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2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8.11.08.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0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외 6인)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의원외 6인)
3.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외 6인)
4.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외 6인)
5.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몽희의원외 6인)
6.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자의원외 6인)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영식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며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외 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의원외 6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외 6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외 6인)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몽희의원외 6인)      처음으로
6.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자의원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권영식간사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예.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합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여기에는 관계공무원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합천이 출자한 그런 기관이나 또는 합천이 보조하고 있는 관련기관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그 범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출석은요?
○전문위원 김신혜   : 출석요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만 요구해서 받을 수 있고 그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을 하면 가서 조사하고.
장진영위원    :   글쎄 개인적으로는 출석까지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 싶은 생각은 드는데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면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민간단체도 많잖아요?
박중무위원    :   다 할 수 있어. 지원을. 법인까지.
권영식위원    :   법인까지만? 개인은 아니고?
박중무위원    :   개인도 되지 뭐.
○전문위원 김신혜   : 개인이라 하심은 보조금을 받는 개인 말씀입니까?
권영식위원    :   예를 들면 축사를 하나 지었다! 그때 도비, 군비, 중앙 돈이 다 들어간 데는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사실상 개인이나 일반 법인, 군에서 출자하지 않은 일반 법인에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에, 단체라든지 새마을지회 이런 관변단체라든지 그런 데 나가는 보조금은 조례가 있어서 지원되는 단체잖아예!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 보조금 나가는 것도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친 후에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을 받을 때 담당 실과에서.
장진영위원    :   그래서 우리가 서류는 제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 지원되는 모든 개인을 포함해서 모든 법인체에 대해서 출석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사전 조사나 감사만 하면 되지 출석까지, 그럴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것도 또.
배몽희위원    :   예를 들어서 관리기100만원 지원 받았는데 그거 행정사무조사하고 감사하고 출석하라 하면 좀 과도한 거 아닙니까?
박중무위원    :   그것과는 다른데.
장진영위원    :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실제 그런 문제를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다만 이제 금액이 크거나 그리 됐을 때 그런 조항이 없었을 때 직접적인 소명을 우리가 못 들었을 때는 또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국회에 보면 출석하는 사람이 두 가지더라고. 증인이 있고 참고인이 있다 말입니다.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증인은 좀 강제성을 띄는 거고 참고인은 와도 되고 안와도 되는 거거든.
○전문위원 김신혜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그러면 9조의 4항 이걸 전부 다 삭제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김신혜   : 지금 일단 입법예고된 안은 그렇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됐으니까 여러 군데서 보고 의견이 오는데 이게 사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사 기간에 있는 거는 이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9조4항은 감사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서만 되어 있고 저희들의 규정은 없어예. 규정이나 조례에는 자세하게 절차나 기간이라든지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삭제하는 거는 무리고 그래서 자료제출기간 이런 것만 조금 손봐가지고 그대로 존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은 9조의 4항 전체가 삭제가 된 거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안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정봉훈위원    :   그래 안이 통과되면 삭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기간 외 그러면 이걸 우리가 서류를 받아가지고 요청할 수 없다 이겁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할 수는 있어예. 왜냐 하면 지방자치법에서 59조, 40조에서 자치법하고 동법시행령 38조 여기에서 자료 제출을 3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는 아닌데 저희들 이 조례에서는 지금 10일 이내에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 의원님들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사무과장이 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절차를 명시를 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삭제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조사기간이 아니면 자료요청을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 안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럼 수정할 게 없네요?
○전문위원 김신혜   : 수정해야지예.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원래대로네.
○전문위원 김신혜   : 예. 그리고 자료제출안을 10일로 되어 있는데 10일하면 사실 너무 길잖아예?
   우리 보통 의안 제출이라든지 민원 접수 처리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3일, 5일, 7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일 정도로 하는 거는 어떨까 위원님들 한번 토론을 해보시는 게.
정봉훈위원    :   그러면 개정안 여기는 9조4항을 삭제가 아니고 이 날짜가 10일이면 5일이나.
○전문위원 김신혜   : 예. 5일이나 7일로 수정해서, 다른 안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날짜만 수정해서 넘어가도록.
정봉훈위원    :   예. 그렇지요. 전부 다 삭제를 한다니까 그러지.
○전문위원 김신혜   : 그것은 안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배몽희위원    :   그러면 5일로요?
○전문위원 김신혜   : 조금 있다가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지요.
배몽희위원    :   아니면 정위원 의견에 이의 없으면 하지요.
박중무위원    :   1주일로 하지.
정봉훈위원    :   7일예?
박중무위원    :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휴일이 낀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신경자위원    :   1주일 하면 5일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5일하고 비슷하겠네.
배몽희위원    :   통상적으로 자료제출요구하면 하루, 이틀만에 다 줍니다.
권영식위원    :   그래도 기한은 7일 해 놔도 괜찮지.
정봉훈위원    :   7일해도 뭐 상관없지.
○위원장 임춘지   :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왜 올라왔어요?
○전문위원 김신혜   : 이 3조를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보시면 군수가 출석할 수 없을 때는 관계공무원이 출석, ‘의회 요구가 있을 때 군수는 본회의 출석 답변하여 답변하여야 된다. 다만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혔을 때, 회의 시작 전까지, 의회 의장에게 알릴 때는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이 말은 군수님이 출석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을 때만 관계공무원이 와서 답변하는 거잖아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그런데?
○전문위원 김신혜   : 그런데 군수님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5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와서 의회에 출석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거든예.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배몽희위원    :   이것은 군수 이야기지.
○전문위원 김신혜   : 예. 그리고 그 밑에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1항부터 5항까지 실과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범위가 주욱 나오거든예.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의회 요구가 있을 때 군수는 본회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답변해야 되잖아 그죠? 그 규정은 있잖아?
○전문위원 김신혜   : 그게 없어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확하게.
박중무위원    :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문위원 김신혜   :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냥 이렇게 해 놨더라고예.
박중무위원    :   관계공무원이 답변해야지.
○전문위원 김신혜   : 관계공무원이 답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한 조례가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박중무위원    :   보완해야 되겠네.
○전문위원 김신혜   : 그래서 여기에서 군수님이 출석 안하셔도 관계공무원은 와서 답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지. 그리 돼야 효율적으로 되지.
○위원장 임춘지   : 예. 질의할 위원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일찍 당긴다는 그 의미지.
권영식위원    :   12월 1일을 11월 28일로!
배몽희위원    :   예.
○전문위원 김신혜   : 28일로 고치고 지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정례회부터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례회는 이미 연간 회기일정에 의해서 예고가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예산안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올해 하면 너무 막 1주일, 열흘씩 당겨야 되니까 준비하는 측에서 너무 힘들고 내년부터 하는 걸로.
배몽희위원    :   3일 당기는데?
○전문위원 김신혜   : 우리는 3일인데요 저쪽에서는 7일 전에 제출해야 되니까.
배몽희위원    :   내나 3일씩 당겨지는 건데.
권영식위원    :   그렇지. 똑 같네.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신혜   : 올해를 예를 들면 1, 2가 일요일이라서 3일부터 하게 되거든예. 그러면 당초대로 하면 의안 제출 7일 전이니까 11월 26일인가 27일인가 저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28일로 당겨버리면 11월 22일, 23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1주일이 당겨집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올해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김에 올해는 좀 배려해서.
박중무위원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합시다.
배몽희위원    :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권영식위원    :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도.
배몽희위원    :   집행부하는데 우리가 보조역할하는 그런 거지.
박중무위원    :   그런 거는 백보를 양보해도 관계없고 중요한 거는 양보하지 마라고.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용어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여행을 출장으로 바꾼 모양이네.
권영식위원    :   여행이나 출장이나 말은 똑같다. 밖에서 소리 나는 거는.
   민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이 글자 하나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   
신경자위원    :   그래도 출장이지.
장진영위원    :   출장이라는 이 용어자체도, 출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어감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누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를 내려서 다녀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을 수 있는데 그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출장 가는 것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군의장이 명령을 내려서 출장을 갔다 오는 건지 또 혹여 군수가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출장을 갔다 오는지?
   그래서 이 출장이라는 낱말 자체가 조금 어감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신경자위원    :   사실 듣고 보니까 우리가 출장의 어떤 명분이 있어 가지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출장을 가게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가는 건 사실은 연수를 가잖아! 해외연수!   
배몽희위원    :   그것도 괜찮네.
권영식위원    :   출장은 우리 민이 보내서 가는 게 출장이고.
배몽희위원    :   보내 주도 안하는데.
(장내소란)
권영식위원    :   군수가 보내고 의장이 보내는 건 아니고.
배몽희위원    :   아니 연수로 고치는 게 낫겠네.
장진영위원    :   이 모든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는 연수로 바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연수가 좋기는 좋겠네.
정봉훈위원    :   저도 연수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전문위원님 연수라고 용어 선택을 해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출장으로 한 이유는 옛날에는 공무 국외여행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없어지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안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출장으로 되어 있어예. 공무 국외출장!   
박중무위원    :   연수하고 출장하고 그게 다 다릅니까?
권영식위원    :   연수 하고 괄호 열고 출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신경자위원    :   같이는 안 되죠.
○전문위원 김신혜   : 지금 도 같은 경우는 연수로 되어 있고 산청 같은 경우에는 출장으로 되어 있고 연수 및 출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진주인가 한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까지 다 여행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냥 도 해놓은 데로 연수로 합시다.
신경자위원    :   그래 연수로 하는 게 저는.
권영식위원    :   다 똑같은 말인데.
신경자위원    :   어 다르고 아 다른데.
박중무위원    :   자의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 이게 혹시 용어선택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신경자위원    :   도에서도 연수라 한다 하니까.
정봉훈위원    :   연수로 해도 지장이 없으면 연수로 하고 연수로 해 가지고 안 되면 출장으로라도 표기를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정합시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미리 정한 데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임춘지   :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의회규칙에 ‘군정질문이 있는 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발전지향적인 군정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보장하여 본회의의 진행에 효율을 기하고자 5분 자유발언은 군정질문 있을 때는 삭제한다’는 의견입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장진영위원    :   그래서 이 내용은 의원들의 내실 있는, 말 그대로 여기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사항이라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살려놓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예. 그 단어를 삽입하는 거였는데 위원님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추가를 안 하면 되고.
   도에서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군정질문이 있는 날은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도에는 명시되어 있고 다른 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정질문이나 5분발언도 의장님이 허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조율을 하시면 되거든예. 군정질문이 많을 것 같으면 5분 자유발언은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려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의회 스스로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정말로 그것은 모양이 그렇고 그것은 운영의 묘에서 적절하게 조율하면 되지 어떻게 이것이, 오히려 그것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지 누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로서 하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왜, ‘개의시부터 30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걸’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요?
○전문위원 김신혜   : 그게 보통 ‘30분 초과’ 하면, 5분씩이니까 여섯 분이잖아요!
   한번 본회의 때 여섯 분까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안 처리하는데 한 30분 정도를 잡고 5분 자유발언을 30분 정도.
   그게 이론상은 30분인데 사실 여섯 분이 왔다갔다 발언을 하시면 거의 4·50분이 걸리거든예.
   그러면 본회의 앞에 일반의안 처리하는 시간, 만약에 2차 본회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들이 결과보고까지 다 하셔야 되잖아예. 결과보고가 5·6분씩 걸리고 의안통과시키고 5분 자유발언을 한 시간씩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통 30분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 20분으로 해놓은 시군도 일부 시군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군의회가 있고 난 다음에 한 회기에, 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횟수가 제일 많은 횟수가 몇 번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여섯 번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장진영위원    :   그것은 실질적으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적당한 시기로 돌려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그러면 일단 그대로.
박중무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라. 의회가 스스로 족쇄를 채우면서 군민들이 보기에 자유롭게 얼마든지 의정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군민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본회의를 할 때에 꼭 시간을 둬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규정은 없는데.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한 시간을 하든 두 시간을 하든 본회의를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30분을 하고 30분 넘으면, 이런 거는 나는 좀.
신경자위원    :   그래 30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내용이.
박중무위원    :   그것도 의장님이 적절히 운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권영식위원    :   이것은 우리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끼리 의장님과 협의해서 해나가는 걸로, 본회의 하기 전에 하루 간담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본회의를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배몽희위원    :   이게 안으로 안 올라와서 수정은 안 됩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신혜   : 사실은 조문단위로 38조의 1, 2, 3 이렇게 나가면 38조의 2가 그 안으로 나와 있었고 38조 전체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래요! 그러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다 빼버리고 ‘심의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을 빼버리지.
   굳이 넣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30분 이 말을!
신경자위원    :   그래!
배몽희위원    :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사 중인 각종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이렇게
신경자위원    :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것은 뭔가 잘못, 우리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내용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발언을 제한시키는 것밖에 생각 안 됩니다.
정봉훈위원    :   발언을 제한을 하면 안 되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 줘야 되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전문위원 김신혜   :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말을 빼라는 말씀이지요.
배몽희위원    :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까지를 다 빼고.
○전문위원 김신혜   : 예. 다 빼고.
배몽희위원    :   예. 앞에 것하고 뒤를 연결해도 말은 되지 싶은데요.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제일 밑에 개정안의 그것도 빼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전문위원 김신혜   : 예. 말씀하셨고.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장진영위원    :   또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장진영위원    :   그런데 지금 군정질문을 위해서 집행부에 96시간 전에 질문서를 의원들한테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 줄여서 그 반으로 48시간 전에 군정질문 요지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답변을 48시간 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아직 답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아, 제가 접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의원님한테 전달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나가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 답변도, 48시간 전에 우리가 집행부에 군정질문 요지를 보낼 수 있고 다시 24시간 전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의원들 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우리가 회기가 시작되면 보통 10일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뭐 어떻게 하다보면 96시간을 초과해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전문위원님 이것은 지금 여기에 안 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아니요. 이 안은 참고해서 다음에 다시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고로 저번에 48시간과 24시간에서 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끼워서 시간 단위니까, 끼워서 96시간, 48시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거를 실제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업무시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그리 하면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산정이 안 되거든요.
배몽희위원    :   단서 조항을 달아야 되지.
장진영위원    :   단서 조항을 달면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포함을 안 시킬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배몽희위원    :   다음에 발의해서 다음에 의논합시다.
장진영위원    :   여기에 또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봉훈위원    :   73조에 보면 사전제출을 서면으로, 사전제출을 ‘서면’을 추가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이때까지는 공문이 올 때도 있었고 그냥 구두상으로 연락이 올 때도 있었는데 이 상위법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조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여기에 대한, 지금 의장, 부의장선거 관련되어서 이 규칙을 갖다가 전체로 내놨으면 이해가 될 건데 이렇게 딱 한 개만 집어가지고 내놓으니까 사실 이해가 좀 잘 안되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지예?
○전문위원 김신혜   : 어떻게 하자는 거는 없고 예. 후보등록을 지금 우리 규칙에는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일 전에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일단 저는 이제 하루라고 했는데 하루 하면 또 너무 빠듯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도 계신데 그거를 결정을 해 주시면.
배몽희위원    :   그게 어디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8조3항?
○전문위원 김신혜   : 예. 8조에.
배몽희위원    :   ‘선거 전일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 이겁니까?
   맞네. 30페이지!   
   30페이지 뒤에 규칙개정안에 보면.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선거 3일전을 선거 전일 근무 시까지.
배몽희위원    :   이에 관련되어서는 좀 생각을 해보지예. 어떤 게 나은지?
장진영위원    :   이번 말고 다음에 한번 그러면.
신경자위원    :   사전에 우리가 좀 먼저 알고 와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제가 운영위원회마치고 나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배몽희위원    :   회의규칙안을 이렇게 똑 떼놓으니까. 이게 전체가 있으면.
○전문위원 김신혜   : 이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때까지 3일 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을 다 같이 받았어예. 그래 가지고 한 날 했다 아닙니까? 선거를.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2년 뒤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예. 사실상!   알다시피.
   그래서 의장, 부의장선거 끝나고 나서 또 상임위원장 선거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하루만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하루는 바쁘다고 이틀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분들이 이틀로 바꾸라고.
배몽희위원    :   6항 전체를 한번 읽어보이소.
   이게 이렇게만 딱 잘라버리니까 뭔지를 갖다가.
○전문위원 김신혜   : 6항이 31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3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의장 부의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근무시간 종료까지, 안 그러면 선거전일 근무시간종료까지, 아니면 선거일 이틀 전까지 별지 서식에 의해서 의회사무과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로 바꾸고.
배몽희위원    :   그러면 의장, 부의장만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요?
○전문위원 김신혜   : 위원장은 위원회조례에 보면 의장, 부의장선거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하루 전에 하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하루 전에 하면 되겠네.
○전문위원 김신혜   : 하루 전으로예?
   그러면 선거전일 근무시간 종료 시까지로, 예고된 대로 그렇게 할까요?   
박중무위원    :   길면 길수록 갈등이 더 있어.
○전문위원 김신혜   : 7항에 선거등록후보자의 정견발표시간을 주는 거를 제가 의장 10분, 부의장 5분 이래 놨는데 차별 두는 거는 옳지 않다!
   저번에 의원님들이 똑같이 5분으로 하자 말씀해 셔가지고 똑같이 5분으로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5분.
○전문위원 김신혜   : 8항은 예외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걸로.
장진영위원    :   아니. 그래도 군의회를 담당하고 포부를 밝히는 자리에서 한 10분 정도 줍시다. 그 뭐 너무.
신경자위원    :   10분 이내에 하면 안 됩니까?
권영식위원    :   그것은 10분 이내로 한다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 자기가 1분 하고 말든지.
○전문위원 김신혜   : 의장, 부의장 구분을 하지 않고 똑 같이 10분 이내로?
정봉훈위원    :   예. 똑같이 10분.
배몽희위원    :   그럼 위원장도 똑같나?
신경자위원    :   같지. 위원장은 정견발표 없죠?
배몽희위원    :   아니지. 준합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장은 정견발표를 안할 수도 있게 해야지.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런데 할 수 있다 하면.
장진영위원    :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신경자위원    :   예.
배몽희위원    :   할 수 있다는 이것을 관장하는 쪽에서 정한다는 이야기가 본인이 정한다는 이야기가?
○전문위원 김신혜   : 본인이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본인이 신청하면 할 수 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의장, 부의장은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하도록 합시다. 안 그래요?
(장내소란)
신경자위원    :   들어봐야 안 되나?
박중무위원    :   아니. 들어보든 안 들어보든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권영식위원    :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배몽희위원    :   그런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다’로 하면 이 할 수 있는 걸 본인이 결정하는지 어떤 선거를 관장하는 쪽에서 결정하는지 주체가 이것은 헷갈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문위원 김신혜   :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라는 말을 넣을까요?
   의장선거 후보자는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발표를.
장진영위원    :   신청에 의해서.
○전문위원 김신혜   : 의장후보자는 신청에 의해서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고.
   죄송한데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발표순서를, 순서는 ‘다선’ 보통 ‘다선순’ 그 다음에 ‘연장자’ 이렇게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라고 추가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    :   예.
권영식위원    :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의장, 부의장선거에 나가 떨어졌는데, 그걸 교황식이라 합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아니요.
배몽희위원    :   교황식은 아니고 하루에 안하고 따로 한다는 이야기지.
권영식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 의장, 부의장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이 다시 그 상임위원장 할 수 있나?
배몽희위원    :   있지.
박중무위원    :   있지.
○전문위원 김신혜   : 선거 후보등록 하시면.
배몽희위원    :   지금은 같은 날 하니까 못하는데 다른 날 하면.
권영식위원    :   그걸 여쭤보는 거라.
(장내소란)
배몽희위원    :   지금 규정에 삽입돼있지요.
○전문위원 김신혜   : 지금 규정에는 한다 안한다가 없고 사실은 그 회기를 정할 때, 하루에 정해놓으면 못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회기를 다음에.
장진영위원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이 내용은.
배몽희위원    :   아니면 간담회 때 한번 거론을 하고 마치고 나서 의결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임춘지   :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4 1, 2, 3, 5항은 본 조례안대로 조치하고 4항의 ‘자료제출은 7일 이내’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로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용어를 ‘출장’을 ‘연수’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