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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8.12.0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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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
4.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몽희의원외 3인 발의)
2.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외 4인 발의)
3.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외 6인 발의)
4.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발의 의원 및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몽희의원외 3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몽희의원 입실)
   배몽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반갑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배몽희의원입니다.
   그럼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지금 청년의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조례안의 타당성은 상당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 청년단체에 지금 지원되는 게 군에서는 없습니까?
배몽희의원    :   며칠 전에 청년단체연합회 한마당 행사! 그것 하나 900만원인가?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것 외에는 특별한 거는 없다 그죠?
배몽희의원    :   예.
장진영위원    :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노인 상대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실은 지원되는 게 있는데 합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어떤 지원이 없어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가지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다 그죠?
배몽희의원    :   어쨌든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면 예산부서에 예산을 배정하기도 어렵고 또 예산을 받는 단체도 그냥 정당하게 받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에 관련되어서는 공감하지만 실제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진영위원    :   여기 제2조2항에 보면 청년단체 30명 이상의 단체를 만들 어서, 실제 이게 우리 공익적인 합천군을 위한 단체를 조성했는지 또는 이제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서 안 할 말로 뭐 자기네들끼리 30명이상 모아가지고 하다못해 뭘 만들었는데 우리도 지원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배몽희의원    :   그런데 예산의 집행은 어떤 사람들이 몇 명 모여서 “우리가 뭘 하는데 지원해도”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되는 거는 아니고예.
   관계부서에서 사실은 그 단체의 목적, 구성원의 어떤,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어차피 그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조례는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근거고, 실제로 사업의 집행은 어떤 집행부서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봅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제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은 그걸 그 필요성을 우리군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배몽희의원께서는 실제로 이러한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다 그죠?
배몽희의원    :   예예. 근본취지는 지원근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
신경자위원    :   저는 같은 발의자인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임재진   : 예. 발의자도 여쭤볼 거는 여쭤봐야 됩니다.
신경자위원    :   배몽희의원님 같이 발의해 놓고 궁금한 게 있어서.
배몽희의원    :   괜찮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청년단체 지원인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는 청년연합회가 있잖아예?
배몽희의원    :   각 면에 있는 거는 그냥 뭐 삼가면청년회! 가회면청년회고, 합천군에 있는 거는 군단위에는 청년연합회라 해 가지고 17개 읍면의 청년회들의 연합회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각 면에도 지금 청년회가 있지예?
배몽희의원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각 면의 청년하고 합천읍 청년연합회, 이 청년단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배몽희의원    :   그래서 방금 장진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합천군의 청년연합회에 관한 지원도 될 수 있지만 방금처럼 3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인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서 실제로 그럼 면단위 청년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따라서는 저는 뭐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각 읍면 단위에 있는 청년회에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몽희의원    :   그런 지원은 보통은 그냥 뭐 면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사업을 시키고 일정부분의 어떤 경비를 지원하는 거라서 그것이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회는 풀베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풀베기는 하면 당연히 풀을 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받는 거지. 그냥 청년회가 있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면단위에 행사하는 건 일단 그 행사의 목적으로 인해서, 그 대가!
배몽희의원    :   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노인잔치면 군에서 1,200만원, 1,5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 거고. 그 단체가 그걸 그냥 대행하는 거지 그 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 좀 포괄적인 면이 있어서 사실 각론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다음에는 상당히 우리 심도 있게 한번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배몽희의원    :   예.
박중무위원    :   제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배몽희의원    :   예.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각론에 가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거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몽희의원    :   예. 실제로 안에 방금 박중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내용들을 지원할 건지에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님?
   임춘지위원님!   
임춘지위원    :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사람만 모이면 무슨 취미활동을 해도 지원해 주고 놀러가도 해 주고 축제를 해도 해주고 너무 이 지원이 남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중심이 정말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는 청년들은 또 정말 지원을 안해 주고 일만 많이 부려먹어예.
   “니 돈 얼마 줄 거니까 일해라” 이래 가지고 오히려 청년들이 반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예. 우리 각 면별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해 줄 때에 우리가 혹시 우려가 되는 거는 또 다짐을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고 이것은 정말 찬성할 그런 것 같습니다.
배몽희의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저도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몽희의원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런 저런 서로 의논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관변단체를 좀 많이 좀 줄이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단체 이게 올라오면 결론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하나 더 앞으로 태어날 확률이 많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합천군에 청년회로 하고 이 관변단체에 제가 볼 때는 다 내나 뭐 이 단체나 저 단체나 가보면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청년회도 그렇고 새마을 가도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할 때 참 의원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된 게 있으면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못하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고 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거든요. 할 일인데.
   물론 청년들을 돕자는 그 뜻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번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과연 이 단체에 나중에 보조를 해야 될 때 과연 이 보조를 해주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그때 가서 심사를 하면 되지만,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관변단체가 자꾸 늘어나는 거는 늘어갈수록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면 당연히 보조가 따라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앞으로 보조금 지급 무슨 안이 들어 왔을 때는 서로가 협력해서 좀 그런 거를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예. 같이 노력해서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라는 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퇴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4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외 4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옥의원 입실)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한 대표발의자 최정옥의원입니다.
   그러면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최정옥 부의장님 금방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계속 자원봉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게 그 해설사는 그럼 순수 봉사만 합니까? 그 대가가 없습니까?
최정옥의원    :   (의사담당 직원을 향해)그 제안서를 하나씩 드려주세요.
(자료 배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상부지침에 의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해설인력 배치’ 해가지고 해설사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해설사 등의 활동연령은 만7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자체의 해설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이렇게 운영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2015년도에 우리 합천군에서 70세 이하 똑같은 조항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또 2017년도에 보면 상부 지침에.
신경자위원    :   아니. 부의장님 제가 그거 아닌데.
최정옥의원    :   잠깐만요. 상부 지침에 이걸 삭제하게끔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사유가 뭐였냐 하면 자원봉사라는 법적 지위에 따른 연령상한제도 폐지 해가지고 자원봉사기본법 및 국가인권위 유권해석준용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러면 우리 신경자 동료의원께서 왜 해설사를 자원봉사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경자위원    :   아니. 제가 그게 아니고.
   그 해설사가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설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하시느냐? 안 그러면 일정, 그날 일정에 대해서 대가를 받느냐?   
최정옥의원    :   예. 보수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보수가 있으면 순수 자원봉사는 아니네요?
최정옥의원    :   보수는 8시간 근무에 5만원이라 하는 보수가 있는데 정부, 상부지침상 자원봉사라는 법적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말씀드린 건 명칭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거기 해설하시는 분들이 모두 정말 순수,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계시나 안 그러면 일정 보수를 받느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예.
   또 한 가지 삭제하는, 저는 동료 의원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게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왜 지금 다시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가를 저는 좀 의아심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70세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놓고 분명히 뒤에 ‘해설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빼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최정옥의원    :   2017년도에 똑 같은 이 조항이 운영지침에 있었는데 2015년, 방금 제가 답변했듯이 2015년도에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
   개정을 했는데, 정부 지침상 상부지침에서 삭제를 하라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 내려왔지만 우리 합천에서는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있는 걸 2018년도 오늘에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알기로는 삭제하라는 거는 아니었고 권고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최정옥의원    :   한번 보세요.
신경자위원    :   권고사항인 줄 아는데 권고는 법적으로 이게 명령이 아니거든요.
최정옥의원    :   아니. 그쪽에!
신경자위원    :   (전문위원을 향해)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이대로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70세’를 빼버리면 분명히 그 뒤에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는 그게 있는데 이 ‘70세’를 빼면 예를 들어서 진짜 80세, 때에 따라서 90세 등도 “나 해설사 할 거다”하고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사실 우리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해설사 역할이 관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되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에 “70세 이하로 한다” 하면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 뒤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옥의원    :   그것은 신경자위원님 우리가 이걸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그 나이 80 먹은 사람, 70세 이후의 사람들이 이 많은 공부를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해놓은, 잠깐만요. 내가 서류 하나 덜 가져왔는데 잠깐만요.
(최정옥의원 퇴실)
박중무위원    :   (전문위원을 향해)아니! 과장님 해설사가 자원봉사자라고 지칭할 수는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춘제   : 일단은 할 수는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는 자원해 가지고 하는 거.
○위원장 임재진   : 잠깐 속기 중단해 주세요.
(10시 42분 기록중지)
(10시 43분 기록개시)
(최정옥의원 입실)
최정옥의원    :   제가 다시 신경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조례를 이제 폐지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를 하면 관광과에서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사를 선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점수가 다 있습니다. 채점하는 점수가 기본소양에 5점이고 지역문화역사관광사업에 35점이 있고 외국어에 10점이 있고 컴퓨터에 10점이 있고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에 10점이 있고 수화에 10점이 있고 관광객의 심리 및 특성에 10점이 있고 관광객 유형별 특성 및 접근전략에 10점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70프로의 비중을 차지하고 또 실습에 보면 시나리오 작성에 50점, 현장시연테스트에 50점 해가지고 30프로를 줍니다. 그래 가지고 100프로를 줬을 때 문화관광해설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문화해설사가 지금 이걸 1년에 두 번씩 시나리오작성이라든지 현장시연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테스트점수가 A, B, C로 나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점수에 적합하지 않으면 관광과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문화해설사가 우리 합천군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70세의 나이제한을 삭제를 했다고 해서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자가 해설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우리 최정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뜻은 다 알겠고 질의는 종결.
최정옥의원    :   질의 더 하이소.
신경자위원    :   부의장님 질의는 저는 다 했고예. 부의장님 제가 질의한 건 궁금한 사항! 내가 아니고, 말하자면 군민이 궁금한 사항을 제가 부의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최정옥의원    :   예. 압니다. 궁금한 걸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부의장님!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정확하게 급여형태를 받아가는 데 자원봉사라고 호칭해도 그 용어 호칭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문위원을 향해) 과장님!   정상적인 보수를 받아가는데?   
○위원장 임재진   : 보수는, 제가 알기로 보수는 받는 게 아니고.
   차비조로 받는 거지 보수 쪽으로 받는 거는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거마비하고 일당하고는 달라! 두 가지는 받아가는데 봉사자라고 이래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전춘제   : 실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봉사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박중무위원    :   실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전문위원 전춘제   : 예.
박중무위원    :   그러면 이게 중앙의 지침이 삭제하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춘제   : 삭제하라는 근거는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부의장님이 제안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렇게 그 젊은 세대들도 많이 하려고 지원한다 아닙니까?
최정옥의원    :   지원을 하면.
박중무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수가 지원.
최정옥의원    :   다수가 지원을 하면 여기 방금 그 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박중무위원    :   아! 그러니까!
   그것은 부연설명이 필요 없고. 자격자 아니면 안 준다 아닙니까?
최정옥의원    :   예. 그래서 이게 제57조제2항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그래 그것은 아무런 거론의 필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원봉사자라도 치열한 지원자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자원봉사자라고 그렇게 지칭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도 가능한 걸 3년 전에 개정을, 그렇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한 걸 사실 이렇게 또 다시 삭제한다는 거는 사실 의회에서 부담을 안가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설명에 제안이유에 삭제하라는 거는 그것은 어디에 근거도 없는 그런 걸 이렇게 삽입을 한다는 거는 조례 개정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   
최정옥의원    :   아니. 지침에 그렇게 내려.
박중무위원    :   지침이, 그런 지침이.
최정옥의원    :   방금 준 데 거기 안 있습니까?
   상부 지침에! ‘2017년도에 개정 후’ 이리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방금 이재희주사가 나눠준 자료 안보셨습니까? 거기 있습니다.
   2017년도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권고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나이를 삭제하라는 항목은 없지요.
최정옥의원    :   아니. 여기 지금 2011년도에.
○위원장 임재진   : 아니 박중무위원님! 이제 그 뜻은 다 알았고.
최정옥의원    :   아니. 더 물어보라고.
○위원장 임재진   : 아니, 알았고. 무슨 뜻인지 알고 서로 다 아니까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위원들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박중무위원    :   그거야 당연하지. 당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안자한테, 이 “삭제”라는 용어를 쓰도 안 된다는 거지. 저는.
   중앙의 지침에.
최정옥의원    :   아니. 그런데 정부 지침이 삭제라고 내려왔습니다. 이 자료 뽑아준 데 “삭제”라고 없어예? 거기에!
   거기 제일 밑에 칸에 보면 “삭제”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유도, 사유에 대해서도 옆에 안 적혀 있어예?   
박중무위원    :   삭제 규정이 어디 있노?
○전문위원 전춘제   : 이것은예.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제안자께서.
   이 삭제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최정옥의원    :   예. 그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위원장 임재진   : 권고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정옥의원    :   예.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다는 거지.
○위원장 임재진   : 그래 이제 지침으로 내려왔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박중무위원    :   포괄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야 된다 판단됩니다. 봉사활동에! 자원봉사활동에!
   포괄적인 의미!   
   연령을 제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포괄적인 의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일단.
최정옥의원    :   그런데 외국으로 나가도 80세부터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제한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최정옥의원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듣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    :   예. 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기록중지)
(11시 04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권영식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식의원 입실)
   권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 권영식의원입니다.
   그러면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교복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교복지원 발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이렇게 추계비용에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떡하시겠습니까?
권영식의원    :   지금 2020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전체 경상남도를 교복 무상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5년간 이렇게 7억5천의 예산을, 재원을 마련하면 그 이후에는 경상남도에서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또 역으로 말하면 2020년 같으면 불과 2년만 기다리면 또 교복이 도에서 되든지 국가에서 되든지 될 건데 굳이 그 2년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급성, 당위성이 있나요?
권영식의원    :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선별적으로 좀 먼저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상 지원금이 3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물론 뭐 교복을 구입하려고 그러면 3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지원을 하면서 이 금액은 좀 낮출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권영식의원    :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책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30만원 선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에, 예를 들면 우리 합천군에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낮춰질 수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교복자율화가 되면 그때도 그러면 이게 지원에 해당됩니까?
권영식의원    :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도 원경고등학교, 묘산중학교, 야로중학교가 교복자율화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학교는 이번 이 조례안에서는 빠져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교복자율화가 지금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또 합천군에서 이미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걸 다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권영식의원    :   그러니까 교복자율화인 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권영식의원    :   예. 이것은 딱 교복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조례안이.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이렇게 왜 전체적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만 지원을 하느냐 이거지.
권영식의원    :   이게 형평성문제에 조금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다른 시군에서도 교복을 입는 학교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검토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임춘지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임춘지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러면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물론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교복지원비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입학생 피복지원비라 할 것 같으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요즘 대세가 그냥 보편적 복지입니다. 선별적복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보편적 복지에도 상당부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권영식의원    :   저도 그 보편적 복지 관계 때문에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안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아직은 그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서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저도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 또 만일 우리 위원님들이 더 좋은 안을 내주시면 그때 가서 안을 다시 제안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신경자위원님!
신경자위원    :   저는 지금 우리 제안자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올해는 또 부쩍 더 교복자율화를 시행을 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두발하고.
권영식의원    :   어느 학교가 더 늘어나고 있?
신경자위원    :   도회지! 지금.
권영식의원    :   합천군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
신경자위원    :   예. 거기 이제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면 우리 합천도 당연히 따라서 안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선별적으로 할 때는 저소득층이든가 이렇게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다 선별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권영식의원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될 사람은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복을 입는 학교는 지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다 교복 입는 아이한테 다 지금 해 줘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 놓여지느냐 하면 사실 지금 뭐 교복자율화 길목에 지금 위치에 서있는데 우리 의회가 이걸 가결해 주므로 인해서 교복자율화에 역행되는 어떤 의사표현이라고 봐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의원    :   한때는 교복자율화가 많이 되었다가 다시 교복을 입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교복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은 퇴실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 퇴실)
박중무위원    :   이게 교복보다도 피복비 지원이라고 했으면.
(장내소란)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7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추가 검토 후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추가 검토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 배석한 계장님들 같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의안번호 제93호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생가 시설사용료를 폐지하는 이유가 관람객뿐만 아니라 숙박인원이 많이 없어서 그러는 걸로 여기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향후 앞으로 생가 안채와 사랑채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지금 생가 안채와 사랑채는 관람객들에게 평상시에는 글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고 야간에 저희들, 물론 세콤시설이 되어 있지만 취사시설 할 수 있는 당초에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단지 차담 정도만 할 수 있었는데 근무인원도 없고, 실제 안전이 제일 문제입니다. 방이 두 칸 정도 있는데 숙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안전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해 가지고 평상시는 관람객들에게 글쓰기 장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근무인력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 인력이 거기에 3명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야간 근무인력을 말합니다. 야간에는 세콤 설치만 되어 있습니다. 주간에는 근무를 하고요. 야간에!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럼 그 세 분은 여기서 역할이?
   지금 전문인력 한 명 요청 나중에 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3명 중에서 학예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학예사는 각급 학교에,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관람객들이 오시면 안내를 하고 이주홍문학관 관련해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공공근로 한 분 있고 공무직 한 분 있고.
신경자위원    :   공무직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한 분 계십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관람객이 없어서 지금 이걸 폐지한다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아니. 실제적으로 이주홍문학관에 숙박을 신청해 가지고 하시는 경우는 1년에 한 10건 미만이고요. 이 숙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밤에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못섭니다.
신경자위원    :   야간에!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야간 숙박.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님 없습니까?
임춘지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이게 안채와 사랑채를 이렇게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하겠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조금 뭐 문학인을 좀 실제 거주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숙소로만 사용했습니다. 하던 걸 갖다가 내년부터는 숙소로는 사용하지 않고 낮으로 이주홍문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진영위원    :   저는 이제 조금 이름 있는 작가를 모셔서 실제로 그분 창작활동을 거기서 기거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 관람객하고도 티타임을 가진다든지, 우리가 지금 홍천에 가면 이외수작가 그런 식으로 좀 이름 있는 작가 분을 모셔서 해 놓으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그런 방법도 저희들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숙박하는 거는 폐지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좀 더 유명 문학가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지만 제가 거기에 두 번을 가서 보고 했는데, 물론 저녁에 그 문제점이 있다 하는데 사랑채하고 안채를 지금 숙박시설에서 제외를 시키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보고는 거기에 문제점이 숙박시설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홍보만 제대로 되면 거기에 제가 가서 본 견지로서는 얼마든지 여름이고 이럴 때는, 한겨울은 모르지만, 다른 계절에는 나는 솔직히 숙박객이 흘러넘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용을 안할 따름이지 홍보만 제대로 되고 했더라면 거기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에 문제점 그것은 여러 사람한테 내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개선방안을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어떻게 다르게! 그 학예사가 있다가, 지난번 학예사가 있을 때 상당히 열성적이고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관뒀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 내부적인 것은 있지만, 내부적인 게 있으니까 갔겠죠.
   열성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벽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에 부딪혀서 간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거를 다 믿지는 않지만 이게 좀 전체적인 게 우리 군에서 일정한, 사랑채도 없애고 하면 수입도 이제 들어올 거 없고 하면 앞으로 군에서 보조만 자꾸 들어가야 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든지 해서라도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자꾸 군에서 거기에 보조만 들어가 가지고, 보조를 갖다 부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몇 십 억을 들여서 어린이문학관을 지었는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한 1, 2년 정도는 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이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 이것은 잘못이고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께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하셔가지고 무한정 군에서 거기다가 인력도 투자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전국에서 어린이문학관 1호입니다. 1호인데 그걸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여러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알아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우선 목적인 것 같고요.
   사랑채하고 안채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걸 두므로 해서 오히려 더 홍보만 하면 오히려 거기에 수입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께서 한번 더 검토를,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잘 아실테니까 검토를 다시한번 잘 해줘가지고 우리 군에서 좀 장기적으로 자꾸 보조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게 안 좋겠나 그 생각을 가집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안채와 사랑채는 1년에 한 10건 정도, 10번 정도 저희들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를 않고, 그 시설 자체가 정말 잠만 잘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일반인들, 보통 보면 4월에 각급 학교동창회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용하는 학교가 좀 있는데 동창회할 때 보면 진짜 음주가무를 좀 하다보니까 안전상에 문제도 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이 사용료를 폐지하므로 해 가지고 우리 창작이라든가 체험활동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 계속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6페이지 보면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명하고 위촉하고 정확하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임명은 말 그대로 저희들 군수님께서 임명하는 거고 위촉은 수여하는 겁니다. 위촉장을 수여하는.
장진영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은 국공립박물관 이하 쭉쭉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촉하고 어떤 사람은 임명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용어가 둘 다 임명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직위원하고 좀 다릅니다.
장진영위원    :   당연직은 임명이고 나머지 위원들은 그냥 위촉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수정안 제13조 내용에 보면 중간에 오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프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문구도 우리가 보통 조례에서 저번에 보니까 ‘않아야 한다’가 ‘아니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조례하고 말이 똑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지 않아야 한다’가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규정이 어느 게 맞는지?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이것은 주민복지과에서 검토의견 들어온 내용을 저희들 붙인 첨부물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만약에 강제로 이렇게 특별히 권고사항을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저희들 모든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주민복지과에서 여성아동담당에 저희들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토된 내용을 저희들이 첨부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내용을 꼼꼼하게 못 읽어봐서 죄송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정 성때문에, 또 여기에는 보면 특정 성뿐만 아니라 직능별로 또 지역별로 다양하게 서로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강제규정을 놔둬버리면.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법에 이리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혹시 위원회를 구성 못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글쎄 그 부분은 과장께서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성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고려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별, 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이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나치게 성별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나머지 지역별, 직능별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위해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특정 성별 60프로 하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성위원 하는 걸 남녀평등 해 가지고 이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기록중지)
(11시 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7분 기록중지)
(11시 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입니다.
   제230회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우리 차일신 계장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95호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금연지도원에 대한 우리 집행실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이 분들은 월 13일 이상을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계도라든지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매기고 하면서.
장진영위원    :   그러면 실제 금연지도원에 대한 그게 언제부터 했죠? 시작을.
○보건소장 최윤자   : 계속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
장진영위원    :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죠? 2, 3년?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장진영위원    :   그러면 매년 얼마 정도씩 지출이 되나요?
○보건소장 최윤자   : 일단 낮에 수당조로.
장진영위원    :   아니. 연간으로.
○보건소장 최윤자   : 연간 3,000만원 정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도원이 4명입니다.
장진영위원    :   연간 약 3,000만원이 소요가 되면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예. 공중이용시설에 저희들 한 1,250군데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자기들이 나가서 계도를 하고 거기서 흡연을 할 때는.
장진영위원    :   그럼 여기서 적발실적도 있나요?
○보건소장 최윤자   : 실적은 계도로 주민들한테 어쨌든 계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야간, 새벽, 휴일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야간이라는 개념, 새벽, 휴일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저희들이 6시 이후부터 12시까지는 야간으로 보고요. 새벽은 5시나 9시까지를 새벽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시간대를 삽입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크리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기 금연지도원에 대한 우리가 예산은 투여되지만 그 효과를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계도 위주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단속 실적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월 13회 이상은 지도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만이 수당이 지급이 되고,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지도 단속이 약 2,400건 정도 이 분들이 활동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운영일지라든지 각 음식점이라든지 공중이용시설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안 나타나지만 흡연율 감소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계도만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최윤자   :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하는 내역이고 저희들 단속을 했을 때 그 식당에 200제곱미터 이상에 흡연을 했을 때 저희들이 3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 지도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지적이 되면.
   그런데 사실은 또 그게 이렇게 나가서 보면 첫 회 흡연을 하더라도 계도 쪽으로 가야 되지 거기서 바로 과태료를 먹이면 더 이렇게 민원발생이 되고 하니까 지도원으로서 홍보활동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몇 회 이상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한번 정도 이런 부분들은 홍보활동으로서 계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도원이 과태료 매긴다 하면 난리가 날거야.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 지도원도 상위법에 지금 따른 어떤 법령입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상위법에 지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중무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임춘지위원 질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저희들은 흡연단속 지도원을 자주 보는데요.
   특히 우리 박물관하고 예술촌하고, 거기 또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좀 이것은 과한 표현으로 너무 자주 와서 좀 귀찮을 정도라.
   그리고 항상 사람이 많이 오니까 우리 동네 사람은 또 그 흡연지도원을 아니까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 와가지고 “진짜 합천은 심하다! 담배 피우는 사람 많이 없겠다” 이 정도로 그래도 좀 경각심을 주고 안하는 것보다는 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담배 피우려고 하다가도!
   설명을 막 하더라고. 담배 피우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아! 그게 정말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야무지게 더 잘 해주시면 흡연하는데 그 예방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더욱 더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8분 기록중지)
(12시 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합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입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시설관리계장 이창기계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이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제일 끝에 ‘궁도장, 합천야구장을 말하며’ 이리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 생각으로는 각종 체육공원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각종 체육공원이라 함은 별표 2에 보면 합천공설운동장, 합천체육관, 그뿐만 아니라 테니스장이라든지 농구장, 게이트볼장, 심지어는 풋살경기장 이런 게 사실은 여기 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형태가 되니까 좀 당연히 이쪽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여기 ‘각종’ 해놓고 보면 여기에 상세히 이렇게 별표에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체육시설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체육하는 그 공간 그 시설은 전부 다 체육시설로 보면 되는데 이것은 용어의 정의에 보니까 전에 2015년도 7월에 제정된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보면 체육시설 해놓고 여기에 합천군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군민운동장 이렇게 주욱 해 놓고 밑에 보면 읍면 소재 체육공원까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놨거든요. 이 표시를 해 놓은 이유는 별표에 각종 체육공원 여기에 읍면 관련 그 체육시설이 없어서 별도로 읍면 체육공원 이렇게 넣고 나머지는.
장진영위원    :   그러면 우리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 체육공원에 속한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그렇지요.
장진영위원    :   풋살경기장도 마찬가지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전체적으로는 여기 읍면 체육공원에 나머지는 다 포함되는 그런 형태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읍면 것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읍면.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중무위원님!   
박중무위원    :   17조 사용료 감면!
   2항에 보면 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설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좌석에서)그것은 여성만 해당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이게 전에는 13세.
○시설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그것은 초경 연령과 관련이 있어서, 생리중일 때는 수영장에 자기들이 알아서 못나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10프로 감해 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이것도 우리 주민복지과에 성별영향평가를 하니까, 옛날에 13세가 지금은 10세로 이렇게 낮춰져서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면 감면 50프로는 무엇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원조례에 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뭐 이리 주욱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임신한, 물론 인구증가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임신한 여성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면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박중무위원    :   좋은 일인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연세가 70이 넘는 다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배려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제일 시골 분들이 지금 제일 취약한 것이 저런 부분인데 연세 많은 분들도 혹시, 기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좀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자위원님 질의 안하셔도 되죠?
신경자위원    :   예.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5페이지 보면 전염성 질병이 감염병 질병으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11페이지 참고1에 보면 ‘감염병이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군에서 5군까지 주욱 나열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감염성 질병’ 이 단어보다는 ‘감염병’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감염성 질병이란 방금 얘기했던 감염병 이외에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 여기에 속하지 않는 질병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결막염을 가지고 있다! 안 그러면 기침을 하고 있다! 호흡기를 잠깐 가지고 있다! 또 더러는 내가 비염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큰 의미에서는 감염성 질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감염성질병이라는 말은 감염병보다도 더 광범위한 거를 의미하는 걸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시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잠깐 기침을 하거나 단순한 기침 혹시 감기인데, 또 잠깐 결막염을 앓고 있다든지 특히 비염을 앓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이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감염성 질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통제를 한다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용어 설정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위원님 감염성보다는 감염병 질환 이렇게?
장진영위원    :   그렇죠.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그런데 뒤에 1호 나목에 보면 전염성 질병하고 그 다음에 감염성 질병이 이렇게 붙여서 보면 감염병으로! 감염성 질병도 감염병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감염병이란 것은 협의의 내용이고 감염성 질병은 이것보다 더 광범위한 질병이라는 거죠.
○시설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좌석에서)위원님! 그런 것은 이제 메르스사태 같은 경우에 질병에 정확히 들어와 있지 않은 질병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광의의 개념에서 해석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또 감기 같은 이런 통상적인 감염성의 경우는 누구나! 가히 통상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 부분 실제 보건소하고 다시한번 더 정확한 개념을 협의해보고 의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감염성 해놓은 게 전부 다, 질병이 알지도 못하는 게 갑자기 또 여기 없는 사항들이 또 발생되어서 그게 전염되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2분 기록중지)
(12시 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반갑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입니다.
   날씨가 갑작스럽게 차가워졌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조례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차가워진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운성 운영담당계장님 참석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5페이지 보면 방금 도예체험에서 개인이 1만5,000원이고 단체가 1만4,000원은 군에서 정해줘야 되는 겁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저희 군에서 용역을 조사해 보니까 이 도예체험관을 운영하는데는 얼마 정도가 좋겠냐고 한번 분석해 보니까 1억4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여기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도예체험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는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다른 곳에 김해 같은 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약 8,000만원이 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김해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재단에서 운영하지만 시에서 한 2억 정도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런데 이거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시킨다 아닙니까?
   그럼 위탁자의 재량이 거기서 뭐, 개인을 1만5,000원을 하든 단체에 하든 이리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대상에 따라서 초등학교 아이가 만드는 거하고 대학생이 만드는 거하고 할머니가 만드는 거하고 다른데 그걸 굳이 이리 정해갖고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어떤 계산을 대자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위탁을 줬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수입을 정해갖고 하지 왜 그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지금 도자기체험관을 짓고 하는 거는 우리 가야지역에 있는 도자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운영하는 데는, 지금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1만5,000원, 1만3,000원 이리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가 운영을 하면 되지. 굳이 뭐 할 필요 있느냐” 이리 하지만.
임춘지위원    :   그러니까예!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 분석한 결과 혼자서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 도자기체험관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면 도자기체험관 없애야지예.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그래서 일단 가야 도자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없앤다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 노력해서, 이제 여기 4,000만원을 일단은 지원하는데 다음에 다 되면 자꾸 없앱니다. 잘되고 하면 없앨 그런 방법도 하면 됩니다.
임춘지위원    :   그러면 우리 위탁자를 찾을 때 어느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가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죠?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일반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렇게 할 겁니다.
임춘지위원    :   예. 그렇다 하면 굳이 그 4,000만원을 대줘갖고 이걸 뭐 개인 1만5천, 단체 1만3천 이걸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예.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저희들이 지금 김해도 도자기가 활성화되고 이천도 도자기가 활성화되어서 저희들이 그 현지에 가보니까 그 자체로서는 지금 항상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용역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도자기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대장경테마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합니다.
임춘지위원    :   결론 나온 거는 남의 것 본 따갖고 벤치마킹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한테 맞는 걸 해야 되는데예.
   개인 정하는 거 이것도 안 되고 단체 정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계층별, 대상별에 따라서 해야 되지 그냥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게 돈계산 밖에 안 되거든예.
   그리고 굳이 지원을 해 줘가면서 그 위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이 사업이 2015년에 해가지고 도자기 처음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대장경파크에 이 개인 지원되는 걸 반튼을 해서 우리 도자기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대장경파크에 지어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거거든요.
   인수를 받았는데 사업기간이 오래 되고 목적의식이 좀 있으니까!   
   어떤 지원해 주기 위한 것보다는 도예체험을 활성화시킨다는 거기에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이해는 해 주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개인이 무슨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악기나 장승을 만든다든지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많은데 사실 문화기반시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위탁 주면서 돈 준다 하면 안되요. 해 가지고 얼마나 견디고 여기서 돈이 얼마나 위탁받은 사람이 ‘정말 손해를 봐서 우리 못하겠다! 이런, 이런 부분이!” 이리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처음부터 이걸 지원해 주는 거는.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저희들이 연간 지금 한 0.5프로 정도의, 지금 현재 대장경파크에 8만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거기 해 보면 연간 4,000명 정도가 체험활동을 한다고 보고! 그리 하니까 이런 비용 산출이 나옵니다.
   상당히 0.5프로 정도 이 수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산출하고 이리 한 것이 군비를 좀 지원해서 운영비 정도는 도와줘야 만이 도자기체험관이 활성화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위탁기간에 대해서 종전에 ‘2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지금 5년으로 갱신할 수 있다 했죠?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5년 이내인데.
   그런데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 해 놨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아니! 두 번은 할 수 없다! 한 번에 한해서 갱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경자위원    :   그런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해 놨는데? 능력을 평가하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 한 사람이 장기로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인데?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어디에?
신경자위원    :   12페이지에 19조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해놨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2항 말고 1항에.
   ‘행정재산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2항을 보십시오.
신경자위원    :   ‘2항에도 불구하고’ 다시 있잖아요?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수의계약방법으로 위탁하는 경우인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것은 없애야지. 차라리.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신경자위원    :   예예. 그래야 되지요.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예.
신경자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을 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는 그리 하는데 저희들은 경쟁입찰이나 우리 지역에 제한입찰하는 그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이것은 일단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아! 이것은 시행령 이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방금 신경자위원께서도 잘 지적해주셨는데 또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수익이 나지 않았을 때 마땅한 대체기관을 찾지 못했을 때 이 조항 정도도 있기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도예체험표를 입장료 파는 데서 같이 파나요, 안 그러면 도예체험관에서 자체적으로 파나요?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입장료 하는 데서는 입장료만 받고요. 거기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거기 체험료를 받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게 한다면 실제 도예체험이 연간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으로 확인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료 팔 때 함께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그래서 도예체험관에 사무실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전표를 줍니다. 절취해 가지고.
   그 체험표 있지예!
   그걸 딱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은 항상, 저희들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니까 하겠는데 그 방법도 한번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생각대로, 금방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그게 노출이 안될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예 체험하는 업체에서 그게 방문객수가 노출이 안되려고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1만5,000원인데 그냥 뭐 “한 돈 만원 줘!” 그냥 돈만 받고 그 표도 안주고 그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 못하는 그런 오류도 범하지 않습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들이, 자기 자신한테 손해가 가는데 그걸 갖다가 공짜로 해 주고 하겠습니까?
장진영위원    :   아니! 우리 사업소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중에 한 4,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4,000명이 아니라 6,000명, 8,000명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장진영위원    :   그랬을 때 그 업체는 그걸 또 숨길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돈만 받고.
장진영위원    :   그렇죠. 지원만 받고.
자기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사업소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아무튼 그 부분은 또 연구해서 그리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42분 기록중지)
(12시 56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후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위원 아닌 의원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보 건   소 장       최윤자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