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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8회-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8.09.0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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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3일(월) 오후 2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자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경자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경자   : 간사 신경자 위원입니다.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으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9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신경자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5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수위원회 다른 지자체도 조례로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지금 하는 추세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대체로, 군수가 상당히 공직에 오래 계신 분의 경우에는 아주 간략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인사위원회를 굉장히 크게 구성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는 있습니다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규정대로 하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만들 어진 데도 많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이 위원회는 외부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인사위원은 주로 군수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하고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게 일반적입니다. 그 내용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내가 볼때는 당선되면 싹다 공직자가 참모인데 굳이 민간인을 위원회로 설치해서 했을 때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업무하는 파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 구성 자체가 밖에 볼 때 당선된 군수님께서 기존 군정에 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그 방향성에 관해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취임 전에 정리해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중무위원    :   그전에 공직자분들한테 조력을 받으면 얼마든지 될 건데 굳이 조례를 정해서 하신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인수위원회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다 그래 왔고 지금까지 인수위원회를 해 왔는데 문제는 규정 없이, 조례없이 인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 분들 수당이라든가 업무의 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지 인수위원회는 지금까지 있어왔습니다.
신경자위원    :   잠시만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는 분야분야 따로 질의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안좋을까요?
○위원장 임재진   :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장진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실장님 반갑습니다.
   6조2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9조에서는 당연히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는 걸로알고 있는데 명예직은 삭제할 용의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명예직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한 말인데 명예직이라고 해서 수당을 받느냐 안받느냐는 다른 성격일 수 있는데 다른 시군조례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이 명예직이라는 조항이 나왔는데.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인수위원회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수당과 여비가 지급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조에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걸 굳이 바깥에서 사무실을 구하고 비품을 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군청사에 인수위원회 사무실 자리를 만들어주고 비품은 군 비품을 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자가 확정되고 인수위원회를 운영했는데 제2청사 회의실에서 있는 비품 다 쓰고 있는 걸로 다 썼는데 이런 조항은 여의치 못할 경우가 있을 때 원칙은 이럴 수는 있다 선언을 해 놓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시군은 몇 군데 하지 않고 있고 차츰차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자격요건은 여기에 혹시 명시할 수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임명되는 부분은 길어야 한 보름 정도의 기간으로 한정되고 이 부분은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 기준을 둘 필요는 없고 군수 당선자가 자기가 전체 임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람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굳이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격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당선자가 무리하게 전과가 있거나 현행 소송계류 중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는 상식선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굳이 보름 기간 중에 자기가 인수하는데 필요한 전문가를 쓰는 데 있어서 공무원 자격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굳이 자격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차피 당선자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함께 한다는 쉬운 말인데 사실 외부에서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격 요건도 별로 없고 그러면 이분들의 권한은, 권한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권한 없습니다. 이 분들이 인수인계 하는데 필요한 업무 파악하는 정도이지 이 분들이 행정행위나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도 없고 이분들이 결정하거나, 군수로 당선되고 와서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취임 이후에 행정행위로서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별도 군정에 관해서 권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천군 발전위원회 조례 설치 운영하면서 제3조에1항에 보면 “위원과 3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과 포함해서 35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35명까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관계가 있었는데 전문성이 군정 전 분야에 대해서 발전을 하다보니까 외부에 있는 향우 중에서나 학식이 많은 사람 중에 위촉할 사람이 분야별로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5명인데 35명이 동시에 회의를 하면 한 사람이 5분씩 발언을 하더라도 시간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설치를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전체 회의에 대한 35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소위원회에서 운영결과를 가지고 토론하되 35명을 가지고 분야별로 밀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서너 가지 분야를 가지고 위원 수로 7˜8명 그 정도의 소위원회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고 전체 회의를 보고하고 전체 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대외적으로나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소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창원의 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20명 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 큰 창원시 같은 경우도 20명 내외로 하는데 우리는 35명 이내로 해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일단은 저희들이 창원보다 잘 할거고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축산분야로서 내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축산쪽에 토론하는 축산인 전문가를 뽑아보니까 축산쪽만 하더라도 학계 대학교수도 있어야 되고 축협관계자도 있어야 되고 축산쪽의 공무원, 축종이 많다 보니까 각 파트별로 하니까 축산 분야만 해도 7˜8명은 있어야 제대로 된 토론이 되겠다 농정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지역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은 하여튼 창원이 20명이면 저희들 두배 정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분야별로 하면 리스트를 모아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 학계에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해 보니까 숫자가 지금 보다 많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분야가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분야를 세분화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숫자가 많아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알차게 모실려고 생각합니다.
최정옥위원    :   숫자가 더 많으면 더 발전되는 게 있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최정옥위원    :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소위원회를 밀도있게 구성하려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위원회 분야별로 인원이 많은 만큼 그만큼 더 발전이 되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진영위원    :   현재 합천군에서 고향발전위원회, 발전협의회, 농업발전위원회 특히 합천군 발전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회나 위원회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7페이지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군 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하고 정면 배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위원회가 더 설치가 남발되거나 중복되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향발전위원회는 강만수장관이 추천해서 향우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체라서 이 단체하고 중복되지는 않고 농업발전위원회는 농업에 국한되어서 농업정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게 농업발전위원 중에서 발전위원회에 참가는 할 수 있는데 발전위원회는 군수님의 아이어디는 기존 위원회에서는 하기 어려운 위원 구성부터 합천군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민간쪽에서 주로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명망가 중심으로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을 달리 하겠다 나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정말 발전위원회의 색깔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성을 하시면 장진영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위원회가 필요하구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다 하더라도 발전협의회하고 정면으로 합천군발전위원회하고는 상당부분 의미적인 차이나 그런 게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차라리 기존 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이 마음에 안든다면 발전협의회를 없애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군에는 발전협의회가 없습니다. 군단위.
장진영위원    :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군에 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는 없고 읍면단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장진영위원    :   2조1항에 보면 지역의 중장기발전을 위한 군정추진방향을 회의하겠다는 건데, 자문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기용역보고서나 장기가 아니더라도 중장기 보고서 이런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 중장기보고서하고 여기서 자문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까?
   중장기보고서를 용역비를 주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중장기보고서가 따로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과정도 없이 군정추진방향을 설정한다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중장기보고서가 발전위원회 토론주제가 될 수도 있고 중장기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이 잘못된 것을 방향 수정이나 토론소재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에서 농촌발전연구원 농림부에 싱크탱크 농정발전연구원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짜는데 발전계획을 짜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박사급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대로 책 던져주고 가면 합천군도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이걸 잘 안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소를 키워서 합천에 미래의 소득기반을 삼고자 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박사나 이런   사람보다 실제로 소를 키우는 사람들 합천이 지닌 특성은 전문가의 토론이 가장 절실하고 토론의 결과가 발전 계획에 담겨야 하는데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에 제 책임이 주로 큽니다만 책에 나와있는 거는 책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유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의제 하나라도 제대로 토론이 되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토론을 거쳐서 그 결과가 지침에 책이나 중장기계획에 나와야 되고 매년 검토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시한 방향에서 이탈해서 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군정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실장님께서는 타당성 내지 방향성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말씀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많은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책은 만들어 놨는데 그 책은 그냥 장식용으로 있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2조4항에 보면 문화. 예술 진흥정책 및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고 여기에 제3조 5항 당연직에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나 관광자원을 이야기하면서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관광진흥과장님도 빠져있는데 안그러면 4항을 없애든지 안그러면 3조5항 문화체육과장이나 관광진흥과장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8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항으로 보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발전위원회에 공무원을 어느 수준으로 넣을 거냐 공무원이 너무 많으면 위원회 구성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실과장은 각 분야의 대표하는 실과장을 일단 넣자 이 정도는 당연히 넣어야 되고 그 외   실과장은 8조에 의해서 필요할 때 회의에 와서 설명을 하거나 혹은 멤버로서 회의에 참관을 하되 의결권이 없는 위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복안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런 모든 합천군발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 의회와 관련해서 승인이나 통보 결과보고라든지 이런 게 하나쯤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발전위원회에서하고 있는 지 진행사항이 어떤지 이런 조항 정도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당연히 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님은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의원님 전체가 다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분 내지 세 분의 의회 추천을 받은 의원님을 넣게 되고 그 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당연히 의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2조에 농업이 빠져 있는데 합천군이 농업 단어가 빠진다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농업발전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조치만 되었지 역할을 하나도 못했어. 늦게나마 이런 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존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역 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데 기 이런   위원회나 발전위원회를 하는데 군의회 자문위원회 조례 만들어 놓고 낮잠 자고 있는데 이거하고 의제가 좀 다릅니다만 그것도 활성화시킬 실장님 대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자문위원회는 의회에서 잘 활용하시도록 예산 요구도 하시고 각종 현안에 관해서 토론회 공청회도 개최하셔야 됩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우리 의회 자문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의회자문위원회는 의회에서 활용을 하셔야지요.
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중무위원    :   올해는 그런 각오를,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박중무위원님 주 종목이신 책임 있는 합천축협 사료공장에 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의회에서 주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가보면 국회 여러 가지 회의실이 많은데 국회의원 주관의 법안을 준비하기 위한 공청회나 현안 진단하기 위한 공청회가 의회 주관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군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주제에 관해서 의회에서 군청의 군수, 부군수, 필요하면 실과장을 부르든지 외부의 전문가를 부르든지 의회 회의실에서 합천군 축산발전을 위한 공청회 구체적으로 사료공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실장님 동문서답하지 말고 작년에 말씀하셨던 거 제가 불덩어리를 이 타이밍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말씀드렸던 군의회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 조례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회 의원이 한두명 추천 의원으로 이 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의회 추천 위원이 아니고 전문성을 갖춘 발전위원회에서 찾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위촉 위원 속에 의원 중에서도 포함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왜냐 하면 농업, 축산, 산업 모두가 다 전문가입니다.
   특히 저는 제 자랑을 해도 될까요. 저는 아동복지에 35년간 직접 현장에 있었고 대학생도 10여년 가르친 사실 아동복지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원이기에 추천 의원으로 하지 말고 우리도 함께 전문가 위촉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 위원은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공개모집은 저희들이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공개모집은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공개모집의 경우에는 명예감사원을 공개모집을 해 보니까 떨어진 사람 측이 곤란합니다. 자기는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군정 각종 위원회 공개모집이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고 발전위원회는 밖에 관심이 높아서 서로 오려고 하면 모집해 놓고 탈락한 분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당분간은 본청, 의회까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공개모집은 뒤에 천천히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여쭤는 봤지만 인수위원회도 지금 까지 인수위원회 조례가 없었지만 군수님 바뀌면 인수를 했거든요. 조례안이 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거지. 발전위원회도 많은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회의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이것도 비밀보장 해야 돼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회의는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회의는 공개회의가 원칙입니다.
   당연히 별도의 공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이 조항을 안둔 이유는 어떤 진행과정에서 회의가 한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일단 이번 회의는 당분간 비공개로 하고 다음 결론이 나면 공개한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공개조항을 안넣었을 뿐이지 행정의 원칙상 모든 비공개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공개회의가 원칙입니다.
신경자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장진영위원    :   큰 내용은 아닌데 합천군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밋밋하게 마을만들기 하니까 합천군에는 마을이 없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조금 앞에 “자치” 내지 7기 민선 슬로건과 같이 “행복마을만들기”라든지 글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마을만들기가 농림부에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고유명사입니다.
   보통 명사로 이미 마을이 있고 존치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사업 명칭이 있어가지고 조례 내용 전체가 농림부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기 때문에 명칭이, 처음 듣는 분은 상당히 어색할 수 있지만 그대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하고 조금 별개지만 앞으로 합천군에도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폐교가 많아질 건데 폐교에 대한 조기에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고 적기에 폐교를 활용해서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라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교부지에 대한 지원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마을만들기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일단 폐교는 역사적으로 일본사람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큰 동네부터, 만들 때 그 동네에 유력한 분이나 주민들이 땅을 기부하거나 벽돌을 찍어서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폐교는 옛날에 보면 일부 사업체들이 폐교를 매입해서 제대로 활용 안하고 해서 학교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폐교가 가장 바람직하게 활용되는 거는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는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주민들이 일자리도 만들 고 주민들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하는 형태가 군에서 매입하는 거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군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매입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근원이나 지역활성화 관련해서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폐교 매입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폐교를 매입하고 나서 정말 그 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농산어촌사업의 경우에 이책초등학교라든지 몇몇 학교, 곧 폐교가 되는 숭산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 참여, 군에서 지원해서 결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학교를 산다고 되는 거는 아닌데.
   이책초등학교 같은 경우 일반농산어촌사업에 넣어가지고 학교가 새로운 내용으로 국비를 얻어서 바꾸는데 쌍책중학교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농산어촌사업으로 해서 숙박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청소년수련시설 비슷한 숙박시설인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축구전지훈련 올 때 몇 번 쓰기는 쓰는데 평상시 운영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학교를 샀을 때 그런 부분들이 농림부에서 돈을 주고 그 당시 그 아이디어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기는 하는데 과연 폐교를 주민들의 생산기지화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지 폐교를 산다고 해서 투자해서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활성화해 주기까지는 미흡한 경우가 많다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폐교에 대한 군에서 기본적으로 매입을 한다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매입은 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실제적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실비도 지급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폐교에 대한 부지 활용 방안을 민간과 보조해서 맞추어 나간다면 지금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숭산초등학교가 폐교될 경우에 그 학교를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들 복지증진이나 소득증대나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시험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과연 그 관계를 매입해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학교 스스로 자립해서 갈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 군에 특히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많은데 굉장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기업이 주민들이 결국 여러 가지 합천여건을 종합해 볼 때는 양떡메처럼 마을기업이 돌아가서 자체적으로 매출이 올라가서 수익을 일정하게 낼 수 있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군수님도 그렇습니다만 마을기업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나라 마을기업도 실제 분석해 보면 판로가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합천유통과 연계해서 군의회하고 합천군이 그 문제를 장진영위원님도 사업을 해 보시니까 잘 아실텐데 시장에서 제대로 정성껏 생산된 걸 팔 수 있어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면 노인일자리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깊은 성찰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제6조에 보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실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군수는 반드시 마을만들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해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어느 지자체마다 다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농림부 공모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심사평가 항목에 들어가서 군수가 기본계획을 지금까지 조례없이도 해 왔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명문화했다는 그런 정도의 취지입니다.
신경자위원    :   어느 정도 공모사업 확보하는데 확신이?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우리가 전국에서 공모사업을 제일 많이 따오는 군입니다.
   이번 올초에 공모한 거 하나도 낙선 안 되고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다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사업들이 농림부 일반농산어촌사업이 전부 마을만들기하고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희망만들기 행복마을만들기하고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내나 그것입니다.
   그걸 총괄하는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도 산발적으로 해 왔는데 조례가 없이 지침 정도로 해 왔는데 조례가 있어야 점수를 더 받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걸 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는 건 참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양떡메마을처럼 성공할 수 있는 마을이 얼마나 될까 그게 항상 걱정입니다.
   관리자가 그만큼 열성적으로 해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지 흐지부지하다보면 항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떡메마을처럼 마을사업을 성공한다면 합천군이 얼마만큼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는 양떡메마을이 1년에 한 개씩이라도 만들어지면 농촌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군의 노력이 부족하다 마을에서도 위원님들께도 간곡히 당부하고 싶은 게 한 면의 한곳이라도 양떡메처럼 되는 곳이 있으면 결국은 따라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희도 고민의 결과 합천유통에서 그 부분을 사람을 채용하든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더 팔릴 걸 만들도록 합천유통에서 먼저 품목선정 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요즘 햇썹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면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은 함부로 판매가 안됩니다.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돈에 관해서 깨끗하고 열정적인 사람을 찾아나가는 게 과제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적절한 시기에 용역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 황강직장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6억8천정도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황강직장공사도 여기에 올라온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후에 황강직강공사 운영 조례를 만드는 걸 통과해서 들어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법률에는 조례 시행 시기가 자체 법률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맨마지막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결해서 군수한테 오면 군수가 조례에 재의요청을 하지 않으면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하고 이 조례는 거의 시기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용역 심의하기 어려운 시간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 말은 이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용역심의를 거친 이후에 용역비를 청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실이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황강개발TF팀에서 하고 있는 직강문제가 시간을 끌지 않고 빨리 종결되어 하든 안하든 빨리 종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지 않고는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용역비를 저희들이 6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97년도 중앙하천심의회를 통과해서 황강하천은 기존하천에서 율곡쪽으로 직강을 하천으로 한다고 이미 고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류를 가지고 지금 전체를 재검토해서 타당성조사결과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합천 발전을 위해서 불필요한 논란은 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은 제 생각으로는 의회에서도 동의를 하신다면 빨리 진행해서 기왕 논란이 된 문제니까 전문용역회사의 용역결과를, 나온 타당성조사를 보고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그때하고 조건이,
장진영위원    :   실장님,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합천군의 젖줄을 용역회사 용역 결과에 의지하겠다 합천군민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이십니다.
장진영위원    :   아주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 실제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오해가 있으십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는 정말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97년 당시에 중앙하천심의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하고 지금 하고 여건변화라든가 전반적인 걸 따지지 않고 용역결과는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판단의 결과만 내는 거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만 합천 발전의 기폭제가 된다면 그걸 당연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의 용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용역과정에서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종목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정부에서 원하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단계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기술용역의 결과로 결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충분히 추진 여부에 관한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안 심의때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겠지만 기 황강직강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500억 이상이 들어가고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하는 게 원칙인데 굳이 우리 군에서 서둘러 가면서 우리 군 예산으로 지금은 6억8천정도 예산이 들어가지만 내년에 타당성조사 및 타당성과 관련된 예산이 줄을 설게 뻔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속도 조성하면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국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면서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한다면 인력 예산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오해가 있으신데 국가사업으로 하든 민간사업으로 하든 타당성을 위한 기본 기술적인 자료는 원하는 데서 내놔야 됩니다.
   국가에서 한다고 해도 자기들 예산으로 돈을 다 들여가지고 강폭을 정하고 경사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술용역의 자료를 우리가 제출해야 심의를 해 주는 거죠. 이 용역을 해야, 기본적으로 97년 당시에 중앙하천심의회를 통과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바뀐 여건의 변화를 만든 보고서가 없으면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하천에 관한 물 흐름을 바꾸는데 관련된 걸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바꾸는 기술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술작업이 없이는 판단이 안 됩니다.
   소위 경제성분석이라고 BC라고 부르는데 BC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흘러갈 경우에 다른 데서 나오는 물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현재 되어 있는 하천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보고서가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하고 그 위에 경제성분석 수익은 얼마이고 비용은 얼마가 드느냐 소위 BC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지 않고는 출발이 안 된다는 것이고 500억 이상 국가사업은 KDI에서 위탁조사를 합니다.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1일 때 투자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0.8이나 0.7 이 정도로 하고 민간이 제안한 사업도 KDI에서 민간적격성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법으로 검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지 않고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검토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보고서를 내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용역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사실 복지용역도 보면 야, 이게 저 전문가들이 뭘 알 수 있겠어 하는 의문이 가는 게 참 많습니다.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명으로 관리하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용역실명제가 바람직합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 님 지적하신대로 용역은 항상 결과가 실제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실명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저희 행정의 수준이 용역실명제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결과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첫 면에 관계된 연구원 이름이 다 나옵니다. 기관과 관여한 연구원, 책임연구원부터 일반연구원까지 다 나오는데 실명화로 조례에 규정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차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어나가야 할 걸로 봅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다면 용역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용역결과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기록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할 수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화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도 보면 16조에 보면 용역결과의 공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용역 결과를 행정효율과 협업 추진에 따른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용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전심의와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가 끝나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기록중지)
(15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기록중지)
(15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기록중지)
(15시 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기록중지)
(15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1분 기록중지)
(15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수고하십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담당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공유재산관리계획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필지가 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하나는 고려여객이고 하나는 거창사람이고 이 사람은 합천사람인데 이거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고려여객 부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전에,
최정옥위원    :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여객 부지라고 되어 있는 부지는 669-9번지 한 240평 조금 넘는 데 이 부지에 대해서 고려여객, 지금 천일여객이죠. 사전에 한번 교감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합천군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매각을 하겠다 자기들은 부지대금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대로 언제든지 매각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안쪽에 있는 669-29번지 아직 저희들이 예산 확보 전까지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된   거는 없습니다.
최정옥위원    :   거창 읍에 있는 사람 주택 이걸 이야기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주택도 그렇고 밑에 대지 부분 669-29번지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아직 이야기는 합의가 안 되었네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최정옥위원    :   그러면 만일 이 사람들이 감정가보다 더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협상을 거쳐야 되지요. 일단 사전에 가감정은 해 봤습니다.
최정옥위원    :   가감정하니까 얼마 정도 나오든가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 안에 669-29번지 같은 경우는 토지가 평당 232만원 정도 산출이 됩니다.
최정옥위원    :   건물은?
   건물은 없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건물은 평당 단가가 225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건물이 두동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에 있는 게 139만원 정도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되고 거의 다 쓰러져가는 그런 식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입구 들어가는 데 그쪽 가건물되어 있는 모던광고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모던광고도 천일여객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옥위원    :   그렇게 될 경우에 살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현재 그쪽도 빨리 군에서 사줬으면 한 바람도 있고 자기도 나가고 싶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보상이 나가야 될 거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최정옥위원    :   합천 중앙통에 주차공간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119 차가 거기 불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는 아니고 주차난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도 사유가 됩니다. 안쪽 집들이 사실 들어갈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당 앞에 좁은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는 집이 몇 집이 되고 이쪽에 꽃집 있는 데서 들어가야 되는 집도 몇 집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쪽은 완전 도시 공동화 비슷하게 되어서 안쪽 집이 상당히 낡고 해서 화재 위험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차시설을?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쪽에 우선은 두 필지만 사들인다고 했지만 그 안쪽에도 폐가 같이 된 부분을 다 매입해서 저희들 그 안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신청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안쪽에 주차타워를 3층 정도로 했으면 싶습니다.
최정옥위원    :   주차타워를 하면 어디 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일단 군에서 나중에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관리인력도 필요하고 관리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 생각중입니다.
   3층이면 1층당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이 정도 면적이면 층당 70대 주차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근에 주차부족 현상은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과연 평당 500만원씩 줘서 주차공간이야 합천읍 소재지 전체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과연 거기가 타워를 세우기 적지인지 아닌지 한번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위치 선정이 되었다 주차타워 부분에 있어서는. 재래시장 옆에 한 500평이나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완벽하게 주차타워를 준비한다고 하면 시장과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월등히 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방적으로 행정이 투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 의견을 거기가 적지인지 아닌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여론수렴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항상 이런 큰 걸 결정할 때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주변에 주차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시면 영창쪽으로 그쪽도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매입을 못하고 결국은 중단이 되었고 시장 주변에다가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조금 확보해서 하려고 보니까 전화국은 국가보호시설이라 합니까? 지하에 교환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저희들이 한전부지 주변에 천일여객 부지가 그쪽에 엄청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중부파출소에서 큰   대로 있는 논이 있는 부분이 대로쪽 있는 거 한 필지를 빼고는 싹다 천일여객부지입니다. 그런 부지도 내년에는 2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그쪽 부지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전부지 옆에 천일 면적은 하도 커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돈이 천일 차고부지만 반영해 보니까 약 4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천일쪽에서도 군에서 매입해서 공공용도로 써주면 좋겠다 그런 말도 있었고 저희들 내년에는 한번 더 요청할 예정입니다. 주차공간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중심지의 주차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하셨겠습니까?
   다만 거기에 주차난 우선순위를 보면 적지는 아니다 그러나 차선책이라도 거기가 있다면 읍민들하고 동의를 받는 가운데에서 추진해 주면 좋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모두 다 동의를 못하는 사업을 했을 적에 그 모든 거는 집행부가 끌어안게 된다는 거지.
   육백사 앞에 흥정이 안됩니까?
   예를 들자면 그쪽으로 이돈 같으면   충분히 땅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밀집지역에 주차타워를 만드는 거는 주차타워로 인해서 더 혼잡성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주민들하고 동의를 받는 가운데에서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저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합천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거는 맞습니다.
   제 소견으로 지금 시장 옆에 주차장 안있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는데 시장 주변에 시장 장날 같은 데는 더 번잡하고 주차장 문제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천일여객 안 나온 여기보다는 거기에 오히려 주차타워를 세워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살지 않아서 상세히는 모르지만 천일여객 옛날 쏙 들어가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차타워를 만든다! 조금 제가 생각할 때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시장 근처라든지 지금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는 거기다가 오히려 주차타워를 만들면 장날 같은 날 군민들이 와서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장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해 본 거는 아닙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주차타워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차가 돌아서 올라가고 돌아서 내려 오고 이리 해야 되는 부분이 다시 꼭 공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최소 바닥면적에 300평 정도는 되어야만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데 시장 주변에 지금 현재 통신공사 앞에 주차공간은 그렇게 면적이 되지 않고 저쪽에 옮기려고 보니까 구 가옥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협의가 안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선할 수 있는 데부터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지적도를 보면 이 지역에 300평 정도 평수는 나오지만 지적도상에 보면 길이만 길어서 주차타워가 들어갈 만한 위치가 제 소견으로는 아닌 것 같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다가2필지를 넣어놔서 그런데 사실은 전체 17필지 안쪽에 공동화된 부분을 전체 다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내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안쪽에 구 가옥들을 거의 다 뜯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중무위원    :   집행부가 뭐를 잘못했느냐 하면 지금까지 땜질식으로 주차장을 확보했어. 거기에 따라서 힘 있는 사람이 주차장을 체계적으로 예산 타령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재래시장 주변에 차라리 광장을 하나를 만든다든지 채로 다 덜어내도 돈이 크게 들어가지를 않을 것 같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또 그런 부위에 주차타워를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떨어져. 모두 다 아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듣고 하라는 거지. 항상 재래시장에 지금까지 조금조금 내면서도 예산 투자를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안 되었다는 거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들 재래시장상인들하고 굉장히 의논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재래시장 자체를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다 받아오고 재래시장 있는 데 들어간 것만 60억 가까이 투입되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없지.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시장 자체가 노후화되어서 어떻게 수선해서 2층이나 올리려고 해도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 부지 주변을 사용해서 가능하면 시장을 주차장과 터미널을 묶어서 공용복합시설로 옮기려고 저희들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저도, 지금 천일주차장 있는데 확보하고 내년에 다시 저쪽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셨는데 주차타워를 지으면 충분히 합천군민이, 지금 현재 주차타워를 좀 높게 지으면 수용이 가능하지 싶은데 오늘 여기서 하고 내년에 저기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지금 진주같은 경우는, 진주 주차타워 공영주차장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그것은 제가 잘.
신경자위원    :   거기는 지금 재래시장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구 동명극장 근처에 있는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릴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사실 큰 마트에 갈 수 있는데 주차하기 쉬워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진주 시내 공영주차장에 보면 시장 안에 있는데 거기 내리면 비가 와도 우산을 펴지 않고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혹시 백화점에 가려고 하다가도 거기 차 대놓고 많은 걸 사기 위해서 가거든요. “아, 이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주차장 타워를 지으면 재래시장살리기운동을 일부러도 하는데 그 효과적으로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타워는 반드시 시장 접근이 가능한 곳에 들어섰으면 좋겠다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주변에 땅의 300평 이상 되는 걸 구입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로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심 속에 공동화 현상 일어난 부분에, 주변이 상가지 않습니까?
   빙둘러 상가인데 그 안에는 구가옥을 뜯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시장은 우선 시장현대화사업비가 오면 저희들이 그쪽에 투입은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을 올 때 옮겨가지고 시장과 버스터미널이 같은 공영시설 속에 들어가가지고 있다면 창원에 가면 상남시장에는 물론 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들어온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상남시장 형태를 보면 안쪽에는 개별점포가 들어가 있고 옥상에는 주차장입니다. 저희들도 옥상부분을 전체 주차시설로 활용하고 만약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저희들 지하 1층 시설을 완전 주차시설로 국도비를 다시 지원받아가지고 지하 1층에 주차장, 지상 1층에는 버스터미널 1/3, 나머지 2/3는 시장, 2층전체 시장, 3층에 1/3정도는 시장하고 나머지는 주차시설, 그 위에도 주차시설, 3층 위에도 주차시설 이렇게 주차시설을 시장 주변에 그 비싼 땅을 사들여서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부지가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도 주차장, 지상도 주차장, 건물 위에도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일단 수립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군수님한테 결정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좋은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부지하고 터미널하고 한 세트로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으면 시장을 다시 다른 데 옮겨야 할 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옮기고 하면 주차장 터가 충분히 확보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 할 확률이 있다고 해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그런 계획 설계를 해서 몇 년내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일시방편으로 당장 방편으로 우선 주차장을 하겠다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주차장도 얼마든지 확보되고 있는데 꼭 이 비싼 땅을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 지적도상에는 그렇게 주차장 부지에 적합한 부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해서 그런데 여기를 사들이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전체적인 안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저희 시장 옮기는 부분하고 저쪽으로 터미널하고 1, 2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장 상인들하고 겨우 말 던져놓고 하는 중인데 최소 아무리 빨리 해도 4년 내지 5년은 걸립니다. 그 동안에 주차문제가 이 부분이라도 조금조금 씩 확보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런데 시장 주변에 시장 날 같은 경우 그런 날 주차난이 복잡하지 평일 날에는 그렇게 주차난이 다급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4, 5년! 충분합니다.
   4, 5년 정도는 10년을 바라보고 해야지 4, 5년 바라보고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뭘 만들어도 만들고 짓고 계획으로 해야 지 4, 5년 앞도 못보고 한다는 거는 예산낭비도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면 종합적으로 다시 설계해서 이리 이리 이렇게 해서 부지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일시 잠시 방편으로 해서는 우리가 10년을 바라보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위원장님 전체 이 주차장에 대해서 이 자료를 잠시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위원님들,
박중무위원    :   하여튼 과장님 투자가적정한지 적정 않는지 주민들하고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한번 더 의견 수렴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추진하시고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위원장님 말씀인 것 같애요.
○위원장 임재진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다른 게 아니고 한번 더 짚어보기로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짚어보시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오신 김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임북하고 서산리에서 오는 버스가 오면 복지관 앞에서 하차가 되는 모양이더라구요. 버스 내리는 곳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시장을 한번 오거나 해도 재래시장이 다 죽는답니다. 옛날에는 재래시장 입구가 그쪽이 박작박작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버스를 저기 한번 주차시킬 수 없는가 그것을 굉장히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시장에 말씀입니까?
최정옥위원    :   “두발로신발점” 있는 그쪽에 주차를 한번 해 줄 수 없는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옛날 그 쪽 주변에,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복지관에 있는 데서 오다가 시장소리사 앞에?
최정옥위원    :   예. 시장소리사 앞에 그쪽에 차를 한번 버스를 내리거나 탈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나 시장을 봐가지고 그쪽까지 들고 가는 게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몇 번, 그런데 과장님 만나가지고 말해야지 계장님 만나면 말해야지 내가 잊어버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흥여객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쪽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거리상은 거기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거리가 맞거든요. 되거든. 시장통 사람들은 그 앞에서 차를 안세워주니까 이쪽 시장이 죽는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6분 기록중지)
(16시 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9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오늘 장시간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최정옥위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재 무   과 장      이인도
  • 지역경제과장      정순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