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5.28.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3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5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식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신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이며, 제1차 본회의는 6월 3일 월요일 11시, 4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조례안과 결산안 심의 후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화요일 10시,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실시 후 제3차 본회의가 6월 24일 월요일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제2차 본회의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별도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235회 제1 차 정례회를 할 때 조례안이 산건위는 3건, 복행위 4건에 대해서 그 자료는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임춘지   : 지금 책상 위에 있는 것 같던데.
○전문위원 김신혜   : 와있습니다.
   상임위에 소현씨하고 경린씨한테 말씀하시면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우리 책상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책상 위에 올려두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신경자위원    :   자료가 많이 있더라.
정봉훈위원    :   조례안이 아니고 감사자료인데 조례안은,
권영식위원    :   조례안이 산건위 꺼는 없어. 지금.
정봉훈위원    :   미리 봐가지고 알고 해야 되지 조례안을 3건 할거다 4건 할거다 갑작스럽게 잠깐 보고 조례를 통과하는 게 아니고 조례안을 조목조목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모르고 군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안맞고 앞으로는 조례안을 미리 운영위원회에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안건으로 올라올 때 올라오고 나서 바로 조례를 볼 수 있도록.
○전문위원 김신혜   : 의안제출이 7일전까지인데 어제 왔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마치고 올라가셔서 간담회하시고 나누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상임위 활동은 3일간밖에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조례안이 3일이고,
권영식위원    :   상임위 활동 중에 조례안인데 3일만에 다 해야 되는데
신경자위원    :   아니지!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권영식위원    :   4일부터 9일까지니까 6일간인데 3일 빠지면?
○전문위원 김신혜   : 지금 일정은 4일 조례안, 5일 결산안, 산건위 같은 경우는 그렇고 복행위는 4일이 결산안, 5일이 조례안을 하거든요. 6, 7일이 징검다리라서 일 단일정은 지역의정활동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살짝 비워두었습니다.
   만약 심사가 오래 걸린다든지 하면 연기해서 얼마든지 심의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복행위같은 경우는 4일에 결산을 먼저 하고 5일 조례안하는데 왜냐 하면 결산안이 재무과에서 제출되어 재무과장님이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장님이 답변을 하시거든요. 재무과장님이 산건위, 복행위를 동시에 할 수 없어서 일단 복행위는 4일에 결산을 먼저 하시고 산건위는 5일에 결산을 하실 겁니다.
권영식위원    :   산건위는 뒤에 보면 있네요.
○전문위원 김신혜   : 제목만 일단 넣어놓고 내용은...
   제목만 올려놓고 내용은 위에 올라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내용을 잘 봐야 군의원들이 알아야 되지 군의원들이 모른다 이런 소리를 안듣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봐서 잘 해야 되고 안 되는 거는 유보시키고 해야 되지 싶어서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다른 위원께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장진영위원, 정봉훈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