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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3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4.0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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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4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대표발의)
2.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진영의원 대표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영식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첫 번째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두 번째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예비심사 후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진영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셨듯이 오늘 심의해야 할 의안은 2건입니다. 조례안과 규칙안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 의결은 의안순서대로 한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합천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24일 제정 공포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갖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겸직신고서 서식의 개정으로 신고사항을 체계적,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와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사적 이해관계 신고 신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소위 갑질 금지의 내용을 강화하고 본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합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은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연수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수를 7인 이상으로 하고 그 중 민간인 위원 비율은 2/3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여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연수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안건 심사에서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국외연수 계획서는 출국 30일전에 제출토록 하고 심사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에 대해서나 의원 1인 단독의 해외연수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무국외연수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지 마시고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에 한 장 넘기시면 요약서가 붙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윤리강령입니다. 거기에는 기존 조례와 변경된 게 겸직신고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서 신고서양식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신고서 양식에는 겸직사항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신고서 내용 중에 이 겸직한 것이 영리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체크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겸직사실이 없으면 “겸직사실 없음 내역원” 양식이 있어서 그 신고서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바뀐 게 이 겸직신고 내용을 예전에는 그냥 등록하실 때 한번만 하면 끝이었는데 연1회,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이것을 현행화 시켜나가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고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수의계약 제한대상자를 예전에 수의계약 대상자에 대해서 만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고했는데 지금은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해서 이름을 다 적고 거기 수의계약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신고서를,
권영식위원    :   존속, 비속에 형제는 안나오는 거지?
○전문위원 김신혜   : 수의계약에는 형제자매는 안들어갑니다. 뒤에 행동강령에 들어가면 거기에 나오는데 일단 수의계약에 대해서 형제자매는 없고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강화된 게 공공단체 관련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인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8조2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없던 것이 겸직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조치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징계기준이 별표3으로 추가되었고 행동강령에서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의무 제9조에서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아까 말씀하신 형제 자매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수의계약관계가 아니고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의안 심사를 해야 되고 의결해야 되면 해당이 되면 직무 관련이 되면 회피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회피라는 것이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 걸, 배제되는 걸?
○전문위원 김신혜   : 예. 그렇게 되고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위원장 세 분에 대해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최근 3년간에 대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새로 선임되는 의장님부터 지금은 해당이 안되고,    우리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새로 의장단을 구성하게 되면 그분들은 최근 3년 이내에 민간분야에 활동한 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이 단체에?
○전문위원 김신혜   : 공공기관단체에.
배몽희위원    :   민간단체는 아니고?
권영식위원    :   관변단체까지?
○전문위원 김신혜   : 관변단체는 다 포함되는 걸로.
   민간분야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전부다.
권영식위원    :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배몽희위원    :   회원은?
○전문위원 김신혜   : 임원!
신경자위원    :   여성단체 협의회 안에 단체도?
배몽희위원    :   당연하지.
권영식위원    :   여기 보면 의장 등의 민간분야업무 활동이라면 회원도 다 업무활동인데?
신경자위원    :   임원만 했는데.
○전문위원 김신혜   : 신고서 내역이 26페이지에 보면 민간분야업무활동내역서가 나옵니다.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거기서 대표자로 있었는데 어떤 직위로 있었는데 그 관리나 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에 대해서, 기타, 뭐든지 일단 신고를 해 놓는 게제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갑질금지규정이 전부다 강화되어 가지고 직무 관련 조언, 자문도 제한되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기타 해서 알선청탁금지, 사적 노무 요구금지,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금지,   외부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 직무관련자 거래의 신고, 이런 게 전부 세부적으로 다 풀어서, 전에는 몽땅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하나 조문으로 전부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령의 준수를 위해서 연1회 한번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고 기록을 관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지금 열 한분 중에 여기에 윤리강령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전문위원 김신혜   : 제가 개개인들의 신상을 다 알 수 없고,
박중무위원    :   거의 없다 아닌가.
   드러난 걸로 어느 의원이 해당됩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지금 수의계약은 일단 없다고 보고 수의계약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서 재무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영식위원    :   정봉훈위원님이,
정봉훈위원    :   행동강령이 되면 되지.
박중무위원    :   그것 아니라도 해당이 되는데 이럴 때 복잡하게 해당될 사람은 없고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
○전문위원 김신혜   : 자기 부모님 아들 직계존비속 중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분은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 제한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고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1년에 한번씩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제한대상자가 누구인지.
정봉훈위원    :   형제도 신고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여기에는 형제는 안들어갑니다. 형제 자매는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하셔서 그 사적이해관계 신고에 형제자매가 들어가는 것은 그 분과 직무와 관련된 의안이 있을 때 회피하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박중무위원    :   그러면 더 가까이에서 접근하면 명의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형제자매는 그렇고 동생 부인은?
○전문위원 김신혜   : 형제자매에 배우자도 다 사적이해관계에 다.
권영식위원    :   형제 부인도 사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지?
신경자위원    :   조카는 되겠네?
정봉훈위원    :   행동강령에는 조카도 안 되더라구요.
배몽희위원    :   형제자매라고 하면 거기까지 뭐. 자꾸. 형제자매까지.
   그러면 자매부인까지 애초에 넣었겠지.
   안그러면 친족이라 하면 8촌까지 라고 할 건데 그리 안넣다는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게 명확해야 되는데.
정봉훈위원    :   경조사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전문위원 김신혜   : 경조사비 가액범위 이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음식물은 3만원,
배몽희위원    :   잠깐만 그것은 여기에서는 가능한데 정치자금에서 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선거법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선거는 제외하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아마 식사를 못하도록
배몽희위원    :   아예. 다 못하게.
○전문위원 김신혜   : 경조사비는 축의금, 조의금은 5만원, 화환 조화는 10만원,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제외한 일체의 물품 5만원, 농수산물은 10만원. 김영란법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김영란법에서 농수산물은 10만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여기에도 10만원.
신경자위원    :   이게 김영란법이네.
권영식위원    :   김영란법하고 똑같네.
배몽희위원    :   선거법에 걸립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우리는.
신경자위원    :   이거는 없애야 되네.
권영식위원    :   선거를 안나간다고 하면 돼. 다음에 선거를 안나간다고 하면.
배몽희위원    :   예. 안나가면 이 범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일상적인 범위가.
박중무위원    :   이 조례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조례를요? 범위를, 이 금액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박중무위원    :   우리가 손 볼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신혜   : 상향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향은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    :   하향 같으면 3만원 하고 5만원, 10만원을 없애면 하향 안 되나요?
○전문위원 김신혜   :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배몽희위원    :   이거는 선거법 때문에 이야기 안해도 됩니다.
(장내소란)
배몽희위원    :   5페이지에 의원의 사촌이 친족도 있네. 방금 이야기 한 거.
   사촌이내의 친족. 조카도 포함이 되네.
(장내소란)
배몽희위원    :   가족의 채용제한 수의계약 체결제한 의회사무과에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장진영위원    :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조양호회장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몽희위원    :   오늘 아침에 보니까,
권영식위원    :   자녀가 시험쳐 가지고들어오는 거는 상관이 없지요?
   합천군의회에 우리 아들이 시험 쳐서 들어왔다!   
신경자위원    :   그것은 아무 상관없지.
권영식위원    :   하기사 김성태의원은 딸이 시험쳐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마는.
신경자위원    :   무기계약직도 공고해서 하지?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것도 상관없다!
○전문위원 김신혜   : 예.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용 과정에서 의원이기에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임춘지   :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권영식위원    :   지금 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숙지하고 다시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신혜   : 문제는 이 상위법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형편에 맞게 이런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표준안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하고 똑같습니다. 그 행동강령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실 뒤에 하나 지금 하고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배몽희위원    :   어차피 지금 통과 안시켜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김신혜   : 심의결과에 따라서.
배몽희위원    :   지금 보류를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어디 했다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사천시, 김해시,의령군, 함안군, 하동군, 함양군.
배몽희위원    :   아직 절반은 안했네?
아직까지.
   18개 시군 아닙니까? 경남이.
   좀 보류시켜놨다가 다음에 할까요?   
박중무위원    :   그런데 보류시키는 의미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보류를 왜 시켜야 되느냐.
○전문위원 김신혜   : 명분이 뚜렷하게.
박중무위원    :   이걸 숙지를 못해서 보류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명분이고 만약 지금 합천군의회가 보류를 하면 후폭풍이 생깁니다.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이걸 이번에 심의결과를 발표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1차 본회의때 상정이 되었거든요. 집회보고를 부결되면,
박중무위원    :   보고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보고를 하는데 부담을 안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 몇 가지 터진 상황에 의해서 더 대두될 소지가 있다!
권영식위원    :   아직까지 2차 본회의가 15일 아닙니까? 그 안에 한번 더.
배몽희위원    :   한번 더 하자는 그것은 가능하네.
박중무위원    :   그거야 되네.
   보류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한번 더.
신경자위원    :   이게 수정발의도 가능한가?
박중무위원    :   수정발의는 강화되는 거 말고는,
권영식위원    :   한번 제대로 보고 의원들끼리 토론도 해 보고 운영위원회 여는 것은 별문제가 아니니까.
신경자위원    :   그러면 2차 본회의 하기 전에.
권영식위원    :   금요일쯤.
○전문위원 김신혜   : 목요일, 금요일은 일단 의사일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시간이 맞으시면 목요일, 금요일 양일 중에 가능합니다.
박중무위원    :   내일은 뭐 합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내일은 상임위.
   복행위, 산건위 있습니다. 아니면 그 활동 마치시고 하셔도 되고 내일이 너무 촉박하면 모레도 되고.
신경자위원    :   오늘 가서 공부하고 내일 하지요?
권영식위원    :   그리 해도 되고,
배몽희위원    :   위원장님하고 간사께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의원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박중무위원    :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일단 넘겨놓고 다른 거합시다.
○전문위원 김신혜   : 이거는 토론시간에.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이것도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거는 뭐예요. 이거 관련 아니가?
○전문위원 김신혜   : 의원 아니고 그것은.
신경자위원    :   아니! 공무원
○전문위원 김신혜   : 직원.
   아침에 kbs뉴스 어제저녁하고 오늘 아침하고 나갔는데 국외연수를 갔는데 계획서하고 틀린 일정을 소화했다 관광 외유만 하고 왔다. 통영하고
신경자위원    :   합천군이 나오던데?
○전문위원 김신혜   : 통영을 시작으로 해서 시군이 나왔는데 합천이 제일 마지막에.
배몽희위원    :   또 끼였구나.
박중무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
배몽희위원    :   그것은 의회는 아니다 그죠?
신경자위원    :   공무원.
○전문위원 김신혜   : 공무국외 연수 규칙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으로 갑니다. 일단 심사위원 구성이 현재는 6인으로 되어 있고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서 7인 이상이고 그리고 민간위원 비율도 2/3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심사위원 체크리스트, 심사항목을 체크리스트화해서 그 항목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규정을 만들어서 회기중이거나 아니면 의원 1인이 간다거나 연수에서 징계를 받는 의원이 다시   연수를 간다거나 그런 것을 갈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확대해서 출장계획서 그리고 뒤에 결과보고서 계획서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부다 공개하기로 했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갔다온 결과보고서를 예전에는 제출해서 활용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본회의나 아니면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획서도 제출하고 갔다와서 연수보고서도 제출하고?
○전문위원 김신혜   : 예. 보고서는 당연히 보고서를 제출할 그 계획서대로 일정을 진행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고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천 때문에 많이 합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고로 내려 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안가면 아무 필요없는 거죠?
배몽희위원    :   그렇지.
○전문위원 김신혜   : 안가면 심의 자체를.
배몽희위원    :   받을 일이 없지.
○전문위원 김신혜   : 규칙을 개정을 지금 해 놓은 게 중요한 게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로.
배몽희위원    :   이거는 합시다.
○전문위원 김신혜   : 논란이 되는 게 셀프심사 지금 조례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장님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삭제하고 민간위원 중에서.
권영식위원    :   국내 가는 거는 상관이 없다?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이거는 공무국외연수.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기록중지)
(11시 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