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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61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22.03.2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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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 3월 24일(목) 오전 9시30분
장소 : 간담회장

의사일정
1. 고속도로 성토구간 민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속도로 성토구간 민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권영식의원 외 7인)

(9시 30분 개의)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석만진위원이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석만진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위원    :   간사 석만진위원입니다.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를 위해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2022년 3월 23일 권영식의원이 대표 발의하신『고속도로 성토구간 민원 연구단체』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속도로 성토구간 민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권영식의원 외 7인)      
○위원장 신경자   : 석만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속도로 성토구간 민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반갑습니다.
『고속도로 성토구간 민원 연구단체』대표 권영식 의원입니다.
   우선, 『고속도로 성토구간 민원 연구단체』는 저를 포함한 의원 7명과 배몽희 의장님,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3월 28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연구단체 설립목적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6공구 구간 성토 및 부분 교량화에 따른 환경분석 및 민원 갈등 해소 방안을 연구하여 정책 제안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은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성토 구간 조성에 따른 주민 환경권 침해 여부 확인, 6공구 전체 교량화 경우 대병면 민원 해결 가능 여부, 각종 주민 우려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위원여러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연구단체의 구성 및 설립목적, 연구활동, 연구용역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및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우리가 8명인데 전 의원이 11명 아닙니까?
   왜 11명 다 같이 안하고 8명만 하고 3명이 빠졌습니까?
임재진위원    :   해 주기 싫어서 안하지!
최정옥위원    :   이유를 물어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계장님?
최정옥위원    :   정책비가 500만원 아닙니까?
   250만원씩 해서 한 거죠?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어차피 한 식구인데 11명이 같이 했으면 200만원을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이리 하면 서로 서로 동료하는 뜻도 있고 좋은데 왜 같이 안하고 세 사람만 쏙 빠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금액을 수의계약을 발주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안그러면 2,200만원을 넘어가야될 사항이고.
최정옥위원    :   그것은 알지!
   수의계약 2,200만원까지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11명이 똑같이 했으면 1인당   25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하든지 210만원 하든지 그리 해 가지고 2,200만원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왜 세 사람만 빼주고 했느냐 그 마음이라.
   같이 했으면 합천군의회가 같이 뭉쳐주는 뜻도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의미도 있는데 왜 이걸   세 사람만 쏙 빼고 했느냐 그 말입니다. 금액은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 아닙니까?
신명기위원    :   200만원씩 하면 되겠네. 군의원 한 사람당.
최정옥위원    :   그러면 2,200만원 아이가. 다 넣으면.
임재진위원    :   220만원이 될지 500만원 될지 앞으로 쓸 일도 없고 8사람 하면 8사람 해 주면 되지 해 주는 것 가지고 그래요.
최정옥위원    :   같이 뭉치면 좋다는 거지.
임재진위원    :   본인들이 이 안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최정옥위원    :   안에 대해서 하느냐 물어봤어요?
○의사담당주사 김석진   : 주무계에서 해서 제가...
최정옥위원    :   모릅니까?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그때 단체있을 때 의견을 냈거든요. 본인들의 의사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을 우리가 구태여 그렇게 할,
최정옥위원    :   나는 그날 좀 일찍 나갔더니만.
신명기위원    :   누구누구 빠졌는데?
최정옥위원    :   몰라서.
   전화가 왔더라구.
   당연히 해야 되지 했거든.
○위원장 신경자   :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굳이 반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최정옥위원    :   반대야 하겠나?
○위원장 신경자   : 누군가도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최정옥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임재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   저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동료의원들이 하니까 해 주기는 해 주지만 2,200만원 들여가지고 우리가 용역해서 성사가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사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200만원 갖다버린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위원장님이 하니까 권영식 산건위원장 있으면 나중에 제대로 안 되었 때는 2,200만원 물어내라고 할려고 했는데 일단 취지는 사실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지만 해 주는 걸로 하고 우리가 용역해서 주민들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우리 임재진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만큼 노력해서 연구단체의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옥위원    :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구다 보니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연구비를 했느냐 하면 자기들 하니까 면사무소 위에다가 측정기를 대놓고 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대병에서 성리하고는 거리가 차이가 얼마 나느냐 하면 합천에서 용주 가는 것보다 훨씬 가지.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리한 쪽으로 해서 도랑을 해야 되는 거를 이 동네가 섬이 된다는 말입니다. 섬이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바람이하나도 안통하는 거라. 바람이 이리 몰아서 나가는 동네인데 청정지역인데 거기를 바람이 막아가지고 바람이 나갈 데가 없는 거라. 길을 막아버리면. 섬이 되는 거라.
장진영위원    :   위원장님 의결합시다.
최정옥위원    :   그리 되어서 하는 거라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이 용역을 이쪽에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경자   : 충분히 이해는 다되시죠?
   어쨌든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이용역이 성사되어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속도로 성토구간 민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    :   이의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끝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장진영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속도로 성토구간 민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거수를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거수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반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책개발비가 들어온 다음에 정말 정책다운 정책을 한번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정책개발비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의회의 본래의 기능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항목을 찾아들어가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조금은 그 방향과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들이 가정 먼저 예상 항목을 잘 찾아들어가고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편법을 쓰고 이탈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장진영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전에 먼저 장진영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합천군 어느 한 부분의 지역이지만 큰 민원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했는데 찬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님이 전화를 받으러 갔는데,
최정옥위원    :   오면 하면 돼.
○위원장 신경자   : 나는 만장일치 찬성할 줄 알았는데.
장진영위원    :   우리가 어디 집행부 시다바리도 아니고 집행부 못한다는 것만 주워서 하고 이런 거는 당당히 필요성이 있고 하면 집행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신경자   : 찬성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중 기권 1명,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찬성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과반수를 넘어 의사일정 제1항 고속도로 성토구간 민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은 승인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석만진
   최정옥위원, 박중무위원, 신명기위원, 장진영위원,임재진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권영식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석진

○출석사무직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