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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8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19.10.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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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오전 9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임춘지의원 발의)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발의)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몽희의원 발의)
4.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자의원 발의)

(08시 58분 자유토론)
(09시 24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임춘지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지난 회에 있어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몽희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자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임춘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부터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28분 기록중지)
(09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조례안 제3조제1항 “연구단체의 구성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제2항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의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제73조의 2 “군정질문요지서 송부시간 72시간”, “답변요지서 제출시간은 24시간”, “관공서의 휴무일은 제외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