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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18.12.0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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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공공시설사업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대장경사업소
2.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재진   : 복지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 사업소중 행정과, 보건소, 민원봉사과, 공공시설사업소, 대장경사업소 소관의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입니다.
   예산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님들 인사를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방조직 기반강화 예산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로 2018년도에 타종행사 경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석보상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 본예산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편성이 됐던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3,000만원! 그래서 위에 행사운영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이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시행을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에서 직접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관리를 위해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소송, 소청 이런 경비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수요가 없어서 2,805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비용도 확보 금액보다 보전율이 축소되므로 해서 4억4,089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조직혁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합천개발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한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하므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3,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국외여행 관리를 위해서 국외업무여비를 3,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선거로 인한 인원수 축소와 또 절감액으로 해서 3,5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연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해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위탁교육비를 1,000만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각종 교육과 시험감독에 관한 여비를 5,00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출산휴가자, 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도 수요가 조금 축소되므로 해서 3,458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인구시책을 펴기 위한 전입자 이사비 지원도 수요가 조금 적으므로 해서 2,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출산 관련된 축하상품권 이런 부분들도 삭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학습비도 5,2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5페이지 단체협력 관련해서 역량강화예산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노사협의를 위한 예산으로 공무원 노사문화정착 워크샵 경비로 4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공무원들의 하반기 임용자에 대해서는 워크샵을 미개최함으로써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자매도시 상호교류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5,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12개 읍면은 시행을 하고 나머지 5개 읍면은 미시행하므로 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로서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지난 일본 미토요시 시장을 비롯해서 외빈을 초청했습니다. 그 결과 635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강화사업 예산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를 1억2,65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일본은 상호교류 방문이 있었고 미국 버겐카운티와 중국 신창현은 우호방문이 없으므로 해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도 마을 행정방송망 확대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6,301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합니다.
   다음 정보화추진사업 예산으로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정보화 연찬회 및 경진대회 참석보상비는 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참석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SNS사랑방 운영도 집행잔액이 1,0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신청이 저조하므로 해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과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3,521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퇴직예상자보다도 인원수가 축소되므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삭감하도록 해겠습니다.
   이하 제3회 추가경정예산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당초예산 했던 것보다는 약 13억, 거의 14억 가까이가 줄어들었다 그죠?   
   물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또 심의하겠지만 1.7프로 정도 줄었는데 내년에는 또 조금 감소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올해 걸 참조해서 아마 균형 있게 하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국외여행경비 운영에서 3,500만원이 올해 줄어들었는데 내년도 조직 혁신한다면서 오히려 또 3,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모두 이제 당초예산안에 비해서는 7,000만원이 국외여행비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요,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 질의는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대체인력 예산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눈치를 보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에 대해서 다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보면 오히려 약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올해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도 약 5,000만원 정도 이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한 예산을 다 못쓸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공무국외여비는 해외시장개척활동이나 자매도시 우호방문을 위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3,200만원을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6.13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런 연유로 활동을 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매도시 우호방문도 하반기에 일본을 방문하므로 해서 올해는 미국 버겐카운티와 중국의 신창현에는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류가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아직 덜한 상태입니다만 내년에는 신창현 관련되어서도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만 사드관계라든지 중국의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조금은 컨택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보름 전부터 중간에 그 연결을 하고 있는 분을 다시 컨택을 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국제복합도시 관련한 환경들도 좀 있고 그런 사항들이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 환경이 진행이 안 되면 뭐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추진 안하겠습니다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된다라면 미국이나 다른 환경에 있어서도 조금 홍보활동을 하면 싶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한 미국 버겐카운티에도 좀 더 뉴욕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에 있어서 교류를 좀더 활성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고 일본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문화나 학생들 어학연수관계나 교류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경제분야에도 좀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도우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직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혼인적령기의 젊은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육아휴직을 가거나 장기 출타나 교육환경에 있어서 대체자를 씁니다. 쓰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갔던 분들이 그때 그때 매김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있어서 대체자를 쓸 필요의 그런 수요가 적으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그런 경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장진영위원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만 더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진   : 예.
장진영위원    :   인력운영비에서 올해 3억3,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실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좀 인력운영비가 15억 가까이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저번에 우리 합천군에도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인원은 19명에서 20명 가까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편성되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은 있는데 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인력운영비는 연금부담금입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서상교   : 예. 퇴직수당과 맞물려서 퇴직자가, 저희들이 예산은 그야말로 예상치의 어떤 그런 수치기 때문에 이제 결산을 해 보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인데 가령 한 20명을 우리가 연초에 퇴직예정자로 봤을 때 이게 뭐 공로연수를 가거나 명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수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정년의 개념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치가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들보다도 적게 공로연수나 퇴직을 하시면 이 연금이 많이 남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 집행이 많이 안 되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좀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책정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입니다.
   연일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위원장님서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 당초 85억200만원에서 83억1,000만원으로 1억9,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는 8,200만원 감액되었고 도비는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군비는 1억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지원에 관한 자체예산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 상안검 수술과 환자 진료실적에 따라서 업무활동 장려금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이 특수사업으로 해서 전문의 활용을 해서 쌍커풀 상안검수술에 월 4명이 하면 20만원수당을 지급하고 외래진료 400명 이상일 때 한의학은 150명, 치과는 100명일 때 저희들 진료업무수당을 10만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진료운영과 진료업무 지원에 관한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 연간 당초에 유사한 물품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진료소 운영에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진료업무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감염병 예방활동사업으로서 저희들 기간제 인건비로 우기로 인해서 사역일수가 감소되어서 1,012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일괄 내시가 되어서 1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사실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으로서 저희들 기간제 종사자 가 11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 380만원을 감액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 전문가교육에 관한 예산으로서 지침 변경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위탁기관을 부산백병원으로 정해서 일괄 도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343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안심병동에 관한 예산으로 간병료 지원비를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들 기존 6,000명 정도로 봤는데 지금 한 5,300명으로 해서 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구강보건센터 운영예산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저희들이 9월 17일자 채용을 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1,955만5,000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는 기금사업으로 해서 전체 5억795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사업간 예산을 변경하는 건으로서 522만원을 만성질환자 검사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영양플러스 보충비라든지 재료구입비, 물품구입비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이 사업도 기금사업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2억4,922만3,000원으로서 이 부분도 세목간 변경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4만원을 금연홍보 지도 활동수당을 교육강사료, 운영비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 2만8,000원을 건강위원회 세부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예산으로서 암환자 마약류지원에 따른 약품소모품구입비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 암환자는 16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5,135만원입니다. 의료구입비 555만원을 감액해서 저희들 권역별 지금 치매안심센터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향기기 구입으로 해서 예산을 세목간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기금 비용으로 해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기금 비용으로 해서 5억원입니다.
   인건비 잔액으로 해서 1,068만원 감액을 하고 프로그램 재료비로 세목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6,253만2,000원인데 이 부분도 세목간 변경을 해서 인건비 잔액을 감액하고 취약계층 가정 의료용품을 구입해서 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3회 추경관련 예산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국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6천이 감액이 됐는데 그게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좀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어린이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에 접종비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우리가 대상자가 적은 데 일괄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버리니까 감액되는 건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민간위탁해 주는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어린 아이보다도 인원이 적어서 감액된 거다 그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일괄 배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대상자는 적은 데 예산은 많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런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시켰나요?
○보건소장 최윤자   : 그렇게 시키는데도,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거의 1억 몇 천만 원씩 반납을 하는데 이 정책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괄 지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건의를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제가 물어보는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나 이런 사항을, 지금 한 1억6천이 감액이 됐잖아요! 이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감액되기 전에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아닙니다. 이게 국도비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따라서 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진영위원    :   당연히 줄어드는 사업으로 되겠다 그죠?
○보건소장 최윤자   : 예.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1억9천이 감액이 되는 거에 있어서 군민들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혹시 앞으로 단돈 1원이라도 군민들에게 좀더 보건증진에 세심하게 보건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 추경을 해 가지고, 추경이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감액이 많이 있고 하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혹시 일을 좀 열심히 안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좀 모자라야 되는데, 뭐든지 모자라가지고 좀 추경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셔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건강에 최대한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라도 우리 합천군민을 위하는 길로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윤자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제가 이 자료가 실제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1억6천이 감액이 됐는데 기정액 6억5,000만원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올해와 똑같은 금액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질 가능성,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윤자   : 매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우리가 대상자 수라든지 수요예산을 이렇게 건의를 하지만 도에서도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 버리니까 그 국비에 비례해서 각 시군에다가 이렇게 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민원봉사과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민원봉사과장 이덕구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들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우리 여권발급업무를 보조하는 인부임에 대해서 60만원이 부족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60만원을 삭감하고 인부임으로 6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8페이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분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묘산에 반포지구에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걸쳐서 지적재조사의 조정금이 면적이 좀 감소되므로 해서 조정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비 1억원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813만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가변동율이 차이가 좀 적은 토지가 있어 가지고 이 토지는 검증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범위 축소에 따라서 검증수수료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위원님!   
장진영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예산 지적재조사사업 외 2억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다가 1억을 못써서 이제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어느 지구에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올해는 교동지구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용주 가호리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내년도에 지적재조사는 올해보다 사업량이 많나요?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조금 많습니다.
장진영위원    :   내년도에도 여기 당초예산 아직 심의는 안했지만 보면 올해보다도, 올해 2억5천보다도 1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3억5천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올해와 똑같이 연말에 가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추정을 좀 어렵겠지만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수고하십니다.
   이 지역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이 지구에서 보면 상당히 지적불부합 토지가 지역마다, 뭐 전국적인 현상인데 엄청나게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 조사를, 그 지역에 대해서 약 80프로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박중무위원    :   신청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박중무위원    :   지금 교동에도 한다 그러는데 교동하고 반포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됩니까?
   특히 합천읍에는 그걸 지적을 정리한다는 거는 참 새로 설계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건데?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정말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묘산 반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완료가 된 상태고예. 교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를 이제 한 분이 안했습니다만.
박중무위원    :   부분, 부분 동의를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전 필지에 대해서 다 받습니다.
박중무위원    :   교동 전체?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그러니까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파운다리 내에 있는 지적에 대해서.
   교동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지금 동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측량까지 다 해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공고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정금, 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수준입니다.
박중무위원    :   그럼 여기 교동중심권에도 그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박중무위원    :   대단한 발전이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항상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옛날에 도로들이 새마을사업이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농토들이 주민들한테 수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 구획정리가 제대로 도로로 안 되어 있고 개인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좀 많이 들이더라도,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많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라도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거는 군에서 도로로 딱 떨어지게 해 가지고 군의 땅이 되게끔! 이제 그런 부분이 민원으로 각 마을마다! 여기 옛날 살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어르신네들이 땅을 수용을 해 준 걸로 되는데 외지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지적도상에는 자기 땅이고! 땅을 사서 왔으니까! 도로에 떨어져 나가 있으면 자기 땅이 아닌데 지적도상에는 자기 땅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 각 면마다, 마을마다 민원의 문제가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그게 단번에는 힘들지만 한 개 마을, 한 개 마을씩이라도 1년에! 딱딱 정리를 해 가지고 그리 해 주면 도로는 도로 부지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게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민원의 소지도 없고 또 주민들간에 분쟁의 소지도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개면만 해가지고 한번 중점적으로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자본주의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유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조심스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의 소관업무인데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입니다.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복지관 시설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지금 현재 당초에 7,521만6,000원인데 이번에 960만원을 감시켜서 6,561만6,000원으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복지관의 청사 상하수도사용료를 1년 동안 절감한 것이 960만원입니다. 그렇게 절감되었고 복지관 난방시설 연료비가 당초에 5,200만원이었는데 1,200만원 절감해서 총합계가 2,160만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여기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1,952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난방비가 당초에 1,2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절감해서 그렇게 400만원으로 확정되고 전기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92만원 그렇게 해서 총 1,152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종합복지회관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장애인 피난경사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2회 추경때 9,000만원 확보해서 설계를 한 결과 구조개선과 그 다음에 시설물안전 이런 것들 다 물량을 산출한 결과 구조개선에 있어서 시설물 안전성 보강을 위해서 구조체 물량이 H빔, 보 등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피난경사로가 당초에 60미터로 계상을 했는데 이 기울기 12분의 1로 완만하게 하다보니까 80미터로 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층별 누수방지를 위해서 스탠 홈통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가돼서 6,000만원 증가되어서 총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 관계가 감소됐는데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10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되므로 해서 그 기간제인부임이 감소되어 964만1,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당초 월 64만8,000원씩 해서 12개월 계상을 했는데 올해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하면서 2월까지 휴관하고 3월부터 해서 그 1·2월 지원하는 금액 3,440만4,000원을 그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체육공원관리에 공공운영비 8,447만2,000원이 감됐는데 체육공원 전기요금이 당초에 1억5,984만원 계상됐는데 절감해서 1억900만원으로 확정해서 삭감 5,084만원 시켰 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상하수도 사용료도 당초에 8,400만원이었는데 5,520만원, 2,88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분뇨수거에 90만원, 연료비에 399만2,000원 해서 총 8,442만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공원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당초에 3,000만원으로 부분적으로 관수시설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금회에 1억5,0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을 보면 여름철에 물 뿌리고 하는 그것이 전부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파이프를 빼가지고 다시 옮겨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효율도 떨어지지만 상당히 수도라든지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버튼만 누르면 분야별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수동노후 스프링클러를 자동스프링클러로 변경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로시설을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다시 설비를 하고 다시 하니까 전체적으로! 일부분만 하려니까 또다시 그게 염려가 되어서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7,500만원을 감시키는 것은 올해 고효율 LED등 교체한 것이 608등을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료하므로 해서 또 전기요금이 7,500만원이 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전기요금이 3억7,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7,700만원, 총 1억9,700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중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    :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시설은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단돈 1원이라도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노력을 경주한 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종합복지관 그 장애인 피난경사로 설치! 이게 당초에 장애인 건물을 지을 때에 이런 설계가 빠져도 그것이 준공검사가 났는지 그리고 2회 추경에 그걸 9,000만원을 했는데 3회 추경에 6,000만원이라는 거는?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증가가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먼저 저 건물이 준공할 당시에, 지금 건축법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피난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실천하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별도 피난계단이 있으면 되는데. 특히 지체장애인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엘리베이터는 멈춰버리고 계단에 휠체어를 타고 못 내려옵니다.
   이번에 문준희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그때 들어올 때 같이 있었는데 장애인들이 “우리들은 그러면 여기 화재가 나든지 하면 어떻게 피해야 되노?” 그렇게 한 것이 뒤에 보니까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좀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높이하고 경사로 길이 한 60미터하고 구조체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도 처음에 재료에 따라, 지금도 9,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료가 보면 일반 데크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H빔이 있는데 이 재료관계를 구조개선까지 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구조개선도 해야 됩니다. 예산세울 때는 이렇게 안하지만.
   설계를 해서 구조개선하고 해 보니까 도저히 H빔하고 보 이것은 보강을 해야 만이 그게 안전하다!   
   특히 우리 일반인보다도 더 안전하게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설계사무소에 몇 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와서 해 보니까,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이렇게 보강해서 하는 것이 좀.
   예산이 뭐 더 깎을 데도 없고! 이렇게 물론 재료도 별로 안 좋은 걸로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을 6,000만원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박중무위원    :   어쨌든 철저한 사전 준비가 덜 됐다!
   예를 들면 늘 이리 공사를 하고 나면 짧은 기간에 보강하는 사례들이 참 많았다!   
   그리고 영화관을 건립하고 나서 추가로 그 공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좀했더라면 하는! 그런 몇 억의 추가 금액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많은 금액을 추가로 쓰여짐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이번에 이런 시설은 완벽시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늘 전기요금 절약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알뜰살림을 통해서 예산이 대폭 감액될 수 있도록! 그 여분의 예산이 더 우리 군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많은 시설이 설치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이나 합천체육관, 여기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상하수도나 난방비가 절감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의 전기절약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절약됐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우리가 출근을 보통 8시 정도 가면 우리보다 먼저 주민들이 와있습니다.
   와있는데 물론 불편하겠지만 주민들은 춥다고 하지만 그러면, 물론 우리보다도 한 시간, 두 시간 더 틀면 또 저녁에 6시 되면 우리가 다 꺼버립니다. 거기 있어도.
   이런 걸 지키다 보니까, 군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솔직히 거기에 난방시설을 해 놓고 하면 우리 그 입구에 가보면 항상 24시간 꽉 차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영 뜨뜻하고 이야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그걸 했고, 그 다음에 공원 같은 데 보면 전기를 밤새도록 틀어놓을 수 있지만 그걸 자동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아마 이 예산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그렇게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장진영위원    :   예. 전체적으로는 경비를 줄였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합천체육관에 대해서 실제 공사기간 때문에 3,400만원 관리비가 줄었다는 얘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   그러면 이건 산술계산해 보면 한 달 보름 정도 줄은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한 달에 3,064만8,000원인데 이때 보면 우리가 체육관을 휴관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기본인건비, 100프로는 못주지만 강사라든지 거기에 계속 근무는 해야 되니까 그 인건비 80 프로만 지원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안 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기본 80프로는 나갑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거론될 얘기지만 이게 합천체육관 민간위탁이 내년도에 월 지급금액이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2,77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는 3,06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한 10프로 가까이 이렇게 증가를 예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올해보다도 일반운영비 관계도, 올해는 어떻게 보면 1·2월!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좀 증가됐을 겁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좌석에서)그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시설관리담당주사 이창기   : 이것은 2016년도 용역단체에 원가계산을 해서 약 월 관에서 직영하든 어쨌든 체육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월 3,400만원 정도 나온다!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입찰해서 약 90프로 정도에 됐습니다. 3,060만원을 위탁기간 3년간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액하고 증가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지금 합천체육관은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진영위원    :   보통은 계약당시에 금액이 정해지면 연간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이내라든지 몇 프로 이상 상승을 못한다든지 이런 뭐 처음 계약조건이 있지 않나요?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금액은 같습니다. 그것은 매달 똑같이 지원되는데, 올해는 두 달 동안 그게 일부 적게 지원된 것이고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3,064만8,000원이 다 지급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   아, 올해도 내나 예산금액이 3,400만원인데, 줘야 되는데 올해 수리관계로 3,400만원이 줄어들어서 실제 변동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대장경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반갑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계장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담당주사 인사)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예산 대장경사업소의 세출예산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 총예산이 기정 28억1,371만8,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667만3,000원을 감해서 26억704만5,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대장경테마파크 유지관리에 1억8,229만4,000원을 감하는데 내용은 인건비에서 기간 근로자 보수가 2,029만4,000원이 감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총 6명중에서 1명이 10월 1일부로 공무직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총액인건비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합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운영비가 1억6,2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전기사용료가 1억5,6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가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작년에 기록문화관이 올해부터 이렇게 이제, 작년 9월부터 그 행사 마치고 중간에 이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전기료 같은 게 산정이 과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저희들이 몇 군데 설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홍보지원 일반보상금에서 대장경학교운영 강사수당이 600만원 정도 감해집니다. 당초 900만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대장경학교에 300만원이 쓰이고, 스님들을 위한 대장경학교를 열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잘 협의가 안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600만원 정도 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가야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877만9,000원이 감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간제로 있다가 10월 1일부터 한 명이 공무직으로 되는 바람에 총액인건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3개월 분이 감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감소됐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말씀드릴게 우리가 작년도에는 자체 축제를 해서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 축제기간이 특별히 없고 하니까 국화전시회를 물론 하기는 했지만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상하수도요금까지 좀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 그지예?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장진영위원    :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오히려 그 공공운영비를 올해 3억7,600만원을 내년에는 4억1,000만원으로 오히려 3,400만원을 더 늘인 이유가 어디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저희들 시설이 5만평에 건물이 3,000평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성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좀 추계를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좀 올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감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또 전기사용료가 어떻게 될지 변동이 뭐 전기단가가 올라갈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일단 그 상승요인을 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1시 24분 기록개시)
(대장경사업소장 입실)

2.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협의조정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 1건은 지난 12월 5일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서 곧바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견 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소장님의 보충설명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라는 말 있음)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저번에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리 돼있는데 위원님께서 이게 장기적으로 너무 이게 잘되면 5년, 5년 줘가지고 10년을 주지 않느냐 이리 걱정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위탁 운영할 때는 보통 3년, 2년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잘 하면 한번 더 갱신을 해 주는데 그것도 보통 2년, 3년 이렇게 해 줍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에서도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용역결과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한 것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 할 수 있고, 한번 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금방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박중무위원    :   소장님!
   5년 이내로 한다! 조례는 그렇는데 내부는 3년으로?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군수님 방침으로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6개월도 할 수 있고.
   그 5년 이내라는 기간은 저희들이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도 한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박중무위원    :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어떤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그 분들한테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 사전에 이 조례로 인해서 불이익이 될까 싶어서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계약조건에 관해서 한번 더 보고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진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 다 설명을 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임재진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 대장경 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진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모두 정리 취합하였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장애인 피난경사로 설치비 6,000만원 위임사항은 그 6,000만원 1건이고 예산 삭감은 재무과 소관 사무공간 일제정비공사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는 1건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1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임재진
간   사 신경자
장진영위원, 박중무위원, 임춘지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서상교
  •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보 건   소 장       최윤자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