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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1.02.23.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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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6인)

(09시 28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석만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반갑습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늘 심사 후 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임재진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6인)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재진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존경하는 신경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위원장님 저번에 운영위원회 할 때 2차에 하자고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495호는 2차만, 1차에 하던 걸 2차로만 바꾸는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님.
석만진위원    :   18개 시군 중에 2차 정례회 때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혹시 몇 군데 됩니까?
○위원장 신경자   : 지금 1차 정례회시는 13곳이고 2차 정례회는 5곳입니다.
석만진위원    :   2차 정례회때 하면 1년을 통틀어서 하면 양도 많을 거고 적합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   제안설명하신 임재진위원님, 1차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하고 2차에 하는 거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까?
임재진위원    :   1차에 하면 1년 전체적인 것을 다 들여다 볼 수 없지만 2차에 하면 12월에 하면 전체 다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입니다.
권영식위원    :   연속성 때문에 1차에서 2차로 바꾼다는 거죠?
○전문위원 하혜숙   : 예.
권영식위원    :   다른 시군에 5군데 정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   참고적으로 5곳은 경남도에서 하고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군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지금 했던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하더라도 일단 한번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효율을 높이는데 하반기에 조금 집중되네요? 일정이.
○위원장 신경자   : 그렇지요!
박중무위원    :   그런 문제점이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위원장 신경자   : 중복되는 거는 충분히 이 사항을 고려해서 사무감사 일정을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없지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박중무위원    :   하반기에 너무 집중되는 느낌이 있는데.
권영식위원    :   추수도 가을에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신경자   : 의논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하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님.
석만진위원    :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반기에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감사를 먼저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잡지만 13일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늘어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늘어나는 겁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아닙니다.
   1차 정례회 기간은 줄고 2차 정례회에 포함하는 겁니다.
석만진위원    :   회기 일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아니요. 전체적인 45일은 변경이 없고 1차에 원래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걸 변경함으로써 1차하고 2차하고 22일, 23일에 균일하게 배분되어 있던 걸 1차 일수를 줄이는 겁니다.
석만진위원    :   그러면 2차가 늘어나야 되겠네?
○전문위원 하혜숙   : 그렇지요.
석만진위원    :   2차는 늘어나는 거죠. 그때 가서 감사를 먼저 해야 될지 당초예산을 먼저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말씀대로 일정을 잘 조율해서 그 운영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석만진
최정옥위원, 권영식위원, 박중무위원, 신명기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