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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1.11.0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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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만진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석만진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석만진   : 반갑습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5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제25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석만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혜숙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혜숙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하혜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합천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사항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의사일정은 제1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11시,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1시에 예정되어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9월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은 2021년도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1일에 202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후 12월 6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의 2022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5일은 예결위와 현장특위 활동을 한후 12월 16일은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 및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20일 11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별도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신경자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겸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복지행정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11월 16일, 17일이 되어있는데 16일에 기획감사관, 미래전략과, 문화예술과 되어있고 밑에 2개 과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루에 합하면 안될까?
   의회에 의원들 일정이 1년에 100일이나 200일 채워야 되는 그것 때문에 늘려놨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말고 그것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하혜숙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번 임시회때 벌써 이 안대로 결정해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9일간 일정내에서 할 수 있는데 전 회기때 이 안을 결정해서 집행부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   본청하고 읍면하고?
○전문위원 하혜숙   : 예.
신명기위원    :   그러면 줄일 거도 없네?
○전문위원 하혜숙   : 예.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36일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 하고 36일 더 하면 모자랍니까?
   충분합니까?
○전문위원 하혜숙   : 거의 일정이 임시회 4일 남는 거 말고는 회기 소화를 다 합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서 줄일 거는 없고 각 위원회별로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하혜숙   : 행정사무감사는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줄이려면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되는 사항이고,
최정옥위원    :   바쁘면...
   오후에는 지역의정활동 하면 되니까.
   너무 빡빡하게 힘들게하는 것보다는 해 놓고.
신명기위원    :   채워야 될 법정 일수가 이것으로 끝이잖아요?
○위원장 신경자   : 끝나지. 일정 그대로죠.
신명기위원    :   그대로 할 수밖에 없네?
○전문위원 하혜숙   : 지역의정 활동하는 시간이 회기 일정 내에 공식적으로 5일 잡혀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며칠 며칠이고?
○전문위원 하혜숙   : 11월 25일, 26일, 12월 2일, 12월 8일, 12월 17일 공식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협의조정 시간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장장 36일간으로 일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5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석만진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장진영위원,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