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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5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1.12.1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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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 12월 15일(수) 10시
장소 : 의원간담회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7.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9.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0.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1.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3.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4.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5.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6.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7.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3.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5.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6.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7.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8.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9.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10.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11.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1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13.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14.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15.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16.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17.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만진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석만진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반갑습니다.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5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건,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3건,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건 총 17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안은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조례 및 규칙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사시간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총 17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들은 뒤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6.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7.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8.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9.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10.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11.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1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13.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14.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15.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16.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처음으로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16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17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17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반갑습니다. 여건상 자리에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입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행정사무감사, 또 각종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총 조례안은 24건입니다. 일괄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가 되고 위원회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출범된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변화된 제도의 정착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정비 및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규칙 10개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고 또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합천군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663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일괄 정비하였으며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비롯해서 8건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1조 조문정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조문이 정비가 되면서 제56조 및 62조를 제64조및제71조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제7조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윤리심사’로 되어 있는 문구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로 개정을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신설하는 조항이 4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조례를 비롯해서 모든 조례안은 지금 행안부의 표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입니다. 1조부터 7조까지는 전부 조문정비가 되겠고 7조 제6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6항에 개정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겸직 신고·변경사항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8조의 2, 그 다음에 8조의 4 징계, 제19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도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도 조문정비가 5조까지 되고 6조, 16조까지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이게 그러면 행안부 공통, 행안부에서 어느 의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수정되어서 공히 적용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지방자치법 자체가 전부 개정되다보니까 조문이 몇조가 몇조로 바뀌고 이런 사항을 이 조례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신명기위원    :   상위법에서 공히 적용되는 거란 말이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계속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1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또 15페이지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조문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2항에 후단 신설이 되겠습니다.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 문항이 삽입되겠습니다. 4조라든지 5조는 전부 조문 정비가 되겠고 제5조의 2 ‘의안의 제출·발의’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거나 위원회또는 군수가 제출한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안은 이제 의원님들 5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 664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내용도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입니다. 제8조제2항에 ‘총선거’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명확하게 문안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 제46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 기존에는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전자투표 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6조가 변경되는 내용은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에 대한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항이 제1호부터 7호까지 되어 있는데 선거 관련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는 어쨌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의안들은 기록표결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위원님들 찬성, 반대가 명확하게 회의록에 기재가 될 겁니다. 전에는 그냥 회의록에 “이의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이의 없습니다” 해 가지고 그냥 바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회의록에 이제 1월 13일부터는 반드시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새로 신설되는 내용은 모든 시책이나 정책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53조는 회의록의 배부, 공개인데 이 부분에서도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비밀로, 모든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이고 지금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의원님들이 말한 내용 자체가 비밀로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거나 할 때는 의장한테 요구해서 비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회의록 자체가, 지금은 회의 진행을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회의록에는 의원님들이 회의상 말씀하신 거는 사실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공개할 회의록과 보존회의록이 따로 구분되어서 만들어 집니다. 공개할 내용은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가 되고 조금 비밀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보존회의록을 별도로 의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변경에 따라서 전부 변경되는 사항이고 13페이지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조례에 윤리특별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원님 아홉 분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 의원님들이 만약에 사고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이 필요하면 자문위원도 7명 이내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에는 내나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문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는 의안번호 제665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모든 조례는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다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조례가 합천군 조례로 다 있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13일부터는 합천군의회 공무원이 별도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합천군의회 자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담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1조에 조례목적을 정하고 안3조에서 5조까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친절, 공정,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는 연가일수라든지 연가계획, 연가허가에 관한 사항, 연가, 공사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666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 조례가 다 있습니다만 합천군의회에 별도로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담았고 2조에서 5조까지는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그 여비의 지급구분, 원인, 숙박비, 또 여비 부당수령시 가산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우리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의 2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7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1조에 조례목적을 담았고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밖의 휴직중인 공무원과 국외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님과 그리고 공무집행에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맞춤형복지제도의 통합운영, 맞춤형복지제도 항목,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하여튼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이 조례에 의해서 후생복지제도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 합천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도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소속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의회에 장애인 공무원이 없습니다만 향후 또 장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9호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조례안입니다. 일단 인사가 독립되면서 아무래도 직원을 채용할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일반임기제를 뽑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을 치거나 할 때는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내나 전부개정으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 편집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합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군의회에서도 앞으로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들 또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0호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새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의 수,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종전의 지방자치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어쨌든 조례를 발안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권자가 지금 2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합천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권이 있는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총수를 정하고 그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연대 서명이 되면 조례 발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 접수를 해서 지방의회에서 의장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을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해서 그 조례의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합천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의 근거되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조례는 폐지가 되고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1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합천군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인사운영에 대해서 안 제3조와 4조에 규정을 해 놓았고 안 제5조에서 18조까지는 시험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29조에 임용, 승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2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서 소속공무원의 근무기강확립과 근무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6조까지 근무기강확립, 근무상황에 대한 관리, 안 제7조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3호 합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10조까지 사무의 인계인수, 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사무의 인계인수 거부 등의 내용도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4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밖에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의정연수를 간다든지 국외출장을 가게 되면 집행부 승인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외출장 및 그밖에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을 할 때는 의회에 별도로 규정을 하고 그 규칙안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외출장허가내용,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또 안 제8조에서 9조에 사후관리, 또 출장비가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하면 환수문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안번호 675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다든지 또 접수를 하고 심사 채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또 그 제안제도가 창의적이고 상당히 좋은 의견이면 반영을 하고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안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도 이룰 수 있고 업무 혁신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의장, 부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고시 직무대리자 지정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또 권한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의장, 부의장 및 사무과장 등의 사고시 직무대리 자에 관한 사항, 또 안 제4조에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8호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 의회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형사벌이나 어떤 징계처벌을 받았든지 하면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의원면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 규칙안을 만들어 놓았고 공직기강도 확립하고 또 깨끗한 의회 공무원상도 지켜나가면서 공직사회가 바르게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도 의회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행안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근속년수를 계산하는 방법, 또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또 명예퇴직일, 또 그밖에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나 규칙안은 행안부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가지고 전국 시군의회 또 광역의회가 같이 발의가 되고 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664호 10페이지 표결관계! 이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한다 그 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석만진위원    :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상임위원회까지는 규정은 정확하게 없습니다만 상임위원회도 이렇게 준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기록표결이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그렇게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유무를 물었을 때 “이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전부 찬성이 됩니다. 찬성의원으로 전부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표결로 가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찬성의원,   반대의원이 기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것을 지금 표결한다 그 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문제가 있는 안건은 반드시 표결.
○위원장 신경자   : 이의가 있다 하면 나중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는 그걸 기록해야 된다는 거지.
석만진위원    :   이번에 해 왔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지금은 반대하는 의원이 거의 없이 그냥 이의 유무만 물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성, 반대라고 회의록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기재가 된다는 얘깁니다. 찬성의원, 반대의원 이런 식으로!
○위원장 신경자   : 예를 들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면?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렇게 되면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찬성 의원으로 다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찬성을 안하고 기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서 기권을 표시하면 됩니다.
석만진위원    :   이게 변경된 건데, 그러면 표결을 한다 말입니까? 안한다말입니까? 이대로 간다 말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표결을 하되 이의 유무를 물어서 회의록에,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이 찬성의원, 반대의원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는 반드시 적는다는 얘깁니다.
석만진위원    :   건수마다 그러면 손을 들어서 표결한다 그 말이네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반드시 표결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최정옥위원    :   투표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
석만진위원    :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이의 있습니까” 이걸 물었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예.
석만진위원    :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표결로 해 가지고 찬반을 한다 그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런데 이의 유무를 안묻고 무조건 표결로 가는 거는 아니고,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반대를 하시든지 기권을 하시든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의를 하고, 기권을 하려면 기권을 한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렇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표결로 가야 되고.
석만진위원    :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의 없습니다” 하면 통과됐다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통과됐죠.
석만진위원    :   그러면 그리 하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석만진위원    :   그대로 가는 거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가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그 안건에 대한 찬성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찬성의원으로 다 기재된다는 얘깁니다.
석만진위원    :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했는데 회의록에 그 이름이, 의원님들 이름이 기재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한다는 얘깁니다.
(장내소란)
석만진위원    :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거네?
○위원장 신경자   : 이름만 기재하고.
석만진위원    :   이름만 우리 10명 기재를 한다 그 말이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이제 회의록에 반드시 찬성의원, 반대의원을 기록한다는 얘깁니다. 외부에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면 이 조례안에 누가 반대했는지 누가 찬성했는지를 주민들이 다 본다는 얘깁니다.
석만진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70호에 14페이지 우리 5만 미만의 시군 들어가는데, 이걸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같으면 이 주민조례 청구에 있어 가지고 20분의 1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주민조례는.
석만진위원    :   20분의 1일 얼마를?
최정옥위원    :   일괄조례 먼저 통과시키고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1항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한 것만 질의를 받고 2항은 2항에 가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해야 되지.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   몇 호 하는데?
○전문위원 하혜숙   : 663호입니다. 한 건씩, 한 건씩 질의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없습니까?
신명기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9페이지에 1호, 2호, 3호 보면 기관이나 단체, 단체에 회원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맞아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렇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된다, 기관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장진영위원    :   회원도 안 된다는 말이다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상근직원이니까 직원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 명확한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것만 읽어봐서는 기관장을 말하는 것인지 회원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제일 밑에 4호에 보면 ‘임직원’ 되어 있거든요. 임직원 같으면 당연히 임원이나 직원이 안 된다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데 ‘단체 기관’ 그냥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이 되는지 안되는지 조례상으로는 좀 불분명한 것 같고요.
   두 번째 10페이지 보면 새로운 조문표에 보면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원이 외부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마치고 10일 이내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사후 신고가 되는 거지요.
장진영위원    :   그 밑에 보면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사후에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났는데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신고했는데 또 그 외부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뭐 신고하고 나서 하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좀 그런.
장진영위원    :   그것은 좀 한번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경자   : 아니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건데?
장진영위원    :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야 의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새로운 조항이 들어가서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는 거는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조례를 수정해서 막 임시회소집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소집하면 되잖아요?
임재진위원    :   아니지. 의원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지.
장진영위원    :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그냥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신명기위원    :   이것은 의안번호하고는 관계는 없는 일인데 지금 의회 공무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1월 13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 공무원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고 이러는데 의회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사람들은 구성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아직 안됐습니다.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의회 근무희망자 모집을 해 놨습니다. 지금 신청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직원들이 현재 합천군에 행정직 하는 사람들이 다른 직이 의회직으로 오면 의회직에서 영원히 존속이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만약에 의회에 근무하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해서 이번에 의회로 오게 되면 그날부터 전출 와서는 바로 의회 직원이 됩니다.
신명기위원    :   행정직하고 교류가 안 되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청현황은 6급부터 해 가지고 7급, 8급, 9급까지 신청되어 있고요. 5급은 지금 한 건도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급은 나중에 파견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그러면 9급, 8급, 7급이 의회로 와서 의회 직원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자기가 한 10년 근무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본청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예 안 되네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가 되면 인사교류가 있다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합천에서 진주 가는 것도 인사교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가능하고, 지금도 공무원들 다 가능한데 사실 그게 어려워 협의가 잘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의회직으로 있다가 또 행정직으로 가고, 가면 또 이리 오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신명기위원    :   지금 체제하고 똑같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아니죠. 지금은 기관이, 지금 직원들은 전부 군수가 다 임명을 하고 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교류를 하려면 의장하고 군수하고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렇죠. 의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10페이지에 의장선거와 부의장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선거는 따로 규정이 없어요?
○전문위원 하혜숙   : 밑에 7번에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7번에 ‘그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원장선거는 그걸로 준용하는 거다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렇죠. 다른 모든 의안 의결은 기명으로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무기명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장진영위원    :   하단에 53조에 보면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불필요한 조항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조례상에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회의록 자체가 공개회의록, 보존회의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에 보존하는 회의록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이것은 비밀로 해 달라,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은 공개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고.
장진영위원    :   예를 들어서 국가 같으면 국가안보에 관한 무슨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을 단서를 달아서 이렇게 비공개로 하다보면 혹여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지금도 사실은 비공개할 사항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중간에 속기중단해 버리고 이렇게 정회하시고 하니까 그런 내용은 또,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신상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명기위원    :   이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와 있다는데 우리가 수정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수정조례가 안 됩니까?
그것부터 하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런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항은, 규칙안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용이 변경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여기서 우리가 조례안을 갖다가 일부 수정해서.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일부 수정할 수도 있죠.
신명기위원    :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지금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지.
신명기위원    :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숙지를 하는 수밖에 없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리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여기에 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지금 딱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규칙을.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자기 스스로 숙지하는 걸로 하고 쉽게 넘어갑시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   잠깐만요. 의안번호를 얘기해 주세요.
임재진위원    :   666
장진영위원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이게 전과 똑같은 건데 이제 우리 의회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내려왔다 하는 그거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합천군조례가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조레가 있는데 분리해서, 이제 의회기 때문에 의회 여기서 조례를 만든다 그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68입니다.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669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옥위원    :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에?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이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도 시험위원으로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외부위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또 어디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4급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런 얘깁니다.
최정옥위원    :   예.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70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명기위원    :   2페이지에 보면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해가지고 ‘합천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 이랬는데 총수는 아직까지, 그 밑에 보면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아직까지 청구권자는 안 나오겠다 그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예. 매년 그렇게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공표했으면 그럼 청구권자는 20분의 1 같으면 몇 명이나 해당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구권자라 하는 게.
신명기위원    :   합천군 인구의?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렇죠.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선거권이 있는 사람,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따지고 보면 20분의 1 같으면 얼마고? 200명?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2,000명입니다. 만약에 선거권자가 4만명으로 봤을 때는 20분의 1이면 2,000명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2,000명의 그걸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2,000명이 연서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조례 발안이 됩니다.
최정옥위원    :   쉽지는 않은 일이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71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672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73 합천군의회 사무 인계인수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과장님! 3페이지 7조에 보면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가 기준이 된다는 얘깁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진영위원    :   이리 표현해도 되나요?
   사무 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말이 좀 부드럽지 못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회사무과단위로 의회사무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의회담당에서 총괄 작성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674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명기위원    :   3페이지에 3조2항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의사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것만 충족하면 그 목적만 있으면 이거 할 수 있겠네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목적만 충족하면?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공무원이.
신명기위원    :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갈 필요없고!
   이것은 그러면 만약에 의사과장을 포함해서 의원은 몇 명? 아! 4인 이상 7인 이하!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이것은 심사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심사위원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의원님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공무원복무에 대한 얘기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해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뭐 바뀐 게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려고 그러면 집행부의 심사를 거쳐서 집행부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변경이 됐고 우리가 집행부 승인을 안받고 의회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하나 빠졌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경자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675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제9조 3항에 보면 ‘팀의 팀장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군청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팀으로 뭐어떻게 부서가 정해져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담당사무계장이라 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인 직위를 넣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지금 이제 팀장이라 해놓은 거는 좀 원활하고요. 앞으로는 직제가 또 개편이 될 상황입니다. 현재는 의정담당, 의사담당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요.
장진영위원    :   이 부분 그러면 의회사무과가 찢어지면 이 조례는 또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 그지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이것은 기본안이고 표준안으로 하고 여기서 이제 운영해 나가면서 조금 수정이 될 내용은 앞으로 계속.
장진영위원    :   이 부분 어차피 찢어지고 나면 개정은 해야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뭐 하나라도 있으면 이 조례나 규칙안을 만들어야 되다보니까.
장진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다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677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678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신경자   : 예.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진영위원    :   다 했죠? 그죠!
○위원장 신경자   : 아니! 아직 안했는데요.
장진영위원    :   아직 안했습니까?
   다 하고 나면 내가 앞에 못물어본 게 있어 가지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신경자   : 질의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그래요? 과장님! 664호에 다시 한번, 14페이지 보면 위원이 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1호에 보면 ‘정당의 당원’ 되어 있는데 이건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는 이건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자문위원회에 안 된다 하는.
임재진위원    :   정당에 가입되면 안 되지 당연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17.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의회사무과      처음으로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의안번호 618호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 예산도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6억1,617만8,000원이 증액된 16억6,134만7,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의회 홈페이지 개편에 1,000만원, 또 의회청사 리모델링 사업비에 5억원, 청사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비 1억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대 의회에서 내년도 마지막이 되는데 의정백서 제작비 2,000만원, 다음에 9대 의회가 개원되면 개원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의 예산이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또 의원역량개발비 다 합쳐서 1억9,099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2022년도 경비 총액한도인 1억9,104만1,000원을 편성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각 월 254만1,000원, 126만5,000원, 82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의원 1인당 500만원 해서 5,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위원장 신경자   :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수당이, 월정수당이 110만원인데 이게 4년 지나고 나면 또 조정할 수 있게끔 되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잡아놨습니까? 110만원으로!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이 월정수당은 임기 내에 한번만 하는 것이고 9대 의회가 시작되면.
최정옥위원    :   아! 시작되고 나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잡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이제 다른 의회보다 조금 저희들이 낮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9대 의회 때는 좀 반영을 해서.
최정옥위원    :   우리 합천군의회가 수당이 다른 시군 의회보다 적거든요. 적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9대 가서!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이것은 또 외부 위원들이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에 대해서 정하는 규정이 되어 가지고.
   예. 의정활동 4내 임기내 똑 같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은 1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석만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석만진위원    :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98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좀 줄었는데 금액이, 이게 내년도 반쪽으로 줄인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국내여비요?
석만진위원    :   예. 640만원 줄었는데?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이것은 공무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에 따라서, 우리 여비가 사실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가 지급이 되는데 요즘 뭐 하도 출장에 대한 감시가 심합니다. 출장을 안가게 되면 여비가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반납을 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석만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옥위원    :   외국 나가는 것 300만원 그것은 그대로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의원님들 경비는 그대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   과장님!
   연금부담금 이것은 연금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최정옥위원    :   62세인가 61세인가 그렇습니다.
(“저희 연금 부담하시는 분은 네 분입니다”라는 말 있음)
임재진위원    :   그러면 네 명이 되면 안 내는 사람들은 안 내는 대로.
(“안 됩니다”라는 말 있음)
임재진위원    :   안 된다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이것은 연금이 부담되는 의원들만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다른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 정책개발비를 정확히 아셔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뭐 취수장 관련하고 해인사 관광활성화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몇 분이 관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심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도 있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공청회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자료수집해서 집행부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되고 따질 건 따져야 되고 이러니까 정책개발비가 사실 1인당 500만원씩 지금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세 분이나 네 분씩 이렇게.
최정옥위원    :   세 사람만 되면 된다했고. 세 사람씩만 하면 정책개발비를 쓸 수 있다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지금 정책개발비를 활용하려면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의원연구단체를 만들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 거기에 3인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가 견학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정책개발비를 가지고.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정책개발을 위해서!
최정옥위원    :   세 사람 이상.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런 것도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비 안에, 벤치마킹을 안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을 넣든지 아니면 또 별도로 용역비와는 별개로 30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1인당?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아닙니다. 연구단체에!
최정옥위원    :   단체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최정옥위원    :   300만원 더 추가로 할 수 있다?
   넷이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인데 300만원을 더 추가를 받을 수 있다?   
1박2일로 해가지고 벤치마킹하고 연구하고 해도 되는가? 연구용역하고 이리 해도?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그냥 단순하게 벤치마킹 이런 거는 안 되고 우리가 정말로 필요해서 정책개발로서 해야 됩니다. 실제로 현장확인도 해 봐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가봐야 되고!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인원은 4인인데.
최정옥위원    :   3인 해도 돼!
신명기위원    :   3인?
최정옥위원    :   이상!
신명기위원    :   3인이상인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석만진위원    :   1인당 500만원!
최정옥위원    :   500만원 갖고 포함을 해서.
신명기위원    :   포함하는데 그래! 네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거는 한번 500만원 드는 용역도 있을 거는 어떤 거는 1,500만원 드는 용역도 있을 건데 그걸 잘라서 할 수 있느냐?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잘라서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느냐?
최정옥위원    :   잘라서 할 수 있어?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 무조건500만원을 다 할 필요는 없죠. 용역의 규모나 용역에 들어 갈 수 있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되면 2·300만원씩 그리 해도 됩니다.
최정옥위원    :   괜찮네! 300만원도 추가로 우리가 용역마다 300만원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용역을 이제.
신명기위원    :   네 명 같으면 2,000만원을 쓸 수 있는데 잘라서도 쓸 수 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예예. 그리고 네 명이 2건을 하는 경우에도 1,000만원씩 나눠 쓸 수 있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공무원으로 말하면 스터디그룹하고 비슷한 겁니다.
석만진위원    :   내년에 시간 없습니다. 놔두면 9대 의원들 쓸 거라.
최정옥위원    :   9대 의원들이 쓸 수 있나? 안 되지.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지금 예산은 1년 예산입니다.
석만진위원    :   그런데 해외가는 거는 내년초에 가버려야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해외는 저희들도 가고 싶습니다만 이게 지금 외국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외국에 갈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신경자   : 지금은 또 격리도 하고 하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지금 안 그래도 한국에서 또 위드코로나.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장진영위원    :   잠깐만!
○위원장 신경자   :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과장님! 그 문구는 한번 검토해서. 10페이지에 그 부분.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앞에 내용과 상충되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 어쨌든 그 부분은 외부강의 등을 하는 부분은 사전에, 이때까지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됐었고 앞으로는 사후에 신고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장진영위원    :   하여튼 그 부분만 조정해서.
○위원장 신경자   :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합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의회 사무 인계인수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사무 인계인수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경자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석만진
최정옥위원, 신명기위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재진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이동률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