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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8.10.1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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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 9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06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식 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권영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반갑습니다.
   권영식간사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신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신혜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과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따라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연간 총회기 일수 100일 이내이고 임시회 개회 가능일수 55일이며 그중에서 이때까지 4회에 걸쳐 23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32일 가량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시회 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이며 제1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30분에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금요일 10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별도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과 일반 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신계장님 따로 한 장 해 놓은 거 따로 설명을 하지요?
○전문위원 김신혜   : 회의 마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