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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7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8.08.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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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2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3시 58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복지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위원입니다.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여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8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신경자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제8대 합천군의회 출범과 함께 임재진복지행정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계장입니다.
   문종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다가 이번에 계가 많은데 많은 식구 거느리고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최정옥위원    :   공공시설에 허가된 자동판매기나 매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수는 총 3군데입니다.보건소, 실내체육관, 야로면사무소인데 보건소는 1인이 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는 한명이고 실내체육관 한 곳, 야로면사무소한 곳해서 장소는 3군데이고 대수는 5대가 실제로 공공기관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일정부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서로 경쟁력도 있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식품 자동판매기는 사양세를 걷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한참 많을 때는 합천군에 350대가 넘을 정도로 자판기가 난립할 정도로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1인이 1개 장소에 자판기를 설치했을 때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한 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재료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손익분기점까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 건물 청사에 만약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설치했을 때 사실은 실과에 커피믹스가 다 있습니다. 자판기는 사양세이고 설사 이분들을 예우해 준들 한명에 대해서 합천군 전체 청사를 공히 관리하라 해서 수십대를 하루에 순회하면서 관리할 정도가 되면 아마 손익분기점이 됩니다만 지금 단일 청사만 가지고는 자판기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5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우선순위 가진 분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제가 듣기로는 앞에 공고를 했을 때 관심을 가진 분이 질의가 왔습니다만 사실상 이 조례가 현실성이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있으면 여러 단체에서 우선수위를 다투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올 건데 지금 현재 추세로는 어느 청사 자판기 설치를 공고하더라도 우선순위 되신 분들은 응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이 뭐냐 사실 아무런 특례를 주신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데 경영하기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조례는 거창하게 우선한다 해 놓고 보기가 그렇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그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또 도시같은 경우 공공청사가 많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한 개만 설치해도 수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합천군에 비추어서 이 조례가 실익이 없다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현실적으로 다른 데야 광활한 데는 도움이 되겠지 합천 현실에 보면 이 조례가 특별한 의미가 없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박중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그러면 별의미가 없고 우선순위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때는 우선순위에 드는 분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했다는 말씀이예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무도 위원님 말씀처럼 1순위, 2순위, 3순위에 계신 분들이 공공청사 자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되구요, 또 하나는 저희들도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상위법령에서 이 부분에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고 있고 조례는 법령이기 때문에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성이 있어서 다투어서 누군가 온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현실은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제도는 정비를 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관리는 자판기 등록 주체는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등록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법령 준수사항은 주체가 장애인이든 아니든 간에 공히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다만 공공청사에서 자판기나 매점에 운영하고자 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는 뜻에서 조례를 정비하자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제안설명 했어야 되는데 1항만 하시고 2항을 안했기 때문에 다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화장 장려문화가 요즘 거의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있는데 화장장려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저희들이 시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액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로 대구같은 경우는 100만원, 창원 시설공단같은 경우는 50만원, 함안 지방공사는 40만원, 가까운 진주는 45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수수료가 얼마 되든 만약 서울에서 연고가 있어서 그쪽에서 화장을 하고 내려온 경우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통해서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에 1/2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지금 보면 신청기간이 90일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분주하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청하는 기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3개월 본 것인데 90일은, 사실은 1개월 정도 되면 망자의 신변 정리하고 다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 안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화장을 하고 수수료 지원해 주는데 몰라서 지원을 못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몰라서 못받을 수도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혹시 있겠지만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어디 화장장을 이용하시든 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각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안합니까?
   사망신고 들어갈 때 한달 정도. 거기 공무원들이 화장했으면 매장을 했다, 화장을 했다 안합니까?
   신고할 때 이런 장려금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게끔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사망신고하실 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안내해 드리도록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가 더 되어야 되지 자기들은 사망신고를 할 때 두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 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3조 2호는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로 고치는 게 더 명확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죄송합니다. 한번 더.
장진영위원    :   제3조제2호에 보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여기에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둔 미혼자일 경우라고 문구를 고치는 게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호를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를 빼고?
○위원장 임재진   : 아니, 그대로 두시고 제3조2호에 사망자라는 말만 삽입시키면 “사망자”라는 말만 앞에 추가 시키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사망자가 이 조례안에 삽입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진영위원    :   또 하나는 연고자가 군내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할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연고자가 군에 주소를 둔 것에 대해서 신고 당시에만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지 아니면 사망 이전부터 주소를 옮겨와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 사망 전과 후 구분이 사실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문을 바꾸었을 때 사망자 기준 이전에 주소를 합천군에 두고 있거나 이렇게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주소를 두고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구분이 불명확합니다. 사망할 때 주소만 되어 있으면.
장진영위원    :   사망하고 난 이후라도 연고자가 이쪽 합천군에 주소를 옮기고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망 시점이 예를 들어서 연고자 사망 이후라면 이미 사망한 시점이 사망진단서로 밝혀지기 때문에 사망한 시간 이후에 주소를 옮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장위원님 말씀처럼 합천군에 연고를 두고 있다면 과연 얼마만큼 연고를 두고 있는 자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다른 보건소나 다른 데서 지원할 때 1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보통 통상 기준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신청자의 성향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소지 기간을 1년 이상 제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   합천군 화장 비율은 전국 화장 비율에 비해서 얼마 정도 수준에 와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합천군의 화장 비율은 자세하게 모르지만 최근 보면 화장문화가 굉장히 많이 촉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참고로 2008년도에 283명에 대해서 화장 지원해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들 형태로 봐서는 30 이상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통계 수치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은 타 시군의 비해서 어느 정도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도 개정 조례가 들어가면 도내에 있는 평균치 또는 군 단위 화장장려금 지원 형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제가 볼 때는 통상 다른 시군에서 본인부담금에 1/2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50% 지원해 주는 걸로 조례에 담았습니다.
장진영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기록중지)
(14시 2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기록중지)
(14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협의에 따라 제3조제2호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를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재진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주보계장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오늘 조례에서 정하는 이지원금 이게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도 조달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계속 해서 평생교육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도 종합감사 받으면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전출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경자위원    :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우정학사에만 지원 안한다고 이번에 여기에 있는 이 항목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군수님께서 하셨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참고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전출시켜서 지원하는 예산은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창의적활동지원비, 영재교육운영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비 등은 교육발전위원회로 위탁해서 지원해 나오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조례안에 명시된 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캠프 및 영어권문화체험연수, 사회성 증진 및 인문학프로그램지원, 우수학교 동아리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 2월에 도 종합감사 받을 때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하기 위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도감사에서 지적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문화체육과 이규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비용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혹시 있나요? 교육프로그램을.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지금 저희들 비용추계서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인문학프로그램은 경북대학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동아리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영어캠프 및 영어권문화체험연수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학력 증진을 위한 비용이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최근 몇 년 사업 실적, 사업실적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관내 대학입시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대학 입시 관련해서 서울 지역 또는 나머지 지방대학에 입학현황 같은 게 확보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거는 없고 금번 8월에도 저희들 관내 초등학교 학생 12명, 중학교 학생 12명해서 24명에 대해서 영어권에 미국에 다녀왔고 영어캠프는 경북영어캠프마을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00여명이 캠프를 운영하고 있고 오늘 합천여자중학교에서 2박3일 동안 영어캠프를 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진학 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영어캠프 및 영어권문화체험연수에 대해서 2억2,8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책정해서 집행하고 집행하고 난 이후에 학업실적이라든가 학력증진에 대해서 기초자료도 확보하고 있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본다는 의미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명분을 가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없이 계속 지원만 하고 그 결과는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미국영어권에 어학연수 갔다온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 별도로 연수보고회를 가집니다.
   영어캠프같은 경우는 입소하기 전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별도로 차량을 임차해서 캠프에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산이 투자되기 전, 예산이 투자되고 난 이후에 사전 사후 효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조례안하고 별개인데 평생교육 은빛교실운영도 그쪽에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은빛학당은 초등학교 인증반입니다. 지금 7명정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것 말고 지금 은빛학당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하는 것도 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그것은 성인문해교실입니다.
최정옥위원    :   강사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시간에.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한 시간에 수당조로 해 가지고 2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2만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어차피 그분들은,
최정옥위원    :   다른 데 인근을 알아보니까 3만원씩 이리 하더라구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당초 취지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 드리는 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상당히 보람있는 일을 재능기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 좀 인상을 해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추후에 검토를, 매월 그 분들 월례회를 합니다. 월례회할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추경때 신경을 써서 월례회 할 때 가셔서 과장님 신경 한번 써보세요. 너무 적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타군에 비해서 아무리 기부활동을 하고 있지만 신경 좀 써시라고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0분 기록중지)
(14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하는데 저희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전총괄과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관리변경계획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경수도지사님 취임 후에 새로운 경남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거기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예전처럼 3개 기관으로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거든요. 우리 군에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그것은 전문파트라 문화체육과장의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당초 2013년도부터 7월에 영상위원회, 컨텐츠위원회,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이 통합되어서 문화예술진흥원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님 공약사항은 이 3개 기관을 분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위원회는 2013년 7월에 실제 인원은 한 사람도 오시지 않고 업무만 조금 왔습니다. 그 기능은 옛날 마산시에 법인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업무 서너개 정도 가면 인력은 그대로 있고 컨텐츠위원회가그 당시 2013년 7월에 올 때 원장 한 분하고 3개 부가 있었습니다. 3개 부 11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김해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14억 예산을 들여서 내년까지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부지매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비 48억, 도비 52억, 나머지 114억 정도는 김해시가 부담해서 신축계획으로 있는데 여기도 당초 11명이 넘어왔지만 신설법인이 되기 때문에 예술진흥원에 있는 인력은 한 분도 안가고 자체 인력 확보계획이라고 저희들 문화예술진흥원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원은 덕곡마을에 계속 연장할 수 있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현재로서는 존치가 가능합니다.
신경자위원    :   사실 이 조례 때문에 과장님하고 현장에 갔었죠?
   가보니까 보지 않았을 때와 볼 때의 차이가 굉장히 컸는데 자연예술놀이터도 너무나 유용할 활용가능한 놀이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부지가 만일 주차장 부지 매입건으로 확정되고 지원을 해 드린다면 덕곡하고 제 생각은 우리 군에 이 좋은 진흥원이 왔으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문화, 우리 관광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면서 덕곡에서 오면서 쌍책박물관도 있고 합천에도 관광자원도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은 게 우리 군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테마관광사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실지?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현재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문화예술진흥원이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도교육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합천박물관 영상테마파크와 연계를 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문화예술진흥원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앞으로 그렇게 잘 되면 관광자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과장님 현실적으로 문화예술원을 공간이 좁아서 불편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이와 관련해서 2018년도 3월에 저희들 군의회에 공유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8필지 51만1,300평방미터에 대해서 받았는데 조금 전에 신경자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문화예술진흥원에 자연예술놀이터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예술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저희 2필지 3,300평방미터 정도 재매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매입하는 거는 좋는데 그것은 반대하는 같으면 지난번에 3억을 승인할 때 그런 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현실적으로 무용지물화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예측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대비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부지매입은 저희 합천군에서 합천군수 명의로 매입하고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이 현재 직원이 50여명 되는데 현재 주차면이 40면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 창작 활동하기 위해서 많은 예술인이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술놀이터가 주변에 들어서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충분히 활용성이 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매입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 3가지로 분리되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영상위원회 뿐만 아니라 진흥원 문화재단을 통합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요?
   김경수지사가 이야기했던대로 이것 이 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 영상위원회가 당연히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분리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군에서 충분히 설득을 하면서 이 부분이 빠져나가는 것은 알맹이가 빠져나간 부분이고 빈껍데기 건물만 들어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부당함을 알리고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식으로 이 부분을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힘을 쓸 수는 없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가 오셨던데 저희 부서에서는 합천군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지사님공약사업이라도 합천군민들은 1개 한 부서라도 빠져나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충분히 어필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영상위원회나 콘텐츠위원회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도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거기에 발맞추어서 오히려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콘텐츠 진흥원과 영상위원회가 빠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방문객 증가를 예상해서 주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예산 3억이 부족해서 1억원을 더 추가하셨는데 실제로 도 행정하고 역행하지 않느냐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방문객이 줄면 줄었지 증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당초 진흥원 신축할 시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댈 수 있는 주차 면마저 부족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진흥원에 오면 마을 어귀 진입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장진영위원    :   감사합니다.
   경남예술문화진흥원에서 놀이터조성을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기 예산확보해서 3억이라는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3억을 들여서 놀이터 공간 부지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당초 3월에 공유재산관리심의회 할 때는 3억은 예산을 그 당시에는 도에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이후에 도에서 3억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예술놀이터 조성할 공간이 없음으로 해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3억이라는 돈으로 예상 부지를 확보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주차장 부지로 예상되는 금액도 도에서 기 예산 확보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문화예술진흥원은 도에서 신축해서 지난 6월에 합천군으로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건물이나 토지가 합천군 재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서 본 느낌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예술진흥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제 놀랐는데 우리 군에 있는 유치원 이하 학생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어요. 학부모들도.
   저부터도 덕곡면에 예술진흥원이 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그 촌에 가서 뭐 하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 몇 분의 학부모, 교장선생님, 원장 물어왔어요. 정말 모르고 있더라구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지. 우리 군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 있는 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르고 있나 많은 홍보를, 군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에 우리 군민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군에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아울러서 저희들 현재까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합천군에 공모사업으로 지원된 게 21건 1억2,500만원이 합천군 예술단체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예술단체가 많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진흥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2억에서 4억, 배로 든다는 거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시골 한적한 곳에 땅 한평에 70만원이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상식적으로, 감정가격이 70만원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당초에 119안전센터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는 원래 한성제사 위쪽에 있는 답입니다. 논인데 논은 농업지역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건폐율이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 예정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나 건축면적이 훨씬 용이합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통해서 예산추론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감정법인에 감정가격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은 가장 가까운 가감정을 받아서 예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가감정을 받아서 예산을 예상하셨겠지. 그러나 6백몇십평에 건평이 얼마 들어서야 되는데, 부지건물 평수가 얼마나 되는데 안 되었습니까?
   686평인데 20%라서 일단 140평이 넘어서기 때문에 그 땅은 불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여러 가지 추진상 어려움도 있고.
박중무위원    :   매입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토지소유자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합천소방서에서 재난안전본부에서 제반여건상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안옳겠느냐 당초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는 의사표현을 해 왔고 다시 저희들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2억에서 4억으로 점프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도면상으로 보면 기존 당초에 있던 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여기는 안쪽 아닙니까? 길 안쪽.
○재무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런데 매입하기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인도   : 아니, 당초 부지가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합천소방서에서 여기 위치가 난감하다 그런 추진상황으로 매입불가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지구 건폐율이나 건축물을 신축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감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최정옥위원    :   우리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쪽하고 변경하는 쪽하고 당초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안전과장이 설명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께서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경남 도소방본부에서 건물을 짓고 거기다 인원을 북부 권역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 인원을 확충하고 장비를 확충해서 가야, 야로, 묘산, 봉산 4개 면을 담당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주내용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월광리 385-6번지 저희들이 적이하겠다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내용인데 막상하려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방서안전센터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라는 게 최고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으로 그 바로 밑에 지역에 보면 가야천 고향의 강조성사업을 하면서 공원을 크게 조성을 하고 있는 한성제사에. 아시다시피 야로쪽에서 가야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하게 되면 야로쪽으로 내려오는 거는 관계없는데 가야 쪽으로 올라가려면 중앙분리대가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합천소방서하고 협의한 결과 어쨌든 위치를 지금 변경 신청한 이 위치로 옮기면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다행히 되어 있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고 해서 토지지가는 조금 높습니다만 이 지역이 아니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 저희들이 승인받은 지역에 꼭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 협의해서 매입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입되더라도 용도지역부터 바꾸려면 시간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금년중에 부지 문제를 해결하면 내년부터 경남소방본부에서 2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축공사에 바로 착수해서 내년 9월달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내년 9월까지 꼭 지어야 되는 계획이, 9월까지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 입장은 6월 22일에 가야 쏘에서 대학생이 물놀이하다가 사고도 당하고 했습니다만 구급차라든가 합천읍에서 출발하니까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하려는 위치에 하게 되면 가야면 소재지하고 야로면 소재지가 5키로 반경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군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설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고적으로 해인사, 가야, 야로에 소방공무원 근무하는 인원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됨으로 해서 25명으로 인원이 확충이 되고 모든 장비가 확충되고 그런 점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했으면 안좋겠느냐 생각입니다.
최정옥위원    :   하기는 빨리 해야 되지만 토지가 매매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는 변경하는데 지상물이 있어서 지상물도 적지 않는 가격이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중앙분리대나 이런 거는 다시 해서 유턴한다든가 다시 하면 되고 한데 토지 가격 차이가너무 많이 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런 점을 저희들도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은 했는데 도시계획 농림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하면 또 돈 몇 천만원 들고 농지를 건축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이 안있습니까? 그것도 부담해야 되는 문제, 지금 변경하려는 지역은 지목자체가 공장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는 별개니까 그런 부분하고 농지를 사려고 하면 연금손실보상해서 간접보상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논에다가 건축하려면 600평 면적을 전체 땅을 논 흙을 덜어내고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다 따지면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려는 위치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가되는 거는 아니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최정옥위원    :   감정가격이 70만원 나왔다구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그것은 정확한 감정가격은 아니구요,
최정옥위원    :   가감정,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도 안 난 사항을 정식적으로 감정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른 지역에 감정하러 왔을 때 개략적으로 한번 내달라 부탁해서 빼본 사항이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식적인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최정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해서 제가 지난번에 현지답사를 갔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지적도상에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해서 현지답사를 하니까 지난번 안보다 사실 현장에서 보니까 모든 여건이고 모든 게 제가 봤을 때도 타당하다 이쪽으로 옮기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중앙분리대 이야기를 했지만 지적도상에 보면 한쪽 구석이고 이쪽은 길옆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오히려 이쪽이 더 큰길하고 더 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가서 현지답사를 보고 이거는 변경을 해도 별무리가 없겠다, 오히려 더 좋은 안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걸 최정옥위원님께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중무위원    :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적절히 판단해서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인사라는 특수성 문화유산 팔만대장경 여러 가지 지역민들하고 가야, 야로주민들이 합의해서 월광 지점 같으면 좋지 않느냐 합의가 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가야면에는 본 사업을 유치하려고 이야기 한 게 한 10년도 넘었습니다.
   가야 쪽에 도저히 부지 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나오다가 이번에도 저희들이 결정을 빨리 못지어주면 도에서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싶은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가야 쪽에서는 동의가 되어서 월광쪽에다가 위치를 선정한다는 안을 잡은 것이고 야로쪽에서는 지금도 반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쪽에 하는 걸.   
   아무래도 입지선정한다는 거는 100% 찬성을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주민들도 그 위치에 선정해서 해 놓고 나면 아마 잘했다 그런 소리를 안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 위치가 적당한 입지라는 게 그 위치에 하면 88고속도로를 활성화 해서 가야 숭산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 들어가면 숭산쪽에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적당한 위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추진한다고 욕보셨는데 특정지역을 국한해서 하시지마시고 포괄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다 합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래도 그 소방서에 존재 가치는 3개 면보다 그래도 가야라는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국한해서 그 지역을 한정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기록중지)
(15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기록중지)
(15시 3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궁금했던 사항이나 군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가지고 감사실시 계획과 실과사업소 및 읍면감사 요구자료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기록중지)
(15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조정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8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최정옥위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재 무   과 장      이인도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정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