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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09.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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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9월 10일(화) 오전 8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8시 58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식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신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이며, 제1차 본회의는 9월 17일 화요일 11시,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일 수요일에 조례안과 일반의안 심의, 19일부터 23일까지 추경예산안 설명과 예비심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예정되어있고 24일, 25일은 현장과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별도 배부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정봉훈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