과하다.
   또한 가재물품 중 가재도구는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최대 1,000만원까지만 배상규모로 한정하였고, 특히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등에서 발생한 피해액 14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있고 합의 가능성이 없어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오히려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이중 고통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편파적 결정이다.
   이에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손해사정인이 청구한 산정금액 전액을 인용하여 재조정 결정하라.
   하나, 정부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등에서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피해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수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댐과 하천을 연계한 체계적인 통합관리방안 마련과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신설하여 국가가 예산을 직접 지원하라!
   2022년 3월 22일 합천군의회
   이상 결의안 전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합천댐 하류 피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본 건의문이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2년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1항에 따라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정옥의원과 장진영의원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합천읍·대병·용주 지역구 최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 노인복지의 중심 경로당 개선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은 2022년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만7,677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41프로를 넘어 국제연합 UN이 정한 7프로를 훨씬 웃도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건강하고 따뜻한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응급안전서비스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의 날, 노인 일자리, 경로당 조성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앞서 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을 강구하면서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노인에게는 경제, 질병문제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마음의 질병인 고독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군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보건·의료 쪽 지원은 물론,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모임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은 무더위쉼터, 재해 시 피난 장소, 친목 및 소통장소 등 다양한 마을 공동 공간으로 활용되며 노인 모임 장소의 역할을 합니다.
   경로당은 마을 소재지 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이용률이 높아 노인을 위한 복지 면에서 경로당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현재 537개소로 이를 이용하는 회원수는 약 1만5,876여 명으로 파악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회원들의 모임 공간으로 경로당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 경로당 대부분은 바닥 난방으로 좌식 설계되어 있으며 바닥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무릎과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이 이용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의자, 소파 등을 구해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지만 각 마을 이장님들 또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아시어 일정 부분 노력하시지만 역시 개인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실정이며 들여온 가구마저 대부분 낡고 오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식 생활의 단점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신체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식당, 카페 등 식음료 관련 업장의 경우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게에 입식 좌석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지만, 경로당을 입식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지역 경기도 충주·김포시 등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난 2020년 좌식문화를 입식문화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관내 대부분의 경로당에 입식세트 식탁,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관절을 보호하고 더 편안하게 개선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도 발빠른 경로당 입식 좌석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뜻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소중한 현재를 만들어주신 어르신들의 미래를 보살펴드리는 것은 우리가 후손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노인복지정책은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껴안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경로당 입식 좌석 교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최정옥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진영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장진영 군의원입니다.
   청년의 정치 도전에 대해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라 함은 대체로 19세에서 34세까지를 의미하지만 정치권에서는 45세 미만을 청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합천군 연령 분포를 보면 18세 미만 8프로, 18세에서 45세까지 18프로, 46세에서 60세까지 21프로, 60대 이상은 53프로를 차지합니다.
   국제의원연맹의 통계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청년 정치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이탈리아 42.7프로, 네덜란드 33.3프로, 영국이 21.7프로입니다. 한국은 21대 국회의원 기준으로 4.3프로로 이탈리아의 10분의 1정도이며 심지어 일본 8.4프로의 절반 정도입니다. 경남 기초, 광역의원 194명 중 청년 정치인은 단 17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청년세대가 과소대표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은 세대별 대표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특히 합천군의 경우 청년 정치인이 전무한 상태여서 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할 토양으로서는 척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년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연령이 젊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힘, 변화에 과감히 대처하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포함합니다.
   기존 질서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용기, 당면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열정,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의지가 있다면, 설령 그가 아흔 살이라도 신체를 초월한 젊음을 지닌 사람으로 인정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청년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연령별 주요사망 원인으로 10대에서 30대는 자살, 40대 이상은 암입니다. “견디면 암”, “못견디면 자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0대의 교육지옥, 20대의 취업지옥, 30대의 주거지옥을 견디며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것이고 당당히 개선해 줄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편의성, 공정성,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여건 개선 등 청년세대가 작은 승리의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정치 효능감을 확대하여 청년 무력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합천군 또한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소모적 복지가 아니라 세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출발은 청년 정치인 양성에 있습니다.
    조금만 곁눈을 팔아도 금세 도태되어 버리는 청년층엔 사치스런 제안일지 모르지만 마음껏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경비 일부를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젊은 층의 입맛에 맞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대안정치의 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는 도전이라면 그것이 기성 정치인과 다른 점이며 군민의 선택을 받을 동기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은 현실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이지 자화자찬이나 자족이 아닙니다.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부분)
 
(마이크 꺼진 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원하신다면 청년 정치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년의 미래가 어둡다면 합천의 미래 또한 어두운 것입니다.
   청년세대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해결하고 끊임없는 정치적 관심과 배려로써 비리로 점철된 퇴행적 정치와 단절해야 합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청년에게 그래도 합천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각자도생하더라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관심을 가져 이 아수라장 자체를 바꾸는 데에 할애해 봅시다.
   끝으로 청년 정치인의 등장으로 공동체의 안녕과 이익을 당파나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도전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무대가 되어 역동적이고 기회의 합천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장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인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박희종
  •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주보
  • 전 문   위 원       김윤곤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