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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0.12.1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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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12월 15일(화) 14시 30분
장소 : 의원간담회실

의사일정
1.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석만진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반갑습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5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예. 석만진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배성사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2021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김주보계장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10억4,516만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일반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의회안내책자 발간,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800만원, 소모품 구입 800만원, 홍보물구입 2,000만원,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 1,400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은 전년도에 비해 14만원이 감액된 350만원, 급량비 672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200만원, 청사 유지관리 홈페이지 및 의회IP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는 3,816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1,42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268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회 IP방송 시스템 설치 후에 하자보수 1년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유지보수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사운영 여비입니다. 의정활동관련 자료수집, 의원 국내연수 수행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336만원이 감액된 2,180만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여비산정기준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다음 월액여비 576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 시군의회직원 합동해외연수, 자매결연도시 공식행사 수행 등 국제화여비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설비및부대비 관련 청사환경정비로 2,000만원, 집기및비품 구입관련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에 수용비, 소모품구입, 급량비 등으로 980만원, 전문위원 여비 1,320만원,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24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여비산정기준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의회홍보, 수첩제작, 신문구독료, 홍보물 제작 등 전년도와 같이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국내여비에 의정활동수행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과 의정시책 추진을 위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원님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에게 매달 지원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매월 110만원에 1억4,520만원, 월정수당은 매월 의원1인당 175만원에 2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전년도에는 1인당 170만5,000원에서 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3,100만원, 의원국외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720만5,000원이 감액된 5,44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0만5,000원이 감액된 것은 의회관련 경비 총액 편성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전년도와 같이 7,784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에 필요한 강사수당 300만원, 민간위탁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정책개발비는 의회정책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서 5,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900만원, 다음 98페이지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77만5,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808만5,000원, 연금부담금에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된 것은 월정수당의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국내 교류증진을 위한 의원국내여비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방문 250만원, 자매결연 의원국외여비에 자매결연도시 공식행사 참석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814만원, 여비에 부서운영에 필요한 여비 840만원, 업무추진비에 의회사무과 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의회사무과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의원 의정활동과 부서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의원 정책개발비 500만원 해가지고 11명 해서 5,500만원 되어 있는데 의원 정책개발비는 용도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쓸 수 있는 범위, 내용! 의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것!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 관련돼가지고 최인혜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연구 관련해서 집행부의 어떤 예산이나 조례나 어떤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권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연구한 것을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어떤 집행부에 변화를 유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쪽의 정책개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있네.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은 뭔데?
   의정운영공통경비에 442만원 해서 11명 4,800만원 있는데 그런 거는 공통으로 쓰는 거는 그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하면 되는 거고!
   아닌가요?   
   그리고 밑에 500만원 이것은 용도를 뭐 의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은 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원정책개발비는 500만원 11명 잡혀있는데.
   그러면 잡혀가지고만 있고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어떠어떠한 데 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러니까 의원정책개발비 같은 경우는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세 명이면 세 명,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연구대상이나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내는 부분이고.
신명기위원    :   그걸 못쓰면? 안 쓰면?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안 쓰면 반납을 해야지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직책을 맡고 있는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은 일단 카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각 지역구에 나가서 모임이라든지 이럴 때는 급량비가 좀 필요할 때는 그걸로 급량비를 쓰면 되지만 그런 직책이 없는 의원들은 그러면 이게 의원정책개발비에서 급량비로는 쓸 수는 없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연구용역비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만약 그런 경우에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카드를 드렸는데 이걸 어떤 위원장님만 다 하라는 그런 뜻으로, 그리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어쨌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신명기위원    :   아니! 얘기가 또 중복되는데, 우리 직책을 안 맡고 있는 평의원들은 지역에 나가서 지역사람들하고 했을 때 급량비가 좀 필요할 때 그걸 어디서 쓰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쓸 수가 없는?
박중무위원    :   없지. 그것은.
신명기위원    :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라!
   전혀 쓸 수가 있는 무슨 방법이 없느냐 그 말입니다.
박중무위원    :   없는 거지.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지금 그 부분은 실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는 카드가 있어 가지고 사용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용을 뭐, 딱히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최정옥위원    :   그게 카드가 위원회카드기 때문에 위원회 혼자 쓰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필요해서.
신명기위원    :   내 얘기 마무리 짓고 합시다.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행정과에, 급량비가 좀 있어서 우리 직책이 없는 평의원들은 혹시 또 급량비가 필요할 때 좀 이렇게 계상을 하면 안 되느냐 이리 물으니까 뭐 의회 거기서 경비를 써야 된다 이리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중간에 빠지는데 그래 명확하게 답을 해 주면 된다 말입니다. 쓸 수 있다 없다!
   안 그러면 행정과에 얘기해 가지고 좀 쓸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급량비 쪽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조금 여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상은 그렇게 사용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장한테 준 그 카드가 사실상 위원장님을 위한 그 카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위원회를 위해서 하는 카드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간에, 전에 제가 의회에 있어 보니까 서로 좀 나눠가지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당장 돈을 어디 카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불가능하고! 그러면 의원정책개발비 이게 1인당 500만원되어 있는데 이걸 연구용역이나 그런 데 줬을 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갖다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이 없고 남아 갖고 있을 때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급량비나 이런 쪽으로 돌리는 방법은 저촉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 전용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반납되어야 되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지금 올해 5,5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사용하고 3,000만원은 사실상 반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만약에 되면 빨리 연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걸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 김과장 그런 상태가?
   지난번에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나는 뭐 그걸 그 당시에 “아, 이번에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다 못썼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과장님! 정책개발비 이것은 지금 현재 대충 이렇게 딱 선이 그어져 있으면 어디까지 그어져 있습니까? 쓸 수 있는 그 범위가?
   그러면 삼삼오오 이리 해 가지고 용역 줬을 때 말고 또 다른 거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다른 방법은 지금 지침상에 다른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그 비용 되는 부분만 사용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것은 뭐 타당성 연구용역?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연구비 용역은 또 계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연구 용역은 집행부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 관련되는 그런 거나 연구용역비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이번에 조례 같은 거! 우리 조례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가 직접 연구하려면 좀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용역사를 계약해 가지고 그분들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어떤 무슨 개선할 점이나 시정할 부분들을 집행부에 권고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정책개발비인가 아니면 타당성연구용역인가 아니면 기본 검토용역인가 그런 것 어디에 속합니까?
○위원장 신경자   : 정책개발비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방금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사업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안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아니면 의정활동하면서 우리가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 아니면 연구를 해 가지고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만약 설명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한번 더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해가 안 됩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방금 신명기의원 말씀하신 정책개발비!
   그렇게 제한하면 우리가 쓸 만한 게 사실 별로 없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이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사실은 내가 두 번 정도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 이길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정책개발비를 가지고 우리 의원 몇 명이라도! 예산 심의할 때는 몇 사람들이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좀 하면 안 되겠나 그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렇지요. 이제 예산분야를 어떻게 잘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라든지 예산 판단할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   그것은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임재진위원    :   그게 되면 저도 이번에 절실히 느끼고 내가 사실 나이 먹어가지고 책장 넘겨봤자 사실 이게 제대로 파악이 솔직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절실히 느낀 것은 내가 이걸 천상 활용해 가지고 우리 복지위원 몇 명이서 합해서 복지행정위원회 그 소관에 대한 예산우리 하는 것은 일일이 그 사람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대비하면 우리가 관계공무원들한테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게 사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 겉핥는 거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해서 내가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됩니다.
권영식위원    :   꼭 이겨야 됩니까?
임재진위원    :   이겨야 뭘 제대로 파내지. 모르면서 파내는 거는.
권영식위원    :   아니죠.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꼭 이기는 걸로.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산파트도 보면 민간위탁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한두 개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연구를 해도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임재진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책개발비로 해 가지고 딱 예산심의 기준에! 뭐 2, 3년 전이라든지 예산안 안 나옵니까?
   나오면 이것 놔놓고!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렇게 안하고는 우리 예산심의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솔직하게,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그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복지위원회든지 산건위든지 좀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위원님! 그것은 실정분야를 말씀 하시는 그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잘하느냐 어떤 그런 걸 연구를 하라는 뜻이지. 현재 있는 이걸 가지고 뭘 한다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   아니! 그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지도역량 하는 거고 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될 게 하나도 없어.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는, 여기 보면 의원역량개발비 안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박중무위원    :   그럼.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만약에 이 앞에 연수했듯이 그런 한 분을 초대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구용역비하고 이것은 다르니까.
임재진위원    :   우리가 쓸 만한 거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만약에 하면 사전에, 한 2, 3일 정도 해 가지고 좋은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이걸 자료를 줘가지고 한번 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김과장!
   우리 신명기위원이나 임재진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내가 정확하게는 파악 못해도 자기의 어떤 관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자료 수집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한계점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내 좀 들리고 하는데.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런 경우에 어떻게 좀 여지가 있느냐는 거지.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런 여지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
박중무위원    :   교육강사 초빙 정도로는 아니다는 거지.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그것은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걸 조금은 좀 탄력 운용할 수는 있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정책개발비가지고 탄력적으로 하기에는.
박중무위원    :   그것은 안 되고!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임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사무감사를 앞두고 책자나 자료가 나왔다! 그럼 그걸 갖고 모여서 강사를 불러서 공부를 하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중무위원    :   그것은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그것은 됩니다. 의원역량개발비가 있으니까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러니까 정책개발비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정책개발비로 그게 가능한가 이걸 물었습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우리가 연구활동이라든지 우리가 합천군에 벤치마킹을 하겠다든지 이런 걸 의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라 하는 거는 용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아니. 이것은 민간위탁교육인데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강사초빙이나!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권영식위원    :   그것 아닌 이상은 우리 의원들이 바깥으로! 쉽게 말해서 해외연수도 여기에 포함한다 보면 국내에도 선진화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를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각종 시설도 보고 오는 것도 우리 정책개발비에.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정책개발비 말고 그것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사용하면 돼요.
권영식위원    :   공통경비로 사용하면 된다고?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우리 정책개발비하고 이 부분은? 역량개발비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에 아까 임재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권영식위원    :   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가 강의 듣는 것!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권영식위원    :   그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주는 것!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용역주는 게 아까 그 의원정책개발비!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정책개발비나 두 개를 합쳐 보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권영식위원    :   그러면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면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분담금이 900만원인데 이게 뭐가 이리 많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이게 도 협의회 주는 게 있고 또 전국협의회에 주는 거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얼마, 얼마입니까?
   도에는 얼마고 전국에는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반반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죠?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이게 전국시군자치구협의회 조례인가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에 준해서 합니다.
권영식위원    :   법에 준해서 하는 거는 아니겠죠?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아닙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정관을 해 가지고 그렇게.
권영식위원    :   이거 상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볼 때 무슨 분담금이 1년에 9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가지고 뭘하는 건지?
(장내소란)
   이것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알아봐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그것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의장 250, 부의장 125, 상임위원장 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장은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공통으로 갈라 써야 되고!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권영식위원    :   의장과 부의장은 갈라 안 써도 되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상임위원장은 세 분이 계셔가지고 82만5,000원 세 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지.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같이.
권영식위원    :   상임위 활동할 때에 우리 위원들이 필요하면 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의장, 부의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박중무위원    :   직책수당인데 그렇게.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이걸 자꾸 뭐 서로 친하면 내가 뭐 이번에 어디 뭘 하는데 쓰자 해서 가져갈 수 있지만 이런 것 갖고 갈라 써라 뭐해라 하면 머리 아픈 일이 생기니까 아예 의원들한테도 평의원들한테도 조금 전에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딱 정해놨습니다.
권영식위원    :   예?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금액을 딱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평의원님들은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안 그러면 상임위원회 관련되는 그 위원들이 같이 나눠 쓰는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게 법에 정해 져있는 거는 아니잖아?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아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것은 법에 정해져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산편성지침에 딱 나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직책수당이니까.
권영식위원    :   그러면 평의원한테는 돌아가는 게 전혀 없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그리 안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도리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리고 그 위에 4번에 해외연수관계요!
   이거 내년에도 안갈 것 같은데 이것은 아예.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래도 일단은.
(장내소란)
권영식위원    :   맨날 올려놓고 반납하면 뭐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게 아니고 올해 그리 됐고 작년에도 그리 됐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갈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또 안올리는 거 그것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권영식위원    :   나는 이런 거는 아예 삭감해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의견 주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옥위원    :   우리 자매결연 자치단체에는 교류방문이 250만원 되어 있고 자매결연도시 공식행사 참석하는데 72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우리 자매결연은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일본 미토요시, 중국 신창현, 미국에 버갠카운티입니다.
최정옥위원    :   자매결연도시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장수, 통영, 화성입니다.
최정옥위원    :   장수는 한번씩 가는데 통영은 한번도 안 갔지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옛날에는 많이 갔는데 요즘 잘 안 가더라고요.
최정옥위원    :   내 기억에는 한번도 간 기억이 안 나는데, 장수는 행사할 때 우리가 항상 참석을 했고.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공식행사를 안하면 이것도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렇지요.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지금까지 돌려줬어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저희들 못 쓰는 부분은 다 반납합니다.
최정옥위원    :   이것도 이게 품목이 딱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려가 쓸 수는 없지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우리 반납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목이 어디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작년 것은 다시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돌려준 걸 여기다가 안올려놨네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것은 결산서를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작년에 의원 한마음체육대회 반납됐고요. 1,000만원 반납됐고, 자매결연자치단체 교류방문이 250만원 반납을 했네요.
임재진위원    :   정책개발비는 반납 안됐어요?
○위원장 신경자   : 아직까지.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정책개발비는 올해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최정옥위원    :   과장님!
   의원한마음대회!   
   해마다 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코로나 때문에도 못했고요.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순수 내부행사!   그러니까 의회 자체행사는 계획만으로는 행사운영경비 편성이 불가하다고 그리 지금 나왔거든요.
최정옥위원    :   그러면 집행부에는 직원들 워크샵 안갑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갑니다.
최정옥위원    :   가지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워크샵 예산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우리는 왜 한마음체육대회도 못한다 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그러니까 이제 행사운영비로 이게 편성됐었거든요. 행사운영비로는 편, 지금 의회비로는 이게 의회비로 딱 그 항목이 있어요. 어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데 행사운영비로는 사용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거기에 대신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에 묶어놨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중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중무위원    :   신명기위원이나 임재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래도 의원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서, 어떤 관심 사업에 있어서 원활하게 그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배려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좀 활동이 좀 제약을 안 받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과장님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개발비 5,500만원 이게 이번에 반납이 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각자 능력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걸 좀 활성화해서 다 소진을 했으면 더 도움이 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간에, 코로나사태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정보나 우리 의원들간에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서로 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웃간에 군의원들하고도 그쪽의 현실, 우리의 현실,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번 교류를 하므로 인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알겠습니다.
방금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설사 논란이 있는 그, 무리하게 부탁하는 그런 거는 집행부가 좀 하기가 어렵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경자   : 과장님! 제가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최인혜교수가 와서 하는 거 그것뿐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 나머지는 지금 다 반납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우리가 또 내년 회기에는 다시 또 그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지요?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반납한 거는 그대로 불용 처리되고요.
○위원장 신경자   : 불용 처리하고 다시 또!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지금 내년도 예산안 5,500만원 편성했고요.
○위원장 신경자   : 그렇지요! 그 편성이 있잖아요! 내년에 또 불용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혼자서 500만원 다 소진할 그런 용역이나 연구가 안 되면 과장께서 이렇게, 이렇게! 부분적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데 어디 지자체에 알아보고 해서 그런 주제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와서 우리한테 이런,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도에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중무위원    :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을 위촉을 해서 이런 것도 좀 그 5,500만원을 활용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정책개발비에서는 사용을 못하더라도 어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그럼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 조정시간을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기록중지)
(15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경자   : 속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으므로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석만진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석만진
권영식위원,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박중무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