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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8.12.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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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09시
장소 : 의원간담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2.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지의원외 6인)

(09시 07분 개회)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본 위원회는 특별히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께서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영식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먼저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으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두 번째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후 그 결과를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학 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반갑습니다.
의사과장 이재학입니다.
   배석한 의사계장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간담회장에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은 우리예산이 상임위, 의장단 다섯 분과 함께 어떻게 운영되는가 한번 더 파악하신다는 차원에서 간담회장에서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감사 인사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우리 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5,277억4,575만6,000원 중에서 0.26퍼센트인 13억6,132만3,000원으로 전년도 10억1,438만9,000원보다 34.2퍼센트 3억4,693만4,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가 사유는 제8회 때 합천군의회 실시간 IP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열린 의정과 노후 청사시설에 따른 유지 보수를 위해서 소규모 환경정비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세부사업입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입니다.
   안내책자 및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600만원, 소모품 구입 1,000만원, 사무과 연수 등 위탁교육비 1,400만원, 각종 위원회 수당 364만원, 직원 급량비 448만원으로 전년 6,912만원에서 4,812만원으로 2,100만원이 줄어든, 제7대 의회 의정백서가 이번에 제작됐기 때문에 이 2,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청사유지관리, 방송장비 교체,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 유지에 1,840만원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및 정비 유지비에 1,6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에 1,680만원, 의원 국내연수 등 수행에 500만원으로 전년 1,512만원보다 163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월액여비는 운전원 2명에 월 20만원에서 2만원 증가로 22만원 해서 48만원 증액된 528만원입니다.
   국제화여비는 해외연수 수행에 2,500만원, 경남 도 시군의회직원 합동연수에 500만원, 자매결연국가 공식행사 참여의원 수행에 4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의사운영 시책추진 및 자료수집 활동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입니다.
   의사운영 시설비및부대비 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6,000만원에 비해 3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카페트 교체 및 내벽 인테리어 공사 1,000만원과 94페이지입니다. 의회 IP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3억8,421만3,000원이고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7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운영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구입비로 700만원,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0만원, 속기용 키보드 2대 구입비로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 7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전문위원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문위원실 소모품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급량비에 3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문위원실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세미나 및 교육참석에 1,200만원,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수집에 100만원으로 120만원 증가된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광고시행에 2,420만원, 각종 홍보물 제작에 2,028만원, 의정활동 수첩 및 도서구입 등에 9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5,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19년도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원, 2019년도 10월 우리 군에서 개최 예정인 경남시군의회 의장단 정례회 행사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여비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의정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1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4,520만원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월정수당은 1인당 152만7,5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163만원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 1인당 200만원으로 400만원, 상임위원장1인당 100만원으로 300만원, 의정활동 의원 여비 600만원, 의정활동자료수집에 1,200만원, 각종 연수 세미나 참석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전년과동일한 3,100만원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년도 2,200만원보다 1,100만원이 증액 3,3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의정 공통경비는 1인당 667만7,000원 해서 7,344만7,000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1,300만원으로 전년도 8,335만원보다 190만3,000원이 줄어든 8,6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254만1,000원에 3,049만2,000원, 부의장월 126만5,000원에 1,518만원, 상임위원장 월 82만5,000원에 2,9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82만5,000원 3회에 247만5,000원으로 전년도 7,077만원보다 707만7,000원 증액된 7,784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 국외여비, 의정공통비, 의회운영추진비는 17년까지 기준경비로 항목별로 기준액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총액 한도내에서 자율편성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변경되어 지난 10월 의원님들과 회의결과 국외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증액 편성하고 규정 공통경비에 감액 편성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역량 개발비입니다.
   의원역량 개발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2,200만원, 의정특강 강사수당 75만원으로 4회 예상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부담금은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부담하는 금액이 2018년에 600만원이었으나 회비 인상에 따라 전년도 100만원 증가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04만1,000원 대상이 18세 이상 60세까지만 가입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10프로 중에서 자격되는 의원님께서는 5프로는 본인이 부담하고 5프로는 고용주 부담, 즉 의회 기관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705만8,000원은 부담요율이 7프로인데 3.5프로는 본인이 부담하고 3.5프로는 기관이 부담이 되어서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건비나 수당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경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연금부담경비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월 150만원에 2명으로 12개월 3,600만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국내외 교류증진 의회비입니다. 의원 국내여비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방문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의원 국외여비에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석 여비로 전년과 같이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증진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외빈초청여비로 자매결연 국가 초청여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의회사무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전년도와 같이 712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여비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 워크샵 등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84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에는 14명 기준에 월 25만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나 공무직 2명 추가로 16명 기준 30만원에 60만원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의회사무과 2019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과장께서 해 주시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의회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250만원 곱하기 5명, 2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돈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93페이지 국제화여비!   
   그리고 그 밑에 시군 의회 직원 합동 해외연수도 2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이것은 우리가 해외연수 수행을 가게 되면 보통 2건 정도 이리 해 가지고 의장님도 가시고 의원님 전체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배몽희위원    :   명수 맞춘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명수하고 금액하고 그리.
배몽희위원    :   2회는 아닌데 그리 된 거다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2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사계장하고는 두 번,세 번 이리 안 나갑니까?
   의원님들하고 의장님 수행할 수도 있고.
배몽희위원    :   아! 전체적으로 그냥 맞춘 거다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의회와 카메라하고 키보드 구입한다 했는데 키보드는 그러면 속기를 손으로 안하고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속기사 2명이 이걸 구입한 지가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배몽희위원    :   키보드가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지금 속기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판입니다.
배몽희위원    :   이게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속기 말고 컴퓨터 이용하는 그거 말입니까?
(“속기용 키보드인데 지금 번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타자기는 회의록 분량이 너무 많아서 사용할 수가 없고 이 키보드로써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배몽희위원    :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사가지고 10년 넘게 쓰고 있습니다.”라는 말 있음)
배몽희위원    :   그리고 카메라도 다 된 모양이네요?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카메라도 보니까 지금 쓰려고 그러니까 좀 무리고 해서 신규로 새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사실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 의회의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도 이 시대에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안 되겠느냐!
   다 필요해서 예산 하나하나가 다 편성된 걸로는 사료됩니다만 이중에서 그래도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단 하나라도 절약하는 모습, 의회가 살림살이를 좀 알뜰살뜰 예산을 아끼는 입장에서 하나 좀 절감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과장님!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됐다고 저도 봐도 참 딱히 어떻게 뭐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알뜰예산 편성을 했지만 그래도 집행부를 선도해 가는 의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부터 좀 예산을 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싶어서.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저도 이런 고민을 해서, 사실 저희보다 이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답습예산에서 어떻게 가야 되겠노 싶어서 봤는데 함양, 산청, 거창, 저희하고 둘러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부서운영 시책추진 여기에 손 댈 데가 있는가 해서 보니까 이 4개 중에서도 우리예산이 제일 낮습디다.
   우리 예산이 의원님들 것 다 제외하고 보면 1억9,144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창은 1억9천4백, 함양은 2억6천, 산청군은 2억,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이 다른 데보다 좀 낮아서.
   우리가 높으면 한번 어떻게 해볼 건데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알뜰살림살이를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입장에서 한번 더 과장님 입장에서, 안 되면 의원에게 수혜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안 되면 의장님이 내놓든!   
   이게 대내외적으로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의회의 예산이 깎여보지는 않았지요? 이때까지!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지난번에 10프로 차원에서 한번 깎였습니다.
박중무위원    :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그런 자세를 한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신 박위원님께서 집어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박중무위원    :   그래도 우리 살림살인데 집어내기가 참 쉽지를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살림 사는 과장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지   : 예. 과장님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실제 다른 데보다,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4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최고 낮기는 낮습디다.
박중무위원    :   좋은 모습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굳이 우리 것을 한번 빼야 된다면, 삭감이 군민들한테 앞장서서 예산 우리 걸 빼서 삭감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 전체 하는 체육대회하지 맙시다. 한마음체육대회!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하고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서 확 깎아버리지. 멀리 안가고 가까운 데 좋은 데 가면 안 되나?
신경자위원    :   그러면 박위원님이 제안했으니 박위원님 한번 어떤 걸 뺐으면 좋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오늘 여기에서 계수조정까지 다 합니까?
(“아닙니다.”라는 말 있음)
배몽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82만5,000원 해가지고 상정되어 있던데 이것은 안 주지요? 과장님!
   깎을 거는 아니지예?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들 회계담당자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옥부의장 :   깎아봐야 아마 집행부에서 그게 없더라고요. 뭐 솔선수범한다고 깎자 이러지만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신명기의원    :   94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서 의원활동 지원 및 자료수집 100만원되어 있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11명인데 11명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자료 수집하는데 1년에 여기 100만원이란 말입니까?
(“전문위원실”라는 말 있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여비를 보면, 저희 직원들은 약 26만원 정도 월 평균 그리 됩니다. 이것하고 국내여비하고 함께 같이 통합되어 가지고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 예산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100만원 얹어놓았습니다.
신명기의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의원이 11명인데 1년 열두 달의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또 의정활동을 잘 하시는 분은 개인이 잘 찾아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좀 전문위원이나 의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좀 구할 때는 상당한 어떤 난이도 있는 자료 수집을 요구할 때는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이 여비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과에 15인 이상은 얼마, 또 15인에서 20인 이하는 얼마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인원에 맞춰서 하고, 전체 총괄적으로는 여비가 거기에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의원    :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에 계시는 공무원들 저기 경기도나 이렇게 갔다오라 할 때도 이런 돈 가지고 충분히 다 가능하다는 말이 지예?
   돈 안 보태줘도 된다 말이지예?   
   안 그러면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여기도 100만원 있고 그 앞에 보면 우리 전체적인 것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부분부분 세부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과장님! 우리 적절한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가 지금 여기 의원들 연수도 있고 한데 개별적으로 의원이 연수를 이 의정활동에 관한 연수를 가고 싶다 이럴 때는 요청하면 그 회비나 다 지원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충분하게 우리 여기 여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내가 혼자 어디 연수를 신청해서 간다고 해도 가능하다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위탁교육비하고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포함된 위탁교육비하고 여러 가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93페이지에 부속실 카페트 교체 및 내벽 인테리어공사에 설명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1,000만원인데 지금 의장실에 있는 카페트가 조금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얹어놨습니다.
정봉훈위원    :   다음에 하지뭐예. 우선은 좀 깎아야 되니까.
   의장님! 다음에 해도 되겠지예?   
(장내소란)
권영식위원    :   해외연수 이거 하나 깎읍시다.
○석만진의장 :   해외연수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연수 안 간다고 해서 군에 도움이 됩니까?
   제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고 갈 때는 가고!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존경하는 신경자위원님!
   제가 답변을, 95페이지 보면 의원역량 개발비 해가지고 그런 돈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우리 의원님 다 같이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과장님!
   우리 의원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공청회나 세미나나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우리 의회에서 좀 왕성한 활동을 하려고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항목을 존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목 존치!   
   그리고 이번에 집행부가 인테리어에 2억2천이 올라왔는데 정말로 그것은 실과를 국으로 바꾸므로 인해서 사무실 이전에 따르는 비용은 뭐 감안하더라도 칸막이공사나 인테리어공사에 2억2천을 쓴다?   
   국으로 바뀐다고 해서 사무실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런 생각 자체가 집행부가 아주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렇게 추경으로 해야 될 만큼!   
   군민한테 만약에 결제를 받는다 하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정말로 책상 옮겨놓고 사용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이게 여러 가지로 행정서비스를 하기에, 호화사무실은 절대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높이지는 않는다고 보거든.
   오히려 군민들이 드나들기에 더 불편해!   
   그런 단계를 만드는데 2억2천을 쓴다?   
   한번 집행부부터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좀더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추경으로 그 2억2천을 해서 그걸 그렇게 칸막이공사가 급할 만큼 업무 우선순위인지 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건 과장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임춘지   :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께요.
   94페이지 아까 박위원님께서 조금 조금씩 삭감하자 해서 의원 한마음체육대회하고 국외연수비 이 부분이 만일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합천군의 한마음대회는 전부 삭감이 다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그리 하면 삭감 많이 되지 싶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예총에 다 없어져버리면 한 1억은 삭감 더 되겠는데요?   
신경자위원    :   우리 삭감해 놓고 그냥 전부 삭감 다 합시다.
박중무위원    :   그런 것이 필요하지. 의회라는 데는 선도해 나갈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나오면.
   자! 그리고 의회가 지금 왜 머물고 있느냐 하면 지금 군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은 자꾸 높아져 가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려고 그러면 제도적인 걸 여러 가지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측면에서 우리가 한 해라도 앞서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신경자위원    :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한마음체육대회 우리 삭감하고 집행부 것도 삭감해 버립시다.
박중무위원    :   꼭 그걸 뭐 연계해서 그렇게 말씀하기에는 조금,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변하면서 그걸 끌고 가줘야 되는 거지 그걸 그런 시각으로 대입하면 곤란하지.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잠깐 속기를 좀 중단하면.
○위원장 임춘지   : 속기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3분 기록중지)
(09시 45분 기록개시)
권영식위원    :   그러면 깎을 게 없잖아!
(장내소란)
○최정옥부의장 :   의장님 죄송한 말인데요.
   의장실 카페트 그것 깎을 것 같으면 그것 1,000만원만 깎읍시다. 그거 하지 맙시다.
   다른 데 인테리어 못하게 하면서 의장실에 하는 것도 또 모순이고 하니까 그것 1,000만원만 깎고 다른 거는 통과시키도록 합시다.
   우리 이재학과장께서 세밀하게 해 가지고 제일 살림살이를 약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타 군에 보면 우리 합천군의회가 좀 재정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 그것만 체면상, 우리 집행부에도 5,000만원 삭감했으니까 그거 깎고 통과해 주는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최정옥의원님 말씀하신 1,000만원하고, 농담 삼아 했지만 해외연수 이것도 한 100만원 정도 깎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300만원 올려왔는데 200만원만 해도 우리가 어디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좀 더 깎아가지고 150만원 정도로 하든지.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존경하는 권영식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때에는 이거 갈 때는 갈 때마다 의원님들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지금 현재 받아봤자 무슨 돈, 무슨 돈 해가지고 20만원 정도 빼고 그거 가지고 또 필요한 데 쓰고 하는데, 외국 갈 때는 유일하게 200만원만 돼가지고 100만원, 150만원씩 자기 돈을 사비를 내가지고 할 때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언젠가는, 의원님들 돈을 내면서 또 자기 돈 부담해 가면서 추진해 가지고 되겠나 이리 싶어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의정공통경비에서 200만원 증액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라’ 그러기에 실제는 2018년도 그때 갈 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다 1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해 놨습니다. 3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그때에 모 의원님이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안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100만원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돈을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100만원씩, 150만원씩 올렸는데 이것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돈을 안올리고 자비로 갔다! 그러는데 이번만큼은 이리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과장님! 300만원, 우리가 보통 4박5일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갈 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이 돈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걸러기 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얼마를 올리느냐고 이렇게.
권영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해외연수를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정도 안가면 저는 200만원 선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부담을 안 해도 얼마든지 갔다 올 수 있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얼마 잡혔는지 제가 못 봤습니다만 200만원 잡아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200만원 잡으면 내나 지금 현재 180만원 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 돈 가지고는 유럽은 가려고 그러면 자기 돈을.
권영식위원    :   유럽 안가면 되잖아요? 꼭 유럽 가야 됩니까?
(장내소란)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그러면 이 돈은 내나 여기에. 이 돈 자체는.
권영식위원    :   내년도 있고 그 다음 해도 있는데.
○최정옥부의장 :   간담회장에서 우리 의논하기로, 300만원으로 국외연수 올리기로 의논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권영식위원    :   그때는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의회가 좀 변화를 요구하면 우리 스스로 각성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저희들은 공통경비라도, 총액 그 공통경비가 지금 저희들이 8,800만원인가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 돈 가지고 내나, 그게 아니면 우리 사무관리비나! 이 돈을 쓰고 그 돈은 남겨놓고 그러면 우리 또 반납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돈 안에서 의원님들 가는 여비도 있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대로.
권영식위원    :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지금 개인적으로 한 분이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중지를 좀 모아야 되겠는데 지금 10시부터 예결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핵심적인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경남 의장단 500만원, 전국협의회 700만원 두 군데 다 내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600만원 냈다가 100만원 증가해 가지고 700만원 내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500만원 경남 있고 전국 700만원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 예.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두 군데 다 냅니까?
   아니! 경남도, 전국의장단협의회가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그걸 한 의회에서 1,200만원 같으면 전국 단위로 보면 큰 데는 상당히 많이 낼 것이고 여러 억을 몇 십 억을 뭐를 하는데 돈이 그리 들어갑니까?
배몽희위원    :   한 개 아닙니까? 한 개 같은데요?
박중무위원    :   올해 전국 단위하고 경남하고 2개 올라올 건데?
배몽희위원    :   한 개는 합천에 행사한다고 500만원.
(장내소란)
박중무위원    :   어쨌든 의장단이 지금까지 뭘 했고 무엇을 추진하는지에 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이 없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지.
   그래도 바뀌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혁의 의지는 없이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는 한번 파악만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장, 부의장, 위원장님께서도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4분 회의중지)
(09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사운영 시설비 인테리어공사 1,000만원을 삭감 심사 확정해도 되겠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지의원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권영식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    :   질의를 누구한테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한테”라는 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1실2국이 되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운영위원회와 사실상 행정기구 관련해서는 복지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는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도 예산기획위원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위원회가 하나 더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걸 좀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지금 상임위원회가 2개인데 장위원님 말씀은 하나를 더 만들자 하는 말씀이신데.
장진영위원    :   예.
○전문위원 김신혜   : 지금 의원이 열한 분이신데 의장단 다섯 분 빼고 나면 일곱 분이시고 의장님만 빼고 사실 열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아닙니까?
   그러면 3개로 쪼개면 세 분 내지는 네 분, 3개가 2개 위원회, 하나는 네 분이서 하나의 위원회를 하셔야 되는데 세 분이서 상임위원회를 하면.
장진영위원    :   상임위원회에 중복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전문위원 김신혜   : 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하자 하면.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중복으로 하면, 위원회를 하나를 더 만들자는 취지가 사실은 소관 실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자는 건데 중복으로 하면 그 취지가 사실 무색해지고 그리고 만일 중복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를 재개를 하면 한 위원회에 세 분이서 위원회를 한다는 거는 의결정족수 그리고 개의정족수 이런 거에 운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회를 여덟 분.
장진영위원    :   물론 전문위원님도 상당부분 그 부분에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뭐 의원이 실제로 꼭 한 개 위원회만 속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만 배제시키면,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신혜   : 경북 쪽에는 보통 7·8명으로 구성된 의회 같은 경우 에는 상임위를 두지를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요?
○전문위원 김신혜   : 예. 그런 거를 볼 때 조금 더 그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장진영위원    :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임춘지   : 전문위원님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오히려 우리 형태로 보면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어야 돼. 줄어들어야 전체를 이렇게 몇 안 되는 의원이 이끌어 가지. 세분화되면 오히려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지.
   그런 제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운영에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진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기록중지)
(10시 0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이재학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