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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8.11.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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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식 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권영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김신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신혜입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4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려는 사항으로 연간 총 정례회 일수 45일 이내이며 1차 정례회에서 19일을 사용하여 잔여일수가 26일이므로 관계법령 위촉사항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19일간이며 제1차 본회의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례상 정례회시 군정질문이 있으므로 제3차 본회의때 실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의 건, 201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 총32건이 되겠습니다.
   회기 중에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당초예산 안은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겸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3차 본회의는 안건이 안많습니까?
   군정질문을 두 번째 하는 게 안낫나요? 2차 본회의.
○전문위원 김신혜   : 2차 본회의 때 조례안,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2차 본회의 때하고 3차 본회의 때는,
배몽희위원    :   본예산은?
○전문위원 김신혜   : 예. 본예산밖에 없습니다. 현장특위활동 승인 건, 예산안하고 현장특위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3차가 좀더 여유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2차에 신청하시면 그것은 얼마든지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군정질문 제가 일정을 보니까 12월11일에 2차 본회의때 하려면 7일까지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정리하려면 가능하면 12월 5일 정도까지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 3차 본회의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