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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3.0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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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4일(월) 오전 9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12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되어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 규정에 의해 간사인 제가 직무를 대신하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이며 제1차 본회의는 11일 월요일 11시, 제2차 본회의는 18일 월요일 11시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집행부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건, 의견청취안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별도로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권영식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계장님, 우리 운영위원회는 일주일 전에 합니까?
   딱 일주일 전에 개의하게 됩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요구를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몽희위원    :   그러면 하루 이후에 할 수 있게?
○전문위원 김신혜   : 그러면 소집공고를 3일 전에 해야 되거든요. 긴급한 사항은 예외가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소집요구를 하고 소집공고를 하고 임시회를 하게 되는데 3일 이전에 공고를 해야 되니까 3일에서 10일 정도 여유를 두고 의안 일정은 7일 전에 제출하게, 의안을 집행부에서 7일전에 제출되어 있어서 7일쯤에는 의안이 대충 안이 나오니까 보통 7일 전이나 10일 전에 여유있게.
배몽희위원    :   7일전까지 하니까.
   그러면 7일전까지 기다려야지요.
○전문위원 김신혜   : 의사일정은 항상 변경이 가능하니까 큰 안만.
   그래서 날짜별로 의안을 안잡고 회기만 결정을 하고 만약 우리가 세세하게 일정을 잡아 놓으면 변경안을   또 해야 되거든요. 운영위원회를.
   물론 의장님이 직권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1차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큰,
배몽희위원    :   최소 4일전에만 하면 된다 그죠? 임시회는.
○전문위원 김신혜   : 예.
배몽희위원    :   그리고 12일부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 김신혜   : 구체적인 계획은 일정은 크게 잡아놨는데 12일은 상임위에서 조례안하고 의견청취안, 공유재산변경안, 13일, 14일 양일간 추가경정안, 15일은 특위, 현장특위와 예결특위, 18일은 2차 본의회.
배몽희위원    :   15일 원안통과 안 되면?
○전문위원 김신혜   : 토요일, 일요일도 있고 만약 안 되면 15일 협의가,
배몽희위원    :   수정안이나 삭감안이 있으면 15일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전문위원 김신혜   : 그날 하든지 18일 일찍 하든지 18일 본회의 일정을 변경해서 하든지.
신경자위원    :   본회의 일정을 변경하는 게 낫겠네.
배몽희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시회를 이렇게 날짜를 빡빡하게 잡을 이유가 있나요? 8일로.
   더 잡아도 안 되나요?   
○전문위원 김신혜   : 변경은 가능합니다.
배몽희위원    :   빡빡하게 잡은 이유는?
○위원장대리 권영식   :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배몽희위원    :   사실은 제법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임시회 뒷장에 보면 회기 운영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걸 다 사용을 못해서 나중에 가면 회기만 잡아놓고 세월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위원 김신혜   : 작년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의회 활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73일밖에 사용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배몽희위원    :   그렇기도 하고 하반기가면 회기만 잡아놓고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전문위원 김신혜   : 하반기에도 연간일정을 대충 보면 하반기에 거의 이수준입니다. 한달에 한번이고 조례안하고 일반안이 있고 10월에 추경이 있고 군정업무 보고,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배몽희위원    :   100일 사용하는데 무리 없어요?
○전문위원 김신혜   :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00일을 다 맞추어놨어요. 계획대로만 하면 100일의 무리없이.
배몽희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정봉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15일 현장특별위원회활동해서 우리가 현장을 갔다와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현장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는 저희들이 2차 본회의때 의결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 보통 한달, 10˜15일 사이에 결과 보고를.
정봉훈위원    :   보고를 우리가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2차 추경에?
○전문위원 김신혜   : 예산 반영 건에 대해서 2차 추경은 보통 가을에,
정봉훈위원    :   우리가 올 1월달에 했다 아닙니까? 하면 지금 3월에 한다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 예산이 언제 잡히냐구요?   
○전문위원 김신혜   : 추경이 재원이 있으면 보통 가을에 추경에 한번 더하거든요. 2차 추경을.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가 1월에 한 걸 1회 추경에 올라오고 지금 3월에 하면 가을 추경에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오는가 아직 확인은 안해 봤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보수를 하든지 지적을 해서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무용지물 되고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군의원들은 현장이나 가서 지적하고 이야기해 보니 집행부에서 안먹혀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황매산같은 경우도 옆에 눈이나 비가 와서 얼었을 때 옆에 로프를 해 달라 하면 여기는 1회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올라와서 해야   겨울에 등산하다 다치는 사람이 있는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냥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이런 식이라. 안그래도 오늘 간담회에서 이야기 할 건데 환경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지적을 해 주고 하면 거기는 벌금도 집행하고 뭐도 다 했다는데 거기도 가봤는가 안가봤는가 그것도 물어볼거라. 물어볼거고. 여기 하고 연관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축사문제 해서 합천군이 수질이 나빠가지고 변경되었다는 안이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부군수님하고 조정위에서 1안으로 한 걸 지난 간담회에서 3안으로 하자고 한 거 그것도 어떻게 되었는지,
○전문위원 김신혜   : 그것은 오늘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릴 건데 의견제출하는 걸로.
정봉훈위원    :   오늘 우리가 알았는데 며칠 전부터 축산인들은 3안으로 결정되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들이 가서 난리를 쳐가지고 플랭카드를 걸고 해서 통과되어서 3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걸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김신혜   : 의견제출이 3월 11일까지거든요. 예고를 한 상태에서 의회에서도 오늘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의견제출을 하고 그것을 3월11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아서 결정은 그 뒤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번 더 해서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을 자기들이 다 가져가지고, 자기들이 가서 그랬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위원장대리 권영식   : 자기들이 공을 가져가도 별상관이 없다 아닌가.
정봉훈위원    :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아직 결과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위원 김신혜   : 결정사항을 보고도 안받았는데 저쪽에서 먼저 알고.
정봉훈위원    :   초계 가니까 초계 소 먹이는 사람들도 “아, 해 달라고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 했습니다. 하니까 다 되었다매. 3안으로 결정되었다매.
○전문위원 김신혜   : 의견제출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정봉훈위원    :   축협대의원 회의에 가서 난리를 쳤는갑대. 대의원 회의에서도.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결정 다 되었다고 하면서.
○위원장대리 권영식   : 집행부에서 통보를 받았든지 서로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던지.
정봉훈위원    :   아직 우리한테서 통과가 안 되었는데 그리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지.
○위원장대리 권영식   : 한우협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던 부분이겠지?
정봉훈위원    :   앞으로 군의원들은 가만히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하면 되는 거지. 협회에서 하면 되는 일이.
○위원장대리 권영식   :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되고.
정봉훈위원    :   군의원들이 가 가지고 아직 결정도 안 되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답을 못하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다 했다 하니까 그 사람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군수님 직접 이야기해서 다 되면 군의원들 무슨 필요가 있어.
   그렇다 이 말이라!   
○전문위원 김신혜   :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영식   :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 있나요?
배몽희위원    :   방금 왔답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아침에 책을 들고 왔고 사업별조서 하고 같이.
장진영위원    :   김신혜위원도 아직은 잘 모르네요?
○전문위원 김신혜   : 저는 아직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침에 책이 들어오더라구요.
장진영위원    :   이번 추경이 얼마 정도 돼요?
○전문위원 김신혜   : 745억. 740억에서 750억 사이.
장진영위원    :   1차 추경치고는?
○전문위원 김신혜   : 작년에 한 500억정도 되었으니까 조금 많은 걸로.
신경자위원    :   그러면 추경은 연2회 하는가 보다?
장진영위원    :   2회 할 수도 있고 3회할 수고 있고 4회 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 김신혜   : 보통 재원이생기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전에,
신경자위원    :   보통은 2번 하네?
배몽희위원    :   결산추경 합해서 3번.
○전문위원 김신혜   : 보통은 추경 2번하고 결산하고.
신경자위원    :   2번 보통 하는데 3번, 4번할 때는?
○전문위원 김신혜   : 특별한 일이 생기면 혹여나.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경기가 진짜 안좋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몇조를 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생길수도 있지.
신경자위원    :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네.
배몽희위원    :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지.
신경자위원    :   현장특위 이야기 했는데 황매산 같은 거 로프로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로프한 거 확인하러 현장특위에서는 갈 수 없나?
○위원장대리 권영식   : 해 놓고 가면 가야지?
신경자위원    :   벌써 한다고 했잖아요?
배몽희위원    :   다시 재차 지적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굳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살짝 의원님 혼자 갔다 오시면 되기는 한데 같이 가자 하면.
○위원장대리 권영식   : 개인이 하는 일하고 공적인 일하고 차이가 있는 게 지적을 했을 때 예산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또 그것을 집행부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면 보통 4개월, 5개월 걸리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배몽희위원    :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봉훈위원님이 지적은 잘 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현장확인 끝나고 나면 그냥 종이로 주지 말고 간담회 때라든지 해서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를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문위원 김신혜   : 따로 뭘 잡을 수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권영식   : 처리과정.
배몽희위원    :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하라고 하면 그리 하고 나면 의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고 그것은 군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 챙기면 되니까 그런 과정은 거치면.
○위원장대리 권영식   : 현장특위라든지 의회 간담회장이든 지적한 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는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는 걸로.
배몽희위원    :   정위원 나중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한번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권영식   : 다른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대리   권영식
장진영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