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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8.12.0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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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체육과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안녕하십니까?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입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세입총괄표가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와 합해서 세입이 늘어난 것이 3회 추경에 123억6,9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8억1,000만원이 국가보조금이 늘어난 것이고 그 외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내용이라서 특별회계에는 전체적으로 19억원이 늘어났는데 8억은 국비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돈입니다.
   5페이지 세입총괄표를 가지고 재원이 늘어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123억6,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5억9,8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국고보조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실제로 통장으로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작년 세입으로 못 잡고 금년 세입으로 잡은 예산이 55억9,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0억이 늘어났습니다. 특교세가 8억이 왔고 부동산교부세가 12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세입 재원이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흔히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전액 자치단체로 내려 보내주는 돈인데 정산결과 12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일부 줄었고 내부거래 9억7,200만원 이번에 3회추경에서 불요불급한 내용을 삭감한 내용이라든가 회계간 전출금액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입의 총괄부분만 설명을 드렸고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거의 년도 중에 불요불급한 부분 삭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삭감하는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합천개발공사 설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 합천개발공사가 군수님 선거공약이기도 한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을 보면 지금 이 업무를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시장군수들이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을 공사나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이게 자기 보은인사용으로 쓴다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천영상테마파크가 과연 이게 이대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걸 전문가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전문화시켜야 되느냐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지금 몇 년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하는 거는 경상수입의 50프로, 경상지출! 그러니까 시설투자비를 빼고 인건비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각종 공공요금 등등을 포함해서 경상지출의 50프로를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데에만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는 그 조건을 훨씬 넘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작년의 경우에 전체 입장료 수입하고 사용료 수입이 한 15억, 올해도 10억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청경들 인건비 다 해 봐야 거기 근무자가 약 10명 안팎인데 내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인건비 5,000만원 잡아봐야 5억에다가 전기요금하고 다 내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지출 전체를 충당하기 때문에 영상테마파크하고 오도산자연휴양림 그 정도를 지금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 2억2,800만원은 국가에서 갑자기 결산추경에 이 돈을 가지고 겨울철 어려운 사람들 인건비로 풀어라! 이리 내려온 돈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보수에 1억6천8백, 사무관리비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예산삭감부분이고 예비비가 153억이 늘어난 것은 지금 결산추경 시즌이 되면 추가 세입이 있어봐야 돈을 편성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53억을 넣어놨다가 내년 1회추경예산으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합천개발공사 설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과 같이 단순하게 영상테마파크 운영이라든지 오도산 휴양림 운영이라든지 이런 협의적인 작은 규모가 아니라 조금, 진짜 합천개발의 주역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인력과 자본이 좀 투하되어서, 방금 또 얘기했듯이 경상경비! 이것은 반드시 자체수입으로, 적어도 이제 모든 인건비를 포함한 부대경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핵심역량이 강화된 그런 인력으로 좀 구성이 되어서 차제에 합천개발공사가 합천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이게 좀 많이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에서 구체적으로 좀 늘어난,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5페이지 중간에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55억9,8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작년에 보조금이 작년 세입으로 못 잡고, 자금문제입니다. 자금!
   이제 예산 확정내시라고 부르는데, 예산을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주께! 하고 공문을 보내면 예산 편성합니다. 하는데 금년에 통장에 들어온 돈이 55억9,800만원, 이것은 회계간에 아주 미묘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추가로 돈이 내려온 거는 아니고!   작년 세입이 올해로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는 아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회계상에.
장진영위원    :   그리고 새로운 시책개발 워크샵에 대해서 감액이 2,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2017년도에도 이런 정책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매년 하고 있는데 형태는 조금씩 바뀌어서 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게 올해에 사용되지도 못했는데 또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군수님이 바뀌었다는 게 제일 큰 차이인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경제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 용역과정에서도, 의원님들도 앞으로 참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 토론을 하고 하다보면 이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합천의 갈 길을 찾기 위한 이런 형태의 워크샵은 의회 차원에서도 나는 편성될 필요가 있고!
   올해 못쓴 돈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반회계에 비해서 보통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일반회계비율의 100분의 1.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1프로 만.
장진영위원    :   그리 치면 우리 일반회계로 보면 4·5,000억, 뭐 4,000억에서 5,000억 사이인데 그리 치면 기껏해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법률로 정해진 바로는 40억에서 5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작년에 350억, 올해도 350억 정도, 2017년도에도 350억, 2016년도에는 260억!
   또 하나 문제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예비비 사용비율이 실제로 2017년도에 예비비 형성된 것에 비해서는 불과 1프로도 안 되는 금액 1,500만원을 썼고 2017년도에는 14억, 2018년도에 19억, 그래 봤자 지금 예비비로 편성된 금액의 최대 5프로 정도로 쓰고 실제로 안썼을 때는 1프로도 안 쓴 금액인데 여기에 대한,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는 어쩔 도리는 없지만서도 이런 부분은 실제 감사를 받을 때에 문제로 지적받지는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비비는 한도액은 없습니다.
   1프로 이상을 적립을 하라는 거는 1프로 미만으로 적립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1프로 이상으로 적립을 하라는데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시도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이 있다고 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 봐야 기간상 쓸 수가 없어예. 그런데 다른 데다가 숨겨둘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넣어놓으면 나중에 결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보통 이제, 그 불요불급한 돈을 예비비로 일단 넣어놓습니다.
   예산은 뭐 원칙적으로 당초예산에 한번 편성해 가지고 연말까지 쓰고 마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게 우리가 워크샵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1년치도 그 많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짜는데 예상을 못해 가지고 몇 달 안되어서 1회추경하고 또 2회 추경하고 이리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희한하게도 당초예산 편성해 가지고 내년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가면 1회 추경을 편성해야 될 요인이 생깁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러니까 이 돈을 그때 가서, 내년에 3월에서 5월 사이 편성을 해서 써야 년도 중에 쓸 수가 있지. 이게 모든 것이 이런 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당년도의 모든 총수입은 예산의 세입에 편성을 하고 당년도의 모든 지출은 그해 예산으로 쓰지, 가계처럼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다음에 집을 산다든가 뭐 재산을 늘일 수 있는데, 당년도 수입을 익년도에 이월해서 못쓰도록 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사실은 그대로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예비비제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내년도 재원을 미리 확보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금액을 조금 줄여서 실질적으로 제때에 예산이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에 더 쓰여졌더라면 350억 뭐 이렇게 큰 금액이 넘어가지 않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황강직강공사 업체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입찰공고를 붙였는데 두 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에 자문을 받은 회사가 “도하”라고 국내 랭킹 1위 업체입니다. 그래 “도하”에서 붙으니까 저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당신들이 이 사업에 관해 어떻게 진행할지 제안을 해 오라” 그러면 약 한 달 정도 10명 정도 붙어가지고 돈을 써서 와서 그 제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걸 우리가 선택하는 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격만 투찰하는 입찰인 것 같으면 누가 붙어도 붙었을텐데 그 준비과정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온 걸로 보고, 우리가 도하를 하면 가장 우수한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장진영위원    :   두 차례 유찰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1차, 2차에 응찰한 업체는 몇 군데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도하가 있었습니다. 계속 한 군데가 왔기 때문에 유찰입니다.
장진영위원    :   한 군데밖에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입찰이 성립하는 조건은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해야 입찰이 되는데 한 군데만 입찰을 하면 유찰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거 이번에 황강직강공사 용역업체는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금년도 안에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계약을 하면 사고이월이고 계약 자체가 안 되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금년 안에 계약을 하고,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내년에 사고이월시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물어볼 거는 우리가 합천군의 각종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내려 올 때 면적 대비해서 인구 대비해서 또 하천길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망라되어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읍면 사업비가 실제로는 합천읍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부세를 받을 때는 인구 대비해서 면적 대비해서 하천 길이 대비해서 도로 대비해서 받아놓고는, 줄 때는 균등하게 준다! 좀 논리에는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교부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주별로 세원이 많은 데는 잘살게 놔두고 못사는 데는 못살게 놔두고 미국에는 독립 이후로 그게 쭈욱 관행이 되어 있는데 미국에는 심지어 못사는 시는 세금이 안 걷히면 미국 주정부를 폐쇄하기도 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특이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재정표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도로 관리에 몇 명이 필요하고 뭐하는데 필요하다! 이 합천군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뽑는 교부세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은 전산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 건물도 전부 안 빠트리고 포함을 시켜야 교부세 산정에 유리한데, 그래서 이제 교부세제도가 합천군에는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정부에서 국세 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2에서 7대3을 거쳐서 이 정부 임기말에는 7대3, 앞으로 장기적으로 6대4로 가겠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지방세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 같은 농촌지역은 세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세든 지방세든 무슨 세든간에 공장이 있고 회사가 있고 수익이 있어야 세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교부세제도는 변경을 하더라도 우리 같은 농촌지역에는, 우리가 교부세를 한 2,600억에서 2,700억 정도 받기 때문에 그걸 재정자주도라 표현합니다. 한 60프로가 됩니다. 우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합해 가지고 쓰는 걸 자립도라 표현하는데 우리는 자립도란 표현은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돈! 재정자주도라 하면 서울시나 합천군이나 비슷합니다. 오히려 서울시 웬만한 구보다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앞설 수도 있는데 그런 특징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장위원님 보신 거는 읍면 소관 예산서만 봐서 그렇는데 본청 소관의 예산서가 전부 각 읍면별로 다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산서 안의 내용이!   
   가야에 하수도 설치하는 거, 상수도 설치하는 거, 일반농산어촌, 가야는 내년 같은 경우에 일반농산어촌 공모해 가지고 소재지정비사업으로 150억이 들어갑니다. 그 모든 본청 예산서의 대부분이 합천읍에 쓰는 게 아니고 전 읍면에 골고루, 농업 관련도 그렇고 산림 관련도 그렇고 예산이 전부 다 장소는 읍면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은 오햅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본청에 사업이 편성이 안 되는 소규모 사업들은 실제로 이 예산으로 각 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크거나 했을 때는 실제로 그 수요가 더 크다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발굴을 하시면 됩니다.
   예산은 발굴을 하시면, 가야에는 장위원님이 어디가 어떻게 안 되는데 이걸 예산을 확보하는 거는 장위원님이, 우리 군에서 다 모르기 때문에 발굴해 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발굴을 하십시오.
장진영위원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실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장위원님도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참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발로 뛰고 현장을 뛰고 해서 확보를 해 놓고 이리 많은 350억이란 돈을 또 예비비로 남겨둘 때는, 매우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살짝 의문이 되는 것은 혹시 이 예비비를 의도적으로 남겨 두지는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순수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순수 국비로 이렇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군민들을 보면 연말 되면 돈을 다 못써서 아무 데나 땅을 파가지고 막 억지로 공사를 한다! 이런 말도 참 많이 돌거든예. 그래서 연말연시 선심성 그런 사업이 안 되고 이 금액으로 읍면의 환경 정비하는데 꼭 큰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씨가 취임하면서 일성이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럭 일체 교체하는 거 근절하겠다” 했는데 국비 예산도 보면 연말 되면 국도변에 보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다 안 쓰면 불용액이 많으면 다음 년도 예산확보에 불리합니다.
   국토부도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을 받을 때 “너그 필요하다 해놓고 그 돈을 다 못썼나” 이러면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도도 보수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예비비로 넘겨놨다가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을 철에 가서 하는 게 옳다 이런 측면도 동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0억의 예비비를 한 200억 정도를 풀어가지고 지금 편성을 해 놓으면 사실은 불요불급한 데 그 예산이 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로 대표되는 그런 사례가 지적이 된 바가 있고 해서,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남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발굴을 해 가지고 한 해라도 먼저 하는 게 낫지 한 해 늦추어서 하는 게 그렇게 옳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합천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쓴다면 이게 인프라가 되어 가지고 장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 아니냐 하는 사업이, 우리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게으른 측면이 있고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제 이런 예산들은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좀 장기적으로 쓰면 쓰는 만큼 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고민을 하면 좀더 나아질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비예산으로 내려온 것이 이제 뭐 솔직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 최저인건비하고 관련해서,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저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합천군에 2억이면 전국적으로 하면 266개 자치단체를 곱하면 상당한 액수의 국비를 살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게 이제 자영업, 재래시장 대책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가 말하는 가게, 전빵을 아예 안가고 인터넷으로 사고 받는데 나는 지금 이게 앞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우리가 소비를 하는 패턴이 계장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손톱깎기도 인터넷에서 사고 뭐 옷이고 책이고 전부 인터넷에서 사는데 과연 이게 자영업이, 나는 자영업 규모가 우리나라 평균이 OECD보다도 훨씬 높다는 통계인데 계속해서 자영업이 축소가 될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안 될 방법이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전빵에 안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게 한 정부의 탓이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요즘 젊은 아이들의 소비패턴이 거의 다가 생필품도 뭐 여기 있는 계장들도 마찬가지고 내나 안갈까, 주말에 진주나 어디 큰 대형마트에 가서 골고루, 싸니까 다 들고 오는 걸 누가 말립니까?
   이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작은 사이즈 자영업은 어려울 것이고, 이런 인건비를 어쩔 수 없이 시기적으로 풀기는 풀지만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농촌발전계획수립 용역! 한국경제연구원에 하는 것!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박중무위원    :   혹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축협이나 산림조합이나 농협이나!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우리 용역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합천군하고, 너희가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 해놔놓고 우리가 다른 단체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를 하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컨설팅해야 죠.
박중무위원    :   아, 다행이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주제로 해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계약하기 전에 미리 그런 부분은 다짐을 받아놓고 한 게, 내가 좀 그 사람들한테, 그 부원장한테 이리 이야기했어요.
   농촌경제연구원이 농림부의 씽크탱크입니다. 농림부의 새로운 대책을 도입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거기 던져줘가지고 답이 오면 그걸 가지고 발표를 자기들이 하는데 농촌이 이리 피폐화된 거는 다 너희 책임이다!   
   너희가 무슨 농업을 공부하고 축산을 공부하고 유통을 공부해 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 박사만 한 130명 있는 데입니다.
   그 연구원이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에 관해서는 최고의 씽크탱크인데, “너희 책임이다! 이게 너희가 연구해 가지고 이리 못살게 됐는데 너희가 이리 멀쩡하게 있는 것도 뭐하다”하면서 “하여튼 너희가 이번에” 시군하고 용역을 잘 안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시도까지 하거나 중앙정부에 걸 하거나 이런 걸 하지. “그래서 너희도 그런 용역을 그리 하니까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실제로 농업이 이루어지는 군단위 지역의 용역을 해 가지고 너희가 농림부에 보고한 게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는지 알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거의 모든 걸 협조해 주기로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박중무위원    :   며칠 전에 그분들하고 잠시 미팅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그러셨죠.
박중무위원    :   정말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였어. 정말로 보고 싶은 분들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그분들 사실 2억6천이라는 그 용역비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큰 돈 아닙니다.
박중무위원    :   그렇게 돈이 되는 거는 아니라.
   그러나 우리 군에서 이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는데는 아주 좀 밀착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리 해야 지요.
박중무위원    :   추가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아!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박중무위원    :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서 우리 합천군이 농업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저분들이 사실 아까 실장님 말씀했지만 농림부의 모든, 저 분들만 가까이 친하게만 지내면 많은 농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그런 면도 동시에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러니까 농업정책 실세를 다 잡고 있는 학파가 두 학파가 있는데 아주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 퇴임하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발전계획수립이 정말로 우리 향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발전되기를, 정착되는데 꼭 밑거름이 좀 되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한테 미룰게 아니고 박위원님이 그 사람들 수시로 만나고 안 그러면 불러서라도 토론을 해야 됩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이 개발공사 설립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실장님이 견해를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지자체가 성공한 데가 뭐 별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만은 또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개발공사가 축제나 이런 거하고는 같이 엮어지지를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이제 일단 설립이 문제입니다.
   설립을 하고 나면 축제도 거기 맡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키우는 거는 되는데 설립 자체를 중앙부처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통영이 이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데가 통영 개발공사이고 거제도 외도 때문에 관광공사를 운영을, 해 놓으면 쓸모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어차피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공무원은 한 자리에 2, 3년 이상 있기가 힘든데 그 친구들은 뽑을 때도 정말로 제대로 된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시킨다는 걸전제로 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게 정권에, 선거에 흔들리지 않고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설립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억제를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금까지 다 공사든 뭐든 실패를 한 턱이라! 다수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리에 연연하다가 보면 합천유통처럼 저런 분식결산을 해서 자리에 연연하기 위해서 운영하다가 보면 저런 망가지는 모양새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저 영화세트장이나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립 취지대로만 움직여주면 또 군수님께서 그런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만 하면 이,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싹 다 편법으로 했다는 거지.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좀 되어 가지고 합천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비춰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을 미처 못 들었는데 기획실 예산이 이렇게 대폭 늘은 게 원인이 뭐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세입이 늘은 것이 작년의 돈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돈이 50억 이상 늘어난 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12억이 내려왔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는 걸 정산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도 역시 예산, 추정치를 가지고 편성해놨다가 나중에 정산을 하면 돈이 더 늘어나가지고 올해는 뭐 부동산경기가 좋았는지 12억이 더 내려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의 내국세 수입은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세입전망이 좋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이 결산하는 추경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 10프로 대 전후의 예산이 안 쓰여지는 것은 당초에 조금 문제가 있다! 편성할 때에! 뭐 사정이야 다 있겠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박중무위원    :   그러나 이게 제대로 쓰여져 가지고 군민들에게 조금 더, 보다 나은 서비스가 좀 제공됐으면.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사실은 우리가 실과에다가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받으면 실과에서는 금년 기준으로 한 푼이라도 더 얹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막 그걸 지켜 내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은 이제 옛날에 제로베이스, 올해 예산 무시하고 내년 걸 새로 산출기초를 가지고 이 잡듯이 잡아서 올려라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참 사실은 이 예산과목이나 구조가 너무 방대해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산제도가 최선은 아닙니다. 사실은.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몇 프로 올랐느냐 하는 예산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수요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요구를 하는 사람은 관습적으로 올해보다 몇 프로 더 얹은 걸 제일 처음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죠.
   사실은 결산추경에서 당초에 예산했던 걸 못쓰고 삭감액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거는 아니고 의회에서 질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요를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삭감을 하거나 다시 쓰고 남은 거는 또 불용처리가 됩니다. 못써가지고!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적어도 10만원단위라야 되지 몇 억이 불용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게 금년도 돈 쓴 걸 내년 5월에 가면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민간위원을 포함해서 심의를 하는데 결산에서 이월액이 많거나 불용액이 많은 거는 당초예산 편성이 꼼꼼하지 못했다는 반증 외에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중무위원    :   결산검사에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가 20여년간 역사 속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데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중무위원    :   중요한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데 결산검사는 왜 그게 그렇냐 하면 이미 돈 쓰고 없거나 이월된 거기 때문에 참 정치적인 문제로 남지 그걸 가지고 징계를 먹이거나 이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결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음 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너희가 요구한 거 반도 못썼지 않느냐” 그러면 “너흰 다음부터 예산을 반 이하로 줄여서 편성해라” 이런 지침이 되는 건데.
   결산은 일단 뭐 정치적인 책임만 남고 구체적으로 다른 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산을 의원님들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너희 1억 요구해서 1억 올려줬는데 한 4·5,000만원 쓰고 남았으면 너희가 바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다음 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이 되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라! 쓸 데도 많은데 거기에 돈이 묻혀가지고 1년 동안 지나갔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못썼지 않느냐 하는 지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규모가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방대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좀 게으른 측면도 오랫동안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박중무위원    :   그래서 결산검사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고 의회에서 견인하고, 그게 하나의 다음 년도의 좌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검사의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부터 반성을 해야지. 저가 반성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박중무위원    :   그리고 시책개발에도 연계해서 사실 이 의회도 그런 게 활성화되어야 되고 집행부도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책개발 이런 게 예산이 삭감되는 거는 의회나 집행부나 조금 게을리한 것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에 이런 성격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하고는 시각이 틀릴 수 있고 이런 시책개발예산을 해 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토론을 하신다거나 이런 워크샵을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의회에도 있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박중무위원    :   의회든 집행부든 그런 과감한 혁신을 하지 않는 한 군민들로부터 사랑 못받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걸 계기로 해서 더더욱 실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임춘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위원    :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로운 시책개발 워크샵운영 해서 돈이 2,500만원, 작거나 커서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기법 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습득! 또 팀웍 형성 워크샵’ 이래 가지고 마지막에 ‘브레인스토밍 워크샵’ 해서 작년에도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럼 혹시 매년 한 데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이 좀 부각이 되어서 뭘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게 이제 아이디어를 하고 워크샵을 하고 직원들한테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현실에 접목된 것이 있느냐?
임춘지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정책적으로 가기 직전까지 온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동물용 사료를 우리가 마을기업형태로 사회적기업형태로 키워보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현실성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동물용 사료도, 우리나라가 특이한 나라입니다.
   대기업이 거의 손 안 뻗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외국에는 가보면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가보면 이렇게 마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형마트가!   
   지역에 오래 된 가게들이 다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전방위로! 거의 어떤 분야에든 간에 대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게 사실은 좀 초계에서 지금.
(담당주사를 향해) 그 시행하고 있나?   
(“포기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포기했제! 그게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는 계속되어야 되고 아이디어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현실적인 정책으로 채택되어서 성공적이라고 말할 거는 솔직히 제가 볼 때도 크게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게 그냥 우리 공무원 스트레스 풀고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고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춘지위원    :   아닌데. 그게 좀 노력을 해야 되겠지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임춘지위원    :   안 그러면 주제를 줘가지고 가장 합천적인 거! 다른 동네에서 범접을 못할 거 그걸 연구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참 좋겠고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임춘지위원    :   그게 가장 우리 세계적인 거 아닙니까? 가장 합천적인 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그렇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리고 합천개발공사 설립 이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행정 주도 추진사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게 이제 공사나 공단은 제일 큰 의미는 공무원적인 걸로 안 되는 걸 할 때!
   소위 전문성이 떨어진다든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그 다음에 그게 경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 갖고는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나 공단은 1, 2년 단위로 인사 순환이 되고 승진에 목말라 하는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일이다! 경영의 효율성, 전문성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제일 장점이 뭐냐 하면, 행정에서는예! 수 없이 돈을 쏟아 부어넣어도 누가 암 말 못합니다. 그리고 지 돈 아이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렇고 공무원이 정말로 절실하고 급박해서 아이디어 창출하는 거는 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현실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냥 어디 뭐 벤치마킹! 남의 것 본떠가지고 하다가 성공이면 내 덕분이다! 정인룡이 작품이다! 싹 다!
   또 뭐 잘못되면 아이고 뭐가 안되어서 그렇다!   
   정말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예.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끝나서 이 합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좀 더 전문성 있게 가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경기 부양 및 미래 먹거리 창출!   
   그냥 미래 먹거리 창출 이 글만 적어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무슨 대안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죠.
   영상테마파크가 저게 만들어질 당시에 KBS, MBC에서 주말드라마를 할 때 전국에다가 저것보다 비슷하거나 크거나 작은 걸 한 50개 세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문경의 “태조 왕건”이래로 저 멀리는 완도까지! 이제 “해신” 장보고 할 때에 완도에도 세트장을 두 곳이나 만들어 가지고 그때 예산으로 한 50억을 썼는데 그게 전라도 쪽이 대부분 많습니다만 그 쓴 게 지금 전부 쓰레기더미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폐허가 되어 가지고.
   방송국에서는 자기들 계산이 분명한 것이 수원을 넘어가면 제작비가 1.5배에서 두 배가 들기 때문에 절대로 수원 넘어 찍으러가지 마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수원 넘어가면 돈이 두 배가 들기 때문에 너희는 수원 넘어가는 거는 PD나 감독들이 기안을 해 와도 안해 줍니다. 안해 주고 “절대 넘어가지 마라! 왠만하면 여기서 찍어라” 이러는데, 이제 카메라가 굉장히 정밀해 지고 촬영현장에 옛날 대충 엉성한 것들이 다 TV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시대물만 합천에 찍으러옵니다. 합천, 순천!   
   순천은 이제 워낙 순천이 관광여건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수, 순천을 부러워하는데.
   일단 먹거리가 있다는 거는 관광에서, 우리는 통영이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요즘은!   
   통영이 그나마 버티는 이유가 요즘은 관광을 할 때 뭘 먹으러 갈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너무 중요, 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순천은 갈대밭 거기에 데크 놔놓은 거에 불과한데 갈대 보러 연간 6백만에서 천만이 옵니다. 거기는 교통여건이 또 우리보다 낫습니다. 순천 쪽이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천 영상테마파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는 누가 잘 나서도 아니고 잘 해서도 아니고 단 그 당시 처음에는 작품이 시대물이라는 겁니다. 시대물!   
   1910년대부터 70년대는 찍을 데가 합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무리 수원 위에서 찍고 싶어도 그걸 찍을 만한 땅이 소음, 그 다음에 빛의 방해, 다음에 사람들의 방해를 벗어나서 찍을 데가 없기 때문에 KBS 수원세트장에 아침드라마 찍는 데 조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도 찍어놓으면 밤에, 옛날의 그 허허벌판 빛이 막, 건물에 빛이 들어오고 차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점점 못 찍어집니다.
   그래서 합천에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단지 저 세트장을 처음 할 때 마침 KBS 주말 대하 “서울 1945”라고 1920년대 배경으로 하는 걸 찍어서 그렇지 우리도 사극으로 만약에 갔으면 저것은 진작 쓰레기더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합천군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마침 심의조군수가 계실 때 시대물 세트로 갔다는 거는 그것은 하늘이 도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저것도 계속 갈 거냐?
   그거 장담 못합니다. 장담을 못하는 게 최근에 논산에도 김은숙이라는 작가가 SBS A&T하고 같이 작은 세트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거기 가보니까 걱정할 거는 아닌데, 그래 이제 세트를 가지고 더 이상 대드는 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실패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기재부에서 세트장을 지어가지고 예산낭비사례 워크샵을 할 정도로 저게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꼽혔으니까.
   그래서 이게 공사로 가야 되는 거는 이 시점에서 저것만 갖고 되는 거는 아니고 저걸 활용해서 입장료 30만명 넘었고 50만명 넘었다고 만족하는 거는 아니고 저걸 다시 돈으로 만드는 작업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일본처럼!
   일본에는 뭐 절 안에도 들어가면 기념품을 팝니다만 여기서 멈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안에 내부 공간들을 이용해서 더 오래 머물게 하고 즐거운 추억을 주는데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팔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 요즘은 또 그쪽이 발달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놀 때 났던 설탕과자라든가 옛날 고무줄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사실은 관광진흥과에 가면 썩 승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쪽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해외사례나 국내에도 좀 좋은 걸 보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기왕 투자하는 거 좀 돈이 되게 하자 이런 취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영상테마파크는 우리 영화, 지금 또 우리가 시대물 찍는 거, 여러 가지 현실성에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그 명품이라 하는 거는 진리에 가깝고 변하지 않는 그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이라 하는데 영상테마파크도 명품이 될라하면 가장 우리적인 것을 발전시키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영화박물관! 오래된 필름부터 그런 거 소장해 가지고 있는 분이 많거든예. 제가 한 5년 전에 이걸 얘기를 했어예. 우리군청에! 소장을 해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걸 보여 주고 우리 전시장 저기에 있으니까 또 거기에 작품도 만들면 되고 또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 시대물을 많이 하니까 그 시대에 그 영화찍었던 영화배우가 좋아했던 뭐 간식, 돈까스, 이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스타음식이라든지 그 안에 여러 가지 식당들 있는 걸 우리 영화와 연계를 해서 “뭐 이런 걸 좋아했다” 어떤 영화 거기에서는 특출 나게 이 영화찍을 때 그거 만들면 안 됩니까! 이런 걸 많이 사용했다! 뭐 약초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발전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냥 ‘미래먹거리 창출’ 뭐 구체적인 안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거기에 맞는 영화박물관 우리가 좀 볼 수 없었던 것 그런 거하고 거기에 따른 연계를 한 영주 칠곡 같은 데 보면 역사성을 두고 그 마을에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잘 되는 곳이 많거든예.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봐주시고 무조건 교수 불러갖고 용역시켜 갖고 하다가 성공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고.
   송기떡, 율피떡 이래 표준화가 잘 안 되는 거 저장성이 없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시고 정말로 우리 실장님!   
   지금 남은 한 달이 합천의 백년이 되게끔 집중해서 연구를 좀 해 가지고 합천 발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좋은 아이디어 대단히 감사하고 임위원님은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또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고 아이디어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옛날에 KBS에서 한 드라마 중에서 재미있는 게 “제빵왕 김탁구”라고 그 당시 삼립식품 이야기입니다. 지금 파리바게트가 SPC그룹 소관인데 삼립식품 김탁구 세트장을 다 만들어 놓고 KBS 대본 안에는 거기가 좀 가계가 복잡합니다. 삼립식품의.
   그것 때문에 이제 PD를 바꿔 가면서 하는데 김탁구를 갖고 올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었죠. 김탁구빵이라고, 실제로 그 제천 임시세트장에서 짓는데 팔았습니다.
   옛날 곰보빵 비슷한 빵이 있었는데, 삼립식품이 일어서게 된 결정적인 동력이 된 빵인데 그런 부분 앞으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트장 안에도,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게, 세트장 안에 음식이 사누끼우동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 하고 있는데 저 사누끼가 재일교포 시집온 아줌마들하고,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되어 있는 그 도시가 일본의 사누끼지방입니다. 사누끼가 거대한 산맥을 말하는데 그 사누끼우동이 일본 내에서 가장 유명한 데고 그래서 일본에서 면 뽑는 기계를 우리가, 일본 미토요시에서 돈을 한 8,000만원 쓰고 우리가 8,000만원 써가지고 일본서 가져온 거 이 분들 교육시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뿌리가 있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개인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저게 명소화되는 게, 박물관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여전히 검토 가능한 아이디어고 우리나라 영화박물관은 몇 군데 있습니다.
   국립영화제작소 안에도 있고 제주도에 가면 신영균영화박물관이 있고.
있는데 박물관 자체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크게 흥미를 끌지는 못합니다. 옛날 포스터들도 우리가 모으고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하지 않고 좀 아이디어가 살아있게 하면 옛날 영화포스트 “미워도 다시 한번” 포스터 하나가 굉장히 추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름이라든가, 그 영화감독들이 쓰던 안경, 담배파이프, 시계 이런 걸 다 모아놓은 데가 꽤 있습니다.
   일본 가면 일본은 아예 그 건물 하나 자체가 영화박물관이라서 그 역사를 보여 주는 그런 작업도 우리가 포기한 거는 아니고 그 부분도 우리가 여건이 되면 계속 해야 된다!   
   얼마 전에 작고한 신성일이 같은 경우에도 신성일이가 옛날에 입던 옷이라든가 안경이나 모자라든가 구두 이런 거 다 모으면 사실은 이제 볼거리가 도는 거죠.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춘지위원    :   그래서 이제 전시 보는 것만 아니고 거기서 다양한 체험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보는 것에서 끝나서 체험하는 것! 박물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체험이라는 게 지금 이제 교복체험은 나는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몇 가지가 있는데 과연 영상테마파크, 일본은 그게 됩니다.
   일본에 의회에서도 다음에 한번 가보시길 내가 권하는데 교토 인근에 가면 도에이라고 한자로 동영이라고 쓰고 일본말로는 도에이라고 읽는데 거기는 가보면, 그게 일본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도 참 많이 부러워하고 도입할라 그러는데 거기 딱 입구에 들어가면 에도시대의 사무라이나 게이샤나 자기가 원하는 걸로 분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옷만 갈아 입는 게 아니고 머리 모양까지 하는데 분장을 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을 하고, 옷을 제대로 갖다 놓고 제대로 입혀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렇게 입고 이제 안에 돌아보는 걸 일본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비용이 약 5만원에서 10만원!   
   야! 역시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참 꼼꼼하게 제대로 하는 구나! 거기서 이제 그렇게 갈아입고 구경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자기 평생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거죠.
   도에이가 한때 많이 올 때는 교토에서 한 20분에 있는데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테마파크 그것은 우리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고 가장 유사하고 잘되는 데가 도에이인데 연간 한 200만 정도가 오고 수입원이 입구에서부터 모든 게 돈 버는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차이가 많아가지고, 저도 머리속으로 생각하면 교복 정도 그냥 갈아입고 뭐 몇 천 원 주고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도에이 가면 굉장히 그런 체험에 관해서, 거기는 또 영화사기 때문에 가게를 전부 보조출연자급으로 줘가지고 시간이 되면 공연도 합니다.
   가게를 주는 대신에 와서 그, 거기는 가보면 옛날 일본 닌자가 줄을 타고 가는 것도 보여 주고 진짜 살아있는데, 그래 일본이라서 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도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하게 보고 우리한테 가능한 거는 하기는 해야 된다 이리 생각은 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도 실장님, 영화세트장이나 관광, 문화,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정열적으로 쏟아부었지 않느냐! 실장님이!
   그래도 세트장에 지금까지 투자가 한 1,000억 이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세트장에 청와대부분을 포함하면 세트장에만 들어가는 거는 한 300억, 이 아래쪽에는!
박중무위원    :   전체를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300억에서 지금 계속 투자가 되고 있죠.
박중무위원    :   전체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 지금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 정도입니다. 300억.
박중무위원    :   이 경영행정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액을 투자할 때는 경쟁행정이 접목이 되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당연합니다.
박중무위원    :   개발공사도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또 항간에 1,000억을 쏟아 다른 분야에! 농업쪽에 투자를 했더라면 영원히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1,000억 이상 같으면!
   집중적으로 선택 집중을 했더라면!   
   그리고 지금 세트장에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많은 투자 속에서도 정말 감동을 주는 먹거리나 이런 게 같이 접목이 좀 되었더라면 이것이 더 빛이 났을 건데, 전혀 그런 거에는 감동을 주지 못하고 고객에게 상업적인 판매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행정이 일정부분 그런 걸 컨트롤해 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
   향후 이 집행부가 저 먹거리 저걸 하나 가지고라도 얼마든지 거기 오신 분들에게!   
   아니!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홍보의 장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거기에 더 먹거리를 우리가 투자를 해줬더라도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 속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경영행정이 접목되어서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마무리하더라도 늘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군은 관광산업에 투자를 나는 안하는 게 맞다는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시군이나 시도에서 투자해 놓은 관광시설이 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에 안동을 가보셔야 되는데 유교테마파크라고 건물 한 동에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하루에 10명도 안 옵니다.
   대부분 가시는 데마다 마찬가지인데 시군은 그런 걸 민간에서 하는 걸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쳐야 되지 않느냐!
   전국의 유명한, 마산에도 문신이라고 세계적인 조각가가 있었는데 문신조각공원이 싸워서 말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사람이 안갈 텐데 유명작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 통영도 뭐 유명한 음악가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을 내가 보면서 “야! 이거 좀 냉정해 져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게 참 욕심은 납니다. 이게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 시장군수들이 우리 지특예산 중에서 관광자원개발이라는 항목에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있는데! 돈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 있기는 한 건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 토대위에서 우리도 영상테마파크나 새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사실은 공무원이 깨놓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인 게 내가 이 관광관련해서 토론을 해보고 방송국 사람, 내가 운이 좋게도 방송국의 PD나 미술감독을 많이 만나봤는데 대학교수 별로 믿을 종목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과연 그게 우리가 이게 제가 된 걸 외국처럼 작지만, 작은 동상 하나가 수 백 만의 관광객,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생가가 별 거 아닌데도 그렇게 모을 정도로 우리가 과연 내공이 있는 거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같이 많이 해야 되는 문제지 이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일종의 사명이자 숙제다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 불용액이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다음 해로 넘어오면 장관항목 이런 쪽에서 뭘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아닙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편성의 제일 큰 덩어리가 장이고 그 다음에는 항이고 목이고 세목이고 구체적으로는 예산서에 적힌 부기내용이죠. 시설비 안에서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것은 세입재원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거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쓰는 거죠.
장진영위원    :   그러니까 불용액이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뭐.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합천군 전체 일반재원으로 쓰입니다.
   기획실에 놔둔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불용액 전체를 모아가지고 다음 해에 예산 재원으로 쓰는 거죠.
장진영위원    :   예비비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비가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다고 아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법상,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 1프로만 넘어서면 되는데 예비비 많은 걸 어디에 쓸까 하는 거는 예비비를 가져다가 필요한 예산편성을 해서 축산과에 쓸 건지 산림과에 쓸 건지 기획실에 쓸 건지 그걸 편성을 해서 쓰는 거죠.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죠.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꼭 재난 관련해서 이런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당연하죠.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1회추경 가면 이 예비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추경 재원으로 씁니다.
장진영위원    :   실장님도 오늘 아침 합천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합천예총에 대한 보조금이 실제로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 잠깐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은 아마 그 담당과가, 문화체육과가 예산 심의에 들어오면 거기에 물어보셔야 되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를 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장진영위원    :   어쨌거나 이 부분은 군수님, 부군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 기획실장님이 또 최고의 자리에 계시는데 좀 답변을 회피하니까 조금은 유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회피가 아니고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이제 그 책을 만들려 하다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나봐요.
   그래 가지고 미루다가 이제 그게 책을 결국 못 만들고 아마 집행진도 교체가 되어 가지고 그걸 뭐 계속 만든다는 이야기는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제 만들자! 언제 만들자! 이래 놨는데, 군에는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돈이 언제까지 안 쓰면 반납을 하거나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허위정산보고를 하고 돈은 계속 통장에 남아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 신문에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보조금 환수를 했고.
장진영위원    :   그러면 도에서 감사하기 전에는 사실은 잘 몰랐다 우리 군에서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몰랐고, 관계된 공무원들은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올해 하다가 내년에 가서 이제 기안을, 내년에 책이 원고하고 아마 준비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인쇄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내부에서 여론이 있어 가지고 인쇄까지 못했다!   
장진영위원    :   그래서 합천예총에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천예총을 쇄신하는 분위기에서 인적자원을 다시한번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그 부분은 제 권한 밖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군에서 뭐 보조금을 주니까 보조금을 주는 한도 내에서는 잘 하도록 지도하거나 감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만 인적 쇄신문제까지 복잡하고 최근에 예총회장님이 바뀐 분이 얼마 안됐습니다. 책임 없는 분이 지금 예총회장으로 가있으니까 아마 예총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의회에서도 그런 촉구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장진영위원    :   일이라는 게 꼭 직접적으로 관여되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부분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뭐 실제로 정부차원에서도 그런 인사들이 더러더러 일어나고 그래서 일정부분 합천예총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한번 보여 주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주민복지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입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3회 추경예산에는 18억3,754만7,000원 감액된 795억7,4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60.3프로, 균특회계가 2.93프로, 기금이 0.48프로, 도비가 8.8프로 군비가 27.5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예산 주된 감액이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대상자 감소, 신규 진입이 적고 사망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감액된 것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5,000만원, 자체사업 2,000만원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800만원이 감액된 2억4,366만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감액 이유는 2018년도 지역사회 투자사업 2차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노인생활안정지원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10억2,700여만원이 감액된 35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이유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 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노인인구 사망자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반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구 쌍책면 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중에 석면 해체공사가 있고 천정 및 전기공사가 추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2,500만원을 추가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6,018만2,000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감액이유는 경상남도 뉴딜 일자리사업이 2018년도 7월부터 있었고 경제교통과 대상시설 모집대상 등 저희 과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상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9,743만원이 감액된 4억4,72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이유는 당초예산 편성기준 인원이 633명이었는데 급식대상감소로 458명에 그침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111페이지 아동가정세대 지원은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9,000만원이 감액된 3억3,5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입소아동 퇴소와 지금 종사자 정원이 8명인데 4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5,520만1,000원이 감액된 4억1,441만9,000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예산과 편성된 부분도 있고 지금 아동수당 지급 실사를 거쳤을 때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라 감액된 것입니다.
   113페이지 하단부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5,054만4,000원이 감액된 13억2,06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지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5,796만2,000원이 감액된 2억5,053만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액 이유는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른 것과 당초예산에 과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115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2억583만원이 감액된 5억3,455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유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342명이었던 것이 현재 230명으로 112명이 감소된 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2억1,993만2,000원이 증액된 13억2,660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된 이유는 사업대상자가 지금 130명에서 143명으로 증가되었고 활동지원단가도 기존에 9,240원에서 1만760만원으로 사업단가당 1,520원이 증가되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연금입니다. 2억5,571만6,000원이 감액된 21억2,09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이유는 지금 65세 이상 기초연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상 감소하고 노인인구 사망 등으로 수혜자가 감소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12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는 지금 500만원이 증액된 14억6,30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128페이지 의료특별회계는 432만2,000원이 증액된 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15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못쓴 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당초예산 기준에는 전년도 사업지표를 가지고 보통 하는데 저희 과 복지예산은 일단 도에서 시군에 사업실적 이런 걸 보고 하는데 아마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단 사업에 따라서는 과다 편성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마지막에 하반기에 가면 시군별 조정 금액도 있고 또 사업량 감소로 해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 부분이 주로 이제 우리가 정확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인원 예측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니. 통계자료는 정확합니다. 저희들 자료는 정확한데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장진영위원    :   국도비에서 줄어든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99페이지 보면 기초연금이 한 9억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내년도 또 기초연금지급액을 오히려 9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한 7억 정도 또 더 늘어나 있거든요.
   이런 편성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기초연금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들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기는 하지만 시군에서 요구한 대로 국도비가 교부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근거하고 저희들 당초 기초자료를 낼 때도 당해년도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인구 이런 기초통계를 보내주고 이제 예산을 받는데.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1억3천이 다 쓰지를 못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올해보다도, 올해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고 더군다나 장애인활동지원금은 오히려 1억5천 정도로 늘어나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여기에도 실제로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실제로 9억2천 정도 되어 있다가 7억7천 정도 썼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2억8,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좀 장애인활동지원금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물론 방금 각종 국도비사업에서 줄은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차제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 부분은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통계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 지금 합천군에 가정위탁을 하는 가구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현재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3명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12명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가정위탁하는 그 연령층은 대충? 실제 가정 위탁하는 아이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초중고생 중에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인원이 12명입니다.
신경자위원    :   영유아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그 한 명 감소에 대한 금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아닙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총 27명이 있을 거라 보고 했는데.
신경자위원    :   원래 이게 대상자 확보해서, 정확한 명단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게 가정위탁을 했더라도 중도에 또 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원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할 때 예측은 하지만 그게 익년도 사업에 고스란히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원가변수도 많고 또 인원이 늘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감소할 여지도, 저희 행정기관의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위탁아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존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요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리고 113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게 인건비지원변경내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변경내시가 증가될 리는 있어도 감액될 리는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고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이 부분은 사실은 감액사유가 안 되는데 감액한 이유는 지금 시군간 조정교부를 하는데 저희들보다 예산이 부족한 시군이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우선은 쓰고, 이 부분은 12월 인건비인데 우리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직은 당해연도 말에 인건비를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익년도 7월까지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도 예산이 부족한데 감액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2019년도 1월 예산을 가지고 12월 인건비를 7월 이전에 지급을 하고 사후에 또 국도비 보조를 증액받는 걸로 지금 이리 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감액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감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에 이제,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시군간 조정해 주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내년 1월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1회추경에 다시 증액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충당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예산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많고 저희 시군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자위원    :   참 이해가 안 되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기는 하지만 현재는 뭐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리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저기 경력단절여성일자리 창출 같은 거는 이게 뉴딜사업하고 합쳐져서, 같은 류라서 안 썼다는 말이다 그지예?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일자리 때문에 이렇게 일자리 늘인다고 하는데 이 지원금을 다른 곳으로 해서 쓸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일자리 관련된 부분은 전에 흐트져 있는 부분들을 경제교통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다 일원화시켰거든요.
   그래서 만약 신규사업이 필요하다면 경제교통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이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교통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뉴딜사업도 사실은 이게 지금 2018년도 7월부터 시행했는데 그전부터 뉴딜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던가요? 있었지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게 당초 2017년도에 익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는 이 계획이 반영이 안됐었고예.
   저희들이 추경자원에 하고 도에는 7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공백이 생긴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안 된 거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1회추경해서 하반기에 하고자 했었는데 도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오는 바람에, 일단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경자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도 조례안을 심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조례에 보면 명칭 때문에 그 말 한 단어, 비속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변경하고 개정하는 경우도 많잖아예!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은 했습니다. 지적은 했는데 제가 또 면단위 가서 감사보고 받을 때도 기가 찬 일이 있었는데 이 어린이집, 새마을유아원, 보유시설 이런 게 그냥 합동해서 저절로 하는 게 아니고 법으로 정해졌거든예. 그래서 예전에 새마을유아원 때가 있었고 그 새마을유아원이었다가 또 유아원으로 바뀌고 이런 명칭이 있는데 지금 읍면에 가니까 그 보고서에 유아원 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제목에는 보육교직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이에요. 그런데 사업목적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바뀌었어요 이제. 영유아보육법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이렇게 해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저희 용어를 쓸 때는 법률이 정하거나 아니면.
신경자위원    :   이게 법률로 바뀌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상급기관에서 내려올 때 지침상에 표시된 용어를 우리가 인용한 것이지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자의적 판단을 해서 용어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김외숙계장님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미 저희들은 어린이집운영 뭐 보육시설이 전면 없어지고 어린이집으로 바뀌었고 “종사자”가 “보육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영유아보육법으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참고해 주시기를.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러면 저희들이 뭐 업무보고나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용어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건지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법령이 정한 용어의 정의라든지 조례의 용어의 정의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발행한 어떤 지침서에서 어떻게 인용된 건지를 저희들이 조목조목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지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임춘지위원    :   아동급식 지원에서 고생이 참 많습니다. 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그 아이들 가방에 보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유를 주면 전부 다 우유를 한 가방씩 갖고 와예. 안마시고.
   그래서 혹시 우유 말고 다른 거 뭐 건강에 좋은 음료가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할 때에 부식비로 실제로 아이들 기호에 맞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과장님 우리 야로지역에 새싹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지금 저희들이 최초 이 폐원사실을 인지한 것은 11월경에 군수님께서 보육어린이집 원장님과의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떤 어려운 문제, 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문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새싹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자기도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원생도 줄고 도저히 버텨나갈 재간이 없기 때문에 2월중에 폐원할 계획입니다라고 공표를 하셨고요.
   또 이 일과 관련되어서 야로면에 있는 학부모님께서 동요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옛날에 대병 쪽에 있는 분들을 삼가로 차량으로 이송하듯이 저희들도 이제 일단 분산을 시켜서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서 예산이 발생한다면 저희들 그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야로에 있는 원생들이 가야나, 또 그분들이 합천읍을 원한다고 해서 합천읍까지는 이렇게 몇 개 면을 분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한 해 더 먹게 되면 학교에 들어가거나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이런 자원 빼고, 그러면 20명 미만의 자원들이 있는데 그런 자원들은 지금 가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쪽으로 전원을 시켜서 차량을 운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야로에 있던 인원을 가야에서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되는데 문제는 야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반대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반대 이유는 저희들한테 전달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중에 야로면 사무소에서 아마 면담을 가질 계획인데 저희들이 아직 그분들이 왜 면담을 하는지, 왜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설보다는 훨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부하는 건지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하겠습니다만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학부모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 불가항력이라는 게 실제 이 폐원 원인이 원생수 감소에 따른 무슨 수익이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두려는 그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수급이 지금 도저히 감소되는 원생들을 가지고는 운영하기에는 결국 사비를 들여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같고 또 합천읍에도 지금 원생수 감소가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합천읍에 있는 어린이집도 폐원을 고려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경로당에 많은 건의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예.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뭐냐 하면 현장 중심의, 어떤 부락에 가보면 뭐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민이 한 30여분 되면 그 본 경로당에 안가고 이웃 자기들 근거지를 마련해 가지고 쉼터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인원이 영 적지 않고 한 3분의 1 정도 수준 같으면 이걸 현장 중심으로 뭘 지원하는 걸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을 저희들이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는 시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고민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지 안 해줘야 될지 지원해 준다면.
박중무위원    :   거기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서 45명에 해당되면 15명에 대해서는 그쪽 부락에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 협의가 안 되고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그것도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협의가 된다면, 불가피하다는 거지. 여기에 오기에는 그렇고!
   그런 것이 인정이 되었을 때는 현장 중심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늘 예산 집행할 때에 보시면 거기 아예 경로당에 못오는 사람들도 약간의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해서 소외층을 좀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면 좋겠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저희들도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니시면 듣는 소리가 저희들 고민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이제 새로운 경로당을 만들고.
박중무위원    :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새로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게 아니고 운영비에 관해서만.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그러니까 운영비나 부식비만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제 현장의 목소리는 과거와 달리 지금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든지 시설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지가 필요한 장비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자꾸 늘고 있거든예.
   지금 이제, 저희들 올해 폭염을 거치면서 에어컨도 기탁을 받아서 사실 했지만 기탁을 받을 때는 저소득층 위주로 기탁을 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경로당이든 미등록이든 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경로당의 협조를 받아서 양해를 구해서 그쪽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데 에어컨을 보급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또 겨울이 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방기 설치라든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 마음 같으면 해 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리 되면 우리가 사실은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야 될 저희들   입장이, 그러면 밖으로 나가있는 부분은 어떤 미등록경로당을 양성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 예산 지원을 계속해 주게 되면.
박중무위원    :   그렇게 요구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맞습니다.
박중무위원    :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부락에 불협화음이 없이 저쪽에 인정이 되고 서로 화합이 되면 그런 모든 조건을 본 경로당만큼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부식비 정도라든지 이런 정도는 같이 하면 오히려 그 화합차원에서 부락민들이 좋을 거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부식비는 저희들이 미등록경로당에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이 예를 들어서 한 80만원씩 받았었는데 그 사람이 많이 아파가지고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있으니까 장애인연금이 한 20만원이 깎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데?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원래 지급 기준에 있다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이제 수급은 월별로 지급되는데 시설에 있게 되면 1종, 2종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 되면 이중급여가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거지, 저희들 급여는 시스템에 의해서 재산소득에 따라서 130프로, 140프로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는데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급여는 깎입니다. 시설에서 받는 만큼 공제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업무와 관련된 담당계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결산추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31페이지 당초 기정예산944억7,700만원에서 72억2,7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72억2,700여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2억8,100여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 세외수입으로서는 전체적으로 과징금, 223-01 과징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에는 이자수입입니다. 우리 예탁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비라든가 하는 것은 정기예탁이라든가 농협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늘어난 부분에서 세입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이행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5억5,000여만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무허가축사 양성화과정을 하면서 부담이 약 2억8,000여만원, 우리 묘산에 있는 하이얏트샘물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여기에 강제과태료가 2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5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변상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합천 서산리 군유지 잔디포 안에 8,800만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으로서 222-06 그외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47억입니다. 47억 중에서 45억 있는데 이것은 그외수입 45억 있는데 이것은 국가보조금, 또는 도비보조금 그 외에 도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서 우리 적중과 대병에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난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45억 해서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우리 황매산캠핑장 조성하고 했는데 일반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군수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류를 갖춰서 하고 하는데,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1억4,000만원 포함해서 2억여원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보면 5,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세정우수평가하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청 들어 오는 입구 포장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기초시설에 사업비 내용입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의 수계기금입니다. 8억 정도 해서 가야 야로 간에   환경기초시설 증설하는데 7억하고 축산분뇨시설 1억3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8억2,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세입은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5,500여만원 줄었습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공공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3억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당초에 해인사IC부지에 우리 고속도로 부지였는데 고속도로 사무실 부지였습니다.
   우리군에서 동참품이든 또는 고속도로 순찰용이든 하려고 그 부지를 확보하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축산진흥북부연구소 저 위에 장계 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 도 재산인데 우리 군유지로 필요한 부분에 사들인 거하고 덕곡 밤마리 오광대에 활인대조성한다고 거기를 했는데 예산 한다고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잔여금액 전체적으로 3억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하고 청사관리분야하고 있습니다만 2억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실국이 생기고 다른 과가 정리하면서 사무실 정비하는데 약 3억원 가까이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상 결산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무엇보다도 예산과 세입과 세출관리를 잘 하신 데 대해서 치하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징금에 묘산 하얏트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한 2억 가까이 그렇게 과징금을 매겼다는데 그 과징금 매인 원인과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세입은 국비보조든 도비보조든 또는 기타수입이든 총괄을 재무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이 세세한 행정처분한 내역과 그 사유를 담당부서에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매각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우리 행정용,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일반 의전용은 다 없앴습니다. 거의.
   군수님 차하고 부군수님 차 있고 나머지는 전부 사업용 차량인데 사업용 차량 중에서 폐기물 청소차량이나 1톤 트럭이나 그리고 겸용으로, 승용, 승합, 또는 화물용으로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들이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국가시책이라든가 도정시책이나 군정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업용 차량을 폐차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기존에 차량을 공개 매각을 합니다. 최대한 세입을 좀더 올릴 수 있게끔. 그부분에 대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년도가 다 되어서 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구연한 기준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킬로수라든가 일정 년도를 경과해야만 가능합니다. 폐차 시.
장진영위원    :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사업용 차량은 20만킬로미터를 타거나 또는 내구연한이, 차령이 10년 또는 15년, 각각 지방물품관리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차량수명은 10년, 15년은 이해가 갑니다만 20만킬로 하는 것은 이것도 정해져 있나요?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 2개 중에 충족요건이, 승용차일 경우에는 2개 다 충족을 시켜야 되고 사업용 차량일 경우에는 선택할 그런 걸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장진영위원    :   그럼 승용차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고 화물차나 이런 데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충족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럴 경우가 있고 예외적으로 사고가 나서 기존, 그 차량을 수리해서 하는 금액과 신규차량 하는 게 유사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진영위원    :   그럼 이렇게 매각할 때는 공개매각을 하나요?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입찰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죠?
○재무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박중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이번에 직제개편에 2억 전후로 예산을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구조변경에 2억!
   그게 그렇게 호화스럽게 뭘 개선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사무실 구조조정하고 수선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 축산과와 산림과가 기존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하고 기존 있던 그 부서에서 농업연구시설인 용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그 경비까지 다 총괄해서 포함하다보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시설이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분야도 다 포함하다보면 우리가 예측했던 거보다는 많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박중무위원    :   하여튼 군민 눈높이에서 보면 직제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구조변경을 2억이나 한다 이리 되면 그게 수긍이 퍼뜩 안 갈 것 같고 좀 절약해서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정자산 취득에 있어서 덕곡이나 축산물 거기나 이런 부분에 10억을 해 놔놓고 60 몇 프로, 70프로도 안 썼네!   
   너무 산정이 잘못됐던가봐?   
○재무과장 이인도   : 제가 대표적으로 한 거는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와 밤마리 오광대! 이런 시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총망라해서,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우리 부지, 행정재산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한 총괄잔액 정리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생각보다 좀 많다는 말씀드리고.
○재무과장 이인도   :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리고 재산관리측면에서 적중에 피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농공단지에 말씀하십니까?
박중무위원    :   예.
○재무과장 이인도   :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세부사항의 경제교통과에 조금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가 관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아니. 처분계획이 있습니까? 그때 처분공고를 한번 냈지요?
○재무과장 이인도   : 그 부분도 제가 담당과에 알아보고.
박중무위원    :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파악해 보고.
박중무위원    :   과장님 한번, 자꾸 장기 방치한다는 거는 행정적인 손실이니까 한번쯤 말씀을 해 주면 제가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지난번에 퍼뜩 한번 설명을 하실 때에 군 소유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잘 아시는 것만 묻겠습니다. 저쪽에 적중 양림 한 2천 몇 백 평!   
○재무과장 이인도   : 하천부지 말씀입니까?
박중무위원    :   하천부지! 그런 거는 매각의 의사는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인도   :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군유재산을 일컫습니다. 행정재산은 우리가 행정 목적용으로 되어지는 걸 행정재산이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일정부분에 어떤 하천계획이라든가 토지 구획정리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사실상은 보면 그 지역의 정황이라든가 보면 하천부지로서 존재가치가 없고 일반에 매각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요건이 행정관리청에 따라서 좀 달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방을 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방 안에 있는 하천부지인데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매각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국유재산이든 도유재산이든 우리 군유재산이더라도 큰 치수계획이라든가 도로 계획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현실을 저희들 행정을 보면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노력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군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장기간 그렇게 방치하는 걸 좀 판단을 해서 제3자로서 그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판단되면 정말 뭐 꼭 필요한 그런, 군이 소유하므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처분할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는 것도 군민들에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예. 재산관리담당 부서장으로서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담당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을.
박중무위원    :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처분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처분하는 걸 부담스러워 하거든.
   그런 면에 있어서 소신껏 좀 군민을 위해서 해볼 필요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저희들 지역문화권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됐고 지방체육진흥사업 직장운동경기부에 96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학교급식비 지원에 감액이 560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4,200만원이 증액됐고 가야유적 사적승격 관련해서 성산토성이 저희들 7,500만원 감액됐고 가야유적 사적승격 관련해 가지고 삼가 고분군에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전체 기정예산이 217억3,867만3,000원에서 저희들 3회추경에 8억5,309만5,000원이 감되어서 208억8,357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00만원이 증액됐고 기금이 960만원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939만5,000원이 증액됐고 군비가 9억8,0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밑에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관련해서 도비보조사업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야유적 사적승격 지원사업에 성산토성을 1억5,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이 금액을 삼가고분군 지원사업에 1억5천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밑에 합천 해인사 금강굴 영상체험관 단청공사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관련입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 가지고 U-17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 유치분담금 2억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유치경쟁을 하였습니다만 고등연맹에서 대회 취소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감액시켰습니다.
   밑에 제15회 대한축구연맹전 1억9,000만원도 저희들 대학교에 자치단체별로 유치경쟁이 치열했는데 이 대회는 저희들이 유치를 못하고 창녕군에서 유치를 하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입니다.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9,000만원을 감액시켰고 제15회 대학축구연맹전에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성립전편성 관련해 가지고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체육진흥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9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관련입니다. 율곡면 체육관 건립 실시설계 관련해 가지고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기초생활 거점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대부분의 예산이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건으로 해가지고 8억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실제로 체육관련 대회를 유치하면서 이와 비슷한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또 내년도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전망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저희들 U-17대회와 대학축구선수권대회는 민선7기 들어서므로 해 가지고, 실제 일반 사업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몇 년에 걸쳐서 성과가 나타나지만 체육행사는 성과가 바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U-17대회는 저희들 서울 가서 축구회관에서 군수님하고 협약식까지 다 거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연맹과 우리 교육부 간에 학기, 방학 외에는 이런 경기를 하지 마라 하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실제 이제 저희들 대회가 취소된 건데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대회가, 보통 경기는 춘계나 추계대회가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위주로 대회가 개최합니다. 되는데 이 U-17대회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위주로 해 가지고 페스티발 형식으로 해 가지고 대회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학기간 외는 대회를 유치하지 마라 해가지고 안된 부분인데 이 대회는 저희들 내년도에도 한번, 예산은 편성했는데, 고등학교축구연맹에서는 이 대회를 계속 개최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고등연맹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회를 실제 유치하면서 정작 우리 관내에 축구팀은 하나 없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병행해서 이게 1·2년 이렇게 지속되고 말 그런 대회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서도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교가 됐든 축구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저희들 관내 축구팀은 현재 합천초등학교 축구팀이 있고 대병중학교가 축구팀이 창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합천 관내에는 축구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전국규모 대회 유치할 수 있는 국제규모를 갖춘 축구장이 한 16개 면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유치안하면 일반 우리 축구장이 또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하튼 축구대회가 합천에서 많이 유치될 수 있게끔, 또한 축구대회를 통해서 지역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금강굴 영상체험관 단청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를 좀 중단하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기록중지)
(12시 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그리고 해인사 같은 경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율이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해인사 가는 국비사업은 저희들 70프로가 국비사업이고 30프로 중에서 도비가 9.5프로 우리 군비가 19.5프로 재원을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해인사에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 보통 우리가 최근 3년간 정도 이리 하면 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거나 공사한 사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해인사 내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거의 해인사는 문화재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국비 내려와가지고 매칭사업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국비 매칭사업은 신청을 누가 하나요 우리 합천군에서 하나요, 해인사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해인사에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합천군에서 신청합니다.
장진영위원    :   이러,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이제 합천군에서 이리 매칭사업을 신청을 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문화재청에 저희들 사업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럼 보통은 뭐 건의를 받은 데서부터 매칭사업이 이루어 지기까지는 적어도 2·3년 이리는 걸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당해년도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가 좀 큰 경우에는 1·2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성산토성 1억5천 삭감한 거는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성산토성은 지금 저희들 시굴조사만 이번에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시굴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발굴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돈을 금년 내에는 집행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이 돈을 갖다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성산토성 1억5천을 삼가 고분 발굴하는데 재원 대체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중무위원    :   이번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에는 성산토성에 관심을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창녕에 거기에 유치를, 아쉽게 우리가 못했다 그러는데 거기도 치열하게 이 스폰서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실제 이제 대학교축구연맹은 경상남도, 축구협회 그 협의를 거쳐가지고 대회 유치를 하도록! 대한축구협회에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합천군에는 춘추계 고등연맹 축구대회, 전국여자축구대회가 8월에 개최되는데 실제 창녕 같은 데는 대회가 몇 개 있어도 한 대회가 참여하는 학교 수가 2·30개에 불과합니다.
   저희들 같은 데는 올해 추계축구대회 개최할 때는 96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합천군이 참가팀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축구연맹하고 창녕축구협회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좀, 또 작년부터 계속 대학교축구연맹은 창녕서 해 오다 보니까 우리가 유치에 실패했지만 내년부터는 또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노력을 해서 축구 메카로 우리 합천이 전국적으로 거론되는데 스폰서관계로 그렇게 됐는가 싶어서 아쉬워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예산이 1억인데 이것은 공모사업 뭐하고 연계되어서 삭감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율곡에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기초생활거점사업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내나 이 지구 내에 저희들 체육관 설계만 해놓고 나면 다음에 또 예산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설계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중무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합천 벚꽃마라톤대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라톤대회는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받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가비를 내고 지금 대회에 참가하거든요. 그러면 그 참가비는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여기 임차료는 어디에 뭘 임차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벚꽃마라톤대회가 저희들 2억5천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참가비는 5킬로의 경우에 1만원, 10킬로 하프는 2만5,000원, 풀은 3만원 그 정도 되고 임차료는 저희들 대회 관련해 가지고.
신경자위원    :   부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부스설치라든가 칩, 10킬로부터 해 가지고 칩이 배부가 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참가비로는 이행사가 턱없이 부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참가비가지고는, 참가비가 한 1억 정도 수입이 되는데 그 1억 가지고는 실제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이번에도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벚꽃마라톤 참가접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클럽에서는 연말에 총회를 다 하면 내년도 참가계획을 각 클럽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참가접수를 받는데 지금 11월부터 체육회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마라톤클럽에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창원 통일마라톤대회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실제 도 체육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유치활동 가니까 밀양하고 우리 합천군에서 새벽에 가다보니까 밀양대회도 참가가 많고 합천군에도 참가가 보통 8천에서 1만 명 사이로 되다보니까 이 정도 참가 규모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우리 체육회라든가 우리 체육부서 직원들이 매주 마라톤대회에 가서 홍보하므로 해 가지고 이 정도 참가규모를 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저는 마라톤대회에 참가도 해봅니다. 다른 데!
   그런데 정말 합천 같은 데는 계절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람들 오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만큼 호응도가 좋거든예.
   그래서 그 이면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다 참가비를 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액되는 이 금액이 적절하게 예산확보해서 이루어 져야 또 그런 원성을 안 듣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예. 2,700만원 감액은 저희들 한 1만 명 정도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때는 8,000명 정도 참가하다보니까 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한 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 1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자체 관광경쟁력 개선 지원사업에 지난번에 2회추경 하실 때 저희들이 시티투어 힘들지만 해야 된다! 그때에 여기 계신 복지행정위원님들이 높은 식견으로 5,000만원을 저희들 자체수입 예산으로 계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저희들 종잣돈이 되어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 “저희들이 꼭 이것은 해야 된다! 촌동네에 이런 걸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중앙부처의 책무 아니냐” 이래 가지고 다행스럽게 그게 인정받아서 저희들이 국비를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 1억 계상한 것과 내년 2월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국비가 1억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위원님들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아시겠지만 1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 이 시티투어가 현재 저희들 지금   4회에 걸쳐서 한 50여명이 오셔서 매주 2·3회 오고 금주 주말에는 한 40명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냥 초라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한 3년 KTX가 올 때까지 시종일관 홍보차원에서 하다보면 이게 이제 기차가 왔을 때는 우리 지역에 큰 시너지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또 1억을 가져오셨다고 그러니까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박중무위원님 질의!
박중무위원    :   속기를 잠시 중단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속기 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4분 기록중지)
(12시 39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과장님 어쨌든 공모사업 예산을 그렇게 딴 거에 대해서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있어서 해설사 부분에 제가 파악해본 거로는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이 아주 분위기를 나쁘게 초래할 것 같다! 그래서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그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는 보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걸 강제조항으로 우리가 조례를 법 위에 정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분들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단합과 화합을 한번 시켜 주시면 그런 이후에 다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상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보류를 한 거니까 집행부에서도 참고로 그런 걸 한번 적절하게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예. 저희들도, 제가 며칠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설사의 단합이 곧 우리 합천의 관광이미지를 하는 거니까 같은 열다섯 분이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저희들도 복행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해설사 단합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    :   결코 사사롭게 이걸 어떻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보류를 요구하는 것도 이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느 누구 한두 사람의 어떤 건의나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가 법이 제정된다면 의회의 위상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폭넓게 이해를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