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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2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1.03.1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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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3월 10일(수) 13시 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반갑습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5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하혜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혜숙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혜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겠으며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를 3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시설 설립에 따른 현장활동계획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3월 22일 심의하겠으며 3월 23일부터 3월 25일 3일간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으며 3월 26일 11시 제2차 본회의 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예. 시설관리공단 이 현장활동을 23일, 25일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러면 24일은?
○전문위원 하혜숙   : 지역의정활동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갔다오고 나서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찰하고 와가지고 우리가 의견수렴해서 본회의에 그 안을 내놔야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본회의에서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걸 하자 말자 여부결정이 아니고 갔다온 내용만 보고하는 걸로.
석만진위원    :   그 내용 보고를, 갔다온 걸 우리 의원님들이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나눠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아! 그 부분이 있네요.
석만진위원    :   그렇죠. 25일 마치고 나서 26일 바로 본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상의할 일정이 안나오네요?
○위원장 신경자   : 24일 가면 안 됩니까? 이 날짜가 안되어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아니! 이것은 하루 가시고 연차적으로 바로 가시기에 좀 의원님들 편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중요한 거는 단양군하고 부여군하고 일단 그날 가는 걸로 협의를 마친 사항인데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우리가 거기에 “이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사항인데.
최정옥위원    :   그러면 갔다와서! 25일 갔다와서! 밤늦으면 어떻노? 국회는 밤새도록 하는데! 저녁에 모임하고 그걸 간단하게 하면 되지.
석만진위원    :   그러면 출발을 일찍해 가지고, 갔다오면 오후 3시나 4시되니까 잠깐 간담회장에서 같이 나가는 걸로!
○전문위원 하혜숙   : 아! 그러면.
최정옥위원    :   5시, 6시 되면 어떻노? 상관없어.
석만진위원    :   점심 먹고 바로 오면 돼요.
○전문위원 하혜숙   :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가시니까 시간을 몇 시 정도 도착하는 걸로?
최정옥위원    :   3시 되어서는 못 와요.
석만진위원    :   아니! 4시 되면 도착합니다.
최정옥위원    :   예를 들어서 또 오후에 늦게 하고 또 저녁 먹고! 이리 천천히 하면 되지 뭐.
○전문위원 하혜숙   : 그러면 몇시까지 대충 나가기로 한다든지 그것은 대충 해야 그래도 산건위, 복행위 따로 가니까.
석만진위원    :   그런데 최위원님 이게 평일에 우리 의원님들 개인 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신경자   : 5시 할까요?
최정옥위원    :   개인 일정이라 하는 게 의회 이걸 해 놓고 나서 개인 일정을 잡아야지. 그리고 급하면 급한 대로 또 가야 되고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냥, 부여까지 가는 것 같으면, 부여가 몇 시간 걸립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2시간 반 정도 잡으면 됩니다. 가는 시간!
   복행위는 부여고 산건위는 단양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시간이 비슷해요.
○전문위원 하혜숙   : 예. 비슷하게 걸립니다.
석만진위원    :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최정옥위원    :   2시간반, 3시간 잡고! 아침에 여기서 8시 출발한다고 치자!
8시 출발하면 11시 정도 도착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점심 먹잖아! 점심 먹고 둘러보고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퍼뜩 눈도장 찍으러 가는 데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때 회의가 몇시에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그래도 1시간, 2시간 잡는다고 치자! 그러면 내려오는데 3시간.
박중무위원    :   내려오면서 의논하면 안 되겠나?
최정옥위원    :   내려오면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하든지!
   그러면 6시가 넘지. 6시 안에 안 된다니까!   
임재진위원    :   현지 답사 이것은 뭐하러 가는데?
   다 모두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가보나 안가보나다!
최정옥위원    :   그래도 가보는 게 맞다 아닙니까?
임재진위원    :   뭘 가? 그게 그건 걸 갖다가. 갔다온다고 뭐 마음이 틀려지나?
최정옥위원    :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할 도리인데 뭐. 현장을 가는 게!
○위원장 신경자   : 자! 그러면 우리가 차에서 충분한 논의를 좀 하고 그래도 시간 안에, 우리가 3시간까지는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6시에 하더라도, 그냥 5시에 한번 정해 놔보면 안 될까요?   
최정옥위원    :   아니! 왜냐 하면 시간을 갖다가 일찍 정해 놓으면, 쫓겨서 사람이 되나?
   시간을 정해 놓고 이리 하면 안 되지. 여유가 있고 일찍 당겨 하는 거는 괜찮은데.
박중무위원    :   의견이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하면 되는 거고.
최정옥위원    :   서로 서로 연락해 가면서 그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을 딱 정해 놓는 거보다는.
○전문위원 하혜숙   : 그러면 시간은 그때 유동적으로 한다치고 일단 결론은 그 25일.
○위원장 신경자   : 오후에 와서 다시 서로 토론을 하는 걸로 합시다.
○전문위원 하혜숙   : 알겠습니다.
석만진위원    :   계장님!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장수축하금 지원조례안이, 올려주는 겁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준다는 겁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석만진위원    :   그런데 장수수당을, 지금 우리가 노령수당하고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그것은 나중에 그.
석만진위원    :   나가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그게 복행위니까.
○위원장 신경자   : 지난번에요. 장수수당을 100세 어르신한테 축하금 드리자 한 것! 우리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때 조례가 통과되지를 못했을 겁니다.
석만진위원    :   100세 이상 되는 사람만 주는 걸로?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100세 어르신들이 축하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정하게 계신 분들이 불과 몇 명 계시겠노” 이러면서!
석만진위원    :   그러면 복행위 심의하실 때 다른 시군에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최정옥위원    :   90세인가 100세인가 95세인가 이런 걸 봐야지.
석만진위원    :   장수수당은 사실 노령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임재진위원    :   장수수당 필요없어!
○위원장 신경자   : 복행위에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석만진위원    :   이거 노령수당도 안쓰고 통장에 넣어놓고.
임재진위원    :   이런 데 쓰는 거보다 아이 낳는 데 지원을 해야지.
석만진위원    :   그렇지요.
임재진위원    :   이것은 아무 필요없는 짓입니다.
석만진위원    :   아이들 쪽으로 돈을 좀 올려줘야 돼요.
○위원장 신경자   : 예.
최정옥위원    :   아이낳는데 더 해줘야 되는 거는 맞다!
임재진위원    :   그러니까 지금 100세넘은 사람들한테 돈 얼마 더 줘가지고 뭐할 건데? 그 사람들 다 노령연금도 다 못쓰고 하는데.
석만진위원    :   그러니까 차라리 아동수당을.
임재진위원    :   그건 다 생색내기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날 심의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혜숙   : 죄송한데요.
   그러면 혹시 저희들이 지금 3월 25일에 단양하고 부여를 현장활동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단양이나 부여가 24일로 혹시 변경이 가능하면 24일로 바꾸고 25일에 토론회를 하는 이런 일정이 혹시 괜찮습니까?
석만진위원    :   그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차라리 그게 낫지.
석만진위원    :   25일 10시에 나와 가지고 토론하고 밥 한 끼 하고 그리 합시다.
○전문위원 하혜숙   : 예. 그러니까 일단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최정옥위원    :   예.
박중무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서로 협의해 보고 가능하면 3월 23일, 24일 우리가 다녀오는 걸로 하고 25일에 간담회를 하는 걸로 합시다.
최정옥위원    :   공무원들 일하기도 좋다!
석만진위원    :   그렇지요.
○전문위원 하혜숙   : 의원님들 피곤하시다고 그리 잡았습니다.
최정옥위원    :   피곤한 게 어디 있노! 선거운동 할 때는 24시간 뛸까?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임재진위원    :   그리고 조례안하고 심사 안건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추경도 빨리 해 가지고 올려야 뭘 하든지 하지 추경은 또 다음에 올리고.
   나는 이번에 추경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추경은 또 4월에 올린다 하던데?   
○전문위원 하혜숙   : 추경이 읍면정보고회가 어제까지 해 놓으니까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석만진위원    :   그거 들어온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하혜숙   : 읍면정 보고회 작업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임재진위원    :   그러면 임시회를 늦춰가지고.
○전문위원 하혜숙   : 추경이 4월 되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석만진위원    :   의회 회기 일정도 맞춰야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시간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석만진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박중무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