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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9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8.10.3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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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2.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2.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함분숙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재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출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따로 남명학습관에 대한 이용 학생수가 증가에 따른 금액이 증가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학생 수는 변화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남명학습관 선발 인원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30명,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정 과목 시험미달, 과락인 경우는 선발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정 점수 이하 되는 학생에 대해서.
장진영위원    :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생수 증가는 없는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50억 정도씩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비는 남명학습관 운영비와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생 대상 장학금을 거의 변동사항이 없고 기금 적립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교육발전기금 자체가 한 100억 정도는 상징적으로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 현재 예치되어 있는 게 예치금이 97억원 되어 있고 일반사업비로 1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저희들이 교육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적립금을 작년보다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조금이 아니라 5억5천이라는 금액을 기금 적립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작년에도 이 금액보다는 작지만 적립금을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앞으로 합천군에서 중장기적으로 출연금없이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한 100억 정도는 적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거기 남명학습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관내 학생들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관내 학생 중에서 부모님 두 분 중에서 한분이 관내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해서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장진영위원님은 자녀가 합천에서 학교 안다니셨지요?
   교육발전위원회가 이루어지기는 1990년도에 그때는 합천군에 오락실이 너무나 성행했습니다. 우리 한의원 앞에 보면 여관에 학생들이 거기서 술 먹고 놀고 선생님들은 무장해제 군인이고 학생들은 선생님이고 부모고 없을만큼 마음대로 방황할 때 지금 현군수님께서 두평반쯤 되는 사무실에서 합천군 교육을 바로 잡아야되겠다 해서 연구를 하셔서 개인으로 교육부에도 올라가시고 해서 교육을 바로 잡자고 교육발전위원회를 그때 출범을 시켜가지고 강석정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는 남명학습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종합교육회관.
임춘지위원    :   종합교육회관이었는데 우정학사였는데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해서 30명씩 시험을 쳤습니다. 그때 우정학사가 생기고 나서 정말 합천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육청도 정신을 바짝 차라고 각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야, 정말 합천군에서 큰 힘을 쏟아가지고 하는데 교육발전기금을 내자 해서 노인들이 교통비 타는 거 한달에 1만원씩, 2만원씩 전부다 보태줘가지고 우리 무조건 기본조성기금은 100억이다 해서 이 100억은 무조건 놔두고 오늘 합천교육이 이만큼 발전했고 그리고 시대사항에 따라서 체육, 예술까지 지금은 포함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억 아니라100억이라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걸 우리 모두가 정신을 가다듬고 도와줘야 할 입장이라서 정말 큰 고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님.
장진영위원    :   말씀 중에 현군수가 아니라 전 하창환군수 정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임춘지위원    :   아니지! 그때는 하창환군수님은 기획실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1호입니다. 교육발전위원 이사로.
장진영위원    :   방금 말씀 중에 현 군수로 이야기하셨는데 현 군수가 아니라 전 군수 하창환.
임춘지위원    :   아. 그때는 문준희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이 합천포럼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했던 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육발전위원회 역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저도 사실은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참석을 잘 안해서 그렇지.
   합천군으로서는 교육발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 읍을 제외한 나머지 외곽의 학교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요즘 보면 남명학습관에 성적이 되어도 해당이 되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생도 제법 나오던데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혹시 그런 학생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렸다시피 중학교 3학년 30명, 고등 1, 2, 3학년 각각 50명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쳐가지고 일정한 점수 미달되는, 옛날에는 굳이 인원이 점수가 안 되더라도 다 학사에 같이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은 점수가 미달되는 학생들은 같이 공부를 안시키고 한 학년에 보통 한 50명 선발기준이지 35명 정도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한두 명 정도는 입시제도가 아주 변해가니까 그 입시 환경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개인 사설학원에 가는 학생이 간혹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기금 100억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기금 적립을 한다는데 지금 기금 적립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5억5,000만원 하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실제 남명학사 운영이 2005년 8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전부터 2000년도부터 교육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조금 전에 임춘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합천군민들이 거의 매월 1만원씩 적립을 하고 어르신들께서 교통비로 받는 1만몇천원씩 그것도 교육발전기금으로 내시는 분도 있고 일반 독지가들이 많게는 5억,
신경자위원    :   여기에 기금 적립하는 5억5,000만원은 계속 적립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신경자위원    :   앞으로 5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적립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매년 남명학사 운영할 때부터 많게는 20억, 10억씩 지원해서 적립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참 많이 할 때는 30억까지도 적립을 한 해도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적립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8억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이.
신경자위원    :   이 적립금은 계속 출연금으로 나가고 쓰여집니까, 안 그러면 적립해서 있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적으로 100억 정도는 교육발전위원회에 적립을 해 있고 나머지 금액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남명학사 운영도 하고 그런 형태로.
신경자위원    :   그러면 100억이 적립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왜 적립되어야 되고 그것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당초 교육발전위원회 설립할 때 100억까지는 목표로 정해서 100억 적립하기 전까지 사업비로 사용 안했습니다. 100억이 적립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 사업비로 쓰고 해 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00억까지는 적립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에는 상징적으로 100억까지 적립해 놓자 100억 적립하는데 구체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설명을 들어야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100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기금 적립만 해 놓는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실제 이 100억 안에는 일반법인 재산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해 오고 있습니다. 100억 중에서 70억은 기본재산으로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기본재산은.
   30억 정도는 보통재산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사라든가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지만 70억이라는 돈은 상급 지도감독청도 교육청에 승인을 받은 이후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해산하기 전에는 승인을 받아야 될 돈입니다.
신경자위원    :   차후에 100억은 계속 남아가지고 나중에 뭐에 쓸 건고?
장진영위원    :   그 이야기가,
임춘지위원    :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70억은 법인을 위해서 기본재산이고,
○위원장 임재진   : 자자, 발언권은 한 사람 한 사람 얻어가지고,
임춘지위원    :   제가 먼저 이야기 해야,
○위원장 임재진   :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발언권을 받고 그렇게 장진영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무조건 발언권을 받은 다음에 이야기 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임춘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우리 70억은 기본이고 30억만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늘고 나고 했느냐 하면 우리 집안에도 종자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쓰기 시작하면 정말 100억이라는 돈을 모으기는 힘들고 지금 기본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많기 때문에 외국인강사, 체육, 음악, 예술 기타 등등 전에 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100억은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돈을 일반향우들이나 일반 교육발전기금을 많이 출연을 하는데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과목이 늘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되고 이 기본 100억은 그대로 놔두어야 되지 자꾸 하나둘 쓰게 되면 돈이 종자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꼭 기본으로 처음 시작할 때 100억은 이 돈을 두고 하자라는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100억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걸 깬다고 치면.
신경자위원    :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걸,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진행상 그렇게 연달아서 이야기하시지 말고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지 회의가 중구난방식으로 되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신경자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 적립되어서 적립을 만들어 놓자 했는데 예전 같으면 이자가 많으면 이 100억을 예치해 놓고 그 이자를 뽑아서 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100억이라는 목표를 잡고 적립금을 100억 했으면 나중에 이 훗날이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큰 틀이 있어야 될텐데 무조건 100억만 유치해 놓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모든 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항상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도 당초 교육발전위원회 발족할 때 설립취지가 100억 정도는 상징적으로 적립하자는 설립취지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합천군 재정이 넉넉한 것이 바로 여기에 증명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방금 신경자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돈의 기금을 적립할 때 적립의 당연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상징적인, 군예산이 상징적인 예산으로 쓰여져도 되는지 의문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연금 100억 아니라 500억 정도를 만들어서 향후 합천에도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유치하겠다 포부를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는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막연한 상징적인 의미에서 탈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이 자리에는 교육발전위원회 설립목적이나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것까지 하려고 하는 거는 뭐하고 합천의 열악한 환경을, 교육여건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타지역보다는 앞서서 이런 환경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숭고한 교육이념에 관해서 의회가 존중해 주면 좋다 그리고 남명학습관에 관해서 지금도 나름 지향점이 있어서 잘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합천과 학부모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분들의 많은 사회단체가 출연금을 다 내고 안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 수 있는가 이런데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하고 지금 남명학습관하고 지난번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된다는 의견도 다수가 있었는데 다음 계획보고쯤에는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한번 숙지하셔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억5천, 100억 상징이야 그때 그 당시 100억 이자가 10%니까 10억, 20억 정도 수입이 되었으니까 그 정도 하면 일정 부분 운영이 될 것 아니냐는 상징적인 목표가 100억이었는데 다만 지금은 이자금리가 낮다 보니까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도 그런 분들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문제점에 관해서는 개선하는 것은 의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기록중지)
(10시 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진영위원    :   이의 있습니다. 소수 의견 반영시켜주십시오.
박중무위원    :   나는 동의합니다.
임춘지위원    :   동의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장위원님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일까지 하고 있나 하면 지금 어린이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이런 데까지 영역을 넓혀서 해 주고 있는데 더는 못해 줘도 우리가 우리 돈을 출연 못해서 군에서 세비를 확보해서 하는 거는 더 도와줘서 더 큰 일하고 더 아이들한테 혜택이 있게끔 요구를 하는 게 맞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님 동의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표결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이유 달지 말고 표결하면 됩니다.
   장진영위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조율)
   그러면 5명 중 1명 이의가 있지만 4명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는 원안대로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건 조례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덕호 지적정보계장님 인사드립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 구성할 때 6/10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에서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6/10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인원이 차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6/10 해당되지 않을 때는.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이 사항은 위촉직위원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특별 성별 같으면 남(男)도 될 수 있고 여(女)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명 같으면 5/10니까 되는데 6명이면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0%를 넘으면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신경자위원    :   만약의 경우에 성별 분리하고 구분하고 했을 때 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 사람이 없을 때는 안 뽑아야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은 융통성은 부릴 수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신경자위원    :   저는 그래서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가 다만으로 첨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득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한다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여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꼭 안 된다면 나중에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문구를 융통성 있게 만드는 것도 무방하다 싶는데.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위법령의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상으로 규정하지 말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히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 싶네요.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기록중지)
(10시 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수정에 대한 토론,
신경자위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 후문에 명시되어 있는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를 추가 기입하여 주실 것을 제의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본 수정안에 대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박중무위원    :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신경자위원 말씀을 한번 잠시라도 검토를 해 주면,
○전문위원 전춘제   : 검토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다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네요?
○전문위원 전춘제   : 예.
○위원장 임재진   :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어 위원여러분의 수정안대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3항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2항 후문에 명시되어 있는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0분 기록중지)
(10시 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4.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같이 참석한 직원과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준식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이영근주무관 같이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재진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재진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종합복지관 시설사용 유인물은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줘야 검토를 하지 딱 와서 진행하는데 주면, 앞으로는 이런 것은 미리의원들한테 사전에 미리 배부가 되어야 검토할 시간도 갖고 안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검토할 시간을 가지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정안을 하셨는데 실제 연간 사용료를 내고 복지회관을 이용 빈도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올해 2018년 11월까지 대강당은 50회를 사용했는데 무료가 33회이고 유료는 17회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소회의실은 368회 사용했는데 무료가 365회이고 유료는 3회 정도.
장진영위원    :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개정안을 하더라도 큰 서로 간에 군민들 전체적인 혜택은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군민들한테 참 조정이 되어서 오히려 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대강당 같은데 예식장 사용으로 이용했을 때는 타예식장에서 혹시 불만을 하지는 않는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작년도 그렇지만 예식장은 한번 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는 예식장 사용은 1회에 15만원, 기타는 10만원 받았는데 예식장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한 일이 없어서 그것은 없앴습니다.
신경자위원    :   잘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유료, 무료 대개가 다 무료인데 무료는 어떤 단체를 무료를 해 주고 유료는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지금 무료를 하는 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밖에 군수가 공익성으로 특별하게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인데 이 사항은 공익성을 띄다 보면 대부분 무료로 쓰는데 일반 금융기관이나 일반단체에서 쓰는 거는 유료이고 대부분 복지관을 사용 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유료로 하는데는 일반연합회라든지 빌리게 되면 전에 축협에서 한번 빌렸을 때 이틀 정도 빌리니까 하루 68만원씩 해서 이틀 하니까 돈이 1백몇십만원씩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그런 게 있어서 이 관계를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11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