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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2차-본회의-2022.03.3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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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3월 30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

의사일정
1.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9.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
10.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11. 합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2.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
13.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9.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22.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사임안 동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9.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군수제출)
10.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8.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9.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0.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22.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사임안 동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배몽희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군 출입기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합천군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예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문하신 모든 분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사임 동의안과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9일 제8대 합천군의회 배몽희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접수되어 사임 동의안 처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1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6호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세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수위 활동의 근거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수위의 실질적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7호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의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8호 합천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운용 목적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향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종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사항을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은 군민들이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면 군 소식지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 제고하고 군정 소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9호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0호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구입비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기관의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에 상응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급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상의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1호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테마파크 입장료, 체험료, 사용료 등을 현실화 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테마파크 운영시설 추가에 따른 유지경비 및 인건비 증액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납득 가능한 선에서 사용료가 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2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부지 주변 노후건물 정비를 포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바가 있었으나,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군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주변 환경을 적절히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머물고 가는 관광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3호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매산 군립공원 북부지역 자연 경관을 정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통한 산림휴양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체험지구 조성 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산림훼손을 비롯해 야기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체류형 관광기반 산업이 취약한 서부경남 지리산권과 기존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조성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5호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천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관련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1호 합천군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체조직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기증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식에 대한 군민의식 함양이 부족한 시점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의미가 크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2호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 실정상 고려할 수 있는 시책으로 사료되며 신설되는 사업인 만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해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합천군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권영식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6호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였고 개정 및 신설된 조항 등을 반영하여 법 적용과 집행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규제 완화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 및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8호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50리터 용량의 PP쓰레기 봉투 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을 통하여 불법적인 건축폐기물의 반출을 막고 청소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9호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공공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농산물의 유통기반 마련과 우수 식재료공급으로 합천 군민의 복지 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0호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대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중무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중무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4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936억5,951만5,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396억1,172만9,000원으로 총 7,332억7,124만4,000원이며 기정액 6,748억2,452만1,000원 대비 584억4,67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부분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문학관 교류 및 견학 사업, 이주홍어린이 문학 공모전, 이주홍어린이문학관 문학강좌 교실 운영은 원칙과 상식에 맞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주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3건,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5호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조성액 259억원 중 20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고자 하는 안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합천군 재정기반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4호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아동 복지증진과 더불어 향후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7호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불법 근절 및 도시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정치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비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기금의 합리적 사용 및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한 열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회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관한 안건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장진영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율곡면 산불 피해 현장확인,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현장, 중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사업현장, 남부권 골프연습장 현장확인 총 4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면 산불 피해 현장확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율곡 노양에서 산불이 발생됨에 따라 그간의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방문하였으며, 복구계획에 있어 차후 산림청과 협의 시 복구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복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질과 경관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조성되어 합천군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갑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율곡면 갑산리-내천리 구간 위험지역을 정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대체 도로가 없어 둘러가야 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은 인식되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준공 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율곡까지 연결도로 폭도 균형을 맞추어 차질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계면 교통환경 개선 및 주변 토지이용의 편의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시점부인 진입부 경사도가 너무 높아 종단 경사도를 충분히 낮춰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추후 일성농자재까지 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간중간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권 골프연습장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 준공되었으나 준공 이후에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방문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면에서는 인명피해 및 차량파손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천장 그물망 1겹을 더 추가하고, 타석과 사무실 간의 공간확보 및 하단 그물망의 경사도를 완만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하단부 잔여부지는 주차공간, 벙커샷, 퍼팅장 등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며 골프연습장 뒤쪽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길이를 최대로 늘릴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시설운영면에 있어서는 위탁관리에 있어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말고 장단점을 보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여주시길 바라며, 추후 북부권 및 동부권 골프연습장 설치 시에는 다양한 문제점 및 의견 등을 참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정옥의원, 임춘지의원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최정옥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합천읍, 대병, 용주 지역구 최정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은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각 사업이 많은 비용을 들여 추진되는 만큼 가능하다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중화 사업은 전봇대를 세우지 않아도 되어 그로 인해 생기는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와 강풍과 강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더 나아가 손상된 전선에 사람이 닿아 생길 수 있는 인명피해를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잦은 자연재해가 잇따라 일어나고 전신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으로써 발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시가지에 관리되지 않은 전봇대, 전선들을 정리하게 되면 시가지 경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군민들의 보행환경 또한 자연히 개선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자체와 한전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전선지중화사업은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한시적으로 정부 주도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가 20%를 지원하고 지자체 30%, 한전 또는 통신사 50% 부담으로 지자체 비용부담이 일정부분 감소되었습니다.
   그린 뉴딜 지중화사업 우선 대상지는 학교주변 통학로, 도시재생 뉴딜지역, 전통시장 주변지역이며 우리 군의 수도격인 합천읍시가지는 시장 주변에 도심이 형성되어 있어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파가 많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주변 지역에 지중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건물 화재예방 및 전통시장 영세 자영업자 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으로 학교주변 통학로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면 향후 수려한 합천의 쾌적한 환경과 미관,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 보장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서유럽에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전선 지중화가 국가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신설 도로나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전선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창군의 경우 읍 시가지는 이미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1년 7월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22년 그린뉴딜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군도 군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한전과 협력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처음으로
○의장 배몽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지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안녕하십니까?
   임춘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합천이 당면한 2가지 과제를 제안하고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와 문화·예술·관광 복지 척도가 지역을 평가하고 문화예술 인프라가 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의 관광인프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영상테마파크, 황매산철쭉, 합천호백리벚꽃길 등 이런 것은 우리 합천만 가지고 있는 특화된 관광 인프라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화된 관광 프로그램인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합천에 합천 운석 충돌구는 신의 선물 같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지질학회가 규명한 합천 운석 충돌구라는 위대한 자산이 발굴 되었는데도 용역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다 해도 사업 시행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현 시점에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임시회에서 벌써 몇 차례나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정작 운석충돌구 노두에 표지판 하나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합천 운석충돌구를 놓고 얼마 전 대선을 앞둔 각 당의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 사항을 보면 1번 이재명 후보자는 합천 운석 충돌구에 3,000억 투입이라고 발표했고 2번 윤석열 후보자는 금액을 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군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책망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중앙 정치가들도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주인인 우리 합천군 관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즉시 실질적인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하동지리산 산악열차개발’, ‘거창 우두산 출렁다리’, ‘의령 국립 국어사전박물관 건립’ 등 각종 프로젝트 개발에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 벗고 먼저 나서야 경상남도가 움직이고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운석 충돌구로 들어가는 초계·적중 입구에 먼저 대형안내판을 설치하고 운석 충돌구 전시관을 건립하십시오.
   본청 해당 부서에서는 합천운석 충돌구 관광 특구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계하여 차기 합천군수와 군의원이 취임하는 즉시 합천의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밑그림을 그려 군민 앞에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홍어린이 문학관 정상 운영 방안입니다.
   이주홍 문학관은 13년째 선장 없이 항구에 정박된 채 묶여 있는 배가 되어 표류하고 있습니다. 1,000 평의 군유지에 수십억 원의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하여 전국에 하나뿐인 어린이문학관을 세워 놓고 학예사 한 사람만 파견해 문학관을 운영하다 보니 적극적인 문학 콘텐츠 개발이나 능동적인 문학 본질의 접근은 물론이고 유명무실한 전시관으로 전락하여 문학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문학관의 가장 시급한 해결책이 전문성을 갖춘 문학관장을 초빙하는 일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명예 문학관장을 공모하고 엄격한 심사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 일단 문학관을 맡겨
그 성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해 나간다면 우리나라 유일한 어린이문학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물관은 박물관장이, 도서관은 도서관장이, 문학관은 문학관장이 제 자리에 있을 때 그 기능과 이름값을 충분히 발휘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뿐인 우리 합천 이주홍어린이문학관을 제 자리에 바로 세울 때입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진심으로 받아주시고 실행하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몽희   : 임춘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의장직 사임의 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직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의장 배몽희입니다.
   2018년 7월 힘차게 돛을 올리며 출항한 제8대 합천군의회가 전반기, 후반기를 거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8대 합천군의회는 코로나19를 비롯한 8월 댐수해, 황강취수장문제, 시설관리공단설립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였으며 토론회, 간담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생중계 등 군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두터운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8대 합천군의회의 성과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직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을 담아서 감사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저는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에 합천군수 출마를 선언합니다. 선거에전념하고 석달여 남은 제8대 합천군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후반기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서 운하게 하였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군민만 바라보며 군민을 믿고 최선을 다해 합천군수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한분 한분의 꿈과 염원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그동안 합천군의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공무원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장 사임동의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이후 진행은 정봉훈부의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의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의장석 착석)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정봉훈 :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부의장 정봉훈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22.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사임안 동의의 건      처음으로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사임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의장 배몽희의원으로부터 3월 29일 의장직 사임서가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임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는 안건으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이며 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은 자리 책상 우측에 찬반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표결시간은 1분이며, 표결이 종료되면 사무과에서는 표결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장님은 정봉훈의원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의원님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임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2항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사임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사임에 따른 업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간담회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가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활한 회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슬기롭게 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모로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합천군의회는 군민의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경청하여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수시분)-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녹색문화 체험지구 조성사업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2022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2022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2022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권영식, 박중무,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8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 사임안 동의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9인)
   배몽희, 석만진, 신경자, 신명기,
   임재진, 임춘지, 장진영, 정봉훈,
   최정옥
   반대 의원(1인)
   권영식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배몽희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이선기
  • 기획예산실장         김기수
  • 행정복지국장         박민좌
  • 경제건설국장         박종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재순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관광진흥과장         문동구
  • 체육시설과장         안영혁
  • 행 정   과 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박수현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오미화
  • 민원지적과장         주성환
  • 경제교통과장         박무곤
  • 건 설   과 장         강홍석
  • 안전총괄과장         신권준
  •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 환경위생과장         김길환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정순재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박희종
  • 농업유통과장         김순정
  • 농업지도과장         이재숙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주보
  • 전 문   위 원         김윤곤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