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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1.08.1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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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8월 13일(금) 11시
장소 : 의원간담회실

의사일정
1. 제2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합천군 지역경제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3. 「합천군   환경 및 수자원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합천군 지역경제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3. 「합천군   환경 및 수자원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예. 반갑습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21년 8월 6일 의장으로부터 합천군 지역경제연구회 외 1개 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먼저 협의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합천군 지역경제연구회 외 1개 단체의 등록 및 연구용역, 연구계획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신경자   : 석만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하혜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혜숙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혜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를 9월 1일 11시에 개의하여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9월 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9월 10일 금요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 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임춘지의원, 권영식의원 입실)
(11시 09분 계속개의)

2. 「합천군 지역경제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경제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임춘지 복지행정위원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LNG 연구단체 건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은 지난 8월 3일 간담회 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행위와 산건위로 구분 구성되어 있고 각 위원장님께서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구단체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님을 임의로 대표로 선임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걸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참작하여 어떤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위원님 개개인에게 500만원씩 편성된 연구용역비 실적을 위한 집행 차원으로 이 안건이 8월 3일 간담회 시 올라온 안건입니다.
   자, 그러면 임춘지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반갑습니다. 합천군 지역경제연구회 대표 임춘지의원입니다.
   우선 합천군 지역경제연구회는 저를 포함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 5명과 배몽희의장님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연구단체 설립목적은 LNG발전단지 설립이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타지역 사례 연구를 통하여 정책 제안에 활용코자 합니다.
   활동계획은 현재 합천군의 주요 갈등문제 중 하나인 삼가 쌍백면 일원에 추진 중인 LNG발전단지 설립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운영 중인 LNG 발전단지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발전단지 건립 및 운영에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주민 여론동향, 인구증감현황분석 오염발생 정도 등 사례분석 등을 통해 우리군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책제안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책연구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힘껏 주시기 바라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심사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연구단체 구성, 설립 연구활동, 연구용역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논란의 소지가 좀 보이고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경제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경제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신경자의원 거수)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경자   :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장내소란)
   지금 명확하게 손을 똑똑하게 안 들었기 때문에 다시 명확하게 숫자를 세기 위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신경자위원장 거수)
   자, 반대하시는 위원님?   
(임재진위원, 신명기위원, 석만진위원 거수)
○위원장 신경자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역경제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환경 및 수자원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환경 및 수자원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반갑습니다. 합천군 환경 및 수자원연구회 대표 권영식의원입니다.
   합천군 환경 및 수자원연구회 구성은 저를 비롯한 5명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연구목적 및 활동계획은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황강하류 광역취수장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전국에 있는 광역취수장의 설립 전후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하여 취수장 설치로 인한 규제발생 정도,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규제발생 정도 및 그로 인해 합천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연구하고 또한 광역취수장 설치를 저지한 사례 및 설치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및 설립목적, 연구활동, 연구용역계획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및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환경 및 수자원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합천군 환경 및 수자원연구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석만진
신명기위원, 권영식위원, 박중무위원,
임재진위원, 최정옥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임춘지의원, 권영식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