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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8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8.09.0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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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4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와 협의조정을 진행하고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로 합천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재무과장 및 해당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받은 후 협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담당실과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참석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임재진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출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동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는 법령의 규정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합천군에서는 7대 군의회 박홍제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결산검사위원 4명에게 검사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결산검사 관련자료는 2017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의견서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서 큰 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 물품의 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 에 발췌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책 27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은 5,906억6,6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6,741억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11억9,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이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입니다. 6,774억5,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37억4,200만원으로 99.5%를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 중에서 4억7,6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2억6,600만원 2018회계연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374억6,2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342억3,800만원으로 징수율 99.5%입니다.
   그 내역은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 174억7,400만원, 세외수입 244억9,500만원, 지방교부세 2,632억5,400만원, 조정교부금 247억7,600만원, 보조금 1,668억2,6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1,374억1,100만원으로 의존재원, 중앙이나 도로부터 받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전체 일반회계 예산세입에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37억3,5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432억1,800만원으로 9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5억1,700만원은 2018년 회계연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29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906억6,600만원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증감한 증액된 834억8,400만원 합쳐서 6,741억5,0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140억3,3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입니다. 금액이 329억3,300만원, 사고이월이 371억8,6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16억1,200만원, 이월액은 도합 917억3,1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로 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의 공제한 차액 즉 잉여금 총액입니다. 1,634억2,3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금이 329억3,300만원, 사고이월금이 371억8,600만원, 계속비 이월금이 216억1,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6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679억9,600만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 같아 예측될 때 그 취지를 당초예산서에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합니다.
   사고이월은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해서 원인 행위를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집단 민원이나 부득히 사업추진이 불가할 때 1회 추경할때 예산에 얹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월처리하게 됩니다.
   회계별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은 합천군은 지방채가 없는데 빚을 갚는데 원리금을 상환하든지 다음 회계연도에 세입예산으로 쓰여져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33억5,000만원과 집행잔액 6,83억8,5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36억9,500만원 차감하여 집행잔액은 이월금은 679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도비에 대해서 국가 중요시책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사용되지 못할 때는 국도비보조금은 나머지 사용잔액은 반납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33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이 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으로 방금 제가 설명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어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7개 부서에서 총 14 건에 1억9,500만원을 전용 사용했습니다.
   4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사용액은 358억9,500만원으로 농업기반시설물관리사업 및 AI통제초소 운영 등 15억7,900만원 지출 결정해서 14억4,900만원 지출하고 1억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3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 이 건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세부사항으로 앞에서 총괄부분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9페이지 기금조성 건입니다.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비롯해서 12종입니다. 2016년도 연말 현재액이 177억600만원에서 2017년 조성액이 61억2,600만원 사용한 사용 금액이 15억9,400만원 연말 현재잔액은 162억3,800만원입니다.
   483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12종에 대한 기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회계결산에서 나오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살림상황입니다.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의 상태표, 재정의 운용표 순자산의 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용어 정리입니다.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재무제표는 서울시 소재한 삼지회계 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작성하였으면 본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29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등 채권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현재액이 86억8,000만원에 2017년도의 채권발생액이 21억4,800만원 발생했으며 12억9,200만원 소멸했습니다. 2017년 연말 기준액이 9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합천군에는 채무제로로 채무액이 있습니다.
   637페이지부터 1015페이지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성과의 목표 지표를 미리 설정해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 성과 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에 수립한 해당연도의 목표치를 2017년도 당해 연도에 사업 실적을 토대로 얼마만큼   달성했는가 달성여부 좀 미진한가 미흡한 원인 등을 분석 보고하여 행정에 환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입니다. 얇은 거 있습니다. 공유재산증감액입니다. 2017년도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699만평방미터에 2,28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7만평방미터에 2,196억1,900만원으로 기타 물건 등에 대한 3,430억9,300만원으로 총 7,914억5,9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물품은 913종에 59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첨부서류.
최정옥위원    :   책이 어느 겁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542페이지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드려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입니다. 토지, 건물, 기타해서 7,914억5,9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542페이지 물품증감 내용입니다. 913종에 59억4,5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별첨자료 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노란 거.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개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에는 노란 책자. 지방재정통계보고서 노란 책자입니다.
   우리 군에는 합천유통이 지방 공공기관에 해당되어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통계가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작성 기준 지침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흐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기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설명이 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감사의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10여종이 되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 운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예산 확보 및 계획수립시에 집행가능한 사업인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실과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체납처분이나 결산처분을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권고 받았습니다.
   세 번째 예산편성시에 세입세수추계를 조금 정확하게 면밀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세입목표액을 실제 세수 추계액보다 낮게 책정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 세수 추계로 정확성을 제공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철저 업무입니다. 과세관청의 공무원의 업무 오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과착오를 최소화 하여 주민들이 행정 불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의 경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 집행률에 대한 향상 노력이 미흡하다 실제 소요액보다 세출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연말이전까지 추경을 통해서 결산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검증되지 않거나 자부담 능력이 없는 보조사업은 지양하도록 되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 일정기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시켜서 실질적 수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보조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 부기 등기하여 담보제공이나 매각을 제한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일을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 없어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합천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관계입니다. 12종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따라서 기금설치 목적이 어려운 사업성 기금의 폐지를 검토하여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개선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 7가지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10여건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3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개별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조치를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과 개선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재무과장 및 해당 실과사업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숫자와 잘 접하지 않다보니까 어제 내내 가서 책장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책을 가져가서 저녁에 한번 봤습니다.
   어느 정도 합천군이 이렇게 살림이 살아지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공부를 좀더 하면 더 많이 알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지난 군수님이 극찬하신 말씀 중에 채무가 제로다 하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 우리 군은 정말 빚이 없이 잘 운영되고 있구나, 부자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파고들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들을 때는 아, 채무 없으니까, 빚이 없으니까 일단 좋겠다 일반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채무가 없는 것이 굳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부자는 빚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리를 많이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천군을 위해서 더보다 나은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채무 제로를 고집하고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신경자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채무가 빚이 없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효율적으로 살고 알뜰하게 하고 가정 살림이든 군살림이든 국가 살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사항 중에서 깊이 인식하고 바꾸어야 할 사항들은 민선 7기에는 군수님의 지역발전에 역동적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측됩니다. 기채를 발행해야 된다든가 역동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SOC사업이라든가 기관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민 행복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나 또는 금융기관에 장기 저리로 해 주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지요. 빚 없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융통성 있는 그런 한 가정의 가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질의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또 해도 되죠?
○위원장 임재진   : 예.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과장님 살림 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놓쳐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629페이지 소멸한 금액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인도   : 채권이라면 당장 각 개인들이 보유하고 재산이 있습니다. 토지라든 가건물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합천 군유재산도 있고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라면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이야기하고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임대료를 붙이게끔 경작하는 대부료를 받아서 하는 거든 각종 세금 재산세를 이번 달에 나갈 겁니다.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또는 취득세에 대해서 채권액이 성립됩니다. 그 채권액을 돈을 받으면 정리가 소멸되는데 세금이 과세되어서 받지 못하면 체납세로 남는 겁니다.
미납으로 남기 때문에 채권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최정옥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과장님 저도 평생 숫자만 만졌는데 그래도 행정의 검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난해에 결산검사를 해 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검사하는 부분에 제 능력이 부족함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검사가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검사 방법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검사를 요구하는 분들께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는 생각을 안해 보십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인도   : 회계검사는 공기업이라든가 회계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회계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회계사라든가 변리사라든가 회계 전문 공인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공공기관의 검사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단체는 단식의 부기에 가까운데 공기업회계 상수도특별회계나 지하철 이런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전문회계사 법인을 맡고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감사위원은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는데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협의해서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회계사와도 조율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검사를 받았습니다만 작성할 때 여러 가지 기법상 문제도 삼일 회계법인 전문기관에서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보다 나은 회계정리나 결산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제도를 바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결산서가 나오면 보편적인 사람도 주요 사항에 관해서 “아, 보면 이렇게 집행되는 구나” 이해를 돕는 결산서가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게 행정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다른 말씀은 못드리고 어쨌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좀더 군민하고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 저희들이 부족함에 대해서 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 평소에 늘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채무제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회계분류상 채무는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조금 처해 있는 합천의 상황이 어려운데 행정 공무원들의 업무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선시 되는 부분들의 사업이 있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예비비 사용도 가능할 거고 너무 예비비 사용도 인색하고 예를 들어서 재해수준에 준하는 일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안있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합천유통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합천유통이 유명무실하게 하나의 현장감없이 그저 존치로서 만족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점 있는 걸 과감하게 떨어버리고 현장중심으로 합천유통을 운영한다면 채무를 져서라도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전재정을 끌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적극 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면 경영행정이 만능은 아닐 지라도 일정부분에는 행정효율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죠.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금 더 끝까지 추적해서 미수납액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무책임하게 혹시 집행되는 사항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군민들이 제일 의혹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관에 40억을 쏟아부었는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가 있고 거기 이권이 주어지고 이런 무수한 말들이 다시 난무를 한다는 거지. 그런 원인 제공하는 거는 집행부가 예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 고 전혀 안 되겠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의혹만 있다는 거지. 그런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드는 겁니다만 그런 것이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집행부에서 자존심의 문제라는 거지. 한 가지만 말씀 다시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안나오도록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현장중심으로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무관계 일반 사기업이나 이런 게 가면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군에도 회계처리상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그래 왔습니다만 알차고 성실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성과 창출하자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민선 7기 문준희군수님께서는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이런 예방을 위해서 기금이라든가 예비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하는 부서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유통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농업생산물이 적정한 아주 상품이 좋고 하면 이런 부분이 없을 건데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농민들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미수납액은 끝까지 조세 정의 실현에서 공정한 과세 공평한 과세 누구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무책임에 대해서 예산은 공무원이 예산집행을 하면 자기 모든 것을 명예 걸고 평생 했던 걸 다 걸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못했든 홍보가 잘못되었든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체육관의 경우는 하자 보수를 했는데 원래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100억이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3, 40억 가지고 부분별로 보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냉난방기라든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냉난방기는 아무 문제도 아니라!
○재무과장 이인도   :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공공시설사업소장한테 설명을 더 들을.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군민들이 그런 의혹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의혹을 제공한다는 거는.
○재무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으로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미안합니다.
   과장님 적극 행정이나 적극적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집행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기 맡은 업무 소신껏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유통 잠시 농산물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합천유통 예를 들면 양파사건이나 파동이라든지 문제에 있어 행정이 합천유통이 주산지가 되기까지 아무 것도 안했다고 하면 그렇지만 주도적으로 행정지도를 게을리 했다 적극적으로 그분의 기술이나 그분들하고 공감이 있었다면 통제농업도 가능하지 않느냐 기술농업 힘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저 농림사업에 대해서 파이프라인만 대는 수준을 가지고 전국 최고의 주산단지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합천유통이 너무 허하니까 그런 걸 주체적으로 못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장치를 보완해서 풀어줘야 안 되겠느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아닙니까?
   1년에 십몇 억씩 우리가 그저 주는데 현장중심으로 하는 유통사업은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인색하겠지. 전혀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양파라면 만들어서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지. 미국 가서 몇 백만불 팔았다고 뭐가 팔렸는지 군민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술농업을 통해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통제농업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이번에 마늘도 예를 들어서 종구를 중국산으로 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행정지원을 안해야 된다는 거지. 행정에서 그저 방관하고 있으니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농업 중심군인 합천만이라도 행정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따라오는 농민들은 끌고 가고 낙오자는 안끌고 갈 정도의 각오 속에서 이걸 최고의 농업을 구사해야 된다는 거지.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 그것하고 다릅니다만 합천유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
○재무과장 이인도   : 제가 속시원하게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걸 경제 자립기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참 쉽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각도로 고민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감사합니다.
   큰책 729페이지 여기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는 항목에 7억3,600만원이 책정되어서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에벤에셀 노인요양원 장비 보강이 이루어졌던 모양이죠?   
○재무과장 이인도   : 위원님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장진영위원    :   예.
   이 부분에 예산이 어떤 장비가 보강되면서 지원되었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올해 에벤에셀 노인요양원에서 장비가 보강된 부분은 아직 어떤 장비가 들어갔는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장비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요즘 요양원에 요양사들이 실제 수동으로 침상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고 하는데 하루에도 개인 침상당 몇 번이고 오르내리고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요양사들이 힘든 점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자동 침대,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전동침대.
장진영위원    :   그 부분대로 아마 지원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해인사 마장에 올라가면 광명요양원이라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질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양원에 계시는 요양보호소님들도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될 연령에 다갔습니다. 그만큼 종사자들이 고연령인데 전동휠체어 문제는 현실적으로 거동을 불편하신 분들의 손으로 다 하시면 요양보호사들도 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요양원에 대해서 기능 보강을 한다면 전동휠체어를 전체베드 교체는 안 되겠지만 순차적으로 전동휠체어를 보급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에도 보면 저희들이 도에서 전동휠체어를   200만원 지원해 준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군립요양원이라든지 베드가 교체된다면 전동휠체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777페이지 민원봉사과 하단 결산현황에 보면 정책사업비라고 갑자기 한40%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정책사업이라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부분은 공시지가와 여권관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활용해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명표지판 시설물 정비라든가 공시지가 사업에 적용하는 주택 공시지가, 토지에 대해서 지가 적용율, 여권 업무를 대행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에 국가정책사업으로 빚어진데 대한 일시적인 증가다 그죠?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결손처리도 제법 연간 되어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결손처리에 대한 여건은 어떻습니까?
   결손처리 할 때 어떠어떠한 여건일 때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통상적으로 지방세는 국비든 부과를 해서 과세를 하고 나면 낼 수 있는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할 때 그 기준이 통상적으로 부과하고 나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거나 그 사람이 일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그런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지요. 사업이 부도 나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   부득이하게 파산을 하거나 개인의 고통이 있을 때는 당연히 결손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손처리가 악용되어서 조세 회피 부분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그 질문에 이어서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 채무능력이 생겼어요. 혹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유예기간 같은 게 있어요?   
○재무과장 이인도   : 말씀 바로 드릴려고 했는데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만 결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예하고 포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에 감사가 붙어가지고 공무원이 겁이 나서 결손처분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솔직히.
   요건이 되었을 때 결손처분 합니다. 그리 결손처분하고 나서 향후 5년 결손처분 그 건, 그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새로이, 은닉재산,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었다든가 소득이 있다든가 하면 결손처분 그 자체를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 실적이 있나요?   결손처리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징수한 실적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인도   : 숫자는 명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은 위원장한테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연결해서는 안 되고 먼저 신경자위원이 신청했으니까 하시고 박중무위원 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큰 책 16페이지 재무제표분석에서 최근 3년간 수익현황을 볼 때 자체조달수익이 2016년보다 작년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 줄은 게 여기에 따른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 이어나갈게요.
   그리고 큰 책 44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조 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1억700만원이나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미수납액 발생은 어디서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검사의견서에 10페이지 보면 감사결과분석에서 683억853만7,000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했는데 불용처리 한 금액은 어느 계정에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서를 보면 과별 달성율을 올리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달성율에 치우쳐서 형식적이고 군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염려가 되고 그렇다면 성과가 좋은 과에는 성과에 대한 포상같은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게 10페이지라 했습니까? 결손,
신경자위원    :   16페이지. 10페이지.
○재무과장 이인도   :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결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일단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 2016년도보다 17년도 줄어든 주요 요인은 합천 가야 에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옛날에 귀한 운동이라 해서 회원제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대중제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줄어든 원인이 대중제로 하면 세율이 일반회원제보다 작게는 10배에서 16배의 세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 문제가 있고 거기서 세금을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는 부과했던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좋게 해 주면 참 좋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조세심판원에 이거는 위법이다 잘못된 거다 결국은 나중에 환불을 해 줬습니다. 그 돈을 정산해서 그 차액이 발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수급관계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생계 도모를 위해서 융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기한 내에 다시 받아서 다른 분 자활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다 들어오지 않는, 수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 미수납은 상당히 많겠는 데요. 앞으로도 .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계속 있을 수밖에, 많이 있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여기에서 결손처리가많이 나타나겠는데,
○재무과장 이인도   : 그것도 나중에 영 생계에 재산이 없고 어렵고 하면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다시 여쭤본 내용입니다.
신경자위원    :   검사결과 분석에 있는 12페이지, 검사결과 분석에서 불용 처리된 게 683억 있는데,
○재무과장 이인도   : 683억 같으면 불용처리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채든 세외수입이든 그 부분에서 돈을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될 돈은 있는데 우리가 잘못 부과를 했든 납세자가 오납, 잘못 납부를 했을 경우 환불을 해 줍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제가 처음 보고드릴 때 의존재원이 많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 교부세 그런 돈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합천군에 정당한 사업에 합천군수한테 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동군수나 함안군수한테 들어가야 할 돈이 국비가, 국비보조금이 잘 못들어올 경우에 환불해 주는 정리가 있습니다. 회계처리할 때 환불하고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잘못 들어온, 하동군수한테   가야 될 거, 함안군수한테 가야될 게 합천군수로 잘못 들어올 경우가 있어가지고 회계처리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사고이월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피치 못할 상황에 있을 때 사고이월이 되는데 굉장히 사고이월이 많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사고이월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서 부기가 다 되어서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보상금을 주고 정리하고 큰 사업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각 유관기관 협조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들을 평가를 다 받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돈을 올해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지출 못하겠다 어렵겠다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추경할 때 사고이월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보통 통상 1회 추경에 합니다. 추경예산서에 부기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익년도에 지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에 사업대상지 들어가는 편입되는 부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라든가 그 지역에 주민들 또는 상황들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소통을 통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과에 대한 포상금?   
○재무과장 이인도   : 성과포상금은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군민의 행복이나 복지증진 지역개발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환경이면 환경분야, 지역개발이면 지역개발, 보건이면 보건의료, 영유아라든가 각 분야에 계상해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성과 창출하는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 성과창출을 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치입니다.
   지난해에는 행정 지원을 위한 부서 현업부서라기보다 도시건축과나 안전총괄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그러한 사업부서보다는 행정을 위한 행정지원부서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그런 부서에 대해서 다소 성과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군민과 직결되는 사업부서에 우선적으로 주자 그런 토의가 되어서 사업을 위주로 하는 현업부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노력하는 부서, 성과 창출한 부서에 포상금을 주고 그런 포상의 유공 공무원들 도정, 군정유공공무원들은 해외에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했다고 느껴지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인도   : 옳습니다.
   예산은 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세입 들어온 것만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 에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서 추경도 너무 잦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만부득이한 경우 잉여금이 발생되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여러 가지 민선 5기, 6기 군수님께서도 민선 7선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시면 의회도 새로 구성되고 나면 주민들이 열망하는 열망사업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계상해서 익년도에 결산추경이전에 3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정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감안해서 1회 추경할 때, 당초예산을 할 때 일정부분만 하고 2회 추경은 아무래도 새 집행부 구성되고 하면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이 안있겠나 주민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조금은 그렇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실 거는 몇 가지 과장님한테 미리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면 시간이 절약되니까 점심시간도 얼마 안남았는데 될 수 있으면 일문일답이 아니고 몇 가지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순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채권 5년간 관리하다가 안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다른 위원님 질의하라고 나는 안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5페이지 과태료 미징수 과다발생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과태료라면 통상적으로 자동차,
최정옥위원    :   자동차에 대해서인데 너무 과다발생이 되어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자동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를 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때 법적 요건으로 작게는 30여만원에서 계속 올라가는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최정옥위원    :   30일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씩 붙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명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법적 요건이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30일이라.
○재무과장 이인도   : 이 부분과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과속 단속에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경제통상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적용되지 않을 경우 폐차된 거라든가 대포차량이라든가 많고 해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미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미징수 되는 거는 물론 많이 있지만 미징수가 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및 실과사업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및 질의 답변 및 2017회계연도 합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기록중지)
(11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향후 결산감사위원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중식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내해 드렸듯이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순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읍면소관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읍면 소관 예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총액은 1회 추경보다 441억 늘어난 5,83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30억6,500만원, 특별회계는 40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증가율은 1회 추경보다 8.17%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0억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84억9,4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1억8,0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군유재산 매각한 수입이 6억 영화세트장 입장료 수입이 2억 정도 늘어날 걸로 추계가 되어서 늘려 잡았고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이 한 1억5,200만원이 늘어나고 오토캠핑장이 1억5,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잡혀서 전체 세외수입은 11억8,000만원이 늘어난 걸로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지방교부세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수입 위에 나와있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교부세 합해서 자주재원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목적에 쓰는 게 아니고 군수가 임의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이라고 부르고 전체 비율은 60% 정도 됩니다. 이거는 잘 사는 자치단체나 못사는 자치단체나 기본적인 표준경비는 비슷하게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지방교부세제도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59억8,700만원 늘어난 2,635억1,6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7억3,100만원 내려와 계상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주요내역을 보면 삼가체육공원에 5억, 두심저수지보강에 4억, 율곡 제내-항곡도로 보강에 5억, 묘산희망나눔센터 정원 조성에 1억5천, 그 외에도 소소한 거 두 건 정도 더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하반기 부분에 15억 정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도 내려올 걸로 판단됩니다.
   아래쪽에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일선 시군에 나누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0억1,400만원 늘어난 200억5,100만원입니다. 보조금 52억4,400만원 늘어나서 1,60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지방교부세 부분은 매년 일정하게 증가세를 보이는데 비해서   아래쪽의 보조금은 큰 사업이 끝나면 보조금이 줄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하면 늘어나기도 하는 그런 특정 있는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용도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특정목적에만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큰 항목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오전에 결산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결산보고서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다 못해서 익년도에 이월해서 쓴다든가 불용액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보전수입이 되겠고 내부거래는 회계간 전출입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전출시켜주면 일반회계 특정회계로 전출시켜준 돈이 5억이라면 그 5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것으로 잡히고 특별회계에서 다시 지출로 잡히기 때문에 합천군 예산에서 두 번잡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총계를 볼 때 합한 걸 넣고 순계라 해서 두 번 잡힌 예산을 빼고 순수하게 합천군 예산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회계간 전출금이 대략 90억 안팎이 됩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상단에 특별회계 세외수입국고도비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도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표시되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일반회계세출의 성질별 분류가 되겠습니다.
   전체 2회 추경 총예산 5,430억 어디 에 쓰이느냐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 부분에 16%, 5,400억 중에서 농림해양수산에서 해양수산은 없으니까 농림부분에 1,071억 비율이 19.73% 국토 및 지역개발 695억원, 비율이 12.82% 그 정도의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디 쓰이느냐 가늠해 보는 지표가 되는데 이 부분도 큰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입니다만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증가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예산의 경우는 30% 가까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 3페이지 성질별 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가 61억4,0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4억5,800만원, 의료급여기금이 7억7,9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12억8,2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7억3,800만원, 하천골재채취운영이 156억7,600만원, 농업발전기금 66억100만원, 수질개선이 80억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히 설치되어서 5년이 지나면 존치의 가능성이 없으면 없애라 가급적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을 하라 꼭 존치해야 되면 5년마다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서 연장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 관련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가급적이면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가 가장 규모가 크고 세외수입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 하천골재채취 운영특별회계도 하천골재채취는 국가의 소유인 국가하천에서 채취한 걸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하천관련법에서 반드시 하천 관련 사업에만 쓰도록 특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부서별 예산 현황은 어차피 실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검토를 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 대표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중에서 이따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황강개발기초조사용역비 6억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중앙하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황강직강공사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고시를 했고 그 당시 IMF 때문에 대우가 부도나지 않았으면 사업이 진행되었을 부분인데 이번에 문준희군수님께서 이걸 대표공약으로 선거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우에서 기본설계 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 시점으로 현재화해 봐야 됩니다. 그때 하고 지금 하고는 하천 여건이 약간 바뀐 부분이 있고 설계기준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부분이 있고 직강공사로 인해서 생기는 땅의 용도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억 정도의 예산으로 과연 가능한지 안한지를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용역기간 끝날 때 최종으로 타당성을 보고 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인력예산 운영중에 42억 8,000만원 당초에 많이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변동을 감안해서 많이 잡아놓고 금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남으니까 이 부분을 다른 예산의 재원으로 쓰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사항들은 실과 예산심의과정에서 가능하리라고 보고 5페이지 성질별 예산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은 특별교부세는 아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폭염대책사업비,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지원, 산불 방지대책비 등에서 설명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0억이 늘어나는데   이거는 시도에서 시군으로 나누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획실 소관만 표시해 놨는데 경남사회적 경제청년 부흥프로젝트사업에 1,200만원이 도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에서 사회적기업육성이 1,400만원이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보조금 국고 보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방침홍보물제작 부대비 포함 3,000만원입니다. 7기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군정지표라든가 군정방침에 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최소한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강자원개발 황강자원개발TF팀이 생겨가지고 사무관리비 여비 편성되었고 아까 설명드린 조사용역비가 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91페이지 연구용역비 농촌현장포럼 및 예비 계획수립용역 2,270만원은 아래쪽에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일반지구 사무관리비를 예산과목을 바꾼 겁니다. 아래쪽에 2,270만원을 삭감해서 용역비로 2,27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사업에 아름다운마을, 살기좋은 마을, 합천명품마을, 명품마을회사가 각각 삭감되어서 전체적으로 4,900만원 삭감됩니다. 4단계를 3단계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삭감된 부분이고 워낙 오래 동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마을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쯤은 예산을 정리해야 되는 시기라서 전체적으로 4,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2페이지 사회적기업에 예비 사회적 기업일자리창출사업 국비 삭감에 따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1,935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사업으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비가 2,160만원 국비 포함해서 시도비 부담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군 전체를 예산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풀성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만 일반수용비 2,000만원 증가된 9,902만5,000원이고 행사운영에 1,0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증가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예비비가 23억6,1000만원 늘려서 3억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 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191페이지 읍면소관 예산은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영조물개보수사업비 합천읍의 경우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2억을 편성했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각 읍면별로 소요되는 걸 합천읍의 경우에는 7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다른 읍면에 영조비의 경우도 1억5천, 시설비의 경우는 한4억5천정도로 거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읍면별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큰 틀에서는 기준경비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안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강직강공사가 어떤 사람들 생각은 황당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군수님 공약을 따르다 보면 모두 다 알차게 예산을 실속있게 쓸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우려된다는 거지.
   너무 지나치게 제가 보는 생각은 전임군수님도 그렇고 공약에 너무 매달리는 어떻게, 저도 평생 선거판에 있었지만 공약이라는 거에 큰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는, 이 공약에 관해서 임북공단 추진에 용역비 10억 내버린 것이 조금 적극적으로, 임북공단 할 때 처음부터 주민들 생각, 집행부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너무 무관심한 시류에 편성해서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안하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니냐는 느낌만큼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는 거지.
   기 이 공약을 군수님을 해서 간 크게 추진하신다고 하면 첫출발부터 야무치게 샅바를 잡아가지고 해 주시고 6억의 근거라는 거는 집행부도 용역비에 대해서 막연하다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97년도에 추진했던 허가 났던 거나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라도 보고를 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대우에서 당시 대우 돈으로 기본설계 했던 비용이 5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현재화 하는 거죠.
   그 당시 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던 걸 지금 2018년도 맞게 추진을 하려고 하면 과연 이 기본설계를 새로 해야 되느냐, 있는 걸 토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느냐 저희들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서 기술회사 상위 톱 파이브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다 97년도 자료를 지금 와서 쓰기 어려운데 만약이 자료가 허술하게 나가면 다른 국가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기 때문 에 모든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당시 자료를 던져주고 얼마면 너거 해 올래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빅5라는 게 매출규모 5?6,000억 되는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가장 큰 사업을 하는, 4대강사업을 하던 용역회사들입니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중에서 2, 3개를 불러 가지고 전부 견적을 다 받았는데 그 결과 최소 비용이 6억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6억 정도가 확보되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 응하겠다는 답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6억 써가지고 추진을 하든 안하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서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이미 국가에서 한번 허가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건이 변한 거는 분명하지만 지금도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원점에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도 제출을 해야 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6억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건의 변화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하천 구조물도 변한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없던 다리가 서고 합천보가 들어서고 이런 여건 변화가 있고 설계기준의 변화도 있습니다. 설계기준은 대체적으로 강화되는 쪽으로 기준이 변화되었고 또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토목기술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해서 6억을 가지고 모든 걸 조사한 다음에 최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 저희들은 그런 취지입니다.
박중무위원    :   직강공사를 해서 마련되는 부지 지금 기본적으로 뭐를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이 용역의 핵심키입니다. 70만평을 어떻게 하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 그 땅을 통해서 합천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하는 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년전에 태안반도에서 한농이라는 종자회사가 방울토마토를 스마트팜식으로 자본투여를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국내에는 풀지 않고 일본에 수출하겠다고 의미있게 출발해서 결국 반대에 부딪쳐서 그 하우스가 매각이 되고 말았는데 일본은 옛날에 전자로 먹고 살던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이런 스마트팜공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봐야 되고 70만평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결국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민간자본 유치할만한 메리트가 뭔지 하는 것도 이 용역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것이 지금 추산 내지는 500억, 600억 직강공사에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 돈도 사실 그냥 어림잡아 하는 소리인데 70만평에 500만원씩 받아도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없는데 그렇게 무리를 해서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일부의 군민 의견도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이 저희들 답답한데 지금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신있게 못하니까 기왕 군민적인 논란이 되어 있고 군수님 의지를 가지고 합천의 발전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고 우리가 그만큼 절박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용역을 6억 정도라면 용역을 허용해 주시고 용역결과를 놓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임북산단 준비하듯이 그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두달 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톱5에 들어가는 용역회사들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자료를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결론이 섰기 때문에 TF팀도 발령을 최근에 냈고 준비과정이니까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천의 미래를 놓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 치열하게 용역 수행을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실장님 박중무위원님 이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대우에서 설계를 내서 한 거 맞지요?
   그때 저도 아주 젊은 시절인데 제가 그때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20년이 되었기 때문에 6억 정도의 용역 예산을 해 놨다 그죠?
   한 2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여건이 다른 게 맞습니다.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저는 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군민으로서.
   그때 그 시절에 직강공사하려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IMF가 안터졌으면   그걸 시행해 가지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직강공사를 하면 땅이 7만평,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70만평.
최정옥위원    :   아, 70만평 정도가 나오면 우리 합천의 변화가 크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모래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래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중무위원께서 평당 50만원을 받아도 그게 얼마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우리 합천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6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보고, 아니다 싶으면 결정을 지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억 정도가 들어서 용역을 해 보면 알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결론을 내야 합니다.
최정옥위원    :   윤곽이 드러나겠다!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장진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 어려운 일을 맡게 되어서 애로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 제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취소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으로 합천은 말 그대로 실장님도 여기가 고향이고 평생을 여기서 사신 분인데 우리의 젖줄입니다. 심장입니다.
   설령 조금 나아진다는 경제적 여건을 생각하더라도 자연은 우리가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온전한 모습으로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양보해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방금 말씀은 아주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합천군민이 거기에 따라 움직이겠다 진짜 너무 무책임한 발상 아닙니까!
   우리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생각은 없고 그저 용역 결과 한번 보고그때 가서 BC가 좋게 나오면 한번 해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접으면 될 거 아니가! 글쎄 이렇게까지 여기 에 장밋빛 공약에 휘둘려야 되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황강직강공사로 인해서 폐하천 부지가 70만평 생기고 결과적으로 곡선 안 부분에 있는 100만평까지 포함해서 170만평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합천에 처해 있는 상황이 진짜 돌파구가 없다 그랬을 때 우선 강은 살려두고 그 안에 100만평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또 어제도 여러 가지 질문은 했지만 이 부분 만에 하나 꼭 필요하다면 시간을 가지고 정부하고 여러 차례 확실한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으로 우려스러운 점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어제 장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어도 정부나 다른 국가기관이나 민간업체를 만나려면 자료를 갖고 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서 해 볼란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려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하겠습니다만 사람을 만날 때 이사업계획서에 관한 자료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6억 정도, 국내 굴지의 용역회사들을 이미 97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기본설계만 하더라도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잡듯이 잡아서 이걸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구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계획이나 민간업체에 필요한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섣불리 답변을 못드립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6억정도 가지고 자, 그림은 이렇다 우리가 완벽하게 검증한 결과가 이렇고 그 당시 97년 승인받은 취지하고는 이런 점이 어떻고 이런 점이 어떻다 현정부하고   이야기하든지 민간기업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조차도 만들지 못하면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이 논란은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논란만 계속 가기 때문에 적어도 중앙정부가 되었든 민간기업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환경부가 되었든 국토청이 되었든 최소한의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걸 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명백한 자료를 내놓고 숨김없이 대화를 하고 알려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합천의 다른 돌파구도 동시에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도록 위원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진   : 예.
장진영위원    :   어제 합천발전위원회라는 것을 할 때 기존 중장기적인 합천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비라는 것이 조사되어 있고 발전계획도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발전방향을 선회하고 수정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발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사실 합천군 발전위원회의 용역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이고 의심스러운 발언을 실장님께서 실제 어제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 용역도 우리생각이 확실히 확고하게 서있지 않는 상태에서 용역결과에만 가지고 의지하고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전말이 전도된 것 같고 순서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도 방향성이 나와주고 거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추진해도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이 사업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97년도 사실은 중앙하천심의회를 통과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97년도에 어렵게 중앙정부를 설득을 한 거죠. 통과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통과의 논리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 부분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합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국가에서 필요한 땅을 가지고 협상을 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전례가 없었으면 아마 군수님도 암만 선거가 급해도 이런 공약은 못했을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97년 이전에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선거공약으로 남발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황강직강공사가.
   그 당시에는 남발되다가 최종적으로 97년도에 김광일 비서실장이 YS정권때 계실 때 이 부분이 힘을 얻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논리는 우리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합천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안은 있는데 그 당시 중앙하천심의회를 통과할 때의 논리하고 지금하고 여건 변화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이 된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고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안 되는 걸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를 당장 안해 주면 설득을 해서라도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제 말씀드린 것은 기존 합천군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중장기계획들이 사실상 유명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 장기계획으로 해 놓으면 지역민들의 참여없이 전문가들이 그냥 대충 지역 몇 바퀴 둘러보고 던져놓은 책만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이 농촌개발연구원하고 합천군하고 농정에 여러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시대기 때문에 용역을 금년 6월에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겠다 앞으로 현장에서 토론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거를 파헤치는 식의 용역을 해서 결론을 한 가지 얻어야 되지 옛날처럼 답습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답변드린 거였고 이 부분은 6억을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리해 냅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가 체육공원시설개선사업에 5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운동장이 좁아서 남은 농토가 좀 있습니다. 인근에.
신경자위원    :   부지 편입이?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신위원님 아시죠?
   위치는. 땅 좀 사넣어서 모자라는 부분 마지막 정리하려고 5억.
신경자위원    :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하고 마을만들기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죠?
   사회적기업은 1,400만원이지만 마을만들기는 합해서 4억이 되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는 예산에는 처음 계획을 너무 쉽게 조사없이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에 삭감하는 거는 안해야 되겠다 싶고 실장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알 수 있으면 좋구요, 우리 군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건수가 대충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건수는 제가기억을 못합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신경자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잠깐만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이 필요없을 정도로 수요라든지 조사하는 게 예산 편성의 원칙입니다.
   마을만들기도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많이 잡았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만한 마을은 웬만큼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뒤에 담당계장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하다하다가 안 되어 남는 거는 이번 추경에 삭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입니다.
   지난달 전국여자축구선수대회 및 추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에 임재진위원장님, 위원님들 참여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23회 군민의 날 제37회 군민체육대회 제34회 대야문화제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동률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주보계장입니다.
   인재육성담당 함분숙계장입니다.
   문화재계장 정경희 계장입니다.
   체육담당 주현용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 조원영계장입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문화체육과 예산은 금년 2회 추경에 9억6,467만5,000원 증액되어서 61억507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1,350만원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9억5,11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 문화예술진흥에 일반운영비 버스킹 공연 관련해서 1,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길거리 공연과 관련해서 대중문화 향유와 관련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활성화와 관련해서 진흥원이 직접 집행함으로 해서 국도비 감액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도비 변경 내시와 관련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경남도민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찾아가는 장터문화마당도 성립전예산편성으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지원사업 자산취득비는 공공도서관 상호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관련해서 아동도서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관련해서 시설비 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9,929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3억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시네마 소방시설 보수에 1억1,913만6,000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덕곡 활인대 안내판 및 벽화 조성에 1,978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덕곡 구 대동보건진료소 건물 리모델링사업에 9,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덕곡 구 대동보건진료소 건물 집기 및 비품구입에 1,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성인문해행사와 개최 관련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합천교육발전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코딩프로그램장비 임차와 소프트웨어 코딩프로그램 운영은 학교의무교육과 관련해서   전액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읍면 평가시상금을 감액했습니다.
   사회복지사회 보조 관련해서 교육지원바우처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와 관련해서 2억2,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지원 자유학기제 운영 수용비가 90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7페이지   전문 직업인 초청 특강 및 체험프로그램 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수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5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합천중학교 운동장 지원사업에 3억5,000만원, 대병중학교 급식소 1억원, 삼가고등학교 기숙사 1억5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합천향교 기록화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와 관련해서 985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대목리 심씨고가 주변정비 사업도 도비변경 내시와 관련해서 도비와 군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8페이지 자치단체이전 경비와 관련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거는 도 시행사업으로 83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남명조식선생 생가지 복원사업에 5억원 가야유적 사적승격 지원사업에 2억원, 가야 유적 사적승격지원사업 삼가고분 관련해서   1억원, 각각 도비 지원과 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뇌룡정 주변 정비사업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경비 해인사 금강굴 명상체험관 건립사업에 추가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1억원은 당초 예산에 도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을 편성했지만 부족사업비 1억원을 추가 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060만1,000원 증액 편성하고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전국 및 도단위체육행사 운영에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u-17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유치분담금 2억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10월말경에 KBS N배 고등학교 1, 2학년 대회유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제15회 대학축구연맹전 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18년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가 도비 1,000만원 지원 받음으로 해서 저희들 감액 1,000만원 편성했고 밑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에 성립전편성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제15회 대학축구연맹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시설비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7,135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문체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야로체육공원정비사업에 4,946만원,   쌍책 이책 게이트볼장 전기시설 정비 1,500만원, 가야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에 2,500만원, 야로면 그라운드골프조성사업에 1억4,8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부 그라운드골프장조성사업 부지매입 이거는 감정평가 해 보니까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985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선풍기설치입니다. 20개소 500만원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억원입니다. 이거는 핫들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박물관운영은 저희들 직원 충원과 관련해서 급량비 및 국내여비를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9,783만원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안에 관한 질문만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구대회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144페이지 버스킹 길거리 테마공연이라는 거는 어떤 종류를 말하며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합천에 음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장이나 합천 군청사거리나 적이한 장소에 음악과 예술이 함께 하는 합천을 만들기를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색스폰이나 음악 하는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다른 시에도 가보면 자리를 정해놓고 비가 오는데도 색스폰을 부르고 시장 옆에 그런 무대를 설치해 놓고 있더라구요. 그런 종류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런 형태로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최정옥위원    :   좋은 계획이네요.
   146페이지 보면 서민자녀교육에 대해서 군비 삭감이 80만원이 되었는데 서민자녀에 대해서 삭감될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280만원이 삭감된 것은 서민자녀교육 관련해서 포상금이, 읍면에 지원하는 포상금을 삭감하는, 읍면의 시상금 자체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서민자녀 관련해서 업무가 계속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포상금을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옥위원    :   서민자녀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데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사업비는 계속 충원되는데 이거 삭감되는 거는 읍면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읍면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최정옥위원    :   바우처사업을 체육계에서 안하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바우처 카드 같은 게 나오면 좀 까다롭습니까? 쓰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지금 대상자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가맹점에 등록해라 해라 해도 안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바우처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카드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
최정옥위원    :   한 달에, 1년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별도로 정해 져 있고 않고 1년내.
최정옥위원    :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젊은 측에서 바우처카드가 곤란하니 불평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가맹점을 낼수 있게끔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금액은 조금 되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 이 소리를 해서. 제가 들어보니 금액은 조금 되는 편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페이지 삭감된 이유 중에서 코딩 프로그램 장비가 있었죠?
   그런데 설명하실 때 “의무로 설치해야 되었는데”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코딩교육 자체가,
신경자위원    :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꾸중을 하기 때문에 죽 말씀을 드릴 게요.
   답변을 함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재진   :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지 말고.
신경자위원    :   덕곡 구 대동 진료소 리모렐링사업 있죠? 1억1,000만원. 145페이지 덕곡보건진료소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직원의 숙소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짓는가 본데 원룸식으로 지으면 우리 인구 증가에 대해서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단지 잠만 자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한두 가족은 와서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인근 초계어린이집 같은 데 물어도 보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가족 전체가 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합천 잔류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서 합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신경자위원    :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고, 1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엄청 많던데 보조금을 반환하는 거는 극히 드문데 어떻게 보조금을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코딩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학교 보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의무교육인줄 모르고 행정에서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 편성했는데 교육부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행정에서 지원 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 보건진료소 숙소와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 직원이 50여명이 되는데 원장님은 별도로, 대동보건진료소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구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진료소를 별도로 따로 이전해서 쓰지는 않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진료소가 아니고 그 진료소를 리모델링 하자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쓰지를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예술진흥원에 계신 분들 숙소로 원장님은 별도로 숙소를 하나 쓰고 옛날 진료소로 사용하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원룸형태로 3개 실 정도로 해서 장가를 가지 않는 미혼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합천에 계속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주문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화예술진흥원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합천에서도 그분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안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주든지 우리가 인구 유입하는데 다른 돈도 많이 드는데 투자를 해도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도에서는 진주 서부청사 옮기고 나서 서부청사 직원들에게 교통비조로 월 2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술진흥원은 군 소속이 아니고 도 단위기관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상현실은 저희들 문체부에서 금년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남정초등학교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체육관에 설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빈 교실에.
신경자위원    :   각 교실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빈 교실에 1개소에.
신경자위원    :   1개소를 설치해서 가상.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이거 과장님 어떤 건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경남 하동에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시연을 했는데 체육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려볼까요?   
신경자위원    :   아닙니다.
   저도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그리고 국도비반환금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e-호조시스템이 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국비, 도비 내시 받아서 집행잔액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까지 반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e-호조시스템이 없을 경우 에는 조금 융통성이 있었는데 지금 전산시스템 다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 도비에 대해서 반납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남을 일이 잘 없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저희 행정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삼가에 148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남명 조식선생 생가지 가야 유적 사적승격, 가야유적 승격지원사업 삼가고분이 있죠?   
   과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한번 쯤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성산토성은 야로에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성산토성은 쌍책에.
신경자위원    :   쌍책에 하면 삼가는 이미 복원이 되어 있고 남명조식선생 생가지 복원하고 있고 그 주변에 뇌룡정과 관광자원이 완비되어 있죠. 그래서 삼가고분에 대한 지원비가 있고 고분을 발굴할 건데 여기에 앞서 남명조식선생 생가지와 함께 관광자원을 삼가에 만들 수 있도록 가야 유적사적 승격지원 사업을 쌍책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먼저 삼가에 몰아주고, 몰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여기가 다 완비되고 나면 쌍책으로 가서 하고 또 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관광사업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그와 관련해서 삼가고분군은 국가 사적 지정에 위해서 저희들 용역발주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용역 발주가 끝나면 내년 초에는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여기 성산토성하고 두 개 한꺼번에 하는데 저는 삼가에 집중 몰아서 하자는 거지.
   삼가에는 이미 관광자원계획이 다 되어 있으니까 삼가를 유적으로 관광자원화를 만들자는 거지. 그게 가능할지 제안을 드려 보는 거지.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일단 저희들도 국가사적으로 지정한 이후에 계속해서 관광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안녕하십니까?
   방금 신경자위원이 질의하셨던 집중과 선택 그런 방법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남명 조식선생에 대한 생가지복원사업하고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가 조선조를 보면 경상우도, 경상좌도로 나누면 경상우도에서 이것은 남명조식과 함께 정인홍선생 경상좌도는 이황선생과 함께 이이선생 이렇게 양분되면서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면 서양축을 이루고 있는데 남명조식선생만 조금 연구 개발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틀을 갖추고 앞으로 인문콘텐츠를 개발시키고 더 나아가 관광산업화 자원화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남명 조식선생과 함께 내암 정인홍선생에 대한 연구 용역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에 남명 조식선생, 내암 정인홍선생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단기사업으로 학술대회 경비라든가 특별전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감사합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수고 많습니다.
   길거리테마공연 발상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와 병행해서 중심권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문화의 거리라든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광장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삭막함을 너무 유령화 되어서 흉물처럼 보이는 중심권 환경을 바꾸는데도 관심을 가져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접근성이 재래시장 옆에, 일해공원이나 하면 많은 다수가 접근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지. 만약 가까이에 있으면 일상화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국대회 스포츠대회 7억3천이 늘어난 것은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그것은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U-17대회하고 10월말경에 대학하고 별도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저희들 길거리공연은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활성화되면 저희들 내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사거리 관련해서 저희들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삭막한 중심권에 대해서 이런 문화길거리공연도 자주 있고 그런 광장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2018년도 세입예산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다 보셨고 조홍남계장 단체담당계장이신데 유일하게 여성계장님입니다. 일본에 다녀오신다고 지난번에 인사 못드렸는데 특별히 혼자 인사드리고. 일동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임재진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추경 일반회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명세서 9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 지원금이 401만9,000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보험요율에 의거해서 계약이 완료됨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이장연수회지원 8,000원은 군비와 도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양떡메마을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은 지난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방문시에 1억 약속을 받아서 트레일러형화장실 성립전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민선 6, 7기 군수 이취임식 관련 3,70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군수님 취임식이 태풍 관련해서 취소되고 퇴임하신 6기 군수님의 퇴임식 간소화로 인해서 3,7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조직 혁신과 관련 연구용역비 합천개발공사 설립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부분의 부족한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수익성을 확보코자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원 MT 실비보상금이 지난 도 종합감사에서 과목해소가 안 된다는 지적을 받고 2,700만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록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지방선거 등으로 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부족분 812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99페이지 공공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동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비 앞에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1,267만7,000원을 도군비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읍면동 이장연수회 지원금이 도비가 8,000원 늘고 군비를 8,000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군비 8,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 사업비로 시설비에 하남양떡메마을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1억원을 성립전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00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의 기본급 부분이 기준인건비 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43억4,004만9,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인건비와 공무직 부분에 부족함으로 해서 3억6,830만9,000원 증액시켰습니다.
   101페이지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부분도 기준인건비에서 기본급에 비례해서 3억879만3,000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기본경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부분에 760만5,000원 추가 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직원들 MT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예산안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잘 들었습니다.
   하남양떡메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한경호부지사님이 사업을 주신 것 같은데 전액 도비입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반갑습니다.
   민선 6기, 7기 군수 이취임식 관련해서 돈이 3,700만원 예산이 낭비없이 줄일 수 있었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취임식 예산이 줄어들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군수 이취임식 줄어든 이 금액 정도로 이취임식이 간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예산하고 상관없이 행정과에 대해서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잠깐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이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합천지역을 작게 나누어 보면 지금 선거구 가나다라식으로 북부, 남부, 동부, 중부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이 너무 작은 구역이기도 하지만 군내에서 자체적으로도 서로 지역별승진 기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연말인사때 상당히 검토 대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합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설립 취지를 보면 합천이 처해져 있는 축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개발공사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옥상옥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전환했던 지자체가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전문가 중심으로 이번에는 야무진 기획을 가서 경영행정에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조직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경영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조직을 다독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100페이지 보면 명예퇴직 수당해서 7,400만원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지금 명예 퇴직하실 분이 12월로 해서 10명입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올 한해 한 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당초예산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중간에 명예퇴식하신분이 계시고 수요를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 7,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명예퇴직은 금액 범위내에서 심사를 통해서 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은 여유있게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입니다.
최정옥위원    :   명예퇴직은 자기 사정에 따라서 명예퇴직을 하는 분이 계기 때문에 추가로 해 놨다고 보면 되죠?
○행정과장 서상교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직원들 성과금을 더 드려도 뭐 할 건데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이 삭감되었는데?
○행정과장 서상교   : 몇 페이지?
신경자위원    :   101페이지.
○행정과장 서상교   :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을 삭감을 일률적으로 한 부분은 기준인건비가 저희들이 43억을 삭감하게 됩니다. 거기 비율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신경자위원    :   왜 삭감이?
○행정과장 서상교   : 성과상여금을 깎아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인건비를 책정하면서 수요를 크게 잡아서 과다하게 인건비를 책정한 부분을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바로잡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한43억 정도 삭감되면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 상여금도 다 삭감이 되는 비율에 비례해서 하는 걸로이 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놀랬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계장입니다.
   정현태 통합조사계장입니다.
   하재국 기초생활계장입니다.
   문종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외숙 여성아동계장입니다.
   이은숙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2018년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이번 제출된 주민복지과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98억400만원에서 16억700만원 증액된 814억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구조별 증액 내용을 보면 국비가 4억9,900만원, 도비가 2억1,200만원, 군비가 9억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비로 중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 및 현충시설관리 관련 예산 중에서 합천 호국공원 충혼각 위패를 6.25 전사자 300기를 추가 제작하고 자 89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재하는 2018년 독립호국 민주화 관련 학술회의 및 문헌 발간지원사업에 합천문화원에서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부분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만세운동 학술회의 및 문헌 발간을 위한   학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폭자료관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617만5,000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3,5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4,800만원, 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금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493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Ⅰ)과 지역대상자 감소로 인해 감액 조치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에는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한3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관련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2억이 증액되었으며 52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대당 230만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묘지 증가로 인한 공설장사 시설관리에 화장장려금 지원에3,500만원, 공설봉안담 시설물 개보수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사지원과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75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에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5페이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운영인건비 300만원,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용에 2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에 노블하임 요양원에 화재안전 창문 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1,100만원증액 조치하며 노인복지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복지회관 시설장비유지비 경로당 개보수비를 2억9,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1-3등급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감소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3억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16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여성아동복지증진 사업 관련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2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영양 개선을 위한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아동전출 등 아동 급식대상자 감소로 9,1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123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공기청정기 미설치 어린이집에 대하여 청정기 24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으로 57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6개 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원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6,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희망복지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6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도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이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이상으로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질병과 보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9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안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이 설립계획에 한 개소라고 했는데 지정은 어떻게 하실지 알고 싶고 만약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신청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신청 조건이 어떤지 알고 싶고 국도비 확정 여부는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124페이지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삭감된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124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에 570만원 계상된 부분은 이미 꼬꼬마숲어린이 한 곳을 신청했습니다. 선정기준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이고 1년간 정원 충족율이 50%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고 국도비 부분은 민간부분은 사업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올해도 한 곳을 신청하기는 했는데 내년도에 만약 사업신청자가 없다면 이 사업은 중단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교사 인건비 2,006만4,000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초 계획으로 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3명으로 줄다 보니까 차액에 대한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삭감을 하면서 까지 왜 줄입니까? 하면 되지. 채용을.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우리가 의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닌데 원래는 6명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채용이안 되다 보니까 2회 추경이고 남은 기간은 4/4분기, 3개월밖에 없는데 그 기간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자격을 갖춘 인원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가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국도비보조사업 저희들 의지대로 100% 자율편성하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는 일률적으로 시군 조정을 해 주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을 통해서 사업 실적에 따라서 시군 조정되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저희 의지와 관련없이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고 그 감액 사유를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는 현재 3명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여쭈고 싶은 건 더 채용하면 되는데 왜 삭감하면서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나?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4/4분기 저희들이 채용할 건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과다 편성된 겁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추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시키면 그것이 반영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감안하겠지만 조정금 해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시군별로 사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배분했다가 나중에 사업 실적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러다 보니까 된 건데 사실은 이 돈을 감액을 하더라도 4/4분기 중에 3달 동안 3명 추가 증원할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삭감해도 나중에 증원이 가능하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결국 결산추경때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3개월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3개월분 인건비만 남겨놓고 삭감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경로당 공기청정기 국도비사업이니까 편성할 수밖에 없다에 대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합천 현실을 봐서 경로당 계시는 어른들이 과연 공기청정기보다 아쉬워하는 것도 많을 텐데 이 제품을 드린다면 그 분들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고맙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품목이 변경은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등에서 노인성질환 관계가 있습니다. 폐렴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유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지원 품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겠지.
   변경이 불가능하다 보면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에 웅진코웨이   납품 사례가 있었죠. 제품.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상반기 중에 동부 쪽에 67대인가 공급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혹시 이 제품도 특정제품 선정을 군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거는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납품 과정에 있어서 군에서 하는 이런 납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한테 조롱감이 안 되도록 납품에 많은 내막은 깊이는 모르겠지. 그 분들도. 많은 이슈화가 되었던 부분에 이런 제품을 다시 납품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입찰을 붙일 적에.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2회 추경부분이고 9월에 의결이 되면 사업기간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전국적으로 이 많은 공기청정기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지만 저희들이 빠르게 통과가 되면 해서 회계절차를 준수해서 공정하게 입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런 납품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그런, “아, 특혜야 줄 수도 있지” 있는데 지나치게 이슈화 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지켜보려니까 힘들더라구요. 이런 사태가 없도록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도록 맑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이슈화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중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입찰을 보더라도 공기청정기 같은 거 경로당에 입찰을 보더라도 합천군민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타지역에서 입찰을 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손해라는 게 가기 때문에 입찰을 보더라도 합천 군민이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참고해 주시고 116페이지 경로당 개보수사업 당초에 5억2,1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2억6천이 2회 추경에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경로당도 계속 보수를 많이 해야 되고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경로당도 지어진지가 오랜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노후가 많이 진행된 간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호라든지 균열에 따른 누수 아주 옛날에 지어진 곳은 기능에, 공간 재배치라든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반영하는 부분이 약 5억 안팎 정도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추경때 2억5천이라는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결산상으로 보면 항상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소진상태인데 추가적으로 계속 개보수를 요구하는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량은 늘고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2018년도분은 소진될 것 같습니다.
최정옥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올리지 추경에 2억6천이라는 예산은 큰 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최정옥위원    :   그래서 문의드리는 거고 질의를 한 거고 경로당 개보수하는 것은 해 드려야 되지요. 해 드려 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이 물어본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2019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 해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저희들 구상중에 있습니다.
최정옥위원    :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안명기 주민복지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중무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이 더위가 더워지고 길어진다면 지난 여름 에어컨 같은 게 과열로 인해서 고장으로, 지금 경로당 에어컨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경로당 에어컨 노후된 거 이거하고   대체 한다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공기청정기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기청정기보다는 에어컨이 더 급하다고 생각할 때는 물론 국비 이하 도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차가 있겠지만 아직 시골 정서를 보면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요성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 걸로 보는데 요새 워낙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 서 아마 노인성질환, 호흡기질환 이런 거와 연계해서 된 것 같은데 이번 폭염을 거치면서 경로당 노후된 에어컨교체부분은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기금으로도 했지만 기탁부분으로 했는데 에어컨을 통해서 자체운영비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폭염이 이제는 점진적으로 독지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비로서 에어컨도 점진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가 아니고 2019년도에는 공기청정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년도 예산에 일부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노후가 빠른 부분부터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더위 폭염이 일상화되고 반복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폭염이 없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마을회관에 어려움을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민복지과에는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에도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국도비사업 예산집행에 대해서 허술함이 없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경로당 신축개보수부분에 주민들하고 의견 교감을 하셔서 경로당 경영 위주가 어머니 중심 아닙니까? 여건 환경이 안 된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아버님들의 자리가 전혀 없거든. 그런 부분에도 현실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한꺼번에 의견수렴을 해서 소외감을 안느끼도록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신축부분은 기능에 대해서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한 구역된 공간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지만 개보수사업 중에서 만약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개보수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정수기 없는 경로당이 몇 군데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된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올해 상반기 정수기 공급할 때도 상당 수의 정수기 60개에서 70개 안팎의 경로당에서는 이미 자체운영비로 렌탈해서 쓰고 있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수기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에어컨처럼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차피 올해 상반기 투입된 정수기는 3년간입니다. 18년, 2019년부터 3년간 렌탈비를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3년 도달하면 자체운영비로 하는 걸로 방침을 잡았었고 2019년도에도 수질이 지하수를 섭취하기 부적정한 지하수를 섭취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2019년도에 주요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과장님 정수기 없는 경로당 수요조사를 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조사를 해서 공급된 지역하고 공급하지 않는 지역 자료를 드리고 저희들도 어차피 정수기 공급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은 2, 3년 안에는 결과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정수기는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있는 곳은 오래 되어서 수명이 필터라든지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해야 되는 자원도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통계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는 정수기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자료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진영위원이 말씀하신 각 경로당 에어컨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폭염때 지역구에 가서 여론들을 들어보니까 거의 다 에어컨은 각 경로당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조그마한 데, 예를 들어서 등록이 안 되어있는 경로당 이런 데는 이번 여름 더운 데도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 안 되는 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사각지대 발굴이거든요. 큰 경로당은 당연히 모든 혜택이 돌아가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고 마을이 조그마해서 6˜7가구가 사는 데는 경로당이 멀다 보니까 자기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서있는데 그런 부분에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체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인원이 안계시더라도 다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쉼터로 활용하고 계시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참작하셔서 우선적으로 에어컨이 보급되어 있지 않은 경로당에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염은 자연재해 수준의 폭염을 거치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미등록경로당 10곳에 대해서 에어컨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쉼터로 지정되지 않는 경로당이나 미등록경로당은 지원할 수 없다! 이번 에 지원이 안 되었고 대신 농협이나 수자원공사의 기탁을 받아서 올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을 벽걸이형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해 주신 거는 알고 있구요, 일단 그래도 조그마한 경로당들이 소외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작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미등록도 일반경로당처럼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같이 일하는 계장님들 참석했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당초 1회 추경까지 기정은 773억2,800여만원에서 이번에 166억4,800여만원이 늘어서 944억7,734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에서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보면 입장료수입 영화세트장 영상테마파크 입장료가 있습니다. 2억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221-03재산매각수입입니다. 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용주의 국보테마파크 조성 부지 내에 합천군 소유 임야가 있습니다. 3필지 매각했는데 4억6,400만원 보상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보전수입 및 잉여금 관계입니다. 아까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할 때 잉여금 말씀드렸는데 117억7,500여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고 전년 이월금 중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26억8,000여만원하고   도비보조 10억800여만원해서 36억9,500만원 예산 반영해서 국도비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잔액으로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당초 49억9,840만6,000원에서 이번 2회 추경 요구하는 거는 4억6,300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는 세입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정운영 평가에 있어서 각 17개 읍면에 지방세정 운영을 성실히 알뜰히 한데 대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 계상하고 포상금 64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나누어 먹어서 되는 게 아니겠다 성실히 하고 알뜰히 하는데 대해서 줘야 되겠다 해서 최소 점수를 나름대로 평점점수를 줘서 85점 이하가 되면 점수 이하가 되면 최우수를 없앴습니다. 주지를 않고 거기서 예산이 조금 7,000여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포상금 300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세출부분 재산관리 회계처리 분야에 있어서 청사관리 당초에 11억3,0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3억3,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청 본청과 제2청사, 읍면청사에 청사 정비와 읍면 청사의 지진으로 인한 내진설계 보강으로 3억3,5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읍면 청소차량과 공용 차량구입을 비롯해서 전자복사기가 노후한 거에 대해서 교체 구입하고자 1억1,900여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예산안에 대한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님.
최정옥위원    :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주 보니까 정들겠습니다.
   과장님 국보테마파크 군 소유땅이 4억을 받고 매매했다는 설명하셨죠?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최정옥위원    :   제가 저번 7대때 우리가 7억으로 알고 있은 것 같은데 제가자료를 못찾아봤는데 7억으로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4억으로 매매가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전체 국보테마파크 조성부지 군소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하면 8억에서 10억이 됩니다. 그 편입된 감정을 하니까 편입되는 3필지에 대해서 4억6,400만원 매각하고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옥위원    :   그러면 다 팔지를 않을 가운데, 제가 저번에 도면 볼 때 가운데 부분이더라구요. 그 주위에는 민자가 하려는 분이 사들이고 가운데 부분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7억이 아니고 4억6,400만원?
○재무과장 이인도   : 전체적으로 8억을 계상했습니다만 기존 2억은 이미 정리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는 3필지에 대해서 4억6,400만원인데 상세한 사항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위원    :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땅은 조건부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최정옥위원    :   그렇지.
박중무위원    :   그 땅은 완전 매각입니까?
   조건부매각도 아니고.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면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고 예전에 조건부 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행되는가를 점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야무치게 챙기겠습니다만 행정에 조건부승인 해 준 거 절차 밟는 행정사례가 없어. 이번에 이것만은 군민들의 특별한 관심사항이니까 하나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경제과에서 신경을 쓰야 될거다 정말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고 재무과는 살림 사는 데인데 당초예산보다 월등히 추경으로 되는 부분은 살림살이를 알뜰히 안살아서 그러나.
   예를 들자면 시설물관리에도 너무 1회 추경도 그렇고 2회 추경도 그렇고 사무용품 물품구입에 따른 것도 이렇게 추경으로 많은 금액이 증액된다는 거는 예산을 허리를 졸라 안맨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의심이 되는데 앞으로 살림살이 재무과장님 얼마 잘 살고 못 살고 우리 군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예산절감하고 야무진 살림살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보테마파크에 대해서 당초에 조건부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부서인 경제통상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반드시 꼭 챙기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구요. 두 번째 예산부분은 일반사업 예산과 경상경비가 있습니다만 사업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당초 계획했던 거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 반영이 미흡하다든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너무 많이 될 경우에 예산부서에서 사업비 조정하는 경우가좀 많이 있습니다. 예산기법상 그런 문제도 있고 당초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정부예산이 이미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이 12월말경에 나오면 가예산이 나와서 도예산이 되어야만 사실 예산이 되는데 1회 추경이 되어야만 기초자치단체는 바르게 된 예산이 됩니다. 해서 당초예산보다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고 미비한 거는 보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에서는 물론 경상경비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효용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부서에 협의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해보다 40, 50% 증액된다는 거지. 별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40%, 50% 증가되었느냐 그 부분을?
○재무과장 이인도   :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은.
박중무위원    :   짧게.
○재무과장 이인도   : 17개 읍면과 2청사 건물 신축한지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옥상의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진 기반시설이나 재해시설을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신축하기도 쉽지 않고 예산 요구를 한몫 하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안전진단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정리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 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 먼저 하시고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청사 내진보강공사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청사는 제2청사, 본청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의회도 여기는 지하라서 사실 지하에 머무는 위원장들은   하루종일 있으면 숨도 잘 못쉰다고 하거든요.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의회에 이런 요새 휴게소를 가봐도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회 화장실을 보고 정말 열악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성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양치할 공간 하나없이 열악한 공간을 두고도 여기는 왜 보강공사사업 계획이 안되어 있는 지 의문이 들고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청사가 전체적으로 신축한지 오래 되어서 노후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요근자에는 폭염, 지진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보면 많은 자연재난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드디어 군청 청사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일 수도 있고 복지회관 각   분야별로 내진설계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진 결과에 따라서 청사를 보수 수리할 경우 예산에 반영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만부득이 한 경우 폐쇄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계획 수립해서 시설보수 예산으로 요구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청사관리하는 부서와 지진을 담당하는 안전총괄과 관련 부서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문화개선인데 합천군은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구보다는 화장실 문화가 본청에는 잘 되어 있는데 의회 청사는 신축한지 비교적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도 고속도로에 가면 화장실문화가 전체 호텔 수준격으로 정말 깔끔한데 이 부분도 개선해서 필요하다면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자산취득 물품관리에서 공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공용차량 구입할 때는 연도를 따집니까, 키로를 따집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두개 다입니다. 키로 수도 있고 경과 연수도 있고 두 개 다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키로는?
○재무과장 이인도   : 10만키로인가 기준이 얼마를 넘어가고 연도도 일정기간 3년인가 5년 경과해야만 두 개다 충족되어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재무과장 이인도   :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자료로 명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인도 재무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7년 지방세 세정운영에 대해서 읍면평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7,300만원이라는 상사업비를 감액해서 재정을 안정화 시킨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당초예산이 있고 거기다 1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을 골고루 분산시켜 예산을 신청하는 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예산은 한해 소요되는 주요 정책 시책사업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가지원사업이나 중요 지원사업이나 중요시책이라든가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붙습니다. 그게 오면 거기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보다는 먼저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받추어 줘야 합니다. 부담금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수 인건비나 국도비 중요 시책들에 대한 지방비를 반영하고 나면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합천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가용재원이라고 합니다. 그 재원이 넉넉지 않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사업상 넌지시 첫 본예산에는 끼워넣기식으로 했다가 1차 추경예산, 2차 추경예산 한꺼번에는 아니라 소액소액으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업비가 추가 되어서 원래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상당히 늘어나 있고 그러다 보면 맨 처음에 의도했던 바하고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아예 처음부터 2억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드는데 올해 2억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부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예비비타당성 6억여원이 청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년도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1, 2차 추경에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제가 답변할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일 것 같은데 총괄해서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방금 장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주요 정책사업이든 지역개발사업이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됩니다. 정확히 추계해서 그 사업비가 일정 단기간 내에 이를테면 2년, 3년 이내에 할 것 같으면 하더라도 연도별 사업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소요사업비가 예상될 때는 계속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5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그런 사업은 전체 총 소요예산을 잡아서 의회에 물론 당해연도 금년도에는 일정금액을 반영하고 그 다음 연도는 얼마 하겠다는 계속비 승인을 얻습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의회에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떤 지역에 민원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런 사업들이 관계 부서와 관련 부처 이를테면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예를 들자면 그런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소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됨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늘어나고 연장되고 하면   어떤 사업의 소요 물품들, 자재들이 많은 인플레로 인상되고 하면 그 사업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장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총 사업비에 대해 얼마하고 당해연도에 얼마하고 익년도에 얼마 하겠다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이 사항을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2차 추경 예산에 황강직강공사에 대한 예비비타당성 조사용역비로 6억을 청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또 어떤 명분으로 용역비로 해서 얼마를 청구하고 그것을 1차, 2차에 걸쳐서 용역비를 청구하려고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데 또 느닷없이 조금씩 올라오면 또 해 줘야 된다 이것도 해 줘야 된다 이러다 보면 실제로 예산 전체를 기만하지 않느냐 쪼개가지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재무과장 답변,
○재무과장 이인도   :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하기 조금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6억여원이 된다고 하면 황강직강공사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지금 법상에   규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할 수 있는 요건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사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방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를 테면 6억여원이 있는데 이거와는 별개로 또 다른 조사용역비를 달리 편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장진영위원    :   그렇죠! 그런 의심스럽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인도   : 이 부분은 저도 토목전문 기술분야 업무를 제가 솔직히 잘 모르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난감,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서 담당부서 기술자 분들과 해서 상의를 저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11일날에 본회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 서면으로라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1차, 2차 추경예산을 통해서 황강직강공사에 관련된 용역조사비가 계획되어 있는지
○재무과장 이인도   :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는 황강직강공사TF팀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기획감사실인데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더 계획이 있는지 달리 방안이 있는지 다른 것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충분히 전달될 수 있게끔 조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다 합천군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살림을 세심하게 낭비없이   잘 살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간주하시고 잘 좀 합천 군민을 위해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은 세금 알뜰히 쓰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성실히 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군정을 위해서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최정옥위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보 건   소 장       최윤자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민원봉사과 직무대리 정광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김신혜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