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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3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0.06.0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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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진영의원 대표발의)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임춘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권영식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간사 권영식위원입니다.
   제24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 예비심사 후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권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권영식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진영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임춘지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식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영식   : 반갑습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일을 융통성있게 조정하고 다수의 의장단 후보 등록에 따른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 부재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장단선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지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정봉훈위원    :   이거는 전체적으로 11명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저번에 의장실에서 의논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때 부의장님만 안계시고 그 자리에서 1차적으로 의논을 거쳐가지고 그때 싸인하시고 그 내용을 개정하는 겁니다.
정봉훈위원    :   그 뒤에 검토의견에 보면 8조2항하고 8조6항이 있는데 이거는 의장.부의장 후보 등록을 먼저 하고 상임위원회 하자는 이 뜻입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정봉훈위원    :   의장.부의장 동시에 투표하고?
○전문위원 하혜숙   : 등록하고 1일 전까지 등록이니까 먼저 하고 그 분들이 많이 등록해서 숫자가 11명이니까 인원 초과가 되어서 실제 상임위원장 세 분이 출마하실 분이 없을 경우에는 출마자가 그런 불상사가 생길까 싶어서 단서조항으로,
정봉훈위원    :   의장.부의장 등록한 사람들은 상임위원회를 못하고?
○전문위원 하혜숙   : 이틀 뒤에 선거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저번에 회의하실 때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혜숙   : 저희들이 의장.부의장 선거를 먼저 투표를 하시고,
박중무위원    :   그때 의논할 때는 의장선거 먼저 한다고 안했더나?
배몽희위원    :   원래 의장.부의장 선거는 먼저 한다 했지.
권영식위원    :   그 의장님이 잠깐,
배몽희위원    :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는 안되었고,
권영식위원    :   의장.부의장 선거는 같이 하고 상임위원회는 이틀 뒤에 한다 쉽게 이야기 하면.
박중무위원    :   나는 그리 바꾼 줄은,
정봉훈위원    :   의장선거는 따로 하자 조율하는 중에 다음에 조율 새로 한번 하자 이리 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권영식위원    :   조율은 의장.부의장선거는 바로 하고 이틀 후에 상임위원장 하는데,
박중무위원    :   원래 의장.부의장 선거를 같이 안했나?
배몽희위원    :   원래 했습니다. 원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영식위원    :   의장님이 안을 내가지고 부의장을 한번 미루었다가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없는 걸로 하고,
○전문위원 하혜숙   : 의장님 의논했던 사항 그대로 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   단, 단서 조항으로 달린 게 뭐냐 하면 단, 의장이나 부의장 중에 출마한 사람이 많았을 때 상임위,
배몽희위원    :   걱정 안해도 되는데.
(장내소란)
신경자위원    :   만약에,
권영식위원    :   상임위원회 출마자가 없으면 의장 출마한 사람도 상임위에 출마할 수 있다 그리 되어 있어요. 크게 바뀐 거는 없어.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임기만료전 5일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5일 이내라 하면 공휴일도 다 포함이 되나요?
○전문위원 하혜숙   : 공휴일은 포함 안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토요일은 포함을 하나요?
○전문위원 하혜숙   : 토요일도 공휴일인데.
장진영위원    :   그런 특별한 문구가 없어서 유권해석이 가능하나요?
○전문위원 하혜숙   : 현행 규정에 그날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정봉훈위원    :   원래 할 때는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한 사람은 상임위원장에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신경자위원    :   그리 되어 있는데.
정봉훈위원    :   지금은 할 수 있다!
배몽희위원    :   지금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장내소란)
배몽희위원    :   부족할 때만 할 수 있다!
(장내소란)
정봉훈위원    :   부족할 때?
배몽희위원    :   의장.부의장 등록을 예를 들어서 8명이 했다고 하면 모자란다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상임위원장 할 사람이 없다 아니가?
정봉훈위원    :   그런 일은 없지.
권영식위원    :   만에 하나!
정봉훈위원    :   그런 할 일은 없는데 꼭 이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신경자위원    :   만약의 경우에.
   규정만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또 있을런가 아나!
박중무위원    :   조례라는 거는 너무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지!
권영식위원    :   그런데 혹시 진짜 안할 말로.
박중무위원    :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데?
권영식위원    :   예를 들어서,
(장내소란)
장진영위원    :   그때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
박중무위원    :   5일은 촉박 안합니까?
   공휴일 끼워가지고.
   왜 5일 이내로 딱 못을 박았네.
배몽희위원    :   그렇다고 5월달에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박중무위원    :   5일의 경우에 만약 토요일, 일요일 끼면 3일 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권영식위원    :   그것은 뺀다는 거지!
박중무위원    :   5일이라는 날짜를 그리 촉박하게 하지 말고.
배몽희위원    :   이틀 늘려서 7일 정도하지!
박중무위원    :   7일 정도 하면 여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정봉훈위원    :   이 종목에 “단”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11명인데 6명이 의장.부의장 등록했다면 5명이 남아도 단 조항에?
○전문위원 하혜숙   :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배몽희위원    :   선출해야 될 위원장의 정수보다 적을 경우에,
정봉훈위원    :   8명도 되나?
   8명 의장.부의장 후보에 등록하면 3명이 되기 때문에 되잖아요?   
   그런데 8명 등록할 사람 없잖아요? 앞으로도,
권영식위원    :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안할 말로.
정봉훈위원    :   9명이 등록하면 안 되지만....
(09시 42분 기록중지)
(09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3분 기록중지)
(09시 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춘지   :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그 임기만료일 7일 이내에 실시한다”로 하고 “그 날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는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권영식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춘지
간    사   권영식
박중무위원, 장진영위원, 정봉훈위원, 배몽희위원, 신경자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