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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0.05.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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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영식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혜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혜숙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혜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이며 제1차 본회의는 6월 1일 11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상임위의 일반 조례안과 결산안 심사후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화요일 11시에,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제3차 본회의가 6월 23일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임춘지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지   : 예.
배몽희위원    :   10일부터 18일, 9일간 이것은 정해져 있는 날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이것은 지금 읍면하고 실과에, 처음에 자료를 받으면서 계획을 이렇게,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배몽희위원    :   아! 이렇게요?
○전문위원 하혜숙   : 예. 1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배몽희위원    :   그런데 16일은 오후에 읍면, 아! 양쪽이구나!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하기는 했지요?
○전문위원 하혜숙   : 예.
배몽희위원    :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    :   이번에 내나 똑같이 지역구로 나가는 거죠?
○전문위원 하혜숙   : 예.
권영식위원    :   그때 우리 한번 짚어본다 안 했어요? 이번에 한번 바꿔 보자 안했.
배몽희위원    :   의논하자 한 거 아니가?
권영식위원    :   의논하자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하혜숙   : 아, 저번에 저기 복행위하고 산건위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이 났다고.
권영식위원    :   아닌데. 결정난 부분 없는데.
배몽희위원    :   그래. 의논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권영식위원    :   이게 장단점이 있더라고.
   지역구를 나가보니까, 물론 또 내가 아는 것도 있고 짚을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의원들이 다른 지역구도 나가서 그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 해는 지역구로 나가고, 한 해는 또 타지역구로 나가고! 그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싶어서.
○위원장 임춘지   : 그래. 그것도.
정봉훈위원    :   이번에 짜놨는데 이번에는 그냥 해 보고 다음에는.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고. 다음 해에는 타지역구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하혜숙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지   : 예.
정봉훈위원    :   지금 여기 안 그래도 보면 10일부터 18일까지 해 놔놨는데 읍면에 보면 6월 16일까지 6월 17일 이틀 이리 해놨는데 그걸 다음 에 3일 정도로 늘여가지고 3일로 한번 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서 우리가 지금 해 가지고 볼 것이 없습니다. 좀 3일로 연장을 하면, 지금 뭐 정부에서도 감사가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읍면감사를 며칠 동안 하는데 못짚어 내는 것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 계신 그 의원님들께서 좀 미비된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우리도 가서 하려고 하면 진짜 정상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거지.
   가서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지 말고.
권영식위원    :   그것도 가능하겠는데요? 금요일이 우리 휴회되어 있네!
정봉훈위원    :   예. 지역활동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예.
권영식위원    :   19일도 총평 및 보고 그걸 하고!
   3일간으로 나누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리 한번 조정해 주세요.
배몽희위원    :   그런데 이게 9일간을 저번에,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한 거거든요. 정했지요?
○전문위원 하혜숙   : 예. 현재는.
배몽희위원    :   정해놓은 날짜지요?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원래 사전에.
배몽희위원    :   승인받을 때!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승인받을 때, 저번에 앞에 임시회에서 날짜가 일단 나간 상태.
배몽희위원    :   그렇지요! 9일로 한다고 했지요?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이렇게 나간 걸로 지금.
배몽희위원    :   그럼 바꾸기는 어렵고.
권영식위원    :   예?
배몽희위원    :   승인을 받은 거라.
○전문위원 하혜숙   : 승인을 저번에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정봉훈위원    :   우리 18일 이 총평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이것은 여기 감사 9일에 포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배몽희위원    :   그것은 되지요.
○전문위원 하혜숙   : 예. 다 포함이지요.
정봉훈위원    :   이것까지 포함 9일입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정봉훈위원    :   결과보고서 작성 이것은.
○전문위원 하혜숙   : 이 행정사무감사 일정 자체가 지금 기획실에서 실과라든지 읍면에 현재 나간 상황은 맞아요. 저번 임시회 때.
권영식위원    :   이게 9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금요일날 지역활동으로 휴회가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하혜숙   : 예.
권영식위원    :   이건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금요일날 해도 된다는 거지.
○전문위원 하혜숙   : 예.
배몽희위원    :   우리끼리?
신경자위원    :   변경이 돼요?
○전문위원 하혜숙   : 일단 이것은.
권영식위원    :   이것은 가능하지 싶은데?
○전문위원 하혜숙   : 하루 더 늘여가지고 협의하시면.
권영식위원    :   9일날 오전만 한다든지 하고.
○전문위원 하혜숙   : 조정을 하셔가지고 일정은 읍면에 내려주고.
권영식위원    :   나머지는 이걸 좀 나눠가지고 3일간 A조, B조 이거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루에 어덟 군데를 가야 되는데, 가서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오는 거고. 와도 여덟 군데 가기 빡빡하잖아 그죠?
○전문위원 하혜숙   : 아니! A조, B조 나누기 때문에 네 군데 가십니다.
권영식위원    :   하루에 네 군데!
○전문위원 하혜숙   : 예. 네 군데! A조, B조 나눠가지고.
권영식위원    :   네 군데도 실제로.
정봉훈위원    :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보지를 못하고 자기들 가져온 거 보고 이리 마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가서 감사를 정상적으로 하라 하면 한 면에 가서 5개씩은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하면, 저번에도 공무원들이 사고난 것도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못 찾아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감사에 보면 합천군 기획실에서 감사를 하는 거 보면 사진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사진이, 내역서에는 있는데 사진이 없는 거!   그런 것만 지금 빼내가지고 지금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기술공무원들 감독관들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좀 더 늘여야 된다 하는 게 왜냐 하면 각 면에 가면 지금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없어요. 한 사람씩 있어.
   계장이 있으면 밑에는 없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감독을 못합니다. 현장에!   
   면장하고 그 계장이나 토목직하고 돌아야 되는데, 토목직은 설계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90프로는 설계를 안 하고 위탁 다 줍니다.
   다 주는데 그것도 따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못하고 지금 하던데.
   한번 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잘해 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해 보지요.
   예를 들어서 지적을 당했다!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지적이 나오면 정확한 거거든. 왔다 갔다보면서 아, 자갈을 해야 되는데 흙을 주워 넣고!   자갈은 나중에 사진 찍을 때 딱 가져와서 찍고 그대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장님들이 감독관이 되어 가지고 하면 정확한데 이장님들도 또 안면 받쳐가지고 못하거든. 그런 것도 다 짚어가야지.
   결국 우리 손해라. 그것 하다가 무너져버리면.
   그리고 또 우리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 보조를 해 주고 이리 하는 데 그런 데도 합천군에서 감독들이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중부농협에 지금 마늘건조장 짓고 있는 데 거기에 우리가 15억을 지원해 줬는데 가서 양쪽에 옹벽 해가지고 골재 상원엔텍에서 깔아가지고 그 위에 탁 지었다 말입니다.
배몽희위원    :   현장특위 한번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그래 그걸 아까 내가 이야기해 놔놨는데.
(장내소란)
배몽희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현장특위를 나가라는.
정봉훈위원    :   현장특위를 넣어놨는데, 내 집을 짓는데 3미터를.
신경자위원    :   현장특위가 결정됐나?
배몽희위원    :   아니! 아직 안됐습니다.
정봉훈위원    :   (신경자위원을 향해)아까 직원하고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님 싸인하고 했는데.
   가령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3미터를 돋워가지고 내 집을 짓는데 그 위에 밑에 기초에서도 안해 올리고 그 위에 통콘크리트 쳐가지고 집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꺼라고 생각했을 때.
신경자위원    :   그럼 이번에 일단은 3일 연장이 안 되면 다음에 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되면 그냥 이번에 넣어보자!   
배몽희위원    :   18일, 안 그러면 18일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
신경자위원    :   결과보고 하면 되겠네!
배몽희위원    :   예. 총평하고 결과보고서 작성하면 되겠네.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사실은.
신경자위원    :   18일 한 곳을 갔다 오면 되겠네!
배몽희위원    :   예.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그리 한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여기 A조 같은 경우에는 17일이 다섯 군데라. 다섯 군데.
배몽희위원    :   그러니까요. 18일 오전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권영식위원    :   B조는 네 군데씩 되는데, 그러니까 16일에 네 군데하고 17일에 네 군데를 하든지.
배몽희위원    :   아니. 뭐 좀 열심히 하시려고 하면 18일 오전까지 하고 오후에 결과 및 총평하시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하혜숙   : 결과 및 총평은 의원님들이 안하셔도 되는 거라서 19일 해도 됩니다. 금요일!
장진영위원    :   아까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짚어보고 그리 할 것 같으면 하루에 한 개 면 정도 그리 해야 되지. 이게 실제로 하루 좀 늘인다고 해서 지금 하는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다 그리 싶은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신경자위원    :   이것 들여다보고 다 꺼내보고 하려면 하루에 한 면도 힘들다!
배몽희위원    :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때는 11명을 3명, 3명, 4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좀 많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3개 면씩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바꾸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한이 있으니까.
   계장님!   
   이거 18일로 통으로 하든지 오전으로 하든지! 그대로, 큰 틀은 바꾸지 말고, 어차피 다음에 바꿀 요량하고, 그지요.
   18일 정도 하나 넣어서 통으로 하든지 오전만 하든지 그렇게 조정을 해야.
정봉훈위원    :   우리가 18일 총평 이걸 안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면 되겠네.
배몽희위원    :   예.
권영식위원    :   우리 A조는 그러면 3개, 3개, 3개 하면 돼.
배몽희위원    :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와서 오후에 늦게 하든지.
정봉훈위원    :   예.
박중무위원    :   늦게 하면 돼.
   하루에 3개 면도 사실 일정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3개 면도 불가능하지.
권영식위원    :   우리 A조 같은 경우는 합천, 용주, 대병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율곡, 초계, 쌍책 하고, 그 다음에 청덕, 적중, 덕곡 이런 식으로 나누면 돼.
배몽희위원    :   B조도 2개, 3개, 3개 자르면 되지.
권영식위원    :   그렇지.
배몽희위원    :   그런 식으로 해서.
권영식위원    :   고칠 수 있죠? 오늘 해 가지고 괜찮겠나?
배몽희위원    :   되죠 뭐. 안 될 거는 없. 9일안에 만 하면 되지.
○위원장 임춘지   : 그러면 18일 오전까지 하면 되겠네?
배몽희위원    :   예.
박중무위원    :   늦으면 밤에 해도 되니까 너무 촉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봉훈위원    :   우리 할 거 없다 하니까 이것은 뭐, 우리는 뭐 오후에 좀 늦게 와도 되니까.
배몽희위원    :   예.
   사실은 그런데 계장님!   총평은 결과보고서 따로 하지는 않는 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예.
배몽희위원    :   그냥 넣어놓은 거지.
신경자위원    :   그러면 오후까지 하면 되겠네!
○위원장 임춘지   :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반나절 더 늘이는 건데.
   안 그러면 미리 이걸 받아가지고,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 보고 꼭꼭 짚을 수 있는 거는 짚고.
신경자위원    :   코로나는 사회적 거리 해가지고 2미터 이상 두면 되는데 지금은.
○위원장 임춘지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인다 하면 18일 오전이니까, 하루종일이 아니고 오전이니까.
정봉훈위원    :   예.
신경자위원    :   예.
○위원장 임춘지   :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대로 하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좀 야무지게 검토를 하느냐? 안 그러면 반튼을 더 늘인다고 크게 뭘 더 짚을 수 있는가 그것도 좀 걱정은 걱정인데.
권영식위원    :   우리가 3개 면을 하면 좀 마음을.
배몽희위원    :   여유있게 할 수 있는데 4개 하니까.
권영식위원    :   하는 일이 안 조급하고 조금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되니까! 한번 더 서류를 볼 수 있는 그것도 되고!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배몽희위원    :   반드시 뭐, 오전, 오후 나누지 말고요. 16일부터 18일까지 하고!
박중무위원    :   하는 대로 하고!
○위원장 임춘지   : 하는 대로 하고.
배몽희위원    :   그리고 총평이나 결과보고서는 그 밑에 그냥 내나 18일에 하는 걸로 하고!
○위원장 임춘지   : 하고!
배몽희위원    :   그리 적어놓으면 되지 싶습니다. 하루 늘여가지고 그 안에 다 하면 되지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넘어갑시다.
○위원장 임춘지   :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향해) 이게 맞나?   
○전문위원 하혜숙   : 일단은, 예. 이걸 그대로 해 가는 걸로 하고.
○위원장 임춘지   : 하고!
○전문위원 하혜숙   :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예.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