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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1.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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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식 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권영식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신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이며 제1차 본회의는 2월 11일 월요일 11시, 제2차 본회의는 2월 18일 월요일 11시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별도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 건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에 의한 사항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도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