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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3회-제1차-본회의-2022.05.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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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5월 1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신경자의원 외 3인)
2.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석만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철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철수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경자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2년 5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 안건접수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신경자의원 외 3인)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5월 11일 1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춘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춘지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위원회에서는 제26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2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오늘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18호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몰 종료예정인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9호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및 관계 법령 수수료 징수 기준과 동일한 표준금액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의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의장 석만진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중무의원과 정봉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중무의원과 정봉훈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6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영식, 석만진, 신경자, 임재진,
   임춘지, 정봉훈, 최정옥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권영식, 석만진, 신경자, 임재진,
   임춘지, 정봉훈, 최정옥

○출석의원수 : 7인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정봉훈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주보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과장       정철수
  • 의정담당주사       하혜숙
  •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지방행정주사보    김석중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