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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10.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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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9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6인)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몽희의원 외 6인)
4.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자의원 외 6인)

(09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영식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1.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후 11월 1일 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셨듯이 오늘 심의해야 할 의안은 4건입니다. 조례안 규칙안을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 의결은 한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6인)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몽희의원 외 6인)      
4.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자의원 외 6인)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반갑습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님.
배몽희위원    :   조례안을 완전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3조에 구성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5명 이상의 군의원으로 구성한다’ 그 부분하고 10조 연구단체의 지원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전문위원 보충설명 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신혜   : 연구단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제정합니다. 연구단체가 소속 상임위원회와 상관없이 구성하실 수 있는데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의원님들이 모여서 쉽게 말하면 스터디 이런 그룹을 결성하는 건데 의원 연구단체구성원을 3명으로 하면, 아까 3명 말씀을 해 주셨는데 3명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이 11분이시니까 2개 정도로 가입한다 손치더라도 3개 내지 4개의 연구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 의원연구단체를 만들면 거기에 연구활동비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 신설되는 정책연구비 용역비가 나가게 되거든요.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겠지만 10조에서 300만원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활동비, 세미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활동비 금액이고 1인당 500만원은 연구정책용역비는 1인당 500만원 초과할 수 없다는 예산기준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 조례상에서는 단지 활동비를 300만원으로 지원했어요. 서너개의 연구단체가 만들어서 한 단체당 30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면 이 활동비는 따로 책정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의정공통경비, 그 공통경비 안에서 나누어서 쓰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 경비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단체가 생기면 서로 부담이 되니까 일단 한번 5명에서 2개 정도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배몽희위원    :   어떤 관심사라는 게 5명 이상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굳이 인원을 너무 많이 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제안이고 두 번째 의원정책연구비 500만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예. 별도입니다.
   그것은 총액 의정활동 의원공통경비와 별도로.
배몽희위원    :   어떤 용도로 씁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그것은 연구단체를 통해서 어떤 주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때 자체적으로.
배몽희위원    :   내나 이거랑 비슷하네?
권영식위원    :   틀리지!
○전문위원 김신혜   : 그 용역비가,
배몽희위원    :   이것도 내나,
○전문위원 김신혜   : 활동비는 운영비이고 쉽게 말하면 활동비는 우리 연구단체가 어디로 어떤 주제를 통해서 만약 가야사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었다 가야사를 보러 가고 싶다 다른 데하고 있는 김해나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보러 가고 싶다 해서 확인을 하러 현장활동을 갈 수도 있고 회의를 하려면 회의서류도 복사해서 만들어야 되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루정도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데 드는 활동비,
배몽희위원    :   그런데 그 밑에 연구단체지원에 1호, 2호에 보면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여론 수렴, 조사연구 방금 말한 게 여기에 포함되는데?
○전문위원 김신혜   : 용역비가 1인당,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가 1인당 500만원은 용역비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활동비는 1번, 여기서 1호로 10조에 보면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활동비는 연간 활동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연구활동비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이고 2호에 대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는 우리 예산 기준에서 이야기한 1인당 500만원,
배몽희위원    :   5명이면 2,500만원이 되겠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단체가 구성되었을 때 그 단체에,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용역을 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
권영식위원    :   단체에 쓸 수 있는 돈이 300만원이고 예를 들면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다 관 안에, 관외에 사무실 얻고 그런 것까지 여기 활동비 300만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사무실운영비까지는 사실은,
권영식위원    :   사무실 있으면 사무실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그 연구단체를 하면서 굳이,
박중무위원    :   사무실 운영비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그러면 300만원이라는 돈이 몇 개 단체든지 한도를 300만원 주시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그렇죠.
신경자위원    :   1인당!
배몽희위원    :   1인당이 아니고,
권영식위원    :   1인당이 아니라니까.
   단체에 준다는.
(장내소란)
○전문위원 김신혜   : 우리 공통경비가6,800만원이다 아닙니까?
   그 안에서 만약 연구단체가 3개나 4개 나간다면 1,200만원,
권영식위원    :   단체 2개나 3개나 상관없이 내가 쓸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500만원밖에 안 돼요.
배몽희위원    :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운영공통경비에서 300만원 지원하고,
권영식위원    :   한 단체에,
배몽희위원    :   나머지는 1인당 500만원이라는.
권영식위원    :   1인당 5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각 연구단체 3개를 가입을 했다 500만원 가지고 3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전문위원 김신혜   : 그렇죠!
신경자위원    :   그 500만원은 내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가?
○전문위원 김신혜   : 아닙니다.
   조례를 만드는 사실 이야기하면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 그 용역비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연구단체를 통해서만 지원하는,
신경자위원    :   내가 연구단체에 소속되었을 때 일단 내가 쓸 수 있는 게 500만원 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그게 연구단체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배몽희위원    :   그래서 일단은 구성에서 5명은 줄였으면 좋겠고 그 뒤에 300만원의 이해가 좀 됩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는 3명 이상만.
장진영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야기 했듯이 5명 이상 하면 총 예산 규모가 2,500만원 참가 인원에 따라 별도로 나가는데 방금 배위원 이야기 했듯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실제로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발의하고 조례를 연구활동비로 다른 사람과 한계에 묶여가지고 하면 사안이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조여들기가 쉽지 않고 차라리 운영경비 300만원을 포기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한사람 이하든지 1인 이상으로 한 사람이상으로 둘이가 똑같은 공동 관심사가 있다면 1,000만원으로 해서 용역한다든지 차라리 300만원에 묶여서 우리가 300만원 더 받으려고 5명, 3명하는 것보다는 1인 이상으로는,
신경자위원    :   1인 이상은 안된다 안하나?
장진영위원    :   1인 이상으로 해서.
신경자위원    :   내가 말이 그 말이 아니가. 어차피 단체에 개인이 할 때.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적어도 3명이상할 때는 300만원이 지급될 수 있지만 3인 미만일 때는 300만원 지급 안하면 됩니다.
배몽희위원    :   2인이 되어도 300만원 지원할 수 있는데,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배몽희위원    :   지원할 수 없다는 거는 아닌데 인원을 더 줄이자고 주장하는 겁니까?
장진영위원    :   그리 해서 1인 이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배몽희위원    :   1인 이상은 1인도 되는데?
장진영위원    :   그렇지!
신경자위원    :   그러면 단체가 안되지!
장진영위원    :   단체가 안 되니까 거기서,
배몽희위원    :   이름도 바꿔야지?
권영식위원    :   장위원 주장은 개인이내가 어떤 정책을 연구해서 500만원 받아와 가지고 용역을 주고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안 된다 안합니까?
배몽희위원    :   아니! 안 되는 거는 아니고 의논을,
(장내소란)
신경자위원    :   내가 알고 싶은 게 그것이였어!
권영식위원    :   단체 가입을 안하고 내가 500만원을 혼자 받아가지고 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지?
○전문위원 김신혜   :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장진영위원    :   개인적이 아니고 단체,
박중무위원    :   왜 이리 제도를 정하느냐 하면 속기록을 안하는 거니까.
배몽희위원    :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박중무위원    :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1명 중에 직강공사를 원하는데 너만 반대한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예를 들면 너와 같이 남발이 되어서 문제이고 통제를 해도 문제 단점이 있는 거니까.
권영식위원    :   장위원 반대하더라도 그 단체에,
배몽희위원    :   2명 정도는,
권영식위원    :   같이 단체로 하면 된다!
   연구를 같이하면 돼.
(장내소란)
장진영위원    :   여기에 용역 단체로서 의회에 등록된 단체 같으면 개인이 가능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신혜   : 개인으로 나갈 수 없다고 편성운영기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 내용이 있더라.
장진영위원    :   법률에?
○전문위원 김신혜   : 예.
   단체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장내소란)
권영식위원    :   장위원, 꼭 하고 싶으면 편법을 쓰면 돼. 단체에 가입하고 500만원 떼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들,
배몽희위원    :   3명으로 줄여가지고 처리합시다.
권영식위원    :   3명만 합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봉훈위원    :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연간 300만원 초과해 놨는데 18페이지 보면 타단체 경남도는 1,000만원, 진주시 500만원, 사천 500만원, 김해 500만원, 거제 500만원, 양산시, 의령군에도 500만원이고 창녕군도 500만원인데 남해같은 데는 300만원이고 하동, 산청, 함양 이런 데는 아예 지금 안하는 것이고 합천도 없고 거창은 예산 범위내 했는데 연간 3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500만원으로, 다른 기존하고 있는 데 의령 하고 함안하고 여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전문위원 김신혜   : 표에 나와있는 데 의령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연구회와 농업관광연구회가 두 개 단체를 조성을 했는데 행정복지연구회 같은 경우는 활동을 안하고 단체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급된 예산도 없고 농업관광연구회는 활동을 한번 했습니다. 저번에 가야. 야로 축사 방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연구회에서 왔었던 거,
정봉훈위원    :   창녕에는 가야문화연구회해서 500만원 이거는 지급된 겁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함안같은 경우도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활동을 안하고 하나 문화관광 및 축제연구회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함안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함안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에는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처음 잘 해 보자는 건데 5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리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0만원해서 다음에 잘 되면 바꿔야 되니까.
신경자위원    :   조금 전에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권영식위원    :   운영비가 500만원 했다고 해서 500만원 다 쓰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신혜   :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계장님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이야기 하자!
   일단 단체 300만원, 장위원 포기하고 이리 하는데 포기 안하고 단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 혼자 연구하면 되잖아?   
○전문위원 김신혜   : 그게 개인의 연구가 아니고 단체연구거든요.
신경자위원    :   단체의 이름을 걸고 하면 되지?
○전문위원 김신혜   : 그렇게 되면 회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서.
배몽희위원    :   동의를 해야지.
   결과도 동의를 해야지!   
권영식위원    :   편법으로 하면 된다니까.
신경자위원    :   동의하면 500만원 된다 이 말 아닌가?
배몽희위원    :   쉽지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직강공사 이름은 넣어준다 친다 아닙니까? 결과가 나올텐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같이 단체회원들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라서 단순히 이름만 쉽게 빌려주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조례를 만들 때 대표발의자는 장진영이고 밑에,
신경자위원    :   돈이 500만원 나갈 때는 허술하지는 않을 걸?
권영식위원    :   올리는데,
배몽희위원    :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단체에 우리가 만들 때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박중무위원    :   객관성이나 합리성이나 여러 가지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배몽희위원    :   인원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인원 좀 줄이고 경비도,
배몽희위원    :   경비를 늘리면 어차피 공통경비를 못쓴다매. 이러나저러나 똑같다!
○전문위원 김신혜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라. 이 경비 500만원 이하로만 한정해서 500만원 밑으로만 쓰면 되니까.
박중무위원    :   경비도 추가로 조정도 가능할 거고 다음에 바꿔도 되는데 발의하는데 있어서 5명이 옳느냐 3명이 옳느냐 단독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객관성이나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농담처럼 했지만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의원이 11분 정도 되면 하다 못해 1/3정도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의견을 그리 내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3명 이상!
권영식위원    :   경비는 500만원 이하 그리 정합시다.
신경자위원    :   단체니까.
장진영위원    :   김신혜전문위원님 나중에 1인 이상 안 된다는 상위법 한번 봅시다. 굳이 꼭 3인,
권영식위원    :   왜 꼭 혼자 하려고 하나? 장위원.
   혼자만 하려고 하는데.
장진영위원    :   관심사가 11분이 있지만 자기 혼자 관심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단체에 와서 그 단체에서 대표발의를 하고 밑에 있는 의원들한테 나는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의견을 청취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동의하면 연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뭘 꼭 혼자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노?
박중무위원    :   돈 5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양성이 있는지 알았더니 그리 안되네!
장진영위원    :   전문위원님 이 법률 자체의 본래 취지가 의원들의,
○전문위원 김신혜   : 지원하기 위해서 인데.
(장내 소란)
권영식위원    :   조례안을 많이 발의하고 조례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 같으면.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역으로 말해서 조례활동비로 그리 쓰여진다면 한두 가지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관심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 하면 역으로 말하면 11분의 조례가 발의될 수도 있고 작게는 1˜2건밖에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 운신 폭을 넓혀놓은 것이 좋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폭을 좁혀놓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박중무위원    :   아니지!
○전문위원 김신혜   : 지금 국회같은 경우에 정책연구용역비가 저희들보다 훨씬 먼저 도입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가끔씩 언론에 보시잖아요. 잘못 집행된 연구용역비 사례 해서.
박중무위원    :   나중에 복사해 가지고.
○전문위원 김신혜   :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의원단체 처음 신설되는 과정에서 그 기준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지급을 못하게 한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개인을 통해서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정봉훈위원    :   개인은 안 되고 3인이상 해 가지고 그리 한번 해 봅시다. 시행을 일단해 보고 다음에 그런 조례안이 되면 이리 하고.
신경자위원    :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전문위원 김신혜   : 사실은 예산 과목이 생깁니다. 그 용역비를 쓸 수 있는 요건이 개인이 안 되고 단체로해야 되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임춘지   : 어느 정도 결정을 합시다.
   다른 시군에서는 500만원, 3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2개, 3개 연구단체가 생기면 500만원 하면 1,500만원하면 우리 안에 활동비가 줄어드니까 300만원 초과할 수 없다 이리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적은 놓은 이대로 한번 해 보고,
권영식위원    :   아니, 우리 의회 전체 1년 운영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면 의원님,
장진영위원    :   작년 대비로,
권영식위원    :   우리가 증액시키면 되지 무엇이 어려워가지고.
○전문위원 김신혜   : 한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증액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박중무위원    :   예산편성은 그리 안 된다 아니가.
장진영위원    :   작년에 예산을 다 썼나요?
○전문위원 김신혜   : 그렇죠!
   정책 업무추진비하고 국외연수하고 다 한도가 있다 아닙니까?
신경자위원    :   작년에는 이런 것도 안했는데 뭘로 다 썼네.
권영식위원    :   왜 내가,
신경자위원    :   내에서 해야 된다면,
권영식위원    :   내가 500만원 한다는 거는 500만원 다 쓴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만일 300만원 부족했다 더 쓸 수가 없잖아요? 500만원해 놓고 100만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200만원을쓸 수 있는 거고 한번도 안쓸 수 있는 겁니다.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이 조례안을 해 놓을 적에 조금 높게 해 놓자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500만원해 놓고 꼭 다 쓰는 법이 없으니까.
배몽희위원    :   그리고 계장님 연구주제는 어디 있은 것 같은데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개수의 제한은 없고 신청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당초에 신고된 처음에 등록할 때 우리가 이런 주제로 하겠다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는데 내부계획서가 변경이 되면 변경계획서도 제출합니다.
배몽희위원    :   예를 들면 3명의 의원이 각각 관심사에 대해서 3개 주제를 해도 되네?
권영식위원    :   그렇지! 가능하지.
○전문위원 김신혜   : 운영위원회,
배몽희위원    :   연구단체에 의원이 각각 주제를 같이 하면 되지.
신경자위원    :   그러면 개인이 되네?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런 식으로 편법을,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된다니까.
배몽희위원    :   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되고,
신경자위원    :   편법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장진영위원    :   전문위원님 그러면 만약에 주제를 5개 연구단체에서 했다 각각 10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지불할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배몽희위원    :   5개에 참여해서?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5개 한다고 보면?
배몽희위원    :   몇 개 이상은 안 되는 걸로 규정이 있던데?
   2개 이상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김신혜   : 중복된 단체 말씀이죠?
   단체를 2개 이내에 가입해서 이 단체에서 A를 연구하고 B단체에서 B를 연구하는데 연구단체를 만약 3개를 만들어서 내가 3개 다 연구단체에 가입해서 하겠다는 안 됩니다. 일단은 중복은 2개만 가입하실 수 있게.
   연구단체가 3개가 만들어지면 세분이 3개 연구단체에 3개 다 가입하시면,
권영식위원    :   할 수는 없다!
○전문위원 김신혜   : 3개에 다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면 이 연구단체의 회원 수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구활동비라든지 주제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몽희위원    :   그렇다고 그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 싶은데?
박중무위원    :   없지! 나 같이 게으르면 하나 만들어 가고 부지런하면 3군데 들어가고.
배몽희위원    :   그것은 3조 구성에 있는 2항에 있는 2개는 늘려야 되겠다 개수는.
권영식위원    :   배위원 이번에 그만큼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다음에.
신경자위원    :   이리 한번 해 보자!
   그냥.
   해 보고 다시 바꾸든지.
배몽희위원    :   그렇다고 해도,
권영식위원    :   3개 가입해서 활동하기는 힘드니까.
배몽희위원    :   그것은 개인의 문제이고,
권영식위원    :   2개까지만 해 놓고 배위원도 한 10개 할래?
배몽희위원    :   아니 장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느는 게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3개로 해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   다른 위원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내년도 관심있어 하는 거는 2개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배몽희위원    :   그렇지!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연구회를 2개까지만 하고 3개는 못하는데 그 연구회 안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몇 개를 하든 상관이 없죠?
배몽희위원    :   연구회도,
○위원장 임춘지   : 지금 잠깐만, 상임위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배몽희위원    :   시간 봐서 다시 하자!
   좀더 읽어보고.
○위원장 임춘지   :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