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9.11.26.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43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영식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혜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신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해서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는 사항입니다.
   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이며, 제1차 본회의는 28일 목요일 11시, 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11시, 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복행위 조례안 11건, 산건위 조례 9건 의안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12월 2일 월요일부터 4일까지 결산추경안 예비심사, 5일 목요일에는 결산추경안 예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후에 12월 9일 월요일 2차 본회의에 의결할 예정이며 12월 10일 화요일부터 16일월요일까지 상임위별로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고 17일, 18일은 예결위, 현장특위 활동이 있습니다.
   19일 각 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한 후에 12월 20일 금요일 3차 본회의가 끝나면 2019년 의회 일정이 100일간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지역의정활동 이거는?
○전문위원 김신혜   : 19일 지역의정활동은 17, 18일, 19일, 17일 보통 통상적으로 특위를 하루 하면 활동이 거의 마무리 되거든요. 18, 19일 양일간은 보고서 작성하고 지역에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2월 10일에 상임위 활동 할 때 6일간입니까? 2020년도 세입세출 이거.
○전문위원 김신혜   : 지금 계획상으로는 10일부터 나누어드린 의사일정 표에 보면 10일부터 16일까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10일부터 화수목금 4일간 하면 대충 될 것 같고 16일 계수조정할 겁니다.
정봉훈위원    :   4일은 너무 짧아가지고.
○전문위원 김신혜   : 하루에 3과 정도씩.
권영식위원    :   하루에 2과 정도 하지?
○전문위원 김신혜   : 화수목금이면 12개.
정봉훈위원    :   안그러면 4일하면 오전, 오후라도 나누어가지고 내년 예산 1년 예산을 심의해야 할 거는 너무 짧게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도 어차피 많이 물을 거라. 그러니까 오후까지 할 수 있으면 오후까지 가서.
○전문위원 김신혜   : 4일간 하면 오전 1과, 오후 2과, 10시부터 하면 10시부터 11시, 12시, 2시간, 오후에 보통 1시반 정도부터 시작하면 2시 반, 3시 반, 4시 반 한 과에 2시간 정도씩.
정봉훈위원    :   그런 정도는 안해야 되겠습니까?
박중무위원    :   하시다 보면 저녁에 하셔도 되고 꼭 오후에 그렇게 국한하지 말고, 일정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소진합니까?
○전문위원 김신혜   : 예. 100일.
박중무위원    :   소진 다 해?
○전문위원 김신혜   : 예.
박중무위원    :   총 110일 아니가?
○전문위원 김신혜   : 100일입니다.
박중무위원    :   원래 90일에서 100일 되었나?
○전문위원 김신혜   : 90일에서 100일로 늘렸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데 아직까지 하루이틀 여유가 있으니까 논 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시면 돼.
권영식위원    :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 할 때는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따질 거는 따지고 볼 거는 보고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박중무위원    :   저녁에 하셔.
○전문위원 김신혜   : 기본을 그렇게 잡아놓으면 질의사항이나 시간 흐름을 보고 오후까지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 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배치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 의원 생각해서 짠 게 아니고 집행부를 생각해서 잡았네.
정봉훈위원    :   그리고 현장특위 보통 보면 하루에 다 마무리 짓는데 예를 들어서 중부?북부, 중부?남부를 하든가 동부?북부를 하든가 이틀해서 거기에 3억짜리 이상 되는 데는 거의다가 볼 수 있도록 현장특위도 그리 해 봐야지 지금 왜 현장특위 감독을 우리가 가봐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과에 토목직, 건축직이 없는 데가 있어요.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없는 과에서 공사를 해. 공사를 하면 이름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토목직이 거기 감독으로 가있어.
○전문위원 김신혜   : 공사감독으로 임멍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미비한 점을 이야기 감독한테 전화를 하면 공사개요판에 쓰여있어. 공사 감독은 누구.
○전문위원 김신혜   : 예.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김신혜 되어 있어서 전화하면 그 부분은 저는 이름만 되어 있고 그 과에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왜 이렇노 하면 그 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과에는.
   이리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주말에도 다니면서 몇 군데를 지명해서 확인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야 되고 지금 합천토목, 건축 가지고 있는 일반공사 업체에서 합천 군 입찰을 보면 90%가 하도를 줍니다. 합천군 관내에. 그런 업체도 보면 그런 것도 한번씩 챙겨봐야 됩니다.
   사람 보면 알아!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박중무대표이사님이신데 거기는 일하는 분은 전문회사 가지고 있는 권영식 분이 가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토목기사 자격을 빼가지고 거기에 꼽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라. 그런 것도 있으니까
권영식위원    :   편법이 많다는 이야기네.
정봉훈위원    :   더 신중하게 해 보자.
큰 100억짜리만 하지 말고.
박중무위원    :   정위원이 현장에 대해서 잘 알지만 나는 현장을 잘 몰라도 그런 게 편법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게 영세업자들이 많거든. 계속적으로 조사하면 나와. 그것은 대번에 왈콱 뒤집어질 일인데 면사무소에도 그런 경력이 없는 직원이 있다 보면 설계가 영 동떨어진 게 나온다고. 그런 데서부터 행정이 군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거라. 도대체 공사가 무엇이, 영 경우가 틀어진 공사가. 작은 금액일수록 민원은 더 일어난다 아니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정위원이나 신위원님 아시는 분들이 현장확인을 꼭 꼬집어서 간다기보다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촉매 작용이 되어야지.
정봉훈위원    :   어제 청덕에 제가 수매하는데 갔는데 옆에 복지회관을 짓고 있어. 벽체는 옹벽이라. 옹벽으로 하고 위의 지붕은 판넬이라. 이만큼 떠있어요. 그러면 판넬하고 옹벽 벽체하고 안맞다 이거지. 이 마감을 예를 들어서 폼으로 싸가지고 마감을 하는데 다음에 뒤에 5년이나 10년 지나면 콘크리트 벽체는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싹없어집니다.
   거기에 좀더 싸가지고 정확한 각도를 줘가지고 판넬 뚜껑을 띄워야 되는데 판넬은 울퉁불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얹었다 이거지. 이리 되면 이 공간이 뜬다고.
   이럴 때 마감을 어떻게 할 거고.
   그런 하자가 지금 간담회때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나가다보고 잘못되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한다 이거지.
   여기에는 내가 관여하는 공사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짚어줘야 된다는 거지.
   남부에는 남부 의원들이 다니면서 한번씩 이야기해 주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김신혜   : 알겠습니다.
   이번 현장특위 12월 17일, 18일 예정되어 있는데 마침 현장특위 장진 영위원장님, 배몽희간사님 다 계시네요. 전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전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현장특위 아니라도
박중무위원    :   꼭 그렇게 하지 말고정봉훈위원이나 신명기위원님이나 두 분이 한팀에 들어가면 참 좋겠네.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리 했어. 기술자를 데리고 다녔어.
배몽희위원    :   두 분 같은 위원회가?
○전문위원 김신혜   : 이번에 장진영위원장님이고 배몽희간사님이고 최정옥, 정봉훈, 임춘지위원입니다.
배몽희위원    :   됐네.
정봉훈위원    :   어디라도 남부라든지 의원님들이 보면,
박중무위원    :   현장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게 의회에서 보강이 되어야 돼.
   여기에 그런 전문성이 가진 분을 우리가 위촉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으면 어떻게 집행부가 그런 것에 의해서 힘들 게 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일뿐이라. 책임성이나 이런 게 한계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 것도 앞으로 의회의 과제라.
○전문위원 김신혜   : 개선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