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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2.1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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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09시 56분 개회)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영식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예. 반갑습니다.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첫 번째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두 번째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두 건 모두 의원발의조례안으로 예비심사 후 2월 18일 제2차 본회의 결과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예. 조례안 중에 신구조문표 2호에 보면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장·과장’ 이래가지고 이걸 ‘실·국·관·과·소장’으로 바꾸고 5호에 보면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을 관·과·소장으로 바꾸는데, 이게 2호하고 5호가 이렇게 두 번을 적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말도 ‘군 본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군 본청 실과장! 군 본청?
○전문위원 김신혜   : 일단 여기에는 읍면장이 빠져 있고요. 읍면장이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할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무니까 2호에서 보조기관 중에 실장, 과장도 본청에 부서장을 말씀드린 거고, 5번에는 읍면장까지를 동일하게,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인 읍면장도 사안이 생기면 본회의라든지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여야 될 수 있기 때문에 5급 읍면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동일 직급 5급 사무관 이상인 사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이게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군 본청!
   군이 그러면 면을 포함하는 말인가요?
○전문위원 김신혜   : 우리 군 본청의 실장.
배몽희위원    :   군 본청?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우리 합천군청이라는 말인데 군 본청 안에서 실장, 과장, 관, 과, 소장이 5급 사무관이거든예. 5급과 동일 직급인 사람이니까.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 군 본청이라 하면, 그러니까 본청이란 말인데요. 그럼 좀 전에 설명한 면장들은 어디에 포함되지요?
○전문위원 김신혜   : 동일 직급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군 본청! 본청의 실과 동일 급 이상인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면?
신경자위원    :   과! 과장 이상!
권영식위원    :   관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관이 지금 기획감사관입니다.
권영식위원    :   기획감사관이 별도로 있습니까?
(“김기수과장”라는 말 있음)
(웃음소리 있음)
배몽희위원    :   아니 그리 한다손 치더라도 이 말이 맞냐고요?
   ‘군 본청의 실과장’ 이렇게 하면 방금처럼 면장들은 포함이 안됩니다.
신경자위원    :   차라리 읍면.
○전문위원 김신혜   : 그렇게 되면 읍면장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느냐? 안 그러면 군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인 사람이 군의 하부조직 중에서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5급이고, 5급이니까 그 동일 직급으로 보는 의미에서 이걸 넣은 건데.
신경자위원    :   동일 직급이 읍면장밖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잖아? 여기 보면.
○전문위원 김신혜   : 그렇지요.
신경자위원    :   그럼 차라리 읍면장으로 직급을 명시해주는 게 낫지.
배몽희위원    :   말이 어렵다 그죠? 옛날에 어렵게 적어놓은 모양이네.
○전문위원 김신혜   : 본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군 관계 공무원, 3조가 본회의인데.
배몽희위원    :   그러면 면도 보조기관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신혜   : 맞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위에 그냥 2호로 끝내지. 이 5호를 굳이 넣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전문위원 김신혜   : 굳이 넣은 이유가 이제 읍면장이 만약에, 혹여라도 읍면장이 올 수 있는 그 범위를, 여지를.
배몽희위원    :   그러면 2호에 ‘군 보조기관 중 실·국·관·과·소장과 동일 급 이상인 사람’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를 5호를 다시 어렵게 이렇게 말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영식위원    :   원래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박중무위원    :   원래 모든 것을 법조문 해석은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해놔야.
(웃음소리 있음)
권영식위원    :   애매하게 그리 해놔야 그게 뭐가.
신경자위원    :   그런데 동일 직급이라 하지 말고, 동일 직급이 읍면장뿐이라면 왜 굳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박중무위원    :   그런 사정이 안있겠습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거니까! 큰 유권해석에는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배몽희위원    :   다음에 할 때에는, 다음에 만약 개정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거 좀 정리를 해서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이 실과장 동일 직급이라는 말이 만일 실과장님 혹시 안 계실 때 그에 준하는 대리로 참석할 수 있.
배몽희위원    :   그것은 또 계장이.
정봉훈위원    :   주무계장이 합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5조에서 이야기해놨거든요. 직무상 공백을 억제하기 위해서 권한대행이나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배몽희위원    :   5조에 있고, 여기는.
○전문위원 김신혜   : 본 조례 5조에.
배몽희위원    :   여기는 없고?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이것은 개정문이라서.
배몽희위원    :   전문에 보면 있다는 얘기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여기 동일 직급 이것은 다 읍면장뿐이 없어. 말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장 임춘지   :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권영식위원    :   행정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상임위는 이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상임위 명칭은 의원님들이 협의되는 안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조례에서 변경을 하면 되니까.
배몽희위원    :   그것도 변경을 합시다. 집행부하고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행정복지로 바뀌어야 되고 산건위는 산업건설에서 경제건설위로 가야 되고.
○전문위원 김신혜   : 그것은 한번 더 의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앞에 복지행정위원회가 복지가 앞에, 행정기관이 앞에 나온 적이 없지만 먼저 나왔거든예. 그것은 또 그때 당시에 처해진 이런 분위기가 복지가 중시되니까 앞으로 나왔다는 그 의미도 있고.
박중무위원    :   전문위원이 잘 아네.
○전문위원 김신혜   : 한번 더 의원님들이 복행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권영식위원    :   그러면 위원회별로 의논을 해야 되겠네.
박중무위원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전체 있을 때 회의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    :   여기 4조에 보면 국내를 여행할 때 별표3 해가지고 개정안에 보면 ‘국내 또는 국외로 출장 및 연수를 갈 때에는 별표3— 여비 지급’
   국외부분을 그러면 삭제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그 2항을 삭제하고 1항에다가 국내 또는 국외로 할 때라고 해서 별표에 국내하고 국외하고가 다 여비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6페이지 보면 국내, 아! 관용차량 이걸 삭제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예. 관용차도 삭제하고.
   신구조문대비표 말씀이시지요?
정봉훈위원    :   예.
○전문위원 김신혜   : 예. 4조 현행에 보면 2항이 삭제되었는데 2항은 국외여비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2항을 삭제하고 1항에 대한 개정안을 보시면 국내 또는 국외로 출장 연구를 갈 때 별표3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라고 국내와 국외를 합한 겁니다.
정봉훈위원    :   길이가 긴 걸 간단하게 이리 축소했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예. 그리고 별표에서 국내여비, 국외여비하고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전부 다!
   국내여비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를 따르고 국외 항공운임하고 국외여비가 전부 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도록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개정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비에 관한 것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여비하고 우리 의정비하고 다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의정비결정할 때 여비까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라고 개정이 되어서 심의결과가 통보가 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별표3에는 보면 항공운임이 1등석 정액, 2등석 정액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등석 정액인데 그게 의장님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게 어딨습니까?
(웃음소리 있음)
(장내소란)
박중무위원    :   그런데 이것은 조직의 위상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아무, 우리 위상을 이리 높이는 거지. 나도 당황스러웠어.
정봉훈위원    :   그런데 이제 의회도 이제 젊은 층으로 바뀌고 하니까, 시대도 바뀌고 세대가 다 바뀌었는데 옛날의 이런, 구식으로 이리 1등석을 준다 이거는 안됩니다. 또 갈 일도 없지만.
   해외에 갈 일도 없지만 이것은 없애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이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안줍니다.
(장내소란)
박중무위원    :   보수는 얼마나 올랐다 했노?
배몽희위원    :   제일 뒤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월 받는 게 277만5,000원, 안 떼고.
배몽희위원    :   15만원 올랐습니다. 월.
권영식위원    :   회기 중에는 또 하루 2만원씩 더 보태준다 아이가?
신경자위원    :   맞습니까?
권영식위원    :   일정수당!
○위원장 임춘지   : 그런데 의외로 이 의정비 올린다는 이 이야기에 지식층에 있는 사람이 발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응! 봉사하러 와가지고 뭐냐고! 올리는 거 반대한다”고.
박중무위원    :   99프로가 반대하지.
신경자위원    :   왜냐하면 이 표로 들어온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표 얻었잖아!
권영식위원    :   강원도 횡성군이 우리하고 똑 같은 안을 올려가지고 거기는 부결됐어. 어떤 언론에서 그걸 터뜨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중앙방송탔잖아. 거기는 완전히 뭐. 우리는 조용히 잘 넘어갔고.
○위원장 임춘지   : 군수님이 협조를 많이 해줘서 그래요.
권영식위원    :   국내여비는 지금 이걸 어떻게 그걸 합니까?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갈 때에 합천관내를 벗어났을 때에 이게 만일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이러면 출장을 신청 안하고 가버렸다면 공무에 해당 안돼가지고 나중에 보상받는데 현저히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 관내를 벗어날 때는 될 수 있으면, 출장비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출장을 신청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청하고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출장은 일단 의장님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게 관내가 아니고 관외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면 어디를 다녀도 공무로 인정이 되지요?
   되는데 관외는 출장을 신청안하고 나갔을 경우는 이게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고.
박중무위원    :   의정비 심의는 뭐 다른 것은 없다 아닙니까?
   마칩시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기록중지)
(10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